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추석이 코앞인데, 체불임금 8400억원! 임금채권 시효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8-29 11:35  | 조회 : 830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8월 28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알면 돈되는 노동법'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임금체불' 뿐만이 아니라 근로시간, 연차, 육아휴직 등 노무와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추석 명절도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보너스까진 아니어도 명절 차례상 차릴 급여는 받아야 하잖아요. 선물도 사야 하고 용돈도 드려야 하는데, 상반기 임금체불 현황, 어땠습니까?

◆ 김효신: 이게 상반기 6월까지 집계된 결과를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이라고 온라인에 올려놨거든요. 거기에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수가 17만4000명으로 됐고요. 체불액이 845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이를 보니까 전년도 임금체불액이 1만6472억이라서 약 거의 50%에 달했거든요. 그런데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나 피해액은 하반기에 갈수록 조금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좀 더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전년하고 대비해서 봤을 때는 아마 올해가 임금 체불액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체불액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은 걸 잘 드러내는 게 뭔가 하면 우리 기간산업인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역시나 체불액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알려드리면 제조업이 많다 보니까 인천경기 수도권 지역에 공단이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인천경기에서 체불액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서울 부산 대도시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꽤 많은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노무사님과 제가 방송하면서 임금체불 당하면 신고해라, 그래야 권리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신고해서 해결이 잘 됩니까?

◆ 김효신: 네, 사실 신고를 말씀 많이 드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 해결되면 제일 좋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상반기까지 약 70%만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해결됐냐면, 금액으로 보면 3611억원이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시정지시로 해서 약 42%가 그래도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0)% 중에서 28%는 정도는 체당금,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만 지원하는 체당금으로 2237억원 정도가 지급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미해결 체불액은 약 30% 남아 있다. 그래서 이것은 형사처벌로 가느냐, 아니면 하반기 때 체당금 제도 이용해서 또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느냐.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관련해서 4970번님께서는요. ‘임금체불을 당한 지 5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기간이 있다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 김효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내가 권리 주장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 지났다고 하니까 민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청구권은 없으세요. 그런데 여기까지 그냥 팁으로 알려드리면요. 임금채권 민사채권 소멸시효와, 임금체불을 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공소시효의 소멸시효는 다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죄를 물을 수 있는 건 5년이거든요. 그래서 다는 받지는 못하겠죠. 만약에 5년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5년 정도 되셨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그냥 팁으로 드리는 게 아직까지 공소시효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면 그걸로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으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여기서 갑자기 궁금증이 드는데요. 지금 임금체불을 받지 못한 시점이 5년이 돼서 3년을 지난 건데, 주기적으로 제가 요청한 겁니다, 만약에. 주세요, 주세요. 이게 3년 이내면.

◆ 김효신: 어느 정도 제가 달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노동부 진정 제기만으로 해서는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년이 다 됐다고 하면 급하게 노동부에 신고하시고, 대신에 또 사용자한테 사업자한테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와 동시에 내용증명 보내시면 노동부 조사기간이 6개월 안에는 분명히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소멸시효 중단을 좀 누리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일단 4970번님 사연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지난 것 같고요. 형사상 할 수 있는 게 5년 이내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요.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방금 전에 체당금 이야기하셨는데,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부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액체당금 금액이 7월부터 상향조정 되었다고 하는데 얼마로 상향된 겁니까? 

◆ 김효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우선변제금이라고 해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하고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을 최우선변제금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의 총 한도액이 10000만원까지고요. 세분화시키면 임금은 700만원까지, 퇴직금도 700만원까지만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팁을 조금 알려드리면 체당금 제도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일반체당금은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다른 요건이 있겠습니다만 비교되는 것은 소액체당금은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사업은 돌아가고 있는데 돈을 못 받은 거죠. 대신에 국가한테 돈 받고, 국가는 사업주한테 구상권 청구하게 되는 거죠.

◇ 최형진: 국가가 대신 일단 지급을 하는 거군요. 일단 받을 수 있다는 금액이 더 많아지니까 마음이 좀 놓이는데, 노동부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한다고요.

◆ 김효신: 네. 추석 명절이나 설명절 되면 아무래도 임금체불을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많죠. 명절을 보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전국 지방노동관서가 48개 노동청이 있는데요. 거기서 근로감독관이 평일에는 저녁 9시까지, 휴일에는 9시부터 6시까지 특별 근무를 하면서 집단체불이 일어난 현장에 직접 출동해서 사건 해결을 도모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덧붙여 더 좋은 제도를 시범도입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추석명절 앞서서 시행하기도 하고요. 계속 이어나갈지는 미지수이기도 합니다만, 원래는 우리가 소액체당금도 민사소송 제기해서 확정판결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체불근로자들은 항상 돈 못 받은 것도 서러운데 국가로부터 돈 받는 과정이 되게 어렵고 지루하고 단계가 많았어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신고해서 체불 확인서 받으면 그거 가지고 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서 무료법률구조 신청해야 하고, 어딘지 알아봐야 하고. 그런 게 되게 복잡다단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 강남지청이나 의정부지청, 5개 지청에서 어제부터 체불 확인서를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민사소송 제기 상담부터 무료법률구조까지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 최형진: 한 번에 다 되는 거군요.

◆ 김효신: 네, 네. 한 번에 원스탑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일 상시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의정부지청이나 강남지청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만 있는다고 하니까 알아보시고 그날 가셔서 발급받아서 바로 신청하시고 상담받으시고 하면 빨리 해결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최형진: 간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1253,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1인기업에 입사했는데요. 수습 2개월 후에 정직원 해준다고 했는데 꼭 밤 8시까지 잔업 시키고 토요일엔 일이 바쁘다고 일을 시키고, 특근수당 등은 전혀 주지 않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1인기업에 입사하셨다고 하시니까 사장님 한 분 계시는데 직원으로 입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근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4인 이하 사업장이라서 사실 특근수당이 없습니다. 대신에 특근수당이 없다는 건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한 50% 더 가산수당이 없다는 말씀이지, 연장한 시간에 대한 100%는 받으셔야 하는 거죠. 월 급여가 아마 구성이 기본근로 8시간에 대해서 구성돼 있다고 하면 매일 2시간씩 더 연장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100%를 더 시간별로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 최형진: 받으셔야 합니다. 유튜브로 고등어 님인데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기간으로 인해 연차가 줄어들거나 하는 영향이 없는데,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 연도에 연차가 줄어들더라고요. 혹시 변경 계획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김효신: 이것은 아마 이게 착각하시는 게, 전년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연차에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작년 5월 30일 이후로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영향이 없거든요. 그리고 연차휴가는 어떤 근로시간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출근율로 따지게 돼 있습니다. 출근율이 뭐냐면 결근했냐, 출근했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육아휴직은 아예 회사에 나오지 않으니까 연차휴가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는 요일별로 단축하셨는지 모르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예전에는 일 2시간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시간이 단축된다고 해서 연차휴가가 단축될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최형진: 0781번님, ‘얼마 전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경비원과 미화원, 그리고 관리소 직원의 연차를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소진해야 한다고 의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외주업체와 계약이 돼 있는 경비원과 미화원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면 직접고용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차 미사용에 대한 연차비를 미지급 하려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하셨네요.

◆ 김효신: 첫 번째 먼저 간단한 것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 소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61조에서는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안 쓰면 쓰도록 권유하고 쓰지 않으면 쉬기를 지정해서 쓰도록 해서 다 소진하고, 그럼에도 안 쓰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없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상 법으로 더 따지면 6개월 전에 알려주고 10일 이내에 신청하고 요건이 딱딱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실제로 사용하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안 준다는 것은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냥 법적 요건에 까다롭게 요건에 못 맞춘다 뿐이지, 어쨌든 쓰게 하고 실질적으로 쉬었으면 수당으로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직고용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용역업체가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용역업체에다가 뭔가 용역대금을 지불하고 하시죠. 그런데 실상으로 들어가다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다른 회사 직원인 경비원이나 미화원 분들의 실제 근로조건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이것만 보고 다른 근로시간 관리도 한다든지 실제로 어디 가서 뭘 하시라 하시고 직접적으로 다 지휘명령 한다고 하면요. 직고용 대상이 되는 사용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다른 회사 직원인 경비원 분을 해고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그냥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일전에 한 번 더 상담이 왔지만 어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이 그 땡볕에 주차 5시간씩 하라고 하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분이 사용자로 되시는 거예요. 직고용을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 중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마지막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8692번님 ‘서울 버스기사입니다. 저희가 일주일은 이른 새벽에 출근하고 일주일은 늦은 심야에 퇴근하는데, 왜 교통비를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요? 대중교통이 끊기는 시간에 출퇴근 합니다’

◆ 김효신: 교통비 지급여부에 대해서는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바로 좋은 회사 다니냐, 아니면 좀 더 복리후생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통비는 복리후생, 사용자가 지급이 재량이 달려 있으니까 무조건 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