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조국 사모펀드, 가족펀드 만들어 편법증여 의혹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8-22 10:21  | 조회 : 860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광수 이데일리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오~! 인터뷰,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광수 이데일리 기자(이하 이광수): 안녕하세요.

◇ 최형진: 첫 번째 소식입니다. 뜨거워요, 요즘.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관련 의혹 굉장히 많은데. 조 후보자가 거액의 투자금을 약정한 사모펀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이광수: 맞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모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사모펀드죠. ‘블루코어밸류업1호’라는 펀드인데 여기에 74억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한 것을 놓고 시작됐습니다.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신고한 자산이 전체 자산이 56억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펀드 투자금으로 약정한 자산이 전체 자산보다 더 많은 것이니까 일단 이상하다. 이게 의구심이 출발된 거고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 이렇게 업계에선 보고 있고. 두 번째 의구심은 이렇게 거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코링크PE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업계에서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신생 운용사였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일수록 되게 투자를 신중하게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인데, 확실한 곳에 투자해야 할 거잖아요. 전 재산보다 더 많은 걸 출자 약정했는데. 그런데 이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회사였고, 그러면 구성원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또 전혀 없는, 관련 업계에서 경력이 없는 분들이었거든요. 거의 없는 분들이어서 업계에서는 정말 일반적인 투자는 아니다, 이런 말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일각에서는 조국 후보자의 투자 방식이 그동안 대기업, 안정적인 곳에 주식을 보유하고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런 곳에 투자한다니까 당연히 의혹이 일 수밖에 없는 거고.

◆ 이광수: 엄청나게 위험을 감수한 투자죠.

◇ 최형진: 맞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조 후보자 부인이 남동생까지 동원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가족 사모펀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 이광수: 맞습니다. 74억원을 약정했는데 실제로는 10억5000만원만 투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의 아내가 9억5000만원을 했고 두 자녀가 각각 5000만원씩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펀드의 운용규모가 13~14억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운용 규모가. 그러면 거의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거의 대부분이 조 후보자의 가족에서 나온 금액이고, 또 이게 2017년 하반기에 설정됐는데 2017년 초에 조 후보자의 아내가 본인의 동생에게 3억원을 빌려준 게 있어요. 3억원을 빌려줬는데 그 3억원을 빌려주면서 거기서 입출금 표시내역에서 코링크라고 썼는데, 그게 스펠링은 다르지만, 코링크가 C인데 거기 K라고 써 있는 이런 차이만 있지, 그렇게 써 있으면서 3억을 빌려준 기록이 남아 있는데, 아까 말슴드렸다시피 전체 펀드 자산이 13~14억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 후보자의 아내, 그리고 두 자녀가 합치면 이미 10억원이고 공교롭게도 동생이 빌려준 돈까지 합치면 펀드 운용자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족펀드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 최형진: 의혹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족펀드 맞잖아요.

◆ 이광수: 그렇죠. 일단 지금 여기 펀드 출자에 참여한 사람은 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드러난 것만 지금 딱 3명, 동생분이 맞다고 하면 4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몇 천만 원 정도만 투자했다고 하면 얘기가 얼추 맞아떨어지는데. 또 사실 가족펀드 자체가 이게 나쁜 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해외나 국내 자산가들도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거의 가족펀드 형태로 사모펀드를 출자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데,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이게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덜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냐. 이런 게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정말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한 거였다면 정말 유명한 펀드, 이런 데 투자했을 텐데 일단 되게 알려져 있지 않은 펀드에 투자했고, 펀드의 운용 수수료가 0.24%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펀드 운용 수수료가 1.5~2%거든요. 이게 낮아서 실질적으로 업계 관계자분들도 듣고 되게 놀라더라고요. 0.24%인데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이건 거의 직원들 건강보험료도 못 낼 정도의 수수료밖에 안 된다. 뭔가 정황이 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를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게, 두 자녀들이 각각 5000만원씩 투자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5000만원이 공교롭게 현행법상 직계존속 증여세 면제 한도가 5000만원이에요. 5000만원은 조국 후보자가 자녀들에게 줘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한도인데, 이 금액이 또 맞아떨어져서 업계에서는 이건 정말 증여세를 덜기 위한 방법이다. 그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사모펀드니까 사적인 계약이란 말이죠. 사적인 계약인데 조국 후보자의 아내가 9억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이걸 중도에 환매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해서 내가 빼겠다. 그럼 환매 페널티가 있는데 이건 서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코링크PE랑 투자자가 서로 페널티를 만약에 90%다. 원금의 90%가 페널티다. 그러면 9억5000만원 대부분을 다시 펀드에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펀드 만기가 되면 두 자녀가 그걸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 최형진: 그러니까 그런 페널티를 어떻게 보면 가족끼리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광수: 맞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말 약정서, 이걸 저희가 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업계에서는 이게 아니고서는 얘기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래서 사모펀드가 편법증여의 도구로 사용되잖아요.

◆ 이광수: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조국 후보자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자산가들의 증여세를 덜기 위한 하나의 암묵적인 방법으로 활용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도 그런 경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편법증여 때문에 사모펀드를 가족 간에 운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광수: 개인적인, 정황상으로는 그런 확률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새벽에 또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환매수수료가 없다, 0원이다라는 보도도 있었어요. 코링크PE 관계자 멘트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덜기 위해서 환매수수료를 90% 정도로 해서 편법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0원이란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바지만. 그런데 또 업계 관계자분들은 0원이면 더 이상하다. 이게 사실 환매수수료가 없으면 코링크PE가 무슨 NGO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니고 0원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더 수상한 거래가 있을 확률이 크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조국 후보자가 장관 내정자로 발표되기 하루 전, 펀드 만기가 연장됐습니다. 의혹을 막기 위한 행위다,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 이광수: 아마 그것도 충분히 의혹이 제기될 만합니다. 사실 펀드가 만기되면 일단 수익을 배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앞서 설명 드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증여를 나눠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만기를 해버리면 일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조국 후보자 쪽에서는 지금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년 연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사실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모든 정황들이 증여세를 덜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래도 일단 의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후보자 측이 확인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일단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 대상을 통보받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설명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이광수: 이것도 의혹인데, 조국 후보자가 본인이 아는 기업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시켰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 후보자가 나는 투자대상을 통보받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해명한 건데. 원칙적으로는 맞는 이야깁니다. 펀드는 프로젝트 펀드, 블라인드 펀드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사모펀드가.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투자할 자산을 정해놓고 자금을 모집하는 펀드입니다. 투자 대상을 알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인데, 일단 돈을 모아놓고 나중에 투자 대상이 있으면 거기에 투자하게 되는 그런 펀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투자 전이면 조 후보자가 알 수 없는데, 이것도 업계 관계자 분들한테 좀 들어보니까 모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다 투자하고 나서 우리 여기 여기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통보하는 건 되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도 통보를 분명히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통보를 했어도 본인이 안 봤다고 하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통보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드 펀드지만 투자 전에는 몰랐단 게 얘기가 되지만 지금도 모른다, 이건 좀 얘기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 최형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이런 사모펀드에 대해서?

◆ 이광수: 네, 아직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는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게 지금 업계 관계자분들의 설명입니다.

◇ 최형진: 가족 관련 논란이 또 있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공익법인 ‘웅동학원’ 채무면탈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이광수: 맞습니다. 조 후보자 동생이 2006년에 아버지가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상식적으로 가족끼리 이렇게 소송을 한다는 게 사실 약간 좀 의아한데 어쨌거나. 웅동학원과 아버지 조모 씨가 변호사를 그런데 선임하지 않고 무변론으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기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이죠, 사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그래서 당연히 법원은 조 후보자의 동생 손을 들어줬고요. 그래서 야권에서는 폐쇄된 법인에서 채권을 양도받아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 한 것 아니냐. 왜냐면 승소했으니까 51억원 규모의 채권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조 후보자의 동생은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모두 내놓겠다, 지금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 최형진: 웅동학원 관련해서 세테크를 했다,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 이광수: 맞습니다. 조 후보자 부친, 아버지가 웅동학원을 세우면서 웅동학원 보증을 세워서 빌린 돈이 있어요. 35억원을 웅동학원 보증으로 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갚지 못하고 2013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부산지법은 조 후보자 형제에게 부친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아라. 그래서 12억1428만원을 갚아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결론적으로는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조 후보자의 부친이 남긴 재산이 21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조 후보자의 상속액이 6원밖에 안 됐던 거예요. 21원을 아버지가 남겼으니까 자기가 상속받은 건 세금 떼고 6원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고 나머지 빚은 상속받지 않는 제도가, 한정승인이란 제도가 있는데 이걸 조 후보자가 신청한 거예요. 한정승인으로 인정해 달라, 이 사례를. 인정받은 거예요. 인정받았기 때문에 21원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갚아야 하는데 6원밖에 상속받은 게 없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조 후보자 측은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명한 상황입니다.

◇ 최형진: 의혹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후보자가 해명해야 할 문제고요. 청문회 빨리 열려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봅니다. 은행 창구를 중심으로 판매한 파생상품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모두 사라지게 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피해 예상 액수만 8000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어떤 상품이길래 이렇게 손해가 발생한 겁니까?

◆ 이광수: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독일국채금리랑 연계된 DLS란 상품이고, 나머지 하나는 미국과 영국 CMS 금리와 연계된 상품입니다. 뭔가 벌써부터 선진국 통화랑 연계됐다고 하니까 되게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일단 가장 많이 팔렸고 거의 원금손실이 확정됐다고 보는 독일 DLS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DLS라고 하는 것이 특정 기초자산으로 설계돼서 정해진 조건만 충족하면 약정한, 약속한 수익률을 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아무래도 ELS는 그나마 좀 투자자들에게 익숙할 것 같은데, ELS가 코스피나 코스닥 이런 주가지수랑 연동돼서 설계된 상품인데, DLS는 주가지수 이외에 모든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상품을 뜻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독일국채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설계됐고, 정해진 구간 안에 독일국채금리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으면 4%를 주는 상품이었습니다.

◇ 최형진: 금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4.2%의 수익을 준다는 상품인데,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아 보이거든요. 뭐가 문제입니까?

◆ 이광수: 이게 판매 시점의 금리 수준에 따라서 그 구간이 다르긴 한데,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올해 1월에 0.168%였습니다. 상품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상품이 –0.2% 아래로 떨어지면 손실 구간에 접어들고, 그 안에 벗어나지만 않으면 무조건 수익을 내는 상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태까지 –0.2%로 떨어진 상황이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독일 국채 10년물이 –0.2% 이상으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0.2% 아래로 떨어지면 0.01%p씩 떨어질 때마다 원금손실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0.01%p 떨어졌으니까 그만큼만 하락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품은 그런 게 아니라 0.01%p씩 떨어지면 2%씩 손실이 납니다. 그렇게 설계된 상품이어서 지금 –0.6%는 원금손실에 들어가는데 지금 어제 보니까 –0.699%여서 이미 원금소실 구간을 초과해버렸습니다.

◇ 최형진: 투자자들의 손실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독일과 영국, 미국 등 해외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미중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은행들이 이런 상품 판매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이광수: 사실 그렇다고도 볼 수가 없는 게, ELS나 DLS라는 상품 자체가 원래부터 있는 상품이에요. 사실 혜성처럼 갑자기 생겨나서 최첨단 상품이다, 이게 아니라 과거부터 있었고 과거에는 잘 상환이 됐고. 사실 국채금리가 하락구간이었다,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락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판매 과정이고, 은행에서 판매했던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판매를 어떻게 했는지, 투자자들에게 정말 이 상품의 구조나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했는지, 이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도 불완전판매다. 이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판매한 게 불완전판매라고 하거든요.

◇ 최형진: 지금 그런 정황들이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불완전판매라고 한다면 은행에서 배상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광수: 네, 맞습니다. 지금 그게 조사를 하고 얼마나 은행 쪽에서 배상해야 되냐, 그 퍼센티지를 정하게 될 텐데. 또 이번 상품이 사모상품이거든요. 최소 가입금액이 1억원입니다. 작진 않죠, 사실. 자산가들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어서 사실 금융당국에서는 이렇게 자산가들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몰랐다, 이런 말을 100%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금융자산 하나에만 1억원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미 투자 고수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아마 업계에서는 절반 정도만 인정받지 않겠냐. 불완전판매라고 해도 50% 아니면 40% 정도만 은행에서 배상하지 않겠냐. 이런 추측 나오고 있습니다.

◇ 최형진: 투자자들의 손실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광수 기자는 만약 1억원 이상의 자산가였다고 한다면 이런 상품에 투자하시겠습니까?

◆ 이광수: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이게 ELS·DLS라는 상품이 문제가 되는 게, 수익률은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4%잖아요. 그런데 안 좋으면 원금을 다 잃을 수 있는. 그래서 업계에선 약간 비대칭적 상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하는데. 상품 자체가 원래 이런 상품이라서 이 상품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업계 관계자 분들, 사실 판매창구 이외의 분들은 저한테 사적으로 만나면 ELS·DLS 왜 하냐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비대칭적인 상품을 뭐하러 하시냐, 4%밖에 못 버는데. 다른 상품, 예를 들어서 만약에 펀드를 가입한다고 해도 펀드가 엄청 손실이 나도 저희가 반토막 났다, 이렇게 할 순 있지만 0원이 됐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상품에 대해서 저는 1억원 있었다면, 행복한 상상이지만 이 상품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예상됩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이광수: 감사합니다.

◇ 최형진: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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