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80세 치매 노인에게 판매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DLS 투자자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9-26 16:32  | 조회 : 2385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전문수 로고스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80세 치매 노인에게 판매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DLS 투자자들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1억을 투자해서 4개월 만에 190여 만 원 남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다가 이 상품을 판 곳이 안전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 은행이라면요? 그리고 그 돈이 내 노후자금이라면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금융소비자원과 법무법인 로고스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상품에 대해 계약 취소와 함께 원금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첫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맡은 로고스 전문수 변호사 전화 연결돼있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전문수 로고스 변호사(이하 전문수)>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금융소비자원과 소송을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왜 금융소비자원과 함께하세요?

◆ 전문수> 네, 사실 이 DLF 사태가 언론에 알려지고 나서 수천 명의 소비자들이 이 상품의 어려움을 알게 되셨는데요. 이런 분들이 다 개인 소비자시고, 어떤 분들은 고령자 분이시고요. 어떻게 보면 평생 변호사와 소송으로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인데요. 금융소비자원이라는 곳은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금융상품 사안들이 일어났을 때 많이 민원 신청도 받고, 거기다가 답변도 해주시는 곳인데요. 많은 투자자들께서 여러 차례 여쭤보시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 사건에서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고 하면서 그런 정보들이 집적되어 있었고요. 저희는 이런 금융소비자원과 법률적인 자문도 하다가 이런 문제가 소송화 되면서 저희가 자문하는 과정에서 이 소비자들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이미 문제제기를 하고 불안해하던 사람들이 금융소비자원에 모여 있었고, 법률적인 부분을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함께하시는 건데요. 지금 소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고, 또 이분들의 연령대, 또 어떤 상품에 투자했는지 알려주세요.

◆ 전문수> 아시겠지만 어제 처음으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이 네 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기가 계속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송에 참여하시고, 소장 접수를 기다리시고, 소송이 제기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그 네 분이 가입한 상품은 만기가 끝난 상품입니까?

◆ 전문수> 네, 네 건인데요. 한 건은 우리은행 상품이고요. 세 건은 하나은행 상품입니다. 한 건 우리은행 상품은 만기가 오늘, 26일에 도래했고요. 나머지 세 건은 하나은행 상품인데요. 하나는 만기가 10월 12일이고요. 또 하나는 내년 2월, 4월, 그렇게 순차적으로 도래합니다. 그중에 4월 달 도래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올해 8월에 환매를 하셨어요. 환매를 하셨기 때문에 손실이 확정된 분이시고요.

◇ 김혜민> 오늘 만기가 도래된 분은 그러면 얼마나 손해를 보신 건가요?

◆ 전문수> 그분은 4억의 상품을 가입하셨습니다. 만기 기준으로 해서, 24일 평가금리 기준으로 해서 원본손실 100%가 손실이 나셨어요. 금리가 100% 손실 구간을 넘어서 하락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4억 원을 투자하셔서 원금을 전부 다 날리셨는데요. 다만 원금이 100% 손실된다고 하더라도 약정 상으로도 쿠폰 이자가 있거든요. 액면약정이자 연 4.2%, 4개월 만기기 때문에 1.4%, 그러니까 1억 원이면 140만 원이죠. 4억 원이니까 560만 원을 뗀 금액.

◇ 김혜민> 그러니까 4억 원의 원금은 다 날렸고, 이제 이자에 해당하는 560만 원 선되는 부분만 남은 거예요. 이것을 속상하다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분과 직접 말씀 나눠보셨을 것 아니에요?

◆ 전문수> 네, 그렇습니다. 생생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속상해서 내가 폭발하고 싶다고 원색적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요. 

◇ 김혜민> 그럼요. 4억 원이라는 돈이 절대적으로 큰돈이기도 하지만, 또 얼마나 그 돈이 소중하겠어요. 물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지금의 문제는 이게 사실상 불완전판매 아니었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은행에서는 불완전판매 아니다, 녹취도 되어 있고, 투자설명서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 전문수> 기본적으로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측에서 원고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사안에서 볼 때는요. 물론 가입서류들은 다 날인이 되어 있고요. 거기 서류상으로는 여러 가지 설명을 깨알 같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마치 여기에 서명했으니까 이것을 다 듣고, 위험 설명을 다 듣고, 설명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가입 경위나 녹취대화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은행들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입신청서를 보게 되면, 이 사건 상품을 설명하기 전에 미리 조사해야 할 것이 투자자 성향 분석이라는 건데요. 이 상품은 굉장히 위험한 초 1등급 상품입니다. 그것은 은행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법상으로는 이러한 상품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팔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투자 성향이 공격형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만 팔아야 하는 상품이고요. 은행으로써도 그런 분들이 아니면 판매 권유조차 할 수가 없는 상품입니다. 

◇ 김혜민> 워낙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 성향 조사를 미리 하고, 위험성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에게 권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 전문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투자자 성향 분석을 한 것을 보면요. 거기에 그 사람의 과거 투자 경험이라든지, 그 사람의 금융 지식수준이라든지, 또 내가 손실이 나게 되면 20% 감수할 의사가 있다든지, 30%, 아니면 50%, 아니면 100% 감수할 의사라든지, 아니면 이 자금의 투자 기능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묻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답변을 점수화해서 점수에 따라 80점 이상이 나오면 공격형 투자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품은 공격형 투자자 성향을 가진 분들한테만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입 서류들을 봤더니, 물론 이 상품은 최고 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모든 서류에는 공격형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각 항목을 보게 되면 과거에 투자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투자 경험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 김혜민> 그러면 결국은 법정에서 변호사님이 그것을 증명하셔야 하잖아요. 공격형 투자자가 아닌데 은행에서 그렇게 투자자 성향 조사를 몰고 갔다, 이것을 증명할 자신이 있으신 거죠?

◆ 전문수> 그것은 아주 쉽죠. 왜냐하면 그것은 은행에서도 그 사람의 과거 투자 경험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사람의 현재 수입이라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투자자 성향 분석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은행이 설명을 해야죠. 왜 그렇게 잘못 기재가 된 것이냐.

◇ 김혜민> 또 하나 변호사님,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금감원도 이 두 은행의 고령 투자자 보호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금융 당국에 소송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 전문수> 그렇죠. 그런데 그게 소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감독하는 기관이 그런 것을 알고도 감독을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됐다고 정책적인 책임을 묻는 것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거든요. 어쨌든 이 상품을 판 것은 금감원이 아니라 은행이고, 직원이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에는, 특히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책임이나 정책적인 책임을 물어야겠죠.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앞으로 소송 진행될 때 저희가 중간중간 연결해서 이게 굉장히 의미있는 소송인 것 같아서요.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수>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법무법인 로고스의 전문수 변호사였고요. 지금 제 옆에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이하 김득의)> 네, 안녕하세요. 김득의입니다.

◇ 김혜민> 일단 제가 제일 화나는 부분, 금감원. 금감원 이야기, 지금 변호사님은 그거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사적인 것으로는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제가 왜 금감원에 제일 화가 나냐면요. 금감원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해서 소비자가 피해보는 경우가 꽤 많았잖아요?

◆ 김득의> 그렇죠. 직무유기 같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 김혜민>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까?

◆ 김득의> 명백한 직무유기가 있을 때는 제가 금감원장을 고발을 많이 해왔는데요. 론스타 때 고발을 하더라도 직무유기에 대한 범죄 혐의가 뚜렷한 것들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동양사태 때 한 번 했던 게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었어요. 참여연대랑. 그래서 감사 결과가 나왔던 게 섣부른 규제 완화와 금융당국의 임무가 해태되었다는 것들은 감사원 결과로 나왔지만, 징계는 솜방망이 정도로 끝나서 저희들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이 과정이 더 드러나서 금융당국이 이렇게 불완전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징계를 안 하고 방치했다는 게 국정감사나 지금 피해자들은 국정조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물증들이 더 늘어난다면 감사원 청구뿐만 아니고 형사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커지냐면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투자는 물론 개인의 책임이지만, 예를 들어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경고가 울렸던 5월 하순에도 원금을 모두 까먹을 수 있는 상품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 악성 아니에요?

◆ 김득의> 지금 5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제보 받고 공개된 자료를 찾았을 때는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내부연구소가 있는데, 하나금융연구소예요. 작년 12월에 미국 금리가 하락한다고 보고서가 나왔고요.

◇ 김혜민> 이미 내부에서요?

◆ 김득의> 네. 우리은행 같은 경우 연구소에서 3월에 독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에 진입해서 나온다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8월에 우리은행장을 저희들은 상품설계에 대한 사기도 있지만, 판매에 대한 사기도 있다고 해서 형사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김혜민> 이미 형사고발을 해놓은 상태시군요. 그러면 처벌이 가능하겠습니까?

◆ 김득의> 저희들이 얼마 전에 고발인 조사를 받고 왔는데,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고,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게 조국처럼 압수수색을 하면 여러 군데에서, 방금 녹취록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피콜이거든요. 저희들 보험회사 다닐 때 그래요. 3대 판매 잘했다고, 자필 하셨죠? 서명 하셨죠? 약관 받으셨죠? 전화 오면, 예, 예, 예, 예, 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친분이 있는 PB가 판매를 해놓고 전화가 오면 그냥 예, 예, 예, 예, 해주세요,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녹취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게 고객들하고 PB하고 연락 받았던 시간들,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면 저희들은 판매 사기에 대한 부분은 규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아까 로고스 전문수 변호사가 이야기하셨던 그 불완전판매 증명에 대한 부분,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득의> 저는 불완전판매를 넘어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물론 키코에서 상품 자체에 대한 사기성은 인정 못 받았지만, 이런 기형적인 상품, 333%짜리거든요. 그래서 원금은 100% 확정이 됐어요. 쿠폰 금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고객을 기망한 거였는데, 그리고 PB들도 모르고 그렇게 판 거예요. 이거는 손실이 100%가 나더라도 쿠폰 금리 때문에 무조건 이자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 문자를 봤는데, 연 수익 4.2% 보장, 선착순 마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판매 기망 행위고요. 이게 비슷한 유형의 문자를 봤을 때 한 지점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직적 기망이 있지 않았느냐고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가점이 작년보다 올해 점수가 올랐어요. 평가 점수가.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은 점수, 그리고 압박 판매를 했다. 줄 세웠다. 줄 세웠다는 말은 뭐냐면, 1등부터 100등까지 점수를 내서 이것밖에 못 하느냐, 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조직적 판매도 있었기 때문에요. 불완전판매는 자본시장법 위반이거든요. 자본시장법 위반은 개개인별로 어떻게 했느냐, 체크리스트를 다 허위로 작성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령, 초고령 고객 같은 경우 숙려 제도라고 있어요. 금감원이 작년에 미스테리 감사를 했는데, 숙려 기간 안내도 없었다는 건데요. 저희들이 제보 받았던 초고령 고객들은 대부분 숙려 기간조차 설명을 못 받고, 다른 사람과 또 다시 면담을 해야 해요. 준법 감시인과. 그 면담조차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를 나중에 받아 보니까 사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판매 과정의 기망 행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동양 사태의 보상 비율이라든가, LIG CP 때 금감원이 했던 보상 비율보다는 높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불완전판매는 자본시장법 위반이지만, 이것을 넘어 판매 기망까지도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고령 판매 이야기하셨는데, 금융정의연대도 이 피해자들이 많이 전화를 하고, 상담을 지금 하고 있죠?

◆ 김득의> 전화도 많이 오고, 상담도 많이 오고요. 피해자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저희들은 지금 민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민사의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전국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실 국민들이 쇼킹한 게 은행에 맡겼는데 원금이 100%가 날아가? 그리고 투자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평균이 2억이에요. 그냥 만기 예금 타러 갔다가 적금으로 생각하고 가입하다 보니까 사실 고객이시죠.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수적 성향이 있어요.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만약에 이 정도, 저희들이 기회비용을 뺀 위험 감수 대가를 계산해봤는데요. 당시 저축성 수신금리를 빼면 1억을 투자했을 때 90만 원에서 150만 원 벌어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명을 했으면 이분들이 안 오시죠. 판매 수수료 선 지급 1% 주면서 여기 올 바에는 차라리 증권회사 가면 되는데, 이 상품의 구조를 보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대부분 95% 팔았어요. 증권회사는 팔지 않고.

◇ 김혜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까 전에 변호사와도 연결했을 때 얘기했지만, 투자자 성향 조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 김득의> 형식적으로 했죠, 형식적으로.

◇ 김혜민> 이거는 투자를 굉장히 즐기는 사람한테 판매해야 하는 물건인데,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은 그냥 예금 만기일 돼서 타러 갔던 사람들이 그냥 넣은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득의> 저희들 대출 서류 받으면 체크 여러 장 쭉쭉 하면 내가 뭘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투자자 성향 조사라는 것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는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봐야 하니까요. 꼭 해야 할 장소, 이름, 서명, 그다음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자필을 안 하면 100%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필을 하게끔 만들었고, 나머지 체킹, 도저히 1등급이 나올 수 없는 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금감원에 진정을 냈는데요. 80세 이상 되신 치매 노인 환자세요. 치매 환자 노인이신데, 1억 얼마인데, 그냥 노후자금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면담을 해야 하고, 건강상태를 살펴야 하는데 면담자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면담자를 만났다고 서류에는 체크가 되어 있고요.

◇ 김혜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 김득의> 저희들은 불완전판매가 아니고 이건 계약 무효죠. 기망에 의해서. 그래서 금감원에서 빨리 조사해서 이분은 계약 해지시켜라, 원금 전체와 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민사하고 금감원 분쟁을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금감원 분쟁을 신청했다가 민사로 들어가게 되면 금감원 분쟁이 법상 중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 절차가 있는데, 이 비율이 제가 이번 은행 상품을 분석했을 때 저도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이것을 분석하는 데. 최종적으로 이해가 되었지만 이 상품 가입은 나이에 상관이 없다니까요? 미국 금리는 어떻게 했느냐? 트럼프가 이자 내리면 이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독일은 독일이 망하지 않으면, 키코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국 발 금융위기가 있어서 세계적 공황이 왔어요. 지금 미국이 망했습니까? 독일이 망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6.1% 도달해서 100% 원금 손실 오늘 났다, 이거는 은행 가서 망연자실이죠. 은행은 그동안 뭐 했느냐? 고객이 물에 빠져 있는데, 손 한 번 내밀지 않고 죽는 것만 바라본 거였잖아요.

◇ 김혜민> 한두 푼도 아니고요. 평균 몇 억씩 넣으신 분들한테 트럼프가 이자 안 내리면 괜찮습니다, 독일이 망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한 말 하나로 가입시켰다는 게 이건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 김득의>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은행원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 김혜민> 그러니까 더 잘해야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요.

◆ 김득의> 잘해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은행원들은 압박과, 우리은행장 같은 경우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이자 수익을 많이 내야 한다고 강조를 많이 했어요. 비이자 수익은 뭐냐면 이 상품을 팔아서 나오는 선취 수수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결과, 올해 상반기 비이자 수익 부분에서 우리은행이 1등을 했어요. 결국은 경영진의 판단과 압박, 그리고 직원들이 시달리고 자기 평가를 잘 받아야 한다는 그 결과가 그동안 믿었던 고객의 신뢰를 배반하고, 결국은 고객 재산을 강탈한 것이나 다름없다. 왜? 은행은 여기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선취 수수료 1%만 먹은 거거든요. 

◇ 김혜민> 그러면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있고, 금융정의연대 측에서는 계획이 있으세요?

◆ 김득의> 저희들은 내일 금감원에 집단민원을 신청해서 저희들의 주장은 불완전판매로 보지 말고, 판매 사기성 상품 구조의 문제점. 상품 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고 하는 것은 금감원장님께서 종합 검사를 나가면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두루두루 살펴서 개인 간, PB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품을 판매하게 됐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거고요. 지금 저희들은 고발을 했는데, 피해자 고소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0월 11일까지. 그래서 우리은행장을, PB들은 아니고요. 우리은행장을 사기죄로 고소인들이,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인 자격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 김혜민> 지금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거네요. 민사로 해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하는 게 있고요.

◆ 김득의> 그런데 지금 금감원 민원은 분위기상 한두 달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 김혜민> 알겠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된, 명확하고, 깨끗한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긴 시간 안 걸렸으면 좋겠고요. 

◆ 김득의>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근본적으로 금융소비자법이 되어야 하고요.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피해자들 상담을 할 때 피해자들 모임에 가서 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우후죽순이세요. 지금도 저한테 연락 오는 게 내일 집단민원 신청할 때 방식이 뭔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10명만 집단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이것을 동일한 상품에 동일한 효력을 줬다고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들어보니까 김앤장이나 율촌 같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고객들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어차피 고객 돈이거든요. 저는 오늘 분노했던 것들이 100% 원금 손실이 났는데, 140만 원만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190만 원이 나왔어요. 이 50만 원이 뭔지를 따져 보니까 환매 수수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환매 수수료는 뭐냐면 내 고객이, 나는 도저히 못 하겠다고 빠져 나가면서 7% 환매 수수료를 낸 거예요. 그것을 우리은행은 140만 원만 돌려주면 민망하고, 손실료를 조금 더 낮추기 위해서 상당액까지 포함해서 190만 원을 돌렸다고 문자를 뿌리는 것을 보면서 참 염치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 김혜민> 140만 원인데, 환매 수수료를 쳐준 거군요?

◆ 김득의>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빠져 나가면서 패널티로 환매 수수료를 냈는데, 그것을 분배를 해줘야 하거든요. 

◇ 김혜민> 이렇게 조금이라도 민망하면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도 잘해주시고 피해자 측에서 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욕심이겠죠?

◆ 김득의>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은 소나기를 피해가는 거죠. 이 소나기만 피해가고 나면 자기들이 법적 대응을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록이라든가, 본인이 불완전판매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냥 전체 배상률을 정해 가지고 배상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금융당국도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누적되어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중징계로 영업정지를 때려야 한다고 보고, 최소한 삼성 증권사태 때처럼 이러한 상품은 1년 동안 못 팔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지난번 키코처럼 솜방망이 징계로 끝난다면 키코, 제3의 DLF 사태,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혜민> 네, 은행이 나서서 배상하고, 또 금융당국에서 중징계를 내려 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득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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