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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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인사청문회 법, 가족들 증언 거부할 수 있어... 실효성 없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8-30 19:31  | 조회 : 1600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8월 30일 (금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인사청문회 법, 가족들 증언 거부할 수 있어... 실효성 없다" 

- 주말 사이 극적 합의 이뤄진다면 청문회 충분히 가능
- 인사청문회 법, 가족들 아예 증언 자체 거부할 수 있어... 실효성 없다 
- 후보자에 입장 듣는 기존 관례대로 청문회 진행됐으면
- 12일 청문회? 법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
- 청문회 무산되면? 국민적 의혹에 해명 소명하는 절차는 있어야
- 검찰, 정치적 의도 없었다는 것 보이려면 수사과정 언론 노출 재발 없어야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된다면, 자기 사건에 본인 관여하지 않겠다는 선언 필요
- 박용진 의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
- 조국 후보자 관련 당은 통일된 입장 유지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이어서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국회 법사위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 연결합니다. 의원님?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앞에서 채이배 의원이랑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야가 합의했던 2일, 3일 청문회.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 박주민> 아닙니다. 지금 주말 사이에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합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고요. 2일 날 국회 법사위를 열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에서 계속해서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도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 계속해서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주민> 사실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후보자의 가족,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가족들 꽤 많은 숫자가 증인으로 채택돼서 나오지 않고서는 청문회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가족들을 이렇게 많이 불러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권 침해의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고, 또 실효성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법 등에 따르면 가족들의 경우에는 아예 증언 자체를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합의해서 불러봤자 진상규명이나 이런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사실 청문회의 기본은 후보자에게 입장을 듣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후보자에게 입장을 듣는 기존의 관례대로 청문회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입장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말씀처럼 조국 청문회지, 조국 가족 청문회는 아니니까요.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자유한국당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 민주당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무산 수순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 박주민>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답답한데요. 청문회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은 후보자의 이야기를 듣고, 후보자의 정책적 능력을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을 자꾸 증인으로 부르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자유한국당과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자유한국당에서도 기존에 진행됐었던 여러 청문회를 해봤던 당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부른다는 게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극적으로 합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청문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민주당으로써는 받기 어려운 카드 같은데요?

◆ 박주민> 네, 12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9월 2일이 처음에 법정 기한인데, 그 뒤에 법상으로는 10일 내의 기간을 더 부여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9월 12일 청문회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법을 자세히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9월 2일 다음에 며칠간의 여유가 생길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할 때 기간을 어느 정도 두느냐에 달린 문제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처음 인사청문회 요청이 왔을 때부터 15일 내.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게 기본적인 법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12일 날 청문회를 한다? 이것은 법하고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 이동형> 12일은 지금 청와대에서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으니까 민주당으로써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 같은데, 처음에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 이야기를 했을 때 민주당에서 그러면 국민청문회 같은 것을 시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기자단을 모아서요. 만일 2일, 3일 청문회가 무산되면 국민청문회, 이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자간담회라든가?

◆ 박주민> 이름이야 어찌 되었든 제 생각에 지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언론보도,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야당의 주장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생겼던 여러 가지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하고, 소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런 소명 절차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이해찬 대표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관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검찰의 압수수색,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 박주민> 아까 저도 잠깐 채이배 의원하고 인터뷰하신 것을 들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청문회 전에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전격적으로 폭 넓게 이루어졌죠. 그렇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뭐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후에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며칠 전에 있었던 것처럼 수사 과정이 언론에 리크되는 것은 재발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지금의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어 버려요. 저는 이런 상황은 검찰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과정에서의 정보를 유출한다든지 하는 불법적 행위들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열리든, 열리지 않든,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후에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을 하게 되면,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신의 직속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의 리더십 자체가 흔들리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박주민> 혐의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수사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검찰이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시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검찰 개혁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만약에 수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과정이 굉장히 공정해야 할 거고, 반대로 법무부 장관에 조국 후보가 임명된다면, 또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법리상이나 이런 부분에 큰 문제 없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아까 채이배 의원하고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이 여권 실세라고 하는 조국 후보자를 치고 그리고 나서 패스트트랙 고발 수사 관련해서 다시 야당을 크게 한 번 치고, 이렇게 되면 과거 검찰 공화국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까지 시중에 나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우선은 패스트트랙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검찰이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수사를 영등포경찰서로 내려 보낸 상태입니다. 영등포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하고 있고요. 또 패스트트랙 관련된 수사는 너무나 간단한 구속 요건을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느냐, 마느냐를 판단하는 수사예요. 그러니까 회의에 방해되는 그런 행위를 했는지, 그것을 따지는 굉장히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패스트트랙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야당을 탄압하겠다? 야당을 옥죄겠다? 이런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자꾸 이게 정치적인 탄압이다,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하면서 수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조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금 포털사이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오늘 박용진 의원이 방송을 통해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서 오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발언을 해서 박용진 의원이 그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거 보고 굉장히 화가 나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박주민>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유시민 전 장관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 들었는데, 민주당원이어서 비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분명히 개인 자격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박용진 의원님은 또 거기에 민주당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비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유시민 이사장님은 민주당원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하신 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실 수 있는 거죠. 하실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또 박용진 의원님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이동형> 어쨌든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금 나눠져서 분쟁, 논쟁,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박주민> 지금 사실은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당은 통일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일된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아마 박용진 의원조차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당원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려해주시고,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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