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자영업 사장님들 주목! 두루누리 사회보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9-05 11:23  | 조회 : 953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9월 5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알면 돈 되는 노동법'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차, 휴가, 근로시간, 임금 등 노무에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세요.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최형진: 말 그대로 요즘 불경기인데, 소규모 사장님들 고충 많을 것 같습니다. 실무 하시면서 보면 어떠세요?

◆ 김효신: 예, 좀 안 좋긴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원제도 같은 것도 많이 마련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제일 어려우실 때 가장 먼저 밀리는 게 세금하고 4대보험료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임금체불 신고건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것은 고의로 임금체불 하지 않는 경우, 왜냐면 우리가 계속 근로시간 단축 이야기를 하면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것도 있지만, 순전히 정말 경기가 어려워서 사업이 계속 어려워짐으로써 지불 못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도 많은 걸 보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직원 한 명을 고용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 이외에 4대보험료가 있잖아요. 물론 근로자 사용자 반반 부담입니다만, 4대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에는 그렇지 않고 4대보험 당연 가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소규모 사업장으로 갈수록 우리 사장님뿐만 아니라 근로자분들 역시 4대보험료랑 다른 세금 같은 것을 급여에서 떼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먼저 그냥 4대보험 떼지 말고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나중에 산재보험이나 가입 안 했을 때는 산재가 만약에 일하다가 다쳤을 때는 사용자가 다 보상을 못해주니까 어쨌든 산재보험으로 가서 국가에서 보상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되긴 하지만 나중에 사용자가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 안 돼 있다가 나중에 실업급여 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10인 미만 사업장, 직원 9명까지는 두루누리사회보험이라고 해서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아마 활용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두루누리사회보험입니다.

◇ 최형진: 이름이 굉장히 좋네요. 10명 미안 사업장에 월급 210만원 미만이라면 얼마나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 김효신: 그러니까 이게 최대 90%인데요. 신규 지원자, 기지원자에 따라서 주는 율이 다릅니다. 신규 지원자라고 하면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분을 말해요. 그분들은 입사하면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 90%, 그다음에 그럼 기지원자는 누구냐.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은 최하 40%까지 받게 되는데요. 이것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5인 미만이면 90%, 5~9명이면 80%, 기지원자면 40%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장에서만 지원받는 게 아니라 근로자분도 지원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4대보험료는 직원 분과 사업장 분과 반반 부담이잖아요. 서로 반반 부담해서 90% 혹은 80% 그렇게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까 사용자도 좋으시고 직원분도 좋으시고 다 좋으신 거죠.

◇ 최형진: 굉장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 김효신: 참,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고등어 님이 질문하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그 답변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정정해야 할 것 같아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연차휴가가 비례해서 계산되니까 조금 불이익을 보는 게 있다라는 말씀에서 제가 그렇진 않을 거다, 법이 변경됐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변경되진 않았더라고요. 지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단축하더라도 불이익을 절대 줄 수 없어서 그대로 부여되는데, 아직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시간에 비례해서 단시간 근로자와 같이 계산되기 때문에 조금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 최형진: 방금 전에 두루누리 이야기 나눴고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겁니까?

◆ 김효신: 네, 다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었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인상되진 않았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많이 인상되었죠. 그래서 영세사업장, 영세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을 못 버틸 거다라는 생각에서 정부에서는 210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원래는 최대 15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아까 두루누리사회보험은 근로자도 주고 우리 사용자 분도 주지만, 이것은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이에요. 그래서 근로자를 한 명 고용하면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관계 없이 1개월 이상 고용할 것을 예정하고 했으면 5인 미만 기업에서는 최대 15만원, 나머지 기업에서는 30인 미만 기업에서는 1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시간 근로자의 구간별로 비례해서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시간대별로 근로시간이 짧으신 분은 12만원부터 6만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 최형진: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바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 김효신: 네, 워낙 홍보가 잘 돼 있어서 지원금 많이 받고 계실 거예요.

◇ 최형진: 0947번님, ‘비자발적 퇴사인데요. 사용자 강요로 자발적 퇴사로 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 김효신: 이것은 사실 사용자 강요로 자발적 퇴사가 구두상 이뤄졌으면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으시면 될 텐데요. 만약에 사용자 강요에 사직서까지 작성해서 내가 자발적 퇴사로 나오겠다고 하면 사직서에 대한 유효성은 아무리 강요나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사인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99%가 인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본인은 비자발적 퇴사인데 사용자가 불러가지고 그냥 나가라, 사직서 사인해라. 이렇게 해서 사인을 하면 거의 구제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부당해고에 있어서도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사직서 사인하면 뭔가 처리해주겠다는 입장으로 해서 사직서 사인하고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면 거의 99% 패소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만약에 이게 사직서 작성까지 안 가고 그냥 구두상 이뤄졌다고 한다면 한 번 잘잘못을 밝힐 기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7028번님인데요. 두루누리 관련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혹 세금체납이 있는 사업자는 국가 지원이나 대출이 전혀 안 됩니까?’ 하셨거든요.
 
◆ 김효신: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올라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에서 명단에 공포되거나 올라가 있으면 신용제재를 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루누리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그러니까 전 달 보험료가 완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번 달에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세금관계는 번외로 하고 관련이 없고요. 4대보험료를 전 달에 완납해주셔야 이번 달에 지원하게 됩니다.

◇ 최형진: 세금과는 관련이 없고요.

◆ 김효신: 그렇죠. 국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4대보험 완납 여부하고 관련 있습니다.

◇ 최형진: 0851번님, ‘두루누리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기준이 5인 미만에서 10인 미만으로 바뀌었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이것은 예전에 5인 미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10인 미만입니다. 9인까지 210만원 미만이거든요. 아까 헷갈리시는 게 일자리 안정자금은 210만원 이하라서 월급 210만원까지 돼요. 그런데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직원 9인까지 209만원을 받는 근로자까지만 지원됩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10인 미만입니다. 9인입니다.

◇ 최형진: 0471번님,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의료보험 국민연금보험료를 수 개월씩 연체시키고 있는데 제가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사실 의료보험 같은 경우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체납되더라도 우리 직장가입자 분은 그렇게 불이익을 받으시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다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체납된 기간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나중에 연금에서 받을 때 조금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불이익한 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용자 부담금이 있어서 내야 하지만 안 냈을 경우에는 나중에 안 낸 기간 만큼 우리 직원분이 질문 주시는 분이 반을 50%를 부담하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불합리하긴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기는 매한가지입니다.

◇ 최형진: 회사에 요청해서 빨리 그동안 납입되지 못한 금액을 납입해달라고 해야 하는 겁니까?

◆ 김효신: 네, 사실 그게 제일 맞는데요. 그런데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안 내는 게 4대보험료거든요.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도가 좀 잘못돼 있지만, 사실 법인사업장의 4대보험료가 가장 먼저 밀려요. 왜냐면 법인사업장은 나중에 폐업이나 청산 절차를 거치면 밀린 4대보험료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거든요, 법인사업장이니까. 그걸 아시는 분들은 또 납부를 안 하시고 그러시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5619번님, ‘두루누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하셨습니다.

◆ 김효신: 두루누리사회보험은요. 국민연금공단에 지사에 직접 신청하시거든요. 1355번이거든요. 아니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전화하시거나 해서 가입 신청하시면 돼요. 상당히 쉽습니다. 사실 제가 4대보험 관계 업무를 많이 하니까 각 공단마다 전화를 해볼 때가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 상담사분들이 가장 친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355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1213번님, ‘300인 미만 사업장인데 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려고 해요. 아버지 암 치료비 때문인데요. 아버지는 부양가족이 형 앞으로 돼 있습니다. 중간정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이것은 부양가족이 형 앞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형 밑에 올라가 계시다는 기준으로 부양가족으로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서 부양가족을 의미하는 것은 이 사람의 생계를 내가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큰 병이 발생해서 서로 간에 십시일반 해서 도와줘야 하는 측면이기도 하니까요. 이것을 회사에서 잘 얘기하셔가지고 퇴직금 중간정산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최형진: 그냥 이야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 김효신: 그렇죠. 왜냐면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요. 어떤 법률적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왜 생겨났는가 하면, 워낙 퇴직금 중간정산을 많이 해주는 바람에, 회사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해주는 바람에 나중에 퇴직금 받을 때 차액분이 생기니까 근로자분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역의 경우, 근로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반대로 승인해줘야 할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하면 거부권을 해서 사실상 회사한테 있어요. 안 해줘도 돼요. 왜냐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 요건 8가지나 10가지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도록 돼 있거든요, 회사가. 그런데 이것은 부양가족이라는 틀에, 내가 무조건 피부양자로 올려놔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내가 일정 부분 부담하고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니까 회사하고 잘 상의하셔서 해야 할 것 같아요.

◇ 최형진: 1646번님, ‘퇴직금 정산할 때도 인센티브 받은 금액으로 측정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사장님은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줘요. 나중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 김효신: 네, 인센티브 현금처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세금에서 자유롭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급여통장으로 지급되거나 법인통장에서 나가는 돈들은 나중에 세금신고를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상으로는 인센티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의 인센티브는 정말 그냥 회사가 매출에 많이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지급되는 순수한 의미의 인센티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일종의 우리 성과금. 1년에 몇 퍼센트 주는, 800% 두 달에 한 번씩 주는 거라든지 이런 거면 근로에 대한 임금이라서 퇴직금에 당연히 포함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는 현금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근로소득으로 안 잡혀서 세금을 안 내거나 이런 경우라고 하고, 퇴직금에서도 그냥 증거를 안 남기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임금성 여부를 제일 먼저 따져봐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인센티브가 성과급으로써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면 나중에 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돼야 하는 임금이 되는 거죠.

◇ 최형진: 포함돼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볍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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