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한달, 가장 많은 괴롭힘은? '폭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8-22 11:05  | 조회 : 959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볍률사무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알면 돈되는 노동법'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직장 내 괴롭힘 뿐만이 아니라 연차, 근로시간, 임금 등 일자리에 관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세요.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반갑습니다.

◇ 최형진:  먼저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 1개월을 맞이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신고 사건 통계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 김효신: 소개해드리면요. 8월 1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접수된 진정 건수는 총 379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19건, 경기 96건으로 제일 많았고요. 전남·제주·세종 지역은 접수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두고 아직까지 수도권에는 홍보가 잘되고 있으니까 진정 건수가 많아졌는데 지방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야겠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사 규모별로 보면요. 역시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59건, 약 42%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300인 이상 사업장을 보니까 102건이나 접수됐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직접적인 사업주에 의한 괴롭힘이 있다고 하면, 300인 사업장에서는 직장상사나 조금 더 윗분들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래도 홍보가 어느 정도 돼서 신고가 접수되는군요.

◆ 김효신: 네, 수도권에는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저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 최형진: 괴롭힘 유형에 대해서도 통계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유형의 괴롭힘이 가장 많았나요?

◆ 김효신: 다들 예상하고 계실 거예요. 폭언입니다. 역시나 폭언 관련이 152건으로 해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부당한 업무지시, 험담이나 따돌림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예상했던 대로군요. 폭언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방송에서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욕설을 그대로 옮기시면 안 됩니다.

◆ 김효신: 그렇죠. 폭언이면 말 그대로 정말 인격비하나 욕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일 순화된 거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소개해드릴 만한 게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받았냐’, ‘눈은 어디에다 두고 다니냐’, ‘정신 나갔냐’ 등의 폭언은 그나마 양호하다고 보입니다.

◇ 최형진: 지금 방송이라서 다 옮기시지 못하는 것뿐이죠. 

◆ 김효신: 그렇죠, 심한 게 많죠. 그것도 어떤 사례 소개된 걸 보면요. 거의 세 줄에 X자 표시가 한 줄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말 그대로 인격비하나, 사람으로 취급 안 하시는 거죠.

◇ 최형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주신다면요?

◆ 김효신: 첫 번째,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위 우위는 다 아실 거고요. 관계 우위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수적 우위나 인적 속성, 나이가 많다거나 학벌로 뭉쳐서 괴롭힌다는 거고요. 그리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 못 받는 행위는 당연히 될 거고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누가 봤을 때나 저건 너무 심하다.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결과 발생이겠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런 게 되겠습니다. 대신에 물론 다 가해자 분들은 피해자가 신고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피해자가 조금 민감한 것 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성희롱도 그렇고 직장 내 괴롭힘도 그렇지만, 가해자의 의도가 없었다는 건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요소에서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행위로 인정되고 객관적으로 괴롭힘이라고 판정될 수 있으면 행위가 인정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드는게 있는데요. 저번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1차 신고처는 회사라고 하셨잖아요. 노동부에 바로 신고해도 되는 것으로 바뀐 겁니까?

◆ 김효신: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요. 1차 신고처가 회사인 건 맞습니다. 법에서도요. 회사에 먼저 신고하고 회사가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해서 그 조치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 조사를, 다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괴롭힘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50인 미만이나 30인 미만 같은 데는 우리 대기업처럼 어떤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 노동부에 진정 신고가 접수되면요. 이런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필수적 기재사항이니까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그다음에 취업규칙 변경은 제대로 됐는지 등을 파악해서 시정권고죠. 괴롭힘의 행위가 발생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시정권고를 내리고요. 이게 지켜지면 그 자체로 그건 처분이 유효한 건데, 노동부에서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근로감독, 특별근로감독 대상에 올리겠다고 하는 게 노동부의 지금 입장입니다. 그런 기조를 가지고 지금 노동부 진정 접수된 것 바탕으로 전담 감독관, 전담 담당 감독관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도 두고 있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9055번님, ‘한 주에 6일 3시간 알바를 하는데요. 주5일만 하면 월차가 발생하는 게 맞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일주엘이 6일씩 3시간이니까 이분은 지금 일주일에 근로시간이 18시간입니다. 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연차휴가는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발생하는 겁니다.

◇ 최형진: 그럼 발생하는 게 맞군요. 이번 상담은 좀 깁니다. 2340번님, ‘근로기준법에는 1년 미만 근무자는 한 달 만근시 다음 달에 연차 1개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자는 1년 중 8할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2월까지 신규 입사하면 금년에는 다 근무할 거라 생각하고 1년 이상 근무자와 동일하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미리 15일의 연차를 주고 휴가를 잘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금액을 받는 곳이어서 건강보험공단 기준에도 따라야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한 달 만근시 하루의 연차가 발생하기에 휴가를 미리 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휴가가 아닌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미리 연차를 주면 안 되는 건가요? 휴가를 더 주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몰랐네요’ 하셨습니다.

◆ 김효신: 이건 근로기준법상보다 조금 더 유리하게 적용해주시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가를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간호사들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올리실 때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도 적용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요. 두 개의 제도를 관리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내부적으로 15일 먼저 선부여하는 건 하시고 우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할 때는 1개월 만근 시 1일 휴가를 사용한 걸로 해서 그렇게 올리는 것, 보고 하시는 것. 그렇게 두 제도를 운영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심사평가원에서는 한 달 만근해서 하루 발생 안 해서, 그냥 휴가를 15일을 연달아 써서 발생 안 했는데 간 걸로 처리하면 그냥 제도 틀에서 시스템 차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시스템에서 못하게 막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방금 말씀하신 방법은 불법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 김효신: 그런 건 아닌데 번거로운 거죠. 왜냐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근로기준법은 최저한의 조건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최저한의 조건보다 하회하지만 않고 상회하는 것, 근로자한테 유리하다고 하면요. 다 유효하거든요, 노동법적으로는요. 그래서 그걸 잘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9522번님, ‘저번에 알아봐 주신다고 해서요.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동시사용이 10월 1일부터 가능한가요?’ 하셨네요.

◆ 김효신: 이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저번 시간에 다 알아보고 들어왔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요. 사실 법에서 2일 날 국회 본회의에 통과할 때 부대의견으로 같은 자녀에 의해서 부모가 동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연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해라.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 내용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남녀고용평등법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월 1일부터 개정되니까 그에 맞춰서 시행령 개정할 수 있도록 계획에 있다. 이 정도까지 발표했는데 언론에서 헤드라인으로 10월 1일부터 가능하다로 다 배표됐더라고요.

◇ 최형진: 그냥 계획만 있는 거잖아요.

◆ 김효신: 네, 계획만 있고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여기 시행한다고 예고돼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았고 예고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제가 여기서 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일단 질문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10월 1일부터 가능한 건 현재는 아닙니다. 5372번님, ‘작은 회사에서 경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영업부 직원이 휴가를 가거나 업무가 많으면 저한테 계약서류 준비 등을 시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근로계약서에는 분명 경리 일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괴롭힘 아닙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경리라고 기재돼 있겠지만요. 근로계약서를 차근히 잘 된 근로계약서라고 하면 그 밑에 조항에서 ‘사업주의 경영상황이나 다른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하에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물론 근로계약서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사업주한테는 인사권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사할 때 경리업무로만 입사하신다고 해서 굳이 끝까지 경리업무만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소규모 기업이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에 가면 인사발령을 그냥 내죠, 회사가. 그게 다 회사한테 인사권이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노동부에서 보고되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소개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담당 직원이 휴가로 인해서 계약서류를 준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조업무를 하고 있던 여직원에게 야근을, 정시퇴근을 예상하고 있던 여직원한테 그 업무를 부과해서 야근하게 되는 겁니다. 수시로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볍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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