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인생 2막을 위한 종잣돈, '퇴직연금' 손실 어쩌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9-26 10:49  | 조회 : 1093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9월 26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징계뿐만 아니라 퇴직금 관련해서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최형진: 지난 시간에 퇴직 관련해서 이야기도 나눴는데, 제가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요. 사실상 마이너스, 퇴직연금 쇼크.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퇴직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까?

◆ 김효신: 네, 왜냐면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왜 마이너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 DC형,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임금 총액의 1/12을 은행에다가 불입해놓으면 우리 근로자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운영을 하는 게 우리 근로자 분들이 실제로 하시진 않으시죠. 그런데 그것을 은행에 임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퇴직염금 수익률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업자가 떼고 있는 수수료 체계도 뜯어 고쳐야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노후 준비하시는 데 퇴직금 연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퇴직연금이 원래는 우리 기존에 퇴직금 제도가 회사 내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지급하다 보니까 기존에 퇴직하시는 분들의 퇴직금에 대한 수급권이 보장이 안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은행에다가, 사외에다가 맡기면 더 퇴직금에 대해서는 수급권이 보장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갔는데 사실 DB형 DC형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놓고 보면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퇴직금 제도하고 비슷하게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크게 불이익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익을 퇴직금을 집어넣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근로자분이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면 그걸 가져간다는 장점은 있지만요. 대한민국에 몇 분이나 자기 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에서 굴리고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강제로 중간정산을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인생의 한 막을 정리할 때 손에 쥐게 되는 소중한 종잣돈 퇴직금인데, 금감원의 실태조사를 통한 개편이 필요해보입니다. 퇴직금 질문부터 바로 풀어볼게요. 2956번님인데, ‘92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금까지 근무 중입니다. 2013년 이전 퇴직금 사장이 안 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받지 못합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그게 원래는 5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2013년 이전부터는 아니고요.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0%는 받으실 수 있어요. 2013년 이전에 다 못 받는 건 아니라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셨으니까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 퇴직하실 때 평균임금 계산해서 그 기간만큼의 50%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1997년부터 2010년 11월 30일 것까지는 못 받으세요.

◇ 최형진: 그래도 50% 정도 받으실 수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5003번님, ‘육아휴직 후 퇴직하면 휴직 없이 퇴직한 분들보다 퇴직금이 적나요?’

◆ 김효신: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육아휴직 기간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받은 임금이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퇴직금 제도가 있다고 하면요.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요. 만약에 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하시면 그 1년 임금 총액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빼고, 육아휴직 기간 중 받은 임금 있으면 그것 빼고 계산하니까 전혀 불이익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 최형진: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7456번님, ‘저는 주5일 하루 10시간 근로하고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20개월 일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 주휴수당과 퇴직금 계산을 해주실 수 있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주5일 10시간 최저시급이니까 8350원이고요. 주휴수당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요. 하루에 10시간 근무하셨더라도 기본은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시간은 8시간분입니다. 그래서 8350원에 8시간 하면요. 6만6800원이고요. 6만6800원을 20개월 동안 못 받으셨다고 하면 그 해당 주를 다 계산하셔서 그 주 수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이면 52주고요. 그다음에 8개월 정도도 되니까 한 80주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6만6800원×80주 하신 금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퇴직금도 계산이 가능합니까?

◆ 김효신: 퇴직금은요. 항상 질문을 주실 때 입사일하고 퇴사일하고 맨 마지막에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포털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라고 치셔서 들어가시면 홈페이지가 잘 나와 있는데요. 오른편에 보시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것까지 다 설명 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퇴직금 계산하는 식은 한 번만 더 알려드리면요. 3개월간의 임금총액 ÷3개월간의 일수를 하면 1일 평균임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하시면 돼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1532번님, ‘안녕하세요. 작은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2개월 수습기간이었던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3주 만에 부득이하게 해고했는데, 구두로 했습니다. 혹시 해고를 꼭 문서로 줘야 합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지금 이게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인지에 따라서 달려 있겠는데요. 5인 이상이라면 아시다시피 해고에 서면통보를 해야 하는 겁니다. 문서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해고통보서를 문서로 교부해야 하고요. 카톡이나 구두나 이런 걸로 하면 절차위반에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해고 통보를 하실 때 구두로 하셔도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30일 전에 이야기해주셔야 해요. 그런데 이분은 수습기간 3개월, 입사하신 지 3개월이 안 되셨기 때문에 해고예고통보도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6894번님,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했는데 법인회사가 자금사정이 어렵다며 못 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화시켜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벌칙규정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안 해준다고 해서 크게 제재할 수 없는 사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1750번님, ‘개인사업장 운영하던 사장님이 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사모님이 대표가 됐는데 퇴직금은 상계한다고 합니다. 합법적인가요? 이전 회사 퇴직금을 먼저 받을 수는 없나요?’ 하셨네요.

◆ 김효신: 상계한다는 것은 어떤 것하고 이게 서로 간에 제외시킨다는 이야긴데요. 상계를 표현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개인사업장을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그대로 그냥 옮긴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관이나 포괄 양수된다, 이런 의미 같은데요. 이것은 퇴직금 제도라고 하면 어차피 근속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임금은 근속하면 할수록 단 돈 10만원이나 20만원 정도 오르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근로자 입장이라면 그냥 그대로 이어가는 것도 괜찮으신 방법이거든요. 물론 저는 개인사업장이니까 명의가 변경되고 하니까 개인사업장에서는 다시 내가 퇴사하고 주식회사 법인사업장으로 새로 입사하는 형태를 취해서 들어가겠다고 하시면 퇴직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퇴직금 요구는 가능하다. 

◆ 김효신: 네, 네. 그런데 다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주식회사로 다시 입사하시는 것보다, 그대로 포괄양수해서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게 근로자한테 더 유리하시거든요. 왜냐면 개인사업장에서 일하던 근속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아야 주식회사 법인사업장에 들어가서도 나의 연차휴가라든지 퇴직금 계산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받으시면요. 여기서 퇴사하고 법인회사로 다시 입사하시는 형식이니까 다시 카운팅돼야 하는 새로운 문제가 불거질 수 있거든요.

◇ 최형진: 오히려 그냥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하실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9870번님, ‘요양보호사로 3년 10개월 근무하고 몸이 아파서 잠시 쉬려고 하는데 퇴직금이 3년으로 나올지, 실질적으로 근무한 3년 10개월치로 나올지 궁금합니다’

◆ 김효신: 퇴직금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계산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직금 계산할 때 재직일수÷365일 하라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3년 10개월 며칠까지 되시겠죠. 다 계산돼서 나옵니다. 나와야 합니다.

◇ 최형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7333번님, ‘2011년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 중인데 연봉이 실수령액보다 적게 잡혀있는데 퇴직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연봉이 실수령액보다 적게 잡혀있다는 게, 왜냐면 실수령액보다 더 많은 게, 세전 금액이 더 많은 게 정상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뭔가 더해져서 된 것 같은데요. 항상 우리가 퇴직금이나 다른 것 계산할 때 세전금액으로 계산한 다음에 퇴직소득세를 떼고 지급받으니까요. 이것은 조금 질문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실수령액이 더 많다고 하면 그걸 세전금액으로 환산해서 다시 계산한 다음에 퇴직소득세 떼고 받으셔야 할 것 같고요. 

◇ 최형진: 그러면 적혀 있는 연봉이 아니라 실수령액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거죠?

◆ 김효신: 예, 이건 조금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수령액이 연봉보다 더 적다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로 이뤄질 수 있거든요.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더 많이 있든가, 아니면 정말 임금성이 아닌 부분이 있다든가. 그래서 임금이 아니니까 소득세도 안 떼고 4대보험료도 안 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를 잘 고려하셔서 연봉으로 계산할지 실수령액으로 계산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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