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일본 WTO 맞소송, 화해의 협상전략 될 수도 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8-14 10:32  | 조회 : 1012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오~! 인터뷰,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안녕하세요.

◇ 최형진: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을 수출우대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일본에 대한 보복이다. 그리고 이것이 대항조치라면 WTO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항조치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 손정혜: 일본이 지금 우리의 조치에 대해서 근거가 불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일본 측에서 먼저 수출규제 한 부분에 대한 미러링 효과라고 하죠, 되치기. 같은 방식으로 같은 규제조치가 있었을 때 상대방이 이건 근거가 없다, 부당하다, WTO 제소할 거다. 그럼 반대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 우리한테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줬느냐. 그것이 WTO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우리 조치에 대해서 보복이다라고 하기에는 선제적으로 먼저 이런 근거 없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 여론에서 이런 보복적 조치라는 여론을 크게 형성하지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스스로 한 행동을 돌아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율배반적입니다. 우리한테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면서도 한국인은 근거가 없다라고 반격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합니다.

◇ 최형진: 그래도 일본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겠죠.

◆ 손정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WTO 제소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검토 중이고. 제소하면 양쪽에서 제소가 되는 것이고, 그럼 양쪽에 제소된다고 한다면 어차피 동일한 무역에 관한 기본원칙을 누가 먼저 위반했느냐, 누가 근거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국제사회는 상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이 곱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런 취지죠. 타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했을 때 우리도 그 신뢰에 어긋나지 않는 조치를 하는 것이고, 상대국이 신뢰에 반해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수출통제 체제 기본원칙을 위반했고 부적절 운영 사례가 있었다고 지금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또 일부 근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전략물자 무역관리 관련해서 순위를 매긴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17위, 일본은 32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월등히 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해서 관리를 잘해왔다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수출통제 위반사례 관련해서 일본이 북한과 관련해서 위반된 사례가 30건 적발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충분히 근거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일본은 수출규제 대상을 명확히 지정했고요.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서도 수출규제 품목이나 방안을 자세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약한 수준의 수출규제인데, 이것도 문제가 되겠습니까? 

◆ 손정혜: 이게 향후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데, 약할지 훨씬 더 세밀한 규제품목이 나중에 지정될지는 최후적인 결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면 일본이 여러 가지 물질을 규정했을 때 당장 나올 수 있는 것이 그 물질이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느냐에 대해 반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걸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신중론이 지금 작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고시개정은 매년 1회마다 한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고시가 개정될 때 어떤 물자를 어떤 소재를 규제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고, 의견수렴 절차가 있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조금 더 유연적인 태도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본이 이번 수출입고시 개정을 근거로 WTO 제소에 나설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 손정혜: 가능성 높죠. 우리나라가 제소할 가능성이 높다면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 심사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됐든 수개월 내에는 결정이 되지 않을 만큼 중대한 사유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맞소송이라고 하죠. 맞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재판전략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 소송을 누가 제기하고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면 각자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그럼 이쯤에서 무기를 내려놓고 화해하자. 양쪽에 화해의 협상전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제소하고 제소 과정에서 양국에서 합의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은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첫 정식 공판에서 전남편의 변태적 성욕 때문에 일어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일단, 전남편의 성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증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 손정혜: 마치 고유정이 혼인 기간 동안 성적 학대를 당한 것처럼 변론하더라고요. 그런데 증거가 있을 수가 없겠죠, 부부 사이에 성적인 문제 관련해서. 다만 정황이라도 일부는 밝혔어야 하는데 어떤 정황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면서 이런 진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있는데. 증거를 찾는다면 이혼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혼소송 과정에서 또는 여러 가지 가정법원에서 소송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된 적이 있는가. 왜냐면 고유정과 전남편의 이혼 과정을 살펴보면 오히려 전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거든요. 보통의 여성들이 내가 성적으로 착취당했다고 하면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먼저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이런 점. 그리고 남편이 이런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보통 제가 이혼사건을 많이 하지만 면접교섭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 같으면 혼자 가시지 마시고 가족들이랑 같이 가서 아이를 보여줘라, 또는 본인은 나서지 말고 할머니에게 부탁해서 아이를 면접교섭 시키고, 면접교섭의 장소도 1박2일과 그런 펜션이 아니라 키즈카페라든지 외부에 공개된 장소에서 나갔겠죠. 그런데 조금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재판부도 관련된 정황을 제출하지 못하면서 피해자한테 마치 책임을 전가하듯이, 그리고 피해자의 생활태도라든가 기질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부분은 나중에 고유정 진술이 사실이라면 참작되겠지만 이게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면 판결문에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서 죄질이 더 나쁘다라고 평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최형진: 전 남편의 유족들,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고발이 가능하겠습니까?

◆ 손정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 명예감정을 침해받은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법정이나 수사기관 내에서 진술하고 주장하더라도 그게 허위라고 하더라도 처벌받지 못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명예훼손의 의도가 아니라 나는 변론의 의도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방어권 행사의 차원이었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본래 재판 과정에서 일어난 것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멸되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해서 아무리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더라도 보통은 범죄로 처벌받진 않고. 다만 선서한 증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위증죄로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고인의 변론 요지에서 나온 이야기기 때문에 진실을 재판부에서 가릴 뿐 추가로 범죄로 입건하긴 어렵다. 그래서 피해자 측이 더 억울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감정적 부분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 최형진: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유족들이요.

◆ 손정혜: 유족들이 한 편의 소설을 보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법조계에서도 지나친 변론을 했다. 왜냐면 변론이라는 게 우리 법정에서 꼭 미국드라마처럼 막 구두로 할 필요가 없고요. 서면재판이 일부 있기 때문에 보통 변호인 의견서를 수십 장 내고 핵심적인 부분만 구두로 설명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취했더라면 이런 사회적인 공분이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첫 재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고 유가족이 차명한 재판에서 구두로 그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할 필요까지 있었는가. 서면으로 제출했어도 충분했을 것인데 좀 지나치게 여론을 자극한 측면이 있고. 그게 변론 전략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날 판사님도 중간에 제지하셨어요. 첫날인데 그렇게 많이 다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여러 부분들이 함축돼 있다고 보입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결정적인 증거로 봐야 할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발적 살인이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사형을 면하고 형량을 감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 계획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 법적으로 형량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 손정혜: 양형기준으로 계획적이나 우발적으로 나누기보다는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했냐, 참작동기 살인이냐. 이렇게 양형기준이 4~5단계로 나뉘어 있거든요. 가장 낮은 단계에서, 살인죄에서 참작동기. 이런 성폭력 피해를 방어하려다가, 저 사람이 먼저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참작동기면 기본양형이 4~6년이고요. 극단적 인명경시 사건은 23년~무기입니다. 그러면 5년과 23년이라고 치면요. 어마어마하죠. 17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유정 피고인 측에서는 10년 20년 차이가 나는 양형기준을 다투려고 치밀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사건이고 사형도 선고될 수 있지만 잘 안 하죠. 무기징역과 징역 5년 사이에서 지금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고유정 측 변호인은 변론 도중 사체훼손과 은닉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당방위나 상해치사, 과실치사,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 손정혜: 과실치사는 아니고요. 살인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범행동기를 지금 부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작동기냐, 아니면 처음부터 극단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생각으로 계획범죄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양형 차이가 크기 때문에 범행동기와 관련된 법적 다툼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이런 도중에 고유정 사건 변론을 맡은 A변호사가 결국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판사출신이죠?

◆ 손정혜: 네, A변호사 B변호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공판 첫 번째 기일에는 B변호사가 출석해서 아까 말씀드린 의견을 진술했죠. 그런데 A변호사가 사임했다가 다시 활동하신다고 하고, 첫 재판이 진행됐는데 워낙 사회적인 공분이 많이 발생하면서 어머니가 좀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어서 쓰러지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임한다는 의견을 밝히곤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전에 살인죄도 사임했지만 의붓아들 사건에서는 계속 변론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사임해도 실질적으로 법정에만 나오지 않을 뿐 변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어찌 됐든 사회적 비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시는 것 같고요. 다만 변호사 단체에서는 조금 우려하는 것이, 살인을 저질러도 누군가는 변호를 해야 하니까 이렇게 사회적인 공분이 변호사로 향하는 게 타당한가. 이런 문제의식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는 하되, 유가족의 감정을 너무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우리가 피해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도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고유정을 변호하시는 변호사님들 있을 수 있을 텐데 하고 싶은 말은 재판부에 하시면 되거든요. 서면으로 내도 되고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고. 다만 이걸 대중들한테 이렇게 돌아가신 피해자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부분까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여론이 있을 수 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를 둘러싼 이슈가 많습니다. 일명 사노맹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력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데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 손정혜: 결격사유로 보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왜냐면 이미 DJ 정권 시절에 사노맹 관련된 핵심 간부들이 모두 특별사면 되고 복권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핵심 간부들 일부는 또 MB 정권에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라는 곳이 활동했는데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민주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가 됐거든요. 그런 데다가 조국 교수 자체도 국제앰네스티로부터 올해의 양심수로 평가받아서 사노맹 사건이 유죄 판결이 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과거의 판례도 있지만, 그 이후의 진행과정을 보면 양면적인 단면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어떤 지금 여러 가지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또 이것이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다는 여러 가지 역사적 평가가 양립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으로 근거해서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의 범죄전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단면적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사람인데 어떻게 서울대 법대 교수를 했을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어떻게 해왔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과거의 일부분만으로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의 자질이 전혀 없다고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결국 현재 상태에서 조국 교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법치주의의 생각, 그리고 사회주의 민주주의 우리 헌법질서에 대해서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노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갈려 있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왜곡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본인의 헌법수호 의지라든가, 현재의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변론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본인도 청문회에서 다 이야기하겠다고 했으니까요. 한 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정혜: 감사합니다.

◇ 최형진: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