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태아보험, 분만중 사고에도 보장 가능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9-02 13:32  | 조회 : 755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9월 2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윤용찬 약관교실WHY 대표 (<당신의 보험금을 의심하라> 저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태아보험'뿐만 아니라 보험 약관에 대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세요. 그럼 월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당신의 보험금을 의심하라> 저자, 윤용찬 대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윤용찬 약관교실WHY 대표(이하 윤용찬):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오늘은 태아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신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태아보험 가입이 가능한 겁니까?

◆ 윤용찬: 그렇죠. 확인도 안 됐는데 가입하면 돈만 낭비니까 그런 건데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테스트기에 두 줄 나오면 일단 태아보험부터 가입해라. 그럴 필요 없다, 23~24주 전에만 가입하면 된다. 말이 많은데요. 사실은 임신이 맞으면 병원에 가시면 혹시 태아에 이상이 있는지, 그런 산전검사도 하거든요. 그런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돼서 추가로 또 검진을 받게 되면 나중에 그후에 태아보험 가입할 때는 그걸 고지를 해야 해요. 그런데 그게 고지사항이라는 걸 모르고 가입하셨다가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보험금 청구하다가 고지의무위반이라고 해서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든지, 이런 일을 겪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병원 가서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기왕 가입하실 거라면 빨리 태아보험 가입하시는 게 낫죠.

◇ 최형진: 그럼 빨리 해라, 확인만 되면 바로 해라.

◆ 윤용찬: 그렇죠. 산전검사 받기 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 최형진: 태아보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만약을 위한 사고를 대비한 보험상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윤용찬: 네, 이름은 태아보험인데 과거에는 아이가 태어난 다음부터 다치거나 질병이 생기면 보장을 해주는 그런 실질적으로는 어린이 보험인데 태아일 때부터 가입하는, 그런 형태로 판매되어 왔죠.

◇ 최형진: 이름이 조금 헷갈립니다.

◆ 윤용찬: 소비자 입장에서는 태아보험 그러면 당연히 태아 상태일 때 벌어진 일도 보험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과거 약관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아이를 낳는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윤용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과거라는 것은 올해 4월 전, 2019년 4월 1일 이전에는 보험 약관에 분명히 태아보험은 아이가 태어난 다음부터 보장이 시작된다라고 특별약관에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 보험회사들은 태아보험을 판매했지만 분만 도중에 벌어진 사고나 이런 것들은 보장을 안 했는데,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19년 3월 28일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요.

◇ 최형진: 얼마 전이네요.

◆ 윤용찬: 그렇죠, 최근이죠. 그 판례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만 도중 태아에게 사고가 벌어졌어요. 흡입분만이라고, 태아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압축을 해서 공기압축을 이용해서 아이를 꺼내는 그런 의료처치를 하다가 태아가 잘못돼서 두개골에 골절이 왔거든요. 그래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 가족이, 부모님이 보험금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서 보장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걸 주장한 거죠.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분만 도중에 벌어진 사고도 보장하라는 결정이 나면서, 아주 다행이었죠. 그래서 태아보험 전체의 구조까지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정리하자면, 분만 중에 나는 사고도 당연히 보상이 된다. 대법원 판례가 나왔으니까요.

◆ 윤용찬: 맞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대법원 판례 이후에 약관에 나와 있는 태아의 정의도 이제 바뀌게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 윤용찬: 바뀌었죠. 19년 4월 1일자로 바뀌었는데요. 약관 이야기만 드리면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주 근처에도 계신데. 그래서 약관이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를 조금 실제 벌어졌던 일, 사고 당한 태아. 그 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있어요. 부모님이 아이를 임신하신 거죠, 어머님이. 그래서 경주시 소재 산부인과라고 판결문에 적혀 있는데, 어느 지방이라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있겠죠. 분만 도중에 아이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흡입분만을 시도하다가 태아의 두개골에 골절이 와서 일시적으로 뇌 쪽으로 산소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2년 지나서 확정됐는데, 양쪽 눈에 시력을 완전히 실명했어요. 분만 도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서 두 눈을 실명한 거죠. 이렇게 되면 약관에 있는 장애분류표로 보면 장애 지급률이 100%에 해당하는 아주 심각한 장애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의 부모님이 태아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는데 분만 도중에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 약 2년 반 동안 해당 보험회사가 실비보험금을 지급해줬어요, 1000여만 원 정도. 아이가 아무래도 입원도 하고 치료도 해야겠죠. 문제는 2년이 지나서 2년 반이 지나서 장애 판정을 완전히 받고, 두 눈 실명에 대한. 그래서 장애보험금으로 이것저것 특약 합쳐서 1억2000만원 정도의 장애보험금을 청구했더니 그제서야 보험회사가 원래는 지급할 보험금이 아니었다. 태아 상태일 때, 분만 도중에 벌어진 사고는 보장할 필요가 없는 거다, 태아보험이. 그러면서 이미 지급헀던 1000여만 원의 실비보험금도 되돌려주고, 보험회사한테. 그리고 청구한 1억2000만원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 라는 취지로 아이 엄마에게 소송을 건 겁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는 걸 걸었어요. 보험금 줄 필요 없다는 걸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 싶다는 거죠. 이래서 소송이 진행된 거고요. 그 소송이 15년에 처음 시작됐는데 이제 19년에 대법원 판결이 난 거죠. 1심도 소비자가 이기고 2심도 소비자가 이겼는데 보험회사는 끝까지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이 판결의 골자는 뭐냐면 핵심은 보험회사가 이 아이, 즉 태아인 걸 알고도 보험계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당시 피보험자란에 태아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렇다면 태아 역시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에 합의를 봤다. 이렇게 대법원은 본 거죠. 아무리 약관에 태아는 태어난 다음부터 보장이 된다고 쓰여 있어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조를 보면 약관에 정해져 있는 내용과 다르게 당사자 간에, 즉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에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 합의한 내용이 약관보다 우선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태아보험을 가입한 거니까 태아를 가입시점부터 보장해야 한다. 이게 대법원 판결의 골자예요. 문제는 과거에 약관의 규정만 가지고 대법원 판결과 다르게 분만 중 사고는 보장을 안 했거든요. 이 부모님, 큰일을 당한 부모님이죠. 아이가 그런 사고를 당했으니까. 이 부모님이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싸워주셔서 그나마 지금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보험회사가 정말 이상한 행동, 즉 소비자한테 소송을 거는 이런 일을 피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 판결이 2019년 3월 28일 나오면서 4월 1일부터 태아보험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4월 1일부터는 태아기간도 보장이 된다는 걸 약관에 명시하고 있고요. 물론 그래서 보험료를 더 받죠.

◇ 최형진: 더 받습니까.

◆ 윤용찬: 예, 이건 피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과거 상품은 태아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태어난 다음부터 보장이 시작되고 보험금을 줬으니까 보험료를 그 정도 받으면 됐는데, 이제는 대법원 판결 때문에 태어나기 전 기간, 즉 계약일로부터 태아가 태어나기 전 기간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는 그런 위험보험료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는 조금 더 올라갔지만 분만 중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잘됐습니다. 저는 계속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왜 이름을 태아보험으로 지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 아닌가.

◆ 윤용찬: 그런 면이 좀 강하다고 저는 보고요. 문제는 그런 걸 금융상품의 판매나 명칭, 상품명을 정하는 것도 감독당국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소비자들이 몰라서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금 못 받으면 굉장히 황당하지 않습니까.

◇ 최형진: 8088번님께서는 ‘태교여행 중 28주 조기출산으로 미국 현지 병원 출산 후 약 45일 이후 한국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경우 보험 청구 가능한 항목이 있을까요?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 가입입니다’ 하셨습니다.

◆ 윤용찬: 그 재판의 당사자들이 가입한 보험도 그 보험인데, 일단 최근 대법원 판결에 보면 지금 태아 상태에서 분만 도중에 벌어진 일이라면 당연히 보장돼야 할 내용이 그로부터 장애가 확정되거나 그로 인해서 수술을 하시거나 입원을 하시면 당연히 보장을 해야죠.

◇ 최형진: 보장을 해야 합니다.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아보험 계속 말씀해주셨는데요. 8763번님, 제 생각과 동일합니다. ‘어린이보험과 태아보험은 뭐가 다릅니까?’ 하셨거든요. 이제 태아로 인정한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윤용찬: 사실 올해 4월 1일 이전에 판매됐던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을 태아보험이라고 팔았던 거고요. 왜냐면 태아 상태일 때 가입했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사실상 어린이보험으로 전환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4월 1일 이후 판매되는 상품은 태아보험이 곧 어린이보험이 되는 거죠. 다만 어린이보험을 태아일 때 가입했고, 태아 도중에 벌어진 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 최형진: 2244번님, 간단하게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산기로 인한 입원과 제왕절개수술도 보험금이 지급되나요?’ 하셨습니다.

◆ 윤용찬: 생명보험에 가입한 입원특약이나 수술특약이 있으시면 보장이 됩니다.

◇ 최형진: 5003번님, ‘허리에 대해 평생 보장받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한 후 허리 수술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윤용찬: 부담보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부담보 조건이 걸려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부위에 대한 사고, 즉 상해나 재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부담보와 상관없이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용찬: 감사합니다.

◇ 최형진: <당신의 보험금을 의심하라> 저자 윤용찬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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