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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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준 "연쇄 7건 더 있다? 속옷 머리에 씌워... 화성 이춘재 수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9-27 19:18  | 조회 : 4988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9월 27일 (금요일)
■ 대담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준 "연쇄 7건 더 있다? 속옷 머리에 씌워... 화성 이춘재 수법"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국내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손꼽힌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이춘재가 33년 만에 특정됐습니다. 오래 전 사건인데다 증거 수집도 어렵고, 이춘재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전직 형사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하 김복준)>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화성연쇄살인사건, 이춘재 용의자로 지목된 지 며칠이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당시 교수님이 어쨌든 현장에서 수사관으로 참여하셨으니까요. 잡혔다는 이야기 듣고,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왜 지금 잡혔을까 슬프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습니다.

◆ 김복준> 네, 맞습니다. 늘 원래 그 주류를 이뤘던 하승균 팀장님, 그 당시 하 선배님하고는 이전에도 가끔씩 만나서 그런 이야기했었어요. 화성 사건, 그분은 그게 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잡아서 공소시효가 2006년에 끝났으니까 법정에는 못 세워도 꼭 잡아서 국민들 앞에 보이기는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풀어지니까 굉장히 고맙고, 감사했죠.

◇ 이동형> 지금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DNA가 나왔으니까요. 그렇습니다만, DNA 이외의 증거는 일단 없고요. 그리고 이춘재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결과를 도출해내는데 난항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복준> 지금 이춘재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파일러 9명 정도 수사관 등등 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춘재가 쉽게 입을 열 사람은 아니겠죠. 더군다나 제가 보기에는 25년 가까이 복역하면서 무기수로 있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가석방 받아서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가석방 같은 꿈은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어느 적정한 시간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까. 제가 걱정되는 건요. 지금 DNA가 나온 게 5차, 7차, 9차거든요. 그 부분에서 DNA가 나왔다는 것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근거니까 이춘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할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끝까지, 속된 말로 오리발을 내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는 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다른 사건도 혹시 이 DNA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까? 혹시 국과수 같은 곳에서 분석을 하고 있나요?

◆ 김복준> 4차 사건도 보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당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보존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경찰에서 자체 판단을 해서 조금 나은 것을 보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 여부는 경찰이 판단을 할 일이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기술을 발달할 건데, 일단 국과수에 보내서 도출이 안 되면 그 시료는 못 써요.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9번의 사건 중에 DNA가 나온 것은 세 차례의 사건이고요. 나머지 사건도 이춘재가 했을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 김복준> 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그 사건에 투입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참여를 했고, 그 이후에 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해서는 제가 상당히 분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요. 범죄 수법의 공통성입니다. 이를테면 이 범인이 피해자를 제압할 때 피해자의 스타킹, 목도리, 옷가지, 속옷, 이런 것으로 결박을 해서 제압을 하고, 살해한 과정에서도 그 도구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 등이 아주 공통적으로 열 차례의 사건 수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매듭입니다, 매듭.

◇ 이동형> 결박했을 때의 매듭?

◆ 김복준> 네, 그렇습니다. 끈으로 묶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크게 이 사건을 밝히는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최근 경찰이 법 최면 전문가를 투입해서 최면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당시에 목격했던 목격자를 상대로 할 것 같은데, 일단 최면수사 기법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 김복준> 말 그래도 최면을 해서 오래된 기억을 다시 끌어온다는 의미의 최면입니다. 그런데 경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쓰는 것은 그 앞에 ‘법’ 자를 붙이죠. 법 최면이라고 이야기하죠. 법 과학, 법 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마 오늘도 7차 사건의 안 모 씨 사망했을 때 버스 안내하고, 버스 기사 분이 목격을 해서 몽타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사 분 강 모 씨는 지금 사망하셨고요. 엄 씨를 찾았어요. 안내원이었던 분을. 그래서 그분을 상대로 법 최면수사를 했더니 그 전에 몽타주 그릴 때 진술했던 내용과 똑같이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 이동형> 30년 전 사건인데도 최면을 하면 떠오릅니까?

◆ 김복준> 네, 그래서 법 최면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연상되듯이 그림으로 영상이 보인다고 해요. 그런 방법으로 한 겁니다.

◇ 이동형> 참 신기하네요. 지금 여러 언론보도를 보면, 당시 화성사건이 있었을 때도 이춘재를 용의자로 섹터 안에 넣었다가 나중에 풀어줬다고 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수사에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 김복준> 아쉬웠다기보다 못 한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런데 이 사건은 제가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차에서부터 6차 때까지는 아무런 단서가 없었어요. 아무런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용의자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추궁을 해도 추궁할 거리가 없었다고 봐야 해요. 그런데 저희가 6차 사건 때 비로소 사망하신 박 모 씨가 남편 우산을 전해주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을 때 옆에 서 있던 범인을 본 주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살해되고 난 그 현장에 발자국이 있었고, 그때부터 범인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7차 사건 때 희생된 안 모 씨 사건 때 비로소 목격자가 있어서 몽타주를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 그 즈음에는 이춘재가 용의자로 떠올랐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추궁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의 이야기로는 화성연쇄살인 1차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비슷한 지역에서 연쇄 성폭행 사건이 7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혹시 이춘재가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복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만, 알려진 바로는요. 살인사건 때 피해자들을 제압할 때 쓰는 것처럼 피해자의 속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성폭행을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부 어떤 성폭행을 당했던 여성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속옷을 머리에 뒤집어씌우는 그러한 형태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성폭행, 법적으로는 강간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건 7건하고 이쪽 살인사건하고는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 이동형> 패턴이 비슷하다, 이 말씀이죠?

◆ 김복준> 그렇습니다. 수법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비슷하고요. 

◇ 이동형>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매듭을 다시 한 번 찾아보면 되겠네요?

◆ 김복준> 매듭은 성폭행 사건 관련해서는 보존이 안 된 것으로 보이고요. 화성사건 1차부터 10차까지는 나름대로 그때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검거 못 해도 후배들이 잡을 수 있도록 증거 보존을 확실하게 하자는 그런 의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관에 상당히 신경을 썼었어요. 증거물이라든지, 이런 게. 

◇ 이동형> 이번에 국과수 관계자 증언도 보존이 너무 잘 되어 있었다, 증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김복준>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초기 수사의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못 잡아도 후배들은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증거는 잘 보존했네요. 그 지점은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도 다 알다시피 공소시효가 끝이 났습니다. 처벌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해서 모든 진실을 밝힌다. 그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 김복준> 궁극적으로 수사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을 단지 이 재판에 회부하지 못 하는, 그러니까 공소 제기를 못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누가 범인이었다는 것은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거는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는 끝까지 하는 거고, 앞으로도 남은 미제사건은 두 개 정도 더 있죠. 개구리 소년 사건이라든지, 이형호 군 유괴, 납치 살인사건, 이런 등도 아마 경찰이 집중적으로 사건을 재수사해서 비록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지만 진범은 잡아서 국민 앞에 세우는 그런 노력은 할 것입니다.

◇ 이동형> 그래야 유족들의 한도 풀어줄 수 있겠죠.

◆ 김복준>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분들을 생각한다면, 재판에 반드시 회부했어야 하는데, 그거 못한 게 경찰 입장에서 잘못한 거고요. 후회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거는.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복준>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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