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검찰, 정경심 교수 사문서행사죄 빼고 사문서위조죄만 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9-09 13:28  | 조회 : 1011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9월 9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악마의 시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이하 양지열): 안녕하세요.

◇ 최형진: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군요.

◆ 양지열: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일단 사모펀드 대표로 알려진 인물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그다음에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그리고 다른 회사에 대표에 대해서도, 아마 이건 운용사 같은데 일단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은 이게 사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일로 나오지는 않고 범죄 죄목만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좀 짐작하기 어려운데, 일단 지금 이 회사가 혹시라도 정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관급공사를 수주했다거나 아니면 주가를 조작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 수사했는데, 이게 횡령이 들어왔단 이야기는 그렇게 맡은 돈을 빼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원래 조국 후보자 측에서 맡긴 돈의 취지대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이런 어떤 투자 같은 걸 하려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은 혹시 구속이 된다면 추가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 최형진: 추후에 조 후보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겠군요.

◆ 양지열: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아침에 딱 보고 이게 횡령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맡겨진 취지대로 운용을 안 했다는 의미의 횡령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정말로 그냥 조국 후보자에서는 펀드로 투자를 했고 정상적인 블라인드 펀드 구조를 거쳤는데 이 지금 영장이 청구된 사람들이 그 돈을 빼돌려서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면 일종의 피해자처럼 돼버리는 것이고,

◇ 최형진: 그렇게 되면 조 후보자에게는 피해가 없고요.

◆ 양지열: 조 후보자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명목만 허위로 꾸며놓고 다른 일에 처음부터 돈을 쓰려고 했고 그걸 또 조 후보자가 알고 있었다면 그건 또 조 후보자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 최형진: 그렇군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 심사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민할 게 있겠습니까? 임명하지 않을까요?

◆ 양지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교롭게도 이 기간 동안, 한참 조국 후보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기자간담회 청문회 있고 하는 동안 해외 순방 중이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간접적으로 보고받는 것 말고 본인이 내용을 파악할 만한 시간도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여당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비롯해서 세간의 민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게 또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는 바람에 사법적인 부분들이 걸려 있고, 본인도 법조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지금 스스로도 개인적으로도 판단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숙고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형진: 오늘 중으로 발표가 되겠죠?

◆ 양지열: 오늘 중으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계속해서 검찰에서 뭔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조국 후보자 부인에 대한 기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하는 데 시간은 좀 걸리지 않으실까. 게다가 예전처럼 흔히 말해서 지난 정권처럼 민정수석 통해서 법무부라든가 검찰의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쉽게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조국 후보가 수사를 받는 입장이 되고 또 스스로도 이제 검찰의 독립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검찰에서 정보를 다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순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네요.

◇ 최형진: 그런데 청와대하고 검찰도 싸워요.

◆ 양지열: 청와대-검찰, 여당하고 검찰도 좀 있고.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치적인 파장이 굉장히 크게 일고 있고, 사실 이렇게까지 대규모 수사를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한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수사했다면 오히려 그 부분이 너무 소홀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실수를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건 정말로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것이겠죠.

◇ 최형진: 이런 가운데 또 검찰과 정부여당 대립구도 계속되고 있는데.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검찰의 피해사실공표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 양지열: 여당뿐만 아니라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해요. 왜냐면 수사받고 있는 정보들이 가끔 나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발표하는 부분들도 사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나올 때가 있죠. 그게 중간수사발표 같은 공식적인 경로로 나올 때도 있고, 알음알음으로 그야말로 취재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사실관계 정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중요한 증거자료로 볼 수 있는 것들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검찰 쪽에서 뭔가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다른 것보다 검찰에서는 수사를 했는데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느냐.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저는 그 부분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게, 후보자 지명 이후에 갑작스럽게 수사를 들어간 것도 검찰이었고, 일부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쪽에서 고소고발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간에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후보와 관련 인물들을 수사하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규모 수사를 하는데 검찰에서 최고로 잘 수사하는 팀들, 특수부를 갖추게 돼서 최소한 21명의 검사들이 파견되는 굉장히 대규모 수사를 하고 있는 대상을 보면 또 그렇게까지 그런 정도의 글자 그대로 앞에 ‘특수’가 붙은 검사들이 해야 할 일인가 싶은 일을 벌이고 있다 보니까 여당으로선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 최형진: 일각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수사 시기와 한국당의 청문회 연기 등과 교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둘이 한 편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 양지열: 둘이 한 편이라고 하는 게 짰다, 이런 의미로까진 아니더라도 상황이 그렇잖아요. 상황이 정부와 여당이 있고 정부에서 사실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자기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태프를 뽑는 거예요. 이것은 선출직과는 다르고, 어찌 보면 냉정하게 말해서는 글자 그대로 일을 보조를 맞춰서 잘해줄 사람이면 되거든요, 그 자격은.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장관에 대해선 청문회 없이 시작하다가 불과 15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2005년경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청문제도가 뒤늦게 그때 당시의 야당, 지금도 야당은 같은 야당이네요, 공교롭게.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야당의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는 일을 행동을 이례적으로 검찰이 했다는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양쪽이 서로 그 부분을 논의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 상황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 관련 기밀을 누설했다며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이미 40명을 넘어섰거든요.

◆ 양지열: 저는 다른 것보다 지난주 청문회가 끝나기 직전에 있었던 날 후보자 부인에 대한 기소가 있었어요,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진짜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검찰에 기소됐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죄로 사실상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했을 때 유죄를 받는 비율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요. 왜냐면 검찰 스스로 준사법기관이라 할 만큼, 그리고 법에도 검찰의 객관의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원래 보통의 경우에는 검찰은 기소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실들 위주로 수집해서 그 다음에 재판에 넘기면 법정에서 옳고 그름은 반대편에서 다투는 그런 형태를 많이들 다른 나라에서는 취하는 국가들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증거들까지도 다 일단 수집해서 1차적으로 검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재판에 갔을 때 무죄 받을 확률이 있다고 하면 기소를 잘 안 하는 게 상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소를 하고 나면 거의 유죄가 나와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검찰이 기소를 했으면 대부분 유죄겠거니 생각하는데,

◇ 최형진: 우리 국민들도 기소할 정도면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양지열: 이번의 기소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당사자를 소환조사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버리다 보니까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검찰이 보기엔 있어 보인다고 치더라도 이게 가능한 일일까. 게다가 청문회 있었던 날 기소했는데 당장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청문회장에서도 국회의원들끼리 다툼이 있었잖아요. 이게 표창장이 좀 이상하다, 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또 여당에서는 그렇게 의혹이 제기된 것과 비슷한 형태의 표창장들 여러 개 사진까지 보여줬어요. 그럼 물리적으로 봤을 때도 저기 나온 것들을 다 검찰이 검토할 수 있었을까? 아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론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보지 않고 왜 기소를 했을까. 게다가 더해서 대개 사문서 위조라고 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 자체만으로 이렇게 범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기 집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최형진 앵커 명의로 온갖 이상한 문서를 만들었다고 쳐도 그거 웬만해선 처벌 안 하거든요. 전 재산을 양지열에게 준다, 이런 거 만들어도 그걸 어디 갖고 가서 관공서에 내밀어서 실제로 시도를 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제가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개 문서위조죄는 행사죄랑 같이 세트로 기소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상한 게 이게 검찰에서 표창장 같은 것들, 사본이지만 입수한 것도 아마 부산대 의전원 쪽에서 입수했을 거예요. 그쪽에 자료가 넘어가 있었고 압수수색도 했으니까. 그러면 명백하게 그게 그쪽에 쓰였다는 것도 맞는데 그것은 왜 쏙 빼놓고 기소했을까. 뭔가 평상시의 검찰의 기소형태와는 다른 어떤 게 보이는데. 그리고 검찰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공소시효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하필 청문회 마지막 날이 공소시효 마지막 날이었을까요. 조국 후보를 둘러싼 논란들은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기소를 했다고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문서 행사죄 같은 경우, 위조된 사문서 행사죄 같은 경우에는 그때 공소시효하고 상관이 없어요. 2년 뒤에 썼기 때문에 공소시효에 특히 걸리지도 않거든요. 굳이 그런 기소를 하는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반론을 크게 사고 있는 상황이죠.

◇ 최형진: 방금 이야기하신 주장과 달리 반대쪽 보면,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문 대통령의 가파른 레임덕이 진행될 것,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 양지열: 정치적으로 해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경제정의실천연합 같이 조금 이른바, 저는 참 이런 표현을 쓰기 싫어합니다만 진보적인 쪽으로 분류되어온 쪽에서도 반대성명을 내기도 했고. 김형오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물을 앉혔을 경우에는 반론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조국 후보 한 사람을 장관으로 앉히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의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명된 부분들도 있고, 분명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준 부분도 있지만 실제 제기된 의혹에 비해서 비난이 너무나 높다라는 반론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아버리면 오히려 그게 대통령에게 부정적으로 효과를 미칠 것이다, 라는 반론들도 나와요. 결국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검찰 수사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게 검찰이 됐건 법원이 됐건 거기서 밝혀지는 것과 실제 일은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검찰이나 법원을 통해서 밝혀진 건 유죄나 무죄냐가 밝혀지는 거지만, 전체 사건의 맥락을 다 밝히는 건 아니거든요. 설령 검찰에서 무죄로 나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부정적인 일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유죄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그게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결들을 못하니까, 우리가 해결들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 가는 게 검찰이나 법원으로 가고, 그게 민간 영역도 아니고 정치권에서까지도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게 참 저는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번 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풍토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검찰에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쏠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까지 되다 보니까 지금 또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결국 그래서 후보자 부인에 대한 기소와 그 주변, 오늘도 아까 사모펀드와 관련된 영장 청구 소식이 들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크게 여론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 최형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검찰의 기소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겠네요.

◆ 양지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임명을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정말로 재판까지 갔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고스란히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건데, 결국 임명권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스스로 써야 할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감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안으실 수밖에 없는 숙명이죠. 저는 누가 시켜줘도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 최형진: 이렇게 한 후보자를 두고 국민 여론이 이렇게까지 양분된 적이 있었습니까?

◆ 양지열: 저도 이게 확인해봐야겠지만,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청문회에서 쏟아진 이야기를 보면 110만건이 넘는 기사가 만들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안들을 보면 감정적으로 봐서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하나의 무게감으로 따져놓고 보면, 또 그리고 이후에 밝혀진 어떤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조국 후보의 지금 딸 입학과 관련된 부분이 처음에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관건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의전원과 관련된 표창장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문제가 된 것들 한두 개만으로 조국 후보의 딸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이나 의전원에 갔느냐. 그게 아니라 원래 갈 만한 정도의 상황이었고 실력도 실제로 충분히 있었는데 그중에 한두 개가 좀 비난의 가능성이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 없이 막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반대하는 쪽, 그것을 표현이 방어하는 쪽, 이런 쪽에서는 거기에 맞서서 또 왜 이런 정도의 일 가지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공격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정치적인 지지와 호불호까지 나뉘면서 이런 정말, 저도 지금 되짚어봐도 지난 3주가 신기할 정도예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고맙습니다.

◇ 최형진: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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