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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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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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불구속 기소 맞아" VS "현직 장관 부인 아니면 진작 구속"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9-24 21:05  | 조회 : 2298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9월 24일 (화요일)
■ 대담 : 진성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심 "불구속 기소 맞아" VS "현직 장관 부인 아니면 진작 구속" 

진성준
- 검찰 수사, 금도와 절제 벗어나 과도... 조국 혐의점 만들기 위한 먼지털기 식 수사
- 모든 의혹 철저하게 규명하고, 무혐의 입증되면 검찰도 책임 져야
- 자장면, 장관 능멸이자 조롱 
- 기소권 보장하되 직접 수사권 축소, 검찰 100% 수용해야 
- 정경심 불구속 기소 맞아
- 검찰 확신한다면 왜 수사기록 복사 거부해?
- 이미지 파일로 직인 위조 굉장히 어려워 
- 검찰, 법이 금지하는 언론플레이 계속
- 검찰, 한국당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어... 조국은 검찰 수사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 살펴야

김용남
- 범죄 혐의 눈 앞에 보이는데 수사 못하면 검찰 문 닫아야
- 조국, 숨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 몰상식한 인사권 남용
- 조국, 민정수석 자리에 앉아 주식 작전세력의 '쩐주' 노릇
- 검찰 수사권 뺏고 무력화, 정치편향적 공수처 설치는 누가봐도 개악 
- 정경심, 드러난 혐의 무거워 구속영장 청구 안할 수 없어... 현직 장관 부인 아니면 진작 구속 
- 수사기록 복사? 내로남불, 임종헌도 안해줘
- 피의사실 공표죄? 화성 연쇄살인 범인 이춘재, 국민이 알면 안되는 것  
- 여야 대결 국면 아냐, 대통령 독단과 상식 요구하는 국민의 대결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은 긴급 토론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현직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을 당한 조국 장관.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죠. 오늘 민주당에서는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죠. 2라운드로 접어든 조국 정국, 여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진성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이동형> 네, 검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 이동형> 일단 검찰 수사를 두 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검찰이 정답을 정해놓고 먼지털이 식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양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진 의원부터 이야기하시겠습니까?

◆ 진성준> 네, 검찰이 수사논리에 입각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겠죠. 저는 그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가 금도와 절제를 벗어나고 너무 과도하고,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사를 개시한 것부터가 이미 정치적 개입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데 그 수사의 양상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나 폭넓은 거죠. 특수부 검사가 수십 명이 동원되고, 압수수색이 동시에 70군데 이상이 진행되고 말이죠. 또 조국 장관의 딸의 자기소개서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스펙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그것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따지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이 사생결단 식으로 수사에 임하는 게 아니냐. 이를테면 조국이 사느냐, 검찰이 사느냐,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어떻게든 조국 장관의 혐의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먼지털기 식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진 의원님 말이 맞다면, 검찰은 왜 그럴까요?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거다, 그렇게 보십니까?

◆ 진성준>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이 임명될 때, 또 지명될 때 대통령이 특별하게 검찰 권력기관의 개혁을 주문했고, 또 조국 장관 스스로도 검찰 개혁만이 자기의 사명이고, 시대적인 과제다, 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토록 조국 장관에 대해서 무리하게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김용남 의원님? 검찰 수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용남> 이런 범죄 혐의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수사를 못 하는 상황이면 검찰 그냥 문 닫아야죠. 없애버려야죠.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한 조 장관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었던 게 드러났죠? 뭐, 딸의 스펙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모펀드의 운용보고서까지 나중에 다 증거를 만들어낸 것까지 나왔습니다. 사실은 어떤 법적인 처벌 여부를 떠나서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정말로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을 한 사람을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그 자리에 앉혀 놓은 것 자체가 아주 몰상식한 인사권의 남용이죠.

◆ 진성준> 지금 위증죄 수사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김용남> 지금 그러니까 거짓말한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 진성준>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 김용남> 거짓말한 것은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다? 아니, 조 장관 자체가 평생을 그렇게 반칙과 거짓으로 살아왔어요. 자녀들의 입시문제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서 운영했던 사학재단의 돈 문제, 그리고 사모펀드. 사모펀드는 사실은 이게 어느 공직자도 이런 짓을 대범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주식 작전세력의 ‘쩐주’ 노릇을 합니까? 그것도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이런 사람을 검찰이 그냥 놔둬요? 그러면 검찰 차라리 문 닫고 없애버려야죠.

◇ 이동형> 네, 검찰의 수사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어제 조국 장관 자택 11시간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자녀들 지원 대학이죠. 충북대, 연세대, 이화여대, 이런 곳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용남> 그 11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은 압수수색에 대해서 조 장관의 부인 측에서 거부했죠. 변호인 입회할 때까지 압수수색 개시하지 마라. 사실은 사정을 봐준 거죠. 그건 변호인 입회가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에 있어서. 그런데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요구하는 거라 사실은 기다려준 거고, 또 압수수색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자꾸 이의제기를 하니까 아예 법률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명확히 그 부분을 포함시킨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검찰 수사관들이 11시간이나 그 집에 머무르고 싶어서 있었던 게 아니고 조 장관 가족 측에서 자꾸 이런저런 시비를 걸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죠.

◇ 이동형> 아들 문제, 그리고 아들이 지원했던 대학까지 터는 것은 별건 수사 아니냐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요?

◆ 김용남> 이것 자체가 입시 비리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들의 서울법대 국제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의 허위발급, 내지는 공문서 위조 혐의가 있고, 그게 대학원이나 대학 지원할 때 제출됐으면 그것 자체가 행사죄하고 업무방해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확인만 하면 범죄가 나오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러면?

◆ 진성준> 이왕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하십시다. 그렇지만 조국 장관 일가가 무혐의가 입증되면, 그때는 검찰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의 부인이 변호인 입회를 요구해서 그렇게 봐줬다고 하는데, 검찰도 문제가 있었어요. 검찰도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변경해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적어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는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냥 들어가고 본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수색을 하다 보니까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해야겠고, 또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변경해서 청구해서 추가로 받아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자장면도 불러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겁니까? 식사를 교대로 해서 나가서 먹고 돌아오면 안 됩니까? 다 한꺼번에 불러서 자장면 막 불러 먹고 해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국 장관에 대한 능멸이자 조롱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 김용남> 자장면은 조 장관 부인이 시켜줄 테니까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하는데. 먹여 놓고 이제 와서는 욕하는 거예요?

◇ 이동형> 검찰은 그렇게 해명을 했고, 일각에서는 그게 망신주기다,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아까 진성준 전 의원이 만일 검찰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150명, 200명까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검사도 파견 받았고, 수사관까지 다 합치면 그 정도 대규모 매머드 급 수사팀이라고 하는데, 진성준 전 의원 말처럼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기소만 하고, 그리고 판결은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 먼저 해놓는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진성준> 그러면 나중에라도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재판장에서 가려지면 그때라고 책임을 져야죠.

◇ 이동형>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요?

◆ 진성준> 이렇게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고, 검찰 내부의 철저한 개혁을 통해서 이런 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찰은 수사기관이니까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겠죠. 그런데 차제에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게 기소권은 보장하되, 직접 수사권은 되도록 축소하자고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검찰 개혁방안을 검찰이 100%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조국 정국 특집으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전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 하십시오.

◆ 김용남> 정부 여당에서 조국 장관을 일컬어서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 아직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입니다. 본인이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온 가족이 지금 그거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누가 누구를 개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검찰 개혁은 앞으로 아마도 이런 식의 검찰 수사,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식의, 사실은 검찰 개악, 검찰의 힘을 빼거나 수사권을 뺏어서 이제는 정권에 도전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으로 아예 만들어버리겠다는 의미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법치국가로써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주장이죠.  

◇ 이동형>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검찰 개혁에는 찬성한다, 다만 조국은 자격이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 김용남> 검찰 개혁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검찰의 수사권을 뺏고, 그리고 무력화시킨 다음에 아주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라는 새로운 수사기구를 만드는 것은 사실은 이건 누가 봐도 개악이거든요. 

◇ 이동형> 공수처 자체가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한다는 게 당론입니까?

◆ 김용남> 반대하죠. 그건 안 돼요. 위험해요.

◆ 진성준> 우리 김용남 의원님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범죄 혐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혐의라는 말조차도 붙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조국 장관이 말씀하시는 표창장 위조 의혹이라든지, 그밖에 스펙 관련된 증명서 위조에 직접 개입했다거나, 또는 특권적인 부탁을 청탁했다거나 이런 데에 관련했다고 하는 근거가 하나도 없고요. 또 사모펀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 개입했다거나 그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하는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자유한국당 측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제기했던 의혹만을 가지고 지금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민언련이라고 하는 언론시민단체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언론들이 단독 기사다, 단독 보도다, 해서 보도된 것 중에 44건이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써서 단독 보도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혹을 가지고 범죄 혐의 운운하면서 장관의 자격 얘기를 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

◆ 김용남> 그건 민언련 얘기고. 본인이 쓰던 PC에서 표창장이 됐든, 공익인권법센터의 인권 증명서가 됐든, 파일이 나와도 도대체 그 파일이 내가 쓰던 컴퓨터에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거나, 그리고 이미 집에서 쓰던 PC의 하드를 떼어낼 때도 한투 증권의 김 모 차장이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집에 가서 그것을 떼어낼 때도 그 자리에 조국 장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소위 주장하는 블라인드 운용보고서라는 것을 요구해서 코링크 측에서 만들어준 것. 증거인멸교사 혐의죠. 이런 것이 다 드러났는데도 지금 혐의도 없다고 우기니, 참. 

◆ 진성준> 저희 집 아이들이 학교에 과제물을 낸다고 할 때에도 집에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원본 자료를 스캔을 해서 컴퓨터에 저장을 하더라고요. 이 이미지 파일을 출력해서 학교에 내기도 하고 그래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 이거는 청문회에서도 공방이 있었던 문제고요. 지금 청취자 분들도 두 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총론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강론으로 다른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정경심 교수를 불렀는데, 안 나가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강제로 수사를 하려고 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정 교수 측에서는 안 나갈 이유가 없다, 부르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검찰, 또 법무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양쪽에서 사활을 걸고 싸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를 검찰이 구속영장을 칠 것이다, 말 것이다, 또 쳤을 때 기각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만일 검찰이 정 교수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될 경우는 검찰이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불구속 수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김용남 전 의원부터 이야기를 들어보죠.

◆ 김용남>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 해도 워낙 무겁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역시 법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있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그때 서울동부지법에서 기각됐어요. 그런데 그 기각 사유라는 게 판사가 쓴 기각 사유로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치 선언문 비슷한 이유로 기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각을 해도 사실은 검찰로써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죠. 하지만 구속영장이, 저는 발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만의 하나 법원이 기각을 하더라도 그 기각 사유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개별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과는 매우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일반적으로 만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당하면 결국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것을 입장하는 게 아닌가요?

◆ 김용남> 요새는 법원의 무리한 영장 기각도 많거든요, 사실은요. 김은경 전 장관의 경우가 딱 그거에요. 기각 사유가 저는 이게 법조인이 쓴 기각 사유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말이 안 됩니다.

◆ 진성준> 무리한 영장 발부도 많죠. 동시에. 그런데 저는 불구속 기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검찰의 위험 부담 여부를 떠나서 행위나 사실관계는 다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거는 처남한테 빌려준 돈도 차용증서를 다 썼다고 하고, 또 본인들이 투자한 것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됐든, 아니면 무슨 표창장 문제가 됐든 간에 사실관계는 다 드러나 있고, 또 관계자 진술들도 다 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사안이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정경심 교수가 자기 재산을 펀드에 넣고 투자를 한 게 사실인데, 이 투자가 사실상 차명 보유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게 검찰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차명 보유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구속해서 기소하고, 수사하고 할 이유가 별로 없다. 오히려 지금 검찰의 주장과 정 반대로 무죄와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불구속. 만일 혐의가 확인되어서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기소가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용남> 지금도 증거 인멸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PC를 숨긴 것, 또 방배동 자택에 있는 하드 교체, 또 한투 증권의 김 모 차장이 검찰에서 자신에게 조금 불리한 진술을 한 듯 하니까 텔레그램으로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느냐, 이런 식의 협박조의 메시지를 보낸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만 아니면 진작 구속이 됐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너무 봐주고 있어요.

◇ 이동형>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에 무리하게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거 아니냐, 기소장을 다 바꿀 정도라면.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 김용남> 아니죠. 일단은 문서위조죄에서는 일반적으로 작성 일자로 기재된 날 위조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2012년 9월 7일로 되어 있었죠? 작성 일자가? 그러니까 공소시효 7년 하면 9월 6일 자정을 넘기면, 그러니까 검사로서는 공소시효를 넘기는 게 가장 치명적이거든요. 지금 화성 연쇄살인범 잡았다고는 하지만, 시효가 지나서 기소 못 하잖아요. 시효를 넘지 않기 위해서는 기소를 하는 게 맞고, 그게 나중에 컴퓨터 하드를 분석해서 파일 생성 일자나 이런 게 보니까 2013년에 범행이 이루어졌구나, 이게 확인되면 공소장 변경이라는 절차가 그렇게 어려운 절차도 아니고, 이상한 절차도 아닙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해야 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시효를 넘기 않기 위한 행위를 무리한 행위였다? 그건 말이 안 되죠.

◆ 진성준> 그렇게 확실하다면 검찰이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수사기록을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변호인들이 수사기록을 복사해서 달라고 하는 것에서 왜 거부합니까?

◆ 김용남> 그거는요. 그게 ‘내로남불’인데, 소위 이 정부에서 우겨서 추진했던 적폐수사와 관련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서 숱하게 수사기록 재판 앞두고 복사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이게 변호인을 통해서 외부에 유출되면 관련자들의 진술을 번복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어마어마한 기록을 복사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는, 사문서 위조는 지금 수사 받고 있는 내용의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앞으로 많은 부분 수사가 이루어질 건데. 아니, 그리고 간단한 사문서 위조. 재판 며칠 전에 복사해가도 금방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건.

◇ 이동형> 제가 표창장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 김 전 의원한테 여쭤본 이유는 검찰의 기소장을 맨 처음에 보면 성명불상자와 함께 직인 위조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검찰이 이야기한 범죄 행위가 완전 달려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수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 김용남> 아니죠, 그거는 원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인주를 묻혀서 찍었다는 거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국 장관 부부에게 표창장 받았다고 하는, 표창장 원본 제출하라고 했더니 끝까지, 지금도 제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파일을 보니까 이게 직인 파일을 옮겨 붙여서 붙인 것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 진성준>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 김용남> 무리한 수사라고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아니, 표창장 분명히 받았다면 왜 원본 지금까지 제출을 안 해요?

◆ 진성준> 김 의원님, 검찰의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계세요?

◆ 김용남> 아니요?

◆ 진성준> 그런데 그렇게 나왔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용남> 기사 검색해보세요. 다 나와요. 

◆ 진성준> 그러니까 그것이 검찰이 정확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무엇인지도 범죄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 아닙니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렇게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직인을 위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 김용남> 그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해냈습니다.

◆ 진성준> 그러니까 그거를 정경심 교수가 직접 했습니까.

◇ 이동형> 진성준 의원이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하는 거 아니냐, 자유한국당에서 다 보고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 검찰을 어디에 고발한다는 말씀입니까?

◆ 진성준> 경찰에 일단 고발하겠죠. 

◇ 이동형> 경찰에? 당으로부터 이야기는 들으셨습니까?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 진성준> 검찰이 지금 피의사실 유포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에 고발을 한들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 이동형>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박훈 변호사가 또 따로 경찰에다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을 고발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따로 고발하신 겁니까?

◆ 진성준> 그렇죠. 당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그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 다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이 영장에 기재된 사실 그대로 보도된 것인지만 확인되면, 영장의 내용이 고스란히 나간 것이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거죠.

◇ 이동형> 의원님 말처럼 지금 언론 보도 내용, 단독 달고 나온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검찰에서 소스를 주지 않으면 몰랐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반대로 국민의 알 권리를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죠?

◆ 진성준> 물론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를테면 장관에 대해서 망신주기 식으로, 또 능멸하는 식으로, 또 범죄 예단하고 계시는 것처럼 범죄 혐의를 예단케 하는 방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이 금지하고 있는 일을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니까.

◆ 김용남> 그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일을 사실 이 정부 들어서, 소위 지난 정부의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 이게 매일도 아니고, 하루에도 몇 번씩 했습니다.

◇ 이동형> 박근혜, 최순실 관련 수사요?

◆ 김용남> 그렇죠. 그 이후에 뭐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없던 사건 만들어낸 내란 음모 수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갖가지 소위 사법농단과도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거를 그때 피의사실 공표가 정말 심각할 때 정부 여당이 주장한 게 뭐였어요? 국민의 알 권리 아니에요? 알 권리 차원에서 이것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야당 때도 그렇게 주장했고.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요. 지금 화성 연쇄살인 진범 잡았다? 이춘재 이름을 국민들이 알면 안 돼요. 기소 전이고, 이건 기소도 못 해요. 공소시효 지나서. 그러면 이게 DNA 확인이 됐는지, 그 확인 결과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교도소에 있는지, 어디 저 지방에 살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것 같은데.

◆ 김용남> 그렇죠. 

◇ 이동형>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이거 계속 이렇게 둬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김용남> 지금 이미 수사 정보와 관련한 법무부 훈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만 해도 아주 심각한 인권침해는 방지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태 본인들이 유리할 때는 무시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주장해온 분들이 이제 와서 본인 정권의 핵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니까, 사실은 지금 기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검찰 발 무슨 기사가 없어요. 얼마나 겁을 줘놨는지 입을 절대 안 열거든요, 검사들이. 

◆ 진성준> 다 검찰 발 기사로 나오고 있고요.

◆ 김용남> 옛날 같으면 벌써 하루에도 몇 개씩 나와야 할 기사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 진성준> 자유한국당 정권 때도 똑같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권 때도 똑같았고, 또 자유한국당 내의 어떤 의원님은 피의사실 공표죄로 검찰을 고발한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 다 피장파장입니다. 

◆ 김용남> 저희는 이렇게 심하지 않아요.

◆ 진성준> 이렇게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서 한 사람이 완전히 인격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다 인격 살인을 당하는 이런 일들은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앞으로, 물론 두 분은 죄송스럽게도 원외입니다만, 국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계속 대결로 가면, 결국은 국민들 민생만 외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과연 앞으로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들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 김용남> 사실 지금의 정국은 여야 대결 국면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적인 인사권 행사와 상식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대결 국면입니다. 거기에 야당은 조금 국민 편에 서 있을 편이지, 여야 대결 국면은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무슨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제발 상식을 지켜가면서, 적어도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집행기관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요구거든요? 그것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지금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 이게 국회 내의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 얽힌 실타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푸셔야 합니다.

◆ 진성준> 지금 검찰이 수사를 아주 잘해주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의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냥 검찰 수사에 맡기자고요. 맡기고, 국회는 민생을 조금 살핍시다. 이거를 정치 공세를 만들고, 기어이 조국 장관을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려고 하니까 국정감사를 해도 민생은 다 제쳐두고 오로지 조국을 또 불러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막 70군데 이상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 다 소환해서 조사해서 하고 있는데, 국정감사 강제수사권도 없는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불러서, 도대체 뭘 밝히겠다는 겁니까?

◆ 김용남> 아니, 최순실, 정유라 때는 국정조사 요구 안 했어요?

◆ 진성준> 그거 하고 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 김용남> 다르긴 뭐가 달라요? 

◆ 진성준> 그 당시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특검수사했던 것 아닙니까?

◇ 이동형> 두 분 다음에 제가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성준, 김용남 전 의원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성준> 감사합니다.

◆ 김용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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