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일본 무역제재 피해기업, 관세 환급도 가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9-05 16:24  | 조회 : 2128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흥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일본 무역제재 피해기업, 관세 환급도 가능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7월 경상수지가 9개월 만에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로는 6개월 연속 위축세를 유지했는데요. 수출입은 석 달째 동반 감소하면서 상품수지 흑자 규모를 끌어내린 겁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 앞으로 나아질 만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조국 후보자 블랙홀로 잠시 잊고 있지만, 사실 일본 무역제재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일본 수출입기업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서요.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김흥주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 김흥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센터장(이하 김흥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혜민> 지금 한창 태풍 영향권에 우리나라가 들어와 있는데, 일본 무역제재 관련해서 태풍이 지나간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 있는 거죠?

◆ 김흥주>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태풍 피해자, 그러니까 무역 제재 때문에 구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는 기업들은 없는 것 같아요?

◆ 김흥주>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김혜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곳이요.

◆ 김흥주> 네, 그리고 앞으로 생길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혜민> 오늘 서울세관에서 어떤 지원을 하실 예정인지 저희가 얘기를 여쭤볼 텐데요. 그 전에 저는 사실 관세청, 서울세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잘 몰라서요. 서울세관은 서울 지역만 관할하는 세관입니까?

◆ 김흥주>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중심이 서울인데, 서울 본부세관은 수출입 기업 본사의 약 70%가 소재한 서울하고 수도권, 충청권의 일부를 관할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5개국, 34개 부서와 5개의 산하 세관, 그리고 4개의 세관 비즈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670명이 근무하는 관세청 최종 세관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서울에 관련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 일부를 관할하고 있고, 또 5개국, 34개 부서. 엄청나네요. 직원도 670여 명이나 됩니까?

◆ 김흥주>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센터장님은 그러면 여기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 김흥주> 여기서 8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 김혜민> 관세청에서 근무하신 지는요?

◆ 김흥주> 관세청에서 근무하다 이쪽으로 발령받았습니다.

◇ 김혜민>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서울세관으로 여러 기업들이 굉장히 다양한 문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본부세관이 수출입 기업 본사의 70%가 소재한 서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 김흥주>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의 문의가 많았고요. 문의 내용은 수입하는 물품이 규제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하고 관세청에서 피해 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관세청장님과 서울본부세관장님이 직접 일본에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가서 원자재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셨습니다.  

◇ 김혜민> 직접 만나서요.

◆ 김흥주> 그래서 해당 기업들이 신기술 개발 비용이라든가, 대체 수입선 변경이라든가, 원자재 확보를 위한 비축 공간, 자금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을 얘기했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일본 무역제재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입을 못 하거나 했던 일은 지금까지는 없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축 공간 부족이라든지, 기업에서는 불안한 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군요?

◆ 김흥주> 그렇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물건을 미리 비축해야 하고, 그것을 비축하기 위해서 미리 돈을 써서 사와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자금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김혜민>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비축하는 비용도 상당할 것 같아요.

◆ 김흥주> 네, 많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 김혜민> 그래서 이번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방안을 서울세관에서 내놓으셨는데, 설명회도 하셨죠?

◆ 김흥주> 네, 어제 많이 오셨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들이 53개 업체, 120명 정도가 오셔서 어제 설명회를 성황리에 잘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출입 기업 지원센터에서 기업들을 어떻게 도와주는지가 궁금한데요. 일단은 서울세관수출입기업 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 김흥주> 저희 수출입기업 지원센터에서는 기업 피해 접수 상담을 위한 전담 창구를 개설해서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원자재 물량 확보를 지원하고요. 24시간 상시 통관 제도를 가동해서 신속 통과를 지원하고 있고.

◇ 김혜민> 그러니까 물건을 비축할 수 있는 창고 기간을 연장시켜 주고요. 그리고 24시간 상시 통관 체제를 가동해서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신다는 얘기죠?

◆ 김흥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아닌 제3국으로 수입선을 바꾸는 경우에 제3국에 대해서 무역 정보나 품목 분류 등 수입통관 전반에 대해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납기 연장이나 분할 납부, 당일 관세 환급, 그리고 수입 부가세 납부 예외 등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고요. 관세 조사나 외환 검사, 그리고 원산지 검증 등 방문조사를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 김혜민> 정말 실질적인 지원이네요. 반응들이 어땠나요?

◆ 김흥주> 사장님들이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 김혜민> 그렇겠네요.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가 있던가요?

◆ 김흥주> 실질적으로는 관세 납기 연장이라든가,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에 업체에서는 자금 사정이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 하고 그리고 수입 통관할 때 빨리 통관해줬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김혜민> 기업에서는 사실 돈과 시간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창고 장치 기간을 연장해준다든지, 아니면 해당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업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업이 다 수입하고, 수출하고 하는 품목들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품목마다 보관이 까다로운 게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있으세요?

◆ 김흥주> 네, 그렇습니다. 저희 관세청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서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원자재 비축 지원을 위해서요. 제도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체 비축 공간 부족 업체 물품이 공항만 보세 구역에 반입되어서 수입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반출 의무기간을 기존의 15일에서 필요한 기한까지 연장했고요. 그다음에 수출규제 대상 물품이 공항만 보세 구역에 반입된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하여 수출 신고를 하더라도 그 30일이 경과해서 신고 안 하면 가산세를 올려야 하는데,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요. 또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공항만 지정 장치장이나 컨테이너 야적장에 반입된 경우 보세 구역 장치 기한을 기존의 2, 3개월에서 비축 필요기간까지 연장해주는 그런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여기서 말하는 보세구역, 장치들이 우리 영화에서 보면 범죄 영화 같은 곳에 보면 물건을 비축해놓고 그런 컨테이너 박스 있고, 그런 곳인 거죠?

◆ 김흥주> 사실은 우리 국민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컨테이너들이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조폭들이 그 앞에서 많이 싸우더라고요.

◆ 김흥주> 앞으로 못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아까 제가 했던 질문인데, 품목마다 보관이 까다로운 게 있을 테니까 품목마다 관리를 다르게 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세요?

◆ 김흥주> 수출규제 품목이 다양하거든요. 품목별 특성과 보완, 여건이 달라서 원자재 보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세관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F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보를 공유해서 어떤 물건인지, 그리고 이 물건은 어디에 장치가 되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원자재 보관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발생하면 저희 TF팀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신속, 정확. 그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수입 통관 절차를 간소하게 해준다고 여러 번 말씀해주셨어요. 그러면 원래 통상 수입 통관 절차가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이게 얼마나 단축되는 거예요?

◆ 김흥주> 수입 신고를 하면 보통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제일 빠른 통관제도를 저희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전산 심사를 하는 수입 건이나 서류만 심사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 한 당일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 검사가 지정되어서 수입 건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소요시간에 차등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수입 검사 건에 대해서는 2~3일 내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무역 갈등의 피해 우려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 서울세관에서는 우리 세관을 포함해서 관할 구역 내 6개 세관과 4개의 비즈니스 센터에 신속 통관 지원팀을 구성해서 8월 5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책으로는 피해 업체 규제 품목 수입과 관련해서 검사 대상인 경우는 검사를 생략하고, 서류 심사로 당일 처리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해서 근무 시간 내에만 신청 가능했던 수출입 신고를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서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허용해서 24시간 상시 통관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겠네요.

◆ 김흥주>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해야죠.

◇ 김혜민> 24시간 상시 통관이 가능하도록 우리 직원들이 지원해주는 이거 역시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관세청, 그리고 서울세관에서 하고 계신데요. 수출 규제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 납기를 연장해주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한 부분이 사장님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김흥주> 네, 그렇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규제 피해업체에 대해서 납기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통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조건이 최근 2년간 관세 범칙사실이 없고, 관세 등 조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납부 계획서 제출 시에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담보가 없이 납기 연장 및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원을 통해서 업체의 시급한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일본 무역제재 때문에 본인의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서울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전화하셔서 알아보시면 도움을 주실 것 같아요. 지금 수출입 규제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관세 납기도 연장해주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관세청 차원에서 아예 피해업체의 자금 부담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습니까?

◆ 김흥주> 네, 제조 가공 후에 수출한 물품의 경우에는 납부한 관세에 대해서 환급 절차를 통해서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원자재 수급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있으면 피해 사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 환급 신청 시에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전자문서로 전환해서 신청 당일 환급을 결정하고, 한국은행에 지급 요청을 해서 신속하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아예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물론 기업마다 조건이 있겠죠. 해당 기업들은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센터장님, 저희가 무역제재 관련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절실했던 게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분들, 실질적인 도움을 정부에서 준비한 것들을 알려야겠더라고요. 그게 가장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서울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센터장님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아주 장기적인 대안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일본뿐만 아니라 무역을 다변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본에서 다른 FTA 체결국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을 도와주신 방법도 있죠?

◆ 김흥주> 네, 있습니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되면서 주요 수출 규제 대상인 반도체 소재 외에도 다른 산업 분야에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본부세관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기업들과 민관 소통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FTA 체결국으로 전환하려는 피해 기업의 경우에는 규제 품목이나 원재료 수입 시에 대상 물품에 대해서 FTA 협정별 특혜 세율이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게 FTA를 활용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FTA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요. 수입하기 전에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 사전 심사 제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FTA를 활용하는데 많은 이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기업들이 조사하고 발굴해야 하는 과정을 도와주시는 거군요?

◆ 김흥주> 네, 저희들이 하기 전에 미리 들어왔을 때 아무 문제가 없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물품을 FTA 체결국으로 전환해서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원산지 조사 대상에서 일정 기간 제외해서 수입 검증에 따른 위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고요. 지금 코트라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해외 거래선도 확보해서 알려주는 그런 협조체계도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관련 물품의 경우에는 일본 외에 어떤 나라를 대체 거래선으로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 김흥주> 최근 언론 보도의 내용을 보면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가 중국이나 벨기에로부터 대체 수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해당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입니다. 수입하는 기업들이 FTA 협정을 활용해서 특혜 관세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이게 단순히 FTA 체결국으로 대체 후보군이 좁혀질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기업 지원하면서 또 어떤 것들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 김흥주> 핵심 소재가 FTA 협정국이 아닌 제3국에서 제조되거나 또 일본 물품이 3국을 통해서 우회 수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기업이 해당 물품을 협정 당사국 제품으로 오인해서 FTA 협정을 받아서 나중에 추징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위험성을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해서 물의를 예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 서울세관 측에서 마련했는데요. 일본 외의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한 도움도 주신다고 하고요. 또 관세 납기를 연장해주거나 분할 납부도 가능하게 해주시고, 또 조건이 맞는다면 관세청 차원에서 아예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그런 지원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방송 들으시면서 이거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될까요?

◆ 김흥주> 저희 관세청에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의 각 본부 세관하고 평택 직할 세관에 피해기업 접수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 접수 신청서가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셔서 접수창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세관이 도움이 필요한 기업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관세청 홈페이지나 저희 서울세관 유선전화 02-51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관세청 홈페이지 방문하시거나요. 서울전화 02-51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한 분이라도 관세청의 도움을 받아서 안심하면서 기업활동할 수 있다면 오늘 인터뷰한 센터장님이나 저나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흥주> 그럴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오늘 자세한 설명 해주신 서울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김흥주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흥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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