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DLF, 서류조작, 무자격자 판매로 팔았는데 금감원에서 고소·고발 안 한다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0-01 16:32  | 조회 : 1679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DLF, 서류조작, 무자격자 판매로 팔았는데 금감원에서 고소·고발 안 한다고?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80세 치매 어르신에게도 팔았다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오늘 중간검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역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이하 김득의)>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금감원이 대규모 투자 손실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DLS, DLF죠. 중간검사 결과를 오늘 오전에 발표했는데, 대표님 만족하세요? 잘 조사됐습니까?

◆ 김득의> 조사는 90%인데, 발표에 있어서 수사의뢰나 고발을 하지 않은 것이 매우 실망스럽고요. 피해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넘어서 금감원에 대한 실망감을 많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90% 이상인데, 이중에서 고소·고발로 이어진 건?

◆ 김득의> 채용비리 때처럼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나서 수사의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내용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고의적인 사기성이 있어서 할 만한데 보도자료에는 전혀 발표도 안 했고요.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에 저희들이 고발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수사자료로 협조할 의지는 있다, 이런 식으로 기자님들한테 백 브리핑 때 대답을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 김혜민> 시민사회 단체가 왜 고발을 할까요? 금감원이 안 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금감원이 해줘야죠. 조사 결과는 이렇게 90%까지 진실을 밝혀놓고 고발을 안 한다는 건 피해자들 입장에서 더 화나는 일 같은데요?

◆ 김득의> 그렇죠.

◇ 김혜민> 그러면 발표 결과를 제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LF, DLS를 판매한 은행에 대해서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금감원이 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료를 들여다 본 겁니까?

◆ 김득의> 전체 상품 판매했던 자료도 봤고요. 은행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밝혀냈는데요. 저희들 단체 같은 경우에는 상품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게 상품을 출시할 때마다 은행 내규로 상품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상품을 판매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사모펀드, DLF가 되다 보니까 2인에서 49명까지만 가입이 가능해요. 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그리고 금리다 다 다르고 손실 배분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면 상품을 출시할 때마다 심의를 해야 하는데, 상품 위원회를 초창기에만 개최하고,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고요. 심지어 서류까지 조작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후에 보완하는 형식으로 바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내규지만 저희들은 이 부분이 원인 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은행 내규에 따라서 상품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이게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했어야 하는데, 은행이 하지 않은 점이 밝혀졌고요. 또 주요하게 금감원이 이번에 발표했던 내용 중 하나가 안전자산, 예금액 선호 고객을 주요 타켓팅으로 해라. 즉 다시 말해서 쿠폰 금리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데, 이게 만기까지만 가면 보장하는 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4% 내외 정도 되는데요. 이 금리를 과장해서 예금형 선호 고객들에게, 그러니까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라고 은행이 조직적으로 모범사례로까지 발표하면서 한 것들이 밝혀졌고요. 한 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내부 반대 묵살하고, 은행 회의 기록 조작하면서 DLF를 팔았는데, 현재 예상 손실률은 원금을 넣었으면 절반, 반토막이 났고요.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게 판매 수수료가 1%만 알았어요. 은행이 선취하는 수수료가요. 그런데 이 DLF를 팔았을 때 금융회사 전체가 운영 수익률이 약 5%에 해당한다는 게 오늘 금감원이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1억 넣으면 500만 원은 이것과 연관된 운영사, 발행사, 은행, 이렇게 먹었다는 이야기에 더 분통 터질 수밖에 없죠. 같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 김혜민>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내규 상 상품 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개최하지 않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DLF는 사모펀드 형식이기 때문에 소수만 들어갈 수 있으니 굳이 상품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 김득의> 그렇죠. 초기에만.

◇ 김혜민> 그런데 내규상 이런 사모펀드도 개최해야 하는 거죠?

◆ 김득의> 상품은 무조건 새롭게 출시가 되니까.

◇ 김혜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류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만 들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조작하는 거. 세 번째는, 사실 이런 DLS처럼 위험이 높은 상품들은 투자 성향이 높은 고객들한테 팔아야 하는데, 안전 자산을 가진 예금형을 선호하는 고객들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번에 시민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금감원 조사 결과에서 발표가 된 거죠.

◆ 김득의>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은행이 지속적으로 증권사에 요청한 사항이 아까 만기 금리가 4% 내외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금감원 조사에서 밝혀졌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4%의 금리를 지속적으로 은행이 요구한 것은 일반 고객을 타겟으로 삼은 건데, 만기 수익률이 4% 이상 보장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은행이 스스로 요구한 것이 입증된 사례거든요. 저희들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이 4% 내외 금리가 보장을 계속 유지해 달라고 한 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 고객 같은 경우에는 4% 내외, 연으로 따지면 6개월이면 연 2%인데요. 이 정도 금리가 안 되면 이분들이 유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 금리를, 쿠폰 금리의 유지를 요구했고, 그러면 이 4% 내외의 만기 금리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금리를 맞추기 위해서는 손실 배수가 높아지는 거죠. 250배에서 300, 330까지 나온 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은행 1차 피해 때 62%, 이렇게 2차까지 피해자가 원금을 손실 봤는데요. 3차 피해 때는 만기가 돌아온 날은 원금이 100%가 손실 난 게 그게 0.1당 3.3%짜리였거든요. 그래서 은행의 고의성과 기망성이 상당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건요. 언론사도 그래요. 언론사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보도 방향을 가져가거나 기사를 쓸 수 없잖아요? 최소한 거기에 자정능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시스템도 있고요. 은행 내에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짜고 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정능력이 없습니까?

◆ 김득의> 은행이 아니었죠. 오늘 발표된 이 팩트만 놓고 보면,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은행은 판매 목표를 설정해서 관리를 했는데요. 은행 경영 계획서를 보면, 매년 수수료 이익 증대 목표, 이게 비이자 수익이죠. 또는 DLF 판매 목표를 상향 지시하고, 은행 본점 차원에서 매일 영업 본부 등의 실적 달성을 독려했던 것들이 문서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을 일명 압박 판매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로 PB들에게 점수 가점은 더 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직원들은 왜 팔았느냐? 이것을 팔면 점수가 높죠. 성과 지표가 높으니까 은행 직원들도 판 것이었고요. 그것을 팔려면 자격증이 또 있어야 해요. 그런데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판 경우도 이번에 드러났고요. 불완전판매 유형 중 하나는 사실상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이거 꼭 본인이 적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대필로 기재했고, 아니면 아예 기재가 누락된 사례도 있어요. 이거는 100% 원인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투자자 성향 파악 업무 무단. 이게 저희가 서류 조작했다고 하는 게 투자자 성향이 95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등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 피해자들이 나는 체크 안 했는데, 은행 직원들이 체크했다고 하는 것들이 나왔고요. 고령 투자자 보호 절차 위반도 불완전판매 의심인데, 전체적으로 서류 조사를 해보니까 100건 중에서 예를 들어서 20건 정도는 서류상 확인된 불완전판매라고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를 했고요. 대신 추가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서 서류상 드러난 것 말고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으면 배상 비율을 더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혜민> 설명 의무 위반도 많았고, 거기다가 펀드 무자격자까지 상품을 판매한 이러한 범법들이 지금 우리가 이름도 못 들어본 이상한 은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다니다보면 하나 건너 볼 수 있는 주요 은행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 김득의> 그렇죠.

◇ 김혜민> 은행별로 나눠서 조사결과가 나왔는지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얘기 좀 해주세요. 

◆ 김득의> 은행별로는 발표를 못 했고요, 금감원이    . 독일 국채금리 연동을 했던 DLF를 중심으로 발표했는데.

◇ 김혜민> 상품을 중심으로.

◆ 김득의> 상품 위원회나 손실 배수를 높인 것은 A은행, B은행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두 은행이 다 해당되고요. 상품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도 두 은행이 A은행, B은행이기 때문에 다 해당되고. 판매목표 설정관리도 다 둘 다 했다. 

◇ 김혜민> 이게 우리은행, 하나은행 두 은행을 중심으로 조사한 거죠? 그랬는데, 어느 은행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른다. A은행, B은행. 

◆ 김득의> 심지어 금감원 부원장께서는 한 은행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 은행이 비협조적이라는 표현까지 오늘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협조적인 은행은 더 많이 걸렸고, 비협조적인 은행은 덜 걸렸고 이렇게.

◇ 김혜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나요?

◆ 김득의> 그래서 더 추가 검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거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필요한 게 우리가 복기를 한 번 해보시면 채용비리 때 금감원이 너희들 채용비리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추가 검사하니까 나왔어요. 그런데 그 검사했던 것보다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니까 채용비리 범위가 더 많아졌어요. 이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해서 실제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면 더 많은 범위로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이게 단순히 불완전판매로 가서, 오늘 중요한 워딩을 하셨다고 하던데요. 전례는 없다고 합니다. 이 상품 자체가 금감원이 생각하기에도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전체 불완전판매 비율로 설정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10%, 20%, 30%, 그것도 고민해보겠다고 대답할 정도면 금감원 차원에서도 이 상품,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조사는 잘해놓고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고 이게 수사의뢰를 하고, 사기성으로 인정을 하면 되는데 금융당국이다 보니까 상품의 사기성을 인정하는 데 대해서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면서 검찰도 떠넘기기 했다, 저는 그렇게 봐서 아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혜민>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파악된 소비자 보호 취약 요인, 또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은 일단 금융위원회나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득의> 저희들이 금요일 날 집단 민원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담당자들과 피해자들이 함께 면담을 했는데, 금감원의 입장은 저희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수사 의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분쟁조정사가 만들어졌을 때 원래 이게 민사로 안 가고 받아들이면 끝나는데요. 형사시 배상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붙인다고 해서 사실 오늘 중간조사 할 때 수사의뢰 정도는 발표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 김혜민> 금감원이 고발 안 한다고 가만히 있을 금융정의연대는 아니잖아요.

◆ 김득의> 네, 오늘 피해자들하고 논의된 게 우리은행은 고소인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소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의 고소를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는데, 우리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은행의 수사의뢰를 기다리다가 더 이상 안 된다, 일정 시점이 된다고 하면, 오늘 발표한 금감원 자료만 가지고라도 한 번 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 김혜민> 오늘 발표한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고발 건이 될 것 같은데요?

◆ 김득의>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고의성은 있죠. 그 고의성이 뭐냐고 하면, 만기 금리를 4% 내외로 보장해달라고 은행이 끊임없이 증권사에 요청한 것이었고, 그 이유는 일반 고객, 예금을 선호하는 고객들은 타겟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였고, 실질적으로 광고도 수익률 보장이라는 광고를 했기 때문에 자통법 위반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고의성은 있고요. 그러면 대가성은 뭐냐? 선취 수수료 1%를 우리은행은 먹기 위해서였고, 다른 금융회사도 4%의 수수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객님은 1억 넣고 500만 원을 금융회사에 뜯긴 거예요. 내 재산이 100% 손실 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 김혜민> 이런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은 굉장히 규모가 커졌잖아요? 이런 사태가 있으면 또 안 하는 분들은 하지 말아야겠다, 하지만 또 그래도 이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투자할 때 유념해야 할 상황이라든지, 주의사항 같은 것이 있을까요?

◆ 김득의> 꼼꼼히 상품을 살피셔서 내 손실률이 어떤 구간에 들어가는지. 손실 배수가 어느 정도인지. 333%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얼마인지. 이것은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하는데요. 사실 독일이 망하지 않는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만 했는데요. 범죄심리학자 분하고 한 번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 심리가 뭐냐면 일반 고객들이 PB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 신뢰의 단계로 가다 보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고객의 심리인데요. 기존의 고객 자산을 관리해주면서 수익을 보게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은 100%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은행이라는 간판이 주는 신뢰성이 아주 크다는 거죠.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은행은 고객들한테 사과문 같은 것을 발표하셨는데, 저는 사과문 정도가 아니라 일정 정도 이 상품 설계에 대한 책임들, 그리고 판매 사기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은행이 어느 정도는 배상을 하겠다. 저는 계약 무효 시킬 것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은행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혜민> 투자의 결과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이 대명제는 맞지만, 만약 그 투자의 과정이 잘못됐고, 그 과정이 정말 범법행위가 일어났다면 그 과정에 대한 책임도 져야죠.

◆ 김득의> 그렇죠. 금감원이 오늘 전례가 없다고 표현했는데, 이건 전례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일반 고객들을 기망하고, 금감원 보도자료에 보면 오인하게, 기망하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 정도로까지 했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금감원도 전례가 없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반 고객들 같은 경우에 투자자 내 책임은 맞아요. 그런데 청취자 분들에게 수익성을 조금 더 따지신다면 꼼꼼하게 따져 보시라는 것도 하나가 있지만, 차라리 증권사 가셔서 하시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는 게요. 증권사는 갈 때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살펴 볼 여력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행에 오신 분들은 고객 타겟팅을 일반 고객으로 은행이 타겟을 하는 순간 먹잇감이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떠한 말들을 하더라도 내가 꼼꼼히 살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 단계를 넘어서면,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아무리 꼼꼼히 따져도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범죄심리학 하시는 분이 말씀을 해주시더라니까요.

◇ 김혜민> 8824님이 “옛날에 피라미드 한창 설칠 때 가까운 지인 소개로 한 번 가봤는데요. 셈법에 강한 사람은 오히려 빠져들겠던데요? 저는 셈에 무뎌 살짝 빠져나왔던 생각이 듭니다. 방송 내용 듣다 보니 정말 할 말이 없네요. 국민들 모두에게 조사 발표 꼭 해야겠어요.”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이 상품이 셈에 약한, 그냥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팔았다는 게 이게 불완전판매의 핵심인 거잖아요?

◆ 김득의> 이 상품은 매우 위험한 등급이고, 그래서 고객의 투자자 성향이 1등급이 되어야 하거든요. 1등급이 안 되는 사람을 1등급으로 조작했던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등급이었다고 하더라도 추가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면담도 하지 않았다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판매 단계의 사기성이 저희들은 농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은행 직원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평가에 목이 멘 거죠. 농담 삼아 너희 왜 이렇게까지 판매하느냐고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은행은 성과지표에 남북통일을 주면 문서로도 달성할 거다, 라고 할 정도로. 압박감이 심하고 크다, 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우기 시작하면 그 압박감은 무시무시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 김혜민> 예를 들어 의사한테 많이 수술하는 것으로 실적을 삼는다든지, 많이 치료하는 것으로 실적을 삼아서 줄을 세우면 얼마나 경쟁을 무리해서 하겠어요. 그런데 은행도 나의 피와 살 같은 돈을 맡긴 고객들을 상대로 경쟁을 해서 줄을 세운다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 김득의> 그래서 오늘 양 은행들이 금감원도 그 입장이고, 성과 지표를 개선하겠다고 했고, 우리은행은 작년보다 올해 점수를 높였거든요? 이것을 낮추고, 이제 고객 수익률을 지표로 원래 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올리겠다고 했어요. 진작 그렇게 갔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은행 직원이 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내 고객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점수로 가야 하는 것들인데, 은행이 단기 실적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장기적 고객 관리를 하지 않는 지점이 너무 심각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바꿔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은행 하면 소시민, 성실, 이런 키워드가 떠오르잖아요.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득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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