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부자에겐 의미없는 벌금수십만원, 재산비례벌금제로 융통성 있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9-18 10:53  | 조회 : 706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9월 18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오~! 인터뷰,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최형진: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파주에 이어서 경기도 연천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진되었다면서요.

◆ 손정혜: 네,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중국에서도 사실 이 돼지열병 때문에 여러 가지 돼지 값이 폭등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천에서도 추가로 확진이 됐다는 겁니다. 파주하고 연천이 50km 차이가 있는데 전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확진이 이르다 보니까 혹여라도 대규모로 지금 전염 가능성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그래서 일단 북한에서 왔다, 이 바이러스가.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정확한 감염 경로라든가 원인은 지금 아직은 추적 중이고요. 그래서 현재 전국 일시 이동중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 최형진: 일단 유입경로를 놓고 궁금증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에서 강을 건너오는 멧돼지에 의해서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 손정혜: 그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려운 게, 지금 현재 연천에서 확진된 곳은 우리 매일 소독하고 있고 해외도 한 번 갔다 온 적이 없고, 특별하게 감염경로로 추적할 만한 요인이 떠오르지 않는데 확진이 됐다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파주하고 연천이 다 북한하고 인접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건너온 것 아니냐. 왜냐면 이미 중국에서 돼지열병이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북한을 타고 내려온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고, 지금 감염경로는 추적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그렇다면북한과 인접한 파주, 연천, 김포 등 접경지역이 좀 걱정이 되겠네요.

◆ 손정혜: 그래서 경기도 일대 지역에 현재 일주일간 돼지 반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경기도는 지금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퍼진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인지, 지금 보건당국에 의해서 조사 중입니다.

◇ 최형진: 확산 차단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국 장관의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사법개혁 당정협의를 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 손정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사실은 여러 가지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서 훈령을 개정하겠다. 그런데 이게 셀프의, 스스로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개정안이냐, 이런 논란이 제기됐죠. 오늘 그 부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조국 장관의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이 바뀐 훈령을 적용하겠다. 내 사건 때문에 이렇게 변경하는 건 아니고 예전에 박상기 장관부터 개정안이 나온 것을 우리가 시행하겠다.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지금 반대의견도 나오고 있고 저도 일견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개정하고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피의자 신분일 때 가장 강력하게 부여되는 거거든요. 기소 이후에는 재판정에서 모두 다 공개될 수 있는데, 그전에는 이러이런 혐의로 어떻게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어떤 증거가 나왔는지를 공표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보도자료 형태나 언론 브리핑이나 또는 누구누구 관계자 발로 너무 많은 정보를 취득해왔고 거의 무분별하게 보도를 하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해친 측면이 있는데, 그걸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그리고 특히 공직자의 실명 금지, 특히 국회의원의 실명 금지 이런 조항까지 지금 개정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실제로 논의된 다음에 개정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동안 과거의 폐해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정해 나갈지, 오늘 지금 당정 협의회에서 이제 논의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피의사실 공표 금지,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도 처벌받는 경우를 거의 못 봤거든요. 사문화 된 법 같기도 한데, 왜 그런 겁니까?

◆ 손정혜: 이게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더니 수백 건의 과거에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데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는 거고, 최근에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울산지검에서 일반 사건이긴 하지만 공개한 부분, 또 장제원 의원 아들 음주운전 사건 관련해서 장제원 의원 측에서 이거 수사기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다, 이렇게 지금 고발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문화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랑 괴리가 있어서 그래요. 피의사실 공표죄는 어떤 측면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수사 단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사건들이 있죠. 고유정 사건을 대입해보시면, 고유정 사건이 신상공개정보위원회를 통해서 신상정보가 공개됐지만 우리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정보를 이미 기소 전 단계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을 대입하면 전면적으로 수사 과정이나 증거 수집 단계나 이런 것들을 국민한테 공표할 수 없다. 우리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었던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이긴 하지만 그게 또 공적인 관심사이고 국민의 알권리 때문에 보도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처벌하기 어려웠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나아가서는 피의자 신상공개를 통해서 망신주기, 압박감, 언론전 이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이걸 어디부터 처벌하고 어디는 처벌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걸 그래서 세부화해서 법무부 장관령으로 개정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원칙적인 금지다. 하지만 이게 재발방지나 사회에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특히 오보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오히려 명예가 침해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예외적인 조항을 주겠다고 지금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요. 국민의 알권리와 현재 충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죄추정의 원칙이 더 우위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손정혜: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사실은 저는 정보가 조금 더 공개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개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흘리는 내용만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수사단계에선 깜깜이 수사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는 법전에 교과서에는 밀행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비밀스럽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는 피의자 측에서 수사관이 뭘 가지고 저렇게 수사를 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국민들은 수사를 받고 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수사관이 가지고 있는 걸 다 공개하는 겁니다, 증거를. 그러면 피의자도 방어권이 보장되고. 오히려 미국에서는 수사 단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보도가 나오죠. 심지어 조사받는 과정, 재판받는 과정도 TV 생중계되는 일도 발생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너무 원천적으로 금지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의 알권리가 철저하게 무시될 수 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하되 일부분은 공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 최형진: 어제 양지열 변호사와도 이야기 나눠봤는데, 수사 과정을 다 공개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손정혜: 수사 과정 자체를 공개한다기보다는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공개될 필요가 있다. 지금 수사기관이 증거를 100가지를 수집해놓고 기소할 때는 증거목록이라고 해요. 증거목록 중에 어떤 걸 제출할지는 검사의 마음인 거죠. 100가지 중에 30가지만 추려서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내면 나머지 거기에 피고인한테 유리한 20가지 증거는 그냥 검찰청에 묵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자, 그게 검사의 객관의무라고 하거든요. 검사는 기소를 해야 하기도 하지만 무고하다 싶으면 불기소를 내릴 수 있는 위치가 객관적인 지위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너무 금지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균형감각을 찾아서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죠.

◇ 최형진: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조국 장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기밀을 유출한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해왔고요. 한국당은 국민의 알권리로 반대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집권당이 바뀔 때마다 입장이 서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 손정혜: 네, 유불리에 다라서. 사실 얼마 전에도 김성태 의원 사건에서 피의사실 공표한다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때 자유한국당에서는 검찰이 정보공개 하는 것 피의자 인권 침해하고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범죄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제 반대되는 입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정한 기준이 빨리 설립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로 문제가 항상 정치권에서 설왕설래하는 것은 약간 피의자 낙인찍기, 몰아가기식으로 보도자료라든가 브리핑을 해서 문제인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의 객관의무만 잘 지켜질 수 있다면, 적정한 기준이 세워질 수 있다면 추측성 보도라든가 허위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브리핑이 된다고 하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 검찰 관계자 발 이런 게 있잖아요. 검사가 아니라 검찰청에는 엄청 많은 직원들이 있어요. 그 직원들 발, 이게 확인되지 않는 걸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 최형진: 확실한, 그리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침부터 당정협의가 진행 중인데요. 방금 사법개혁 당정협의 긴급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사공보준칙개선은 조국 가족 수사 마무리 후에 시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고요.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협의된 것 같은데, 재산비례벌금제는 재산에 따라 벌금을 정하겠다?

◆ 손정혜: 예를 들면 처음으로 폭행 사건으로 범죄전력이 생기는 경우에, 초범일 경우에 벌금이 많이 나오죠, 남을 때려서. 50만원 100만원이라고 쳐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50만원 100만원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50만원 100만원은 하루 술값도 안 되는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재산과 그 사람 소득에 비례해서, 벌금이라는 건 그 사람한테 어떤 위협적인 효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범죄 예방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나한테 재산적 손실이 가해지겠다. 그걸 비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일반 서민은 50만원 낸다면 굉장히 부자거나 재력 있는 사람은 500만원이 나갈 수도 있고 5000만원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벌금을 하자, 라는 것은 형사사법정책에서 합리적 타당성, 융통성을 가지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타당해 보입니다. 저는 사실 나아가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법무부에서 많이 검토해줬으면, 법무부 또한 법원의 일이겠죠. 그런 것도 좀 검토해야 하는 것인데 현실적인 거죠. 사실 재벌에게 50만원 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절차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벌금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형사사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최형진: 이 역시도 찬반 논란이 많겠네요.

◆ 손정혜: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러면 모든 피의자의 재산을 조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한 번도 경찰조사 안 받아 보신 국민들 많이 계실 텐데 물어봐요. 종교하고 재산하고 소득을. 그런데 그걸 실제로 확인하진 않아요. 저 500만원 벌어요, 저 100만원 벌어요. 그냥 진술만 남기지, 실제로 500만원 버는지 100만원 버는지 확인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재산비례 벌금제가 되면 사람 말만 믿고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확인하는 절차는 거칠 거예요. 그러면 개인정보에 대한 과다한 침해 아니냐, 이런 반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2~3개월 정도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호전되면 다시 일단 구치소로 가는 거죠? 

◆ 손정혜: 네, 다시 복귀해야 하는 것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깨수술로 복역 중인, 아직 형사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도소가 아니라 구치소에 계시는데, 구치소에 계신 분이 이렇게 장기간 외부수술 하는 건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고, 건강상에 대한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큰 데다가, 실제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수술 이외에. 그런데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고, 의사의 권고에 따라서 외부에서 수술을 받으신 거고요. 형집행정지는 아니고 법무부 차원에서 인권적인 조치로 일시적으로 석방돼서 수술을 받지만 병원이라는 자체 내에서도 면회를 제한하고 행동을 제한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장소만 다르지, 여전히 구금된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교도관도 지키고 있는 거죠?

◆ 손정혜: 네, 네. 거기 경호인력 다 있어서 다 면회객 제한하고 차단하고, 구속이 되어 있다는 건 자유를 뺏는 거잖아요. 여전히 자유를 뺏긴 상황이 맞죠. 그래서 이게 특혜다, 아니다 논란은 있지만 특혜로까진 보기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특혜로까지 보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오십견으로 2~3개월 VIP 병실에 입원을 했거든요. 이건 특혜 아닙니까? 

◆ 손정혜: 1박에 327만원이라고, 그런데 이걸 국가에서 지원하면 특혜죠. 그런데 이걸 박근헤 전 대통령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거고, 그 이유는 파면이 됐죠. 그러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통 병원비 치료비 전액 국가가 부담해드려야 하는 건데 지금은 전직 대통령으로 형사처벌 받고 파면됐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본인이 그것이 3억원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3억까지 나오겠냐마는 모든 것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마지막으로 형집행정지와 구속집행정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차이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손정혜: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선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형집행정지는 일단 관할하는, 결정하는 기관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형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정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간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구속집행정지보다 형집행정지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번이나 신청했지만 기각됐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정혜: 감사합니다.

◇ 최형진: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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