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퇴직금 없다'고 계약한 프리랜서 노동자도 퇴직금 받을수 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9-19 10:56  | 조회 : 1147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9월 19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알면 돈되는 노동법'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퇴직금'뿐만이 아니라 고용, 근로시간, 임금, 연차와 휴가 등 노무에 관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반갑습니다.

◇ 최형진: 시간이 흘러흘러 퇴직을 앞둔 분들 계실 테고, 또, 회사에 몸담은 지 1년이 넘어서 퇴직금 받고 이직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은 퇴직금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게 일하고 퇴사할 때는 퇴직금이 있다는 사실,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퇴직금에도 종류가 있다면서요?

◆ 김효신: 예, 맞습니다. 우리 퇴직금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죠. 그래서 법에서는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 제도로써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퇴직금 제도하고요. 그다음에 1년 임금 총액의 1/12만 집어넣는 연금식의 퇴직연금제도,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운영, 크게는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그러니까 근속이 1년 안 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4주 평균 해서 15시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분한테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퇴직금 계산 시에는 평균임금이 중요하고, 퇴직금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소정근로시간, 단어는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 김효신: 먼저 소정근로시간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그냥 말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사전에 당사자가 정한 시간, 그러니까 사장님하고 직원하고 근로계약서 쓸 때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1년 넘게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전에는 1주 15시간 미만 정해놨지만 1년을 보니까 15시간 미만하고 이상을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정해놓으신 분들이 1년 6개월이나 2년 정도 하셨더라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이 1년 정도 될지, 한 번 카운팅을 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퇴직급여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제도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해주시죠.

◆ 김효신: 네, 제일 큰 것은 뭐냐면요. 퇴직금하고 퇴직연금 제도의 차이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수급권이 보호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수급권,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퇴직금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주는 거죠. 사내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은행에다가 회사가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하더라도 돈만 연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퇴직금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출발은 이런 제도로써 출발했는데 사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잘 납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유명무실하지 않나 하는 반응들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퇴직연금 제도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그다음에 개인형 IRP 퇴직연금 제도인데요. 확정급여형은 뭐냐면 계산이 똑같아요, 퇴직금 제도 계산하는 거랑. 1년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건 똑같고요. 그다음에 확정기여형은 뭐냐면, 대신에 1년 임금 총액의 1/12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장은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이야말로 약간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왜냐면 퇴직금이 어쨌든 간에 급여는 처음보다는 마지막 퇴사할 때가 높아져 있죠. 그런데 높아지면 퇴직금도 높아지니까 퇴직연금 제도는 1년마다 한 번씩 정산하니까 중간정산 효과를 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IRP는 어느 회사에 퇴직하면 IRP 계좌로 이전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최형진: 세 가지 유형 말씀하셨는데, 오늘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아직까지 퇴직금 제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퇴직금 산정공식, 쉽게 설명해주시죠.

◆ 김효신: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1인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이거든요. 1일 평균임금은 뭐냐면 퇴사하기 전 석 달 간 받은 임금 총액을 석 달 간의 일수로 나눠주신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듣고 계신 분은 메모를 못하시니까 한 가지 더 쉽게 알려드리면, 인터넷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라고 치시면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정말 잘 만든 퇴직금 계산기가 있거든요.

◇ 최형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 김효신: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거기에 왼편에는 기입하게 되어 있고 오른편에는 설명을 정말 잘해놨습니다. 그것 활용해보시면 잘 아실 것 같아요.

◇ 최형진: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문자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9161번님, ‘안녕하세요, 오뉴스 애청자입니다. 제 아내가 퇴사한 지 19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퇴직금을 안 주거든요. 직장 다니면서도 괴롭힘을 당하기도 해서 그 회사의 편의는 봐주고 싶지 않은데,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퇴직금, 금품 정산은요. 퇴사한 지 14일 이내에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14일 이내에 지급 안 했으니까 퇴직금을 체불하고 계신 것이죠. 더 이상 기다릴 필요는 없으시고요.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으시면 될 텐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나 다른 문서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 그게 또 그때 가야지 그 이후로 퇴직금의 체불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근로계약서 예전 걸 가지고 계시면 퇴직금은 퇴사 후 익월 급여일에 같이 지급받는다, 이런 문자가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최형진: 먼저 확인을 하신 후에 그런 문구가 없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9658번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요. 하루 9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5년 3개월 됐습니다. 저도 퇴직금 요구할 수 있나요?’ 하셨네요.
 
◆ 김효신: 프리랜서라고 하시더라도 근로자성이라는 게 인정돼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일 근로시간보다는 일단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상당할 정도로 받고 있는지, 그런 것이 인정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1일 9시간씩 일하는 게 그것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취업장소가 구속돼 있는지, 아니면 꼭 내가 이 일을 나밖에 할 수 없게 해놨는지. 왜냐면 프리랜서 즉 사업자 대 사업자로 계약한다고 하면 어떤 업무의 완성만 내가 결과물만 제공하면 되는 거지, 그 일의 과정에 있어서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간섭받는다고 하면 근로자하고 다를 바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퇴직금 청구하실 수 있는 근로자성 인정됩니다.

◇ 최형진: 그런데 근로자성이라는 게 객관적인, 

◆ 김효신: 그렇죠. 우리가 대법원에서 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지표 8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 8가지 중에서 다 들어맞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어떤 요소는 부정되더라도 어떤 긍정적 요소가 인정된다고 하면 또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 검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근로자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상담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5636번님, ‘저는 개인과 계약으로 일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퇴직금은 없다는 내용이 있어요. 1년 단위로 계약 갱신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항상 우리 근로기준법은요. 최저한의 기준을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법보다 하회하는 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계약서에 아무리 퇴직금 없다고 정해놓으시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8487번님, ‘퇴직금 계산할 때 상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포함됩니까?’ 하셨거든요.

◆ 김효신: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상여금 단어는 하나지만 성격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상여금 우리 짝수 달에 기본급을 적용하는 그 상여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 연말에 매출 신장 성과 달성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해서 성과급으로 뿌리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의 차이점은 뭐냐면 임금으로 인정되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인센티브 같은 성과급은요. 임금성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에 포함되지 못하고요. 앞쪽에 있는 상여금은 퇴직금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어떻게 상여금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퇴직금 여부가 달라지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2007번님, ‘한 직장을 18년 근무했어요. 그런데 병가로 퇴직했는데 퇴직 정산금이 당시 급여로 정산해서 생각보다 적습니다. 구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이게 질문이 약간 혼동되는데요. 병가로 퇴직하셨다고 하면 개인적인 질병이 있으셔서 퇴사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병가로 일정 부분 병가 휴직을 하시다가 퇴사하신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퇴직금 계산에서 병가 기간 동안에 급여 받은 걸로 넣으셨다면 퇴직금이 줄어드니까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평균임금이 어떤 특정한 사유,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이분처럼 사용자 승인에 의해서 병가에 의해서 휴직하시다가 퇴직하시는 분은 그 기간 동안에 3개월 평균임금을 돌리면 따져지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받은 임금이 있다면 그 임금은 빼고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병가를 신청하기 이전 3개월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최형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2280번님, ‘퇴직금 기준 평균임금은 실수령액인지, 세전 금액인지요?’

◆ 김효신: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퇴직금은 항상 세전 급여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전 퇴직금을 계산한 다음에 우리는 퇴직 소득세를 다 빼고 실수령액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우리 법에서는 세전 급여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세전 급여로 계산합니다. 6397번님, ‘지입화물차도 퇴직금 가능한가요?’

◆ 김효신: 역시 지입화물차 기사분 역시 아까 프리랜서랑 마찬가지로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지입화물을 하시더라도 어떤 그쪽에 소속돼 있는 관리자한테 일거수일투족, 지입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이런 스케줄들이 다 정해져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룸이, 융통성이 없어진다면 근로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근로자성이 인정돼서 퇴직금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한 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1380번님, ‘이번 추석 연휴에 가게를 닫았어요. 주휴수당 계산 시 그 주는 지급을 안 하나요? 목금을 쉬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 김효신: 네, 원래 추석연휴 같은 때는 우리 취업규칙이나 사규가 있으면 유급휴일이나 아니면 그냥 무급휴일이라 정해놓든지 할 텐데, 만약에 그런 게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정한 바 없으면, 아무것도 정한 바 없으면 사실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휴무를 했다고 하면 근로일인데도 근로의무를 면제해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할 때는 그 부분은 결근으로 처리하지 말고 휴무에 들어가게, 월화수 평일 날 결근 여부를 가지고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9340번님, ‘만일 3월 10일 입사했다면 다음해 3월 10일로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퇴직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네, 3월 10일, 그러니까 올 2019년 3월 10일 날 입사하셨으면 초일이 산입되는 거니까요. 내년도 2020년 3월 9일에 퇴사하시면 1년이니까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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