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자영업자의 모든 것 : 창업세금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9-30 10:59  | 조회 : 919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9월 30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최자영 다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금에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월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다림세무회계의 최자영 대표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자영 다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이하 최자영): 안녕하세요. 최자영입니다.

◇ 최형진: 이번 주는 자영업자 창업 세금 편에 대해서 상세히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업 시 절차가 꽤 까다롭죠?

◆ 최자영: 까다롭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준비할 게 많잖아요. 창업할 때 자영업자 분들이 어떠어떠한 것을 잘 챙기셔야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려고 하고요. 저희가 항상 시간상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 못하면 다음 편으로 연결해서 창업 관련된 이야기는 한 번 꼼꼼히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 최형진: 창업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아이템 선정을 해야겠죠?

◆ 최자영: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을 할 건지, 아이템 선정부터 하셔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세무사 창업을 한 거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고민이 덜했는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실 건지에 따라서 그걸 선정하면 그다음 결정이 또 달라지죠. 이 창업 아이템이 처음에 초기에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아이템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아이템인지,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지식이 필요한 아이템인지에 따라서 그다음 절차가 정해질 텐데. 만약에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아이템이다. 그러면 이것을 본인이 혼자 다 감당하실 건지, 아니면 공동사업자가 있으실 건지, 또 누군가 옆에서 투자해주실 분이 있으실 건지에 따라서 혼자 사업하실지, 아니면 공동사업을 하실지, 아니면 이참에 조금 규모를 키워서 법인사업을 하실지, 이런 여러 가지가 결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템과 자본을 어떻게 하실지가 중요한데. 이 자본 부분은 사실 진짜 중요해요. 처음에는 그래도 우선 처음이니까 내 이름으로 해야겠다, 라고 하셨다가 생각보다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옆에 막 나눠주신 거예요. 와이프한테도 주시고 남편한데도 주시고, 엄마아빠한테 막 주시고. 그렇게 되면 사실 안 돼요. 사업을 하시는 수입은 반드시 귀속이 결정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버셨으면 누가 벌었는지 분명히 하셔서 그분이 다 하셔야지, 주변에 막 나눠주시면 사업소득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분들의 자금을 가지고 창업을 시작하실 거면 법인을 만들어서 관계를 명확히 하시거나, 지분율이나 투자율 같은 것들을 확실히 정하셔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가 기회가 되면 다른 한 번 만들어서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유형을 가지고 개인사업 할 건지, 법인사업 할 건지 결정하셔야 한다. 이게 창업 아이템과 연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누구랑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이 되셨으면 그다음에 뭘 해야 할까요. 장소를 정해야겠죠. 지하철역이 중요한 사업일 수도 있고, 공간이 중요한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무실 공간만 있으면 되는 사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장소가 정해지셨으면 일반적으로 소매업이나 이런 경우는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임대차 계약하시면서 중요하게 빠뜨리시면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권리금 관련된 계약이에요. 이 권리금 관련해서 보통 지출이 있으신 경우가 많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임차인이 나가면서 어떤 시설물을 양도한다든지 여기에 있는 상권을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빙을 남겨놓으셔야 신규로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안 보실 수가 있어요. 증빙은 두 가지 증빙이 있는데, 어떻게 돈을 줬는지를 우선 갖추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좌이체 같은 걸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입금증이나 영수증 같은 것 꼭 챙겨놓으셔야 하고요. 왜 줬는지, 이게 진짜 권리금을 양도한 건지, 아니면 그냥 준 건지,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계약서, 권리금양수도계약서를 반드시 쓰셔야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에 관련된 걸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사업을 유지하시고 있는 사업자들의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웬만하면 세금계산서를 꼭 받으셔야 해요. 상대방, 지금 나가는 임차인이 사업을 폐업하기 전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서 저희한테 주시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 경우라면 나는 아직 사업자번호가 없는데 이럴 경우는 어떡하나. 그런 경우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표자님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받으시면 돼요. 사업자등록번호 없으니까 세금계산서 발급 못해준다, 이렇게 하실 경우에 ‘괜찮습니다, 제 주민번호로 발급해주세요’ 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부가세 10% 환급도 되고, 나중에 비용처리도 되니까 이 부분 잊지 않고 꼭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주민등록번호로 하면 된다, 라는 말씀이었고요.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챙겨야 할 서류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최자영: 네, 음식점은 좀 특이한 경우에요. 우리가 장소만 정해진다고 사업자등록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영업신고증을 받으셔야 해요. 그런데 영업신고증이 그냥 나 영업하겠어요, 신고하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앞단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표자님 위생교육을 받으셔야 하고요.

◇ 최형진: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도 떼어야 하지 않습니까?

◆ 최자영: 맞습니다. 대표자님 보건증도 받으셔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위생교육은 정해진 시간을 채우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 장소 가서 공부하시고 이렇다기보다, 인터넷으로 패스가 가능해요. 수료가 가능하니까 위생교육 수료증 받으셔야 하고. 작은 규모면 당연히 대표자님이 하셔야 하는데 직원도 두시고 이럴 경우에는 대표자님이 지정하신 직원이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설정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규모가 크다, 100평이 넘는다. 이렇게 일정 규모가 넘어가는 경우들은 면적에 따라서 소방완비증명서 이런 것도 필요해요. 이런 걸 먼저 다 앞에서 절차를 지키고 나서 서류를 다 가지고 구청에 가면 구청에서 영업신고증을 주고, 그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임대차등록증을 가지고 또 때에 따라서는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을. 여기가 정말 음식점업을 할 수 있는 데가 맞는지 서류를 다 갖추고 가져가셔야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니까요. 앞에서 먼저 다 챙겨가지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 최형진: 음식점 지금 창업 준비하는 분들 많으시니까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고요. 상담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088번님, ‘2017년 부가세 누락으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세무사 측에서는 누락을 인정하는데 가산세 및 벌금은 누구 책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3000만원 누락에 따른 세금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 최자영: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부가세가 누락됐다면 우선 사유가 왜 누락됐는지에 따라서 가산세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아마 사연 주신 분 내용을 봐서는 아무래도 매출이 누락되신 것 같아요. 부가세는 매출이 있고 매입이 있고, 매입을 너무 과다하게 계산했을 경우에도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수도 있고, 매출이 있는 것대로 다 보고했어야 하는데 누락된 경우에 또 추가로 연락이 올 수가 있는데. 매출 누락이 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가산세가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을 당초에 아예 안 했다. 그럴 경우에는 되게 큰 가산세, 전체 공급가액 2%의 가산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발급은 했는데 내가 합계부 제출을 안 했다. 이럴 경우에는 지연됐을 경우에 0.3%, 아닐 경우에 0.5% 이런 식의 가산세도 있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신고했는데 누락이 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그런데 그게 내가 일부러 그랬다고 과세관청에서 아무래도 뭔가 의도가 불순해, 그러면 40%까지도 나올 수 있고요. 그게 아니고 모르고 그랬을 경우에는 10%고. 또 이자 성격도 있습니다. 하루에 0.025%의 이자가 붙을 수도 있는데. 이게 가산세와 벌금, 벌금은 아니고 사실 가산세인데요. 가산세 누가 낼 거냐. 납세자님께서는 정확하게 다 주셨는데 세무사님 실수하신 거다, 라고 하면.

◇ 최형진: 누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측에서.

◆ 최자영: 네, 그러면 세무사님이 부담해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세무사들도 본인의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제에 가입한다든지 별도의 보험에 가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원만하게 잘 합의해서 처리되면 좋겠네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6241번님 ‘얼마 전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다가 손주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주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세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적금 들어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셨는데, 안 됩니까?

◆ 최자영: 되죠. 세금 내시고 적금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들이 우리 예쁜 손주들을 위해서 돌에 돌반지 해주시거나 축하한다고 선물 해주시거나 이런 것들, 다 사회 통념상 가능한 것들의 범위에서는 다 괜찮아요. 제가 저희 진행자님 너무 감사해서 선물을 드린다거나, 이게 김영란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당연히 괜찮죠. 그런데 이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가 아니고 뭔가 재산이 이전되는 성격의 것이다, 라고 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연 주신 할아버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주의 재산을 모아주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세금 내는 건 아니고요. 손주의 입장에서 지금 태어났으니까 아마 증여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한테 증여받은 것 없이 최초 증여다라고 하면 2000만원까지, 미성년자일 테니까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신고만 하시면 괜찮고요. 그런데 적금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해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증여할 경우에는 원금보다 할인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연 3%로 할인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증여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증여하시면 원금보다 작은 금액으로 증여도 가능하니까요. 이참에 일정 기간 동안 얼마만큼 증여하실지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증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 최자영: 네, 네. 신고 어렵지 않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7055번님, ‘얼마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할머니의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셨네요.

◆ 최자영: 할머님이 돌아가실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요. 상속세는 사실 간단하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재산별로 어떻게 평가할지 법에 정해진 대로 평가하고 계산한 다음에 상속인별로 납부하시면 되는데. 사실 복잡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상속세는 따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 최형진: 상속에 관해서 주제로 삼고 한 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자영: 감사합니다.

◇ 최형진: 다림세무회계의 최자영 대표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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