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압수수색 신라젠엔 무슨 일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8-29 10:39  | 조회 : 902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8월 28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광수 이데일리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오~! 인터뷰,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합니다.안녕하세요.

◆ 이광수 이데일리 기자(이하 이광수):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오늘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죠.

◆ 이광수: 맞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내려집니다.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지 2년 10개월 만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2016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모금 배경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24일 JTBC의 청와대 문건 유출 보도, 이른바 태블릿 보도로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면서 검찰 수사와 동시에 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된 건데요. 오늘 판결은 국내 재계 1위 총수로 특히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도 달려 있어서 국내외의 이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작년 2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된 상태입니다.

◇ 최형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년이 지난 건데요. 그만큼 법리적으로도 검토할 것도 많고, 쟁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쟁점이 무엇입니까? 

◆ 이광수: 핵심 쟁점은 말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승마를 했고, 이 말을 삼성에서 제공했잖아요.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를 구입한 금액이 뇌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이 부회장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실형을 받고 있는데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말 세 마리 제공한 행위가 뇌물이냐, 아니면 그냥 말의 사용권을 넘긴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지금 2심에서 인정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액은 36억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구입액은 34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 최형진: 만약에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 34억원이라고 하셨나요. 뇌물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광수: 특가법상 횡령죄가,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말 구입액이 뇌물액으로 인정된다면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2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액으로 인정받은 게 36억3000만원이거든요. 지금 50억원 이하여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었던 건데, 만약에 말이 뇌물액으로 인정되면 50억원이 넘어서게 되면서,

◇ 최형진: 그럼 징역을 받겠네요.

◆ 이광수: 맞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는데, 법원이 이 전 부회장의 2심 판결처럼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에서 제외하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뇌물로 인정할 수도 있고,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오늘 선고의 포인트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뇌물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인정된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징역형을, 

◆ 이광수: 네, 실형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 이렇게 청탁을 했는지도 또 하나의 쟁점이 되죠?

◆ 이광수: 맞습니다.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최순실 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한 판단도 또 다른 쟁점입니다. 이 역시 1심에서는 유죄였는데 2심에서는 무죄로 결정됐습니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당시 경영권 승계작업이란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청탁할 일도 없었다고 판단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건데요. 다만 이 사안이 상황이 좀 달라진 게, 2심 판결 뒤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분식회계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다. 가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정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2심 판결 내릴 당시랑은 좀 상황이 달라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최대 쟁점이었던 말이 뇌물액으로 인정되지 않아도 여기서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이 인정되면, 16억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 최형진: 예, 예. 또 50억원이 넘네요.

◆ 이광수: 네, 또 50억원 수준으로 근접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인정이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을 면키 어려운 또 하나의 쟁점, 두 번째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두 개의 난관이 있는 셈입니다. 1심에서 유죄였다가 2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것이 또 있습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 이것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까요?

◆ 이광수: 이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회장이 허위로 지급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해서 회사돈 37억원을 최순실 씨 소유인 코어스포츠 명의의 독일 계좌로 송금했다는 혐의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국내 거주자인 삼성이 국내 비거주자인 코어스포츠에 준 것으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서 자본거래 신고가 필요한데 신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죄로 판결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도피 범죄 의사가 없었다. 뇌물을 주려는 의도는 있었으나 이걸 도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2심에서는. 그런데 이번에 2심이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 부회장의 형량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게, 재산국외도피죄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지금 내리도록 되어 있어서요. 이게 지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해서 바로 징역형이냐. 이건 아닌데 양형 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 최형진: 전체적으로 쉽게 풀어주셨는데, 살짝만 들어도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사안이 복잡하고 법리적 다툼이 치열한 만큼,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 이광수: 맞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번에 상고 기각, 2심 판결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삼성그룹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가 남아 있긴 하지만 경영 측면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지금 상황이 됩니다. 왜냐면 집행유예가 유지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삼성에게 86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도 2심 판결을 다시 받고 감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법원이 말 세 마리 제공과 영재센터 지원 가운데 한쪽만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면 당장 이 부회장이 구속되는 실형을 받지는 않지만, 다시 사건을 심리해라. 파기환송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2심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삼성그룹의 부담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말 세 마리 제공한 것과 영재센터 지원, 이 둘 중의 하나만 유죄로 판결되면 또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액이 줄어들어서 이 경우에도 형량이 깎이게 됩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이 두 가지 모두 인정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오후 2시에 지켜봐야겠습니다.

◇ 최형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인정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같은 사안인데도 인정이 안 되고.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 이광수: 맞습니다. 이게 사실 뇌물을 받은 쪽이 인정되면 준 쪽도 인정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약간 이게 엇갈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파기환송 판결이 나올 것이다. 이럴 가능성이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오늘 상고심 선고는 사안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 중한 만큼 생중계가 된다고 합니다.

◆ 이광수: 예, YTN을 비롯한 TV를 통해서, 또 네이버나 유튜브 통해서 인터넷에서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정 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하는 거죠.

◆ 이광수: 네, 맞습니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고를 생중계하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TV 생중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선고에는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최순실 씨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피고인들도 선고 당일 출석 의무가 일단 없고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수감 중이고, 이 부회장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오 기업들의 악재가 정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금융상품 쪽 다 건드려봤는데 성공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런 바이오 쪽에도 건드려보셨나요?

◆ 이광수: 네, 바이오 쪽이 유행이잖아요. 제가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건드려봤는데요. 다행히 오늘 얘기할 핵심 주제인 신라젠은 제가 건드리지 않아서요. 지금 약간 마음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전체적으로 다 안 좋잖아요.

◆ 이광수: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손해 난 바이오 종목도 있는데, 신라젠의 경우에는 지금 정마라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 최형진: 그러니까요. 검찰이 신라젠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얼마 전 임상3상 중단 권고를 받아서 주가가 굉장히 하락했죠.

◆ 이광수: 어제 오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도수사단은 서울 여의도 신라젠 서울지사, 그리고 부산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신라젠은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요.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해도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회사입니다. 한때 주가가 급격하게 올랐던 곳이기도 하고, 워낙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회사인데요. 신라젠은 간암 치료제 펙사벡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신약 회사인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난 2일이죠. 이달 초에 미국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로부터 임상3상 중단 권고를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해서 시가총액이 5조원에서 1조원대로 지금 확 쪼그라든 상태입니다. 이번에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들어오면서 회사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어떤 이유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건지 짐작은 갑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입니까?

◆ 이광수: 미공개 정보 이용 때문인데요. 잠깐 짚고 넘어가면, 말 그대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이유는 무수히 많은 이유가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이오 업체가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 임상시험 중이었는데 중단권고를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주가가 하락할 거잖아요. 신라젠이 지금 믿고 있는 게 간암 치료제 펙사벡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익이 난 회사가 아니고 계속 적자가 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펙사벡이 성공하면 대박 날 거야. 지금 거의 펙사벡의 시장가치를 전문가들은 7조원 정도로 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상3상이 마지막 단계에요. 그래서 이 단계만 넘어서면 신라젠 그야말로 대박 난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만약 이게 안 된다. 그러면 회사의 존재가치를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신라젠은 임상3상에서 중단 권고를 받은 상태고, 주가하락을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정입니다. 어제 압수수색이 들어간 상황이라서 만약에 신라젠 오너나 임원들이 이렇게 임상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알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버렸다면 사실 그걸 사들이는 건 다 개인투자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손실을 회피할 수 있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보고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최형진: 손해는 그럼 일반 투자자들이 보게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임원들이나 그 친인척들이 대량의 주식을 매도했는지가 관건이 되겠군요.

◆ 이광수: 맞습니다.

◇ 최형진: 시장에서는 전혀 눈치 채지 못했는지 궁금한데. 신라젠이 워낙 관심을 받고 있던 회사라서 펙사벡의 임상절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 이광수: 맞습니다. 항상 사석에서 업계 관계자분들 만나 뵈면 신라젠 어떻게 보냐, 이걸 항상 인사말처럼. 왜냐면 신라젠이 어제 종가가 1만원이었는데 한때는 10만원까지 올라갔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올라가냐. 그런데 알 수 없는 회사잖아요. 펙사벡이 성공할 지도 모르겠고, 벤처기업이다 보니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런데 바이오 업종 특성상 업계에 수십 년간 근무했거나 아니면 대학 교수들도 자기 분야가 아니며 알 수 없다고 해요. 워낙 전문적인 분야고 세분화된 분야라서요.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펙사벡 임상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 이유가 기술적인 걸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대표가 주식을 팔기 시작했거든요. 대박 나면 정말 엄청난 큰돈을 버는 건데 왜. 그래서 문은상 대표가 이런 의혹에는 국세청 세금납무, 책무면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다. 세금 낼 돈이 없어서 팔았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런데 투자자 분들은 이미 신라젠 주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표가 해명하면 일단 감사하죠. 사실 약간 이런 의혹들을 해소해주면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대표가 나서서 확실하게 의혹을 해소해주니 고맙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임원들이 그 이후에 수만 주식 스톡옵션을 받아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임상이 잘되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임상이 중단됐고. 문 대표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팔아 들인 신라젠 주식의 가치가 1000억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이미 1000억원 넘게 현금화한 상황이고. 또 가장 눈여겨볼 것은 신모 전무인데 임상 중단이 나오기 한 달 전, 지난달이죠. 지난 달 갑자기 장내에서 88억원어치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 날 신라젠 주가가 11%나 빠졌어요, 장내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무가 신라젠 주식이 아까 10만원까지 갈 때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때도 갖고 있었는데 5만원대에 다 팔아버린 거예요, 88억원 어치를. 

◇ 최형진: 뭔가 예상했군요.

◆ 이광수: 그렇게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마지막 이야기가 중요할 것 같아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신라젠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 이광수: 일단 신라젠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에 관해서 일부 임직원만 지금 국한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답한 상황인데, 만약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단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당연히 내려질 거고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회피한 손실액이 55억이 넘어가게 되면 무기징역이나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어떻게 나올지 한 번 봐야 할 것이고. 또 일부에서는 신라젠이 상장폐지 되는 것 아니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믿고 있는 게 펙사벡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중단됐으니까 회사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 의혹도 일부 임직원에 한정된 거고, 주가조작을 했다. 이러면 정말 상장폐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정황이 드러난 것은 아니어서요. 지금 상장폐지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광수: 감사합니다.

◇ 최형진: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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