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시간 : [월~금] 09:10~10:00
  • 진행,PD: 전진영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印 정치권, 카슈미르 특별지위 박탈에 파키스탄 갈등 격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8-12 11:39  | 조회 : 864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8월 12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찬완 한국외대 인도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남아시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카슈미르가 최근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지난 5일, 인도령 카슈미르, 즉 잠무-카슈미르주(州)에 허용된 자치권 등 헌법상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밝히면서 나라 안팎에서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TV 연설을 통해서 ‘테러 대응용 조치’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파키스탄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군사적 대응을 제외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한국외대 인도연구소장, 김찬완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ㄴ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찬완 한국외대 인도연구소장(이하 김찬완): 안녕하세요, 김찬완입니다.

◇ 전진영: 저희가 오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카슈미르가 어떤 지역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남아시아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참 오랜 시간동안 분쟁이 일어났던 지역이죠?

◆ 김찬완: 예, 그렇습니다. 카슈미르는 인도가 1947년 8월 15일 날 종교를 기반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독립할 때 카슈미르는 독립왕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947년 8월 15일 날 인도와 파키스탄이 독립하기 직전에 약 500개의 소왕국, 지방 토호국들이 있었는데 그 토호국들이 인도와 파키스탄에 병합되는, 편입되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국민, 그다음에 통치자 왕, 그다음에 영토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토호국의 국민과 왕과 영토가 힌두 다수 지역으로 속하면 인도에 편입되고, 예를 들어서 국민과 왕이 무슬림이고 영토도 무슬림 다수 지역에 있을 경우는 파키스탄으로 편입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카슈미르는 재밌게도 국민은 절대다수가 무슬림인데 왕은 힌두교였습니다. 그다음에 영토도 인도와 파키스탄 그 지역의 중간지점에, 인도 북서부 지역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독립왕국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파키스탄의 입장에서는 주권이 국민에 있기 때문에 카슈미르란 왕국은 당연히 파키스탄으로 편입돼야 한다. 왜냐하면 절대다수의 국민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으로 편입돼야 한다.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키스탄이 카슈미르를 침략한 거죠. 자기 영토로 편입하려고. 그러나 카슈미르에 있는 하리 싱이라는 힌두 왕이 인도 네루 총리에게 SOS를 친 겁니다, 도와 달라. 그래서 인도 정부가 제3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줄 수 없다. 단 조건이 있다. 인도 영토로 편입될 경우 우리는 파키스탄의 침략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7년도에 첫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래서 카슈미르가 인도에 궁극적으로 편입이 되면서 인도 군이 파견돼가지고 파키스탄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이미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영토의 거의 1/3을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도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전쟁을 유엔으로 가져와서 유엔에서 이 전쟁을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죠. 그래서 유엔에게 어떻게 결의하냐면 카슈미르 국민들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국민투표를 부쳐가지고 카슈미르 국민들이 인도로 병합될 건지, 파키스탄으로 병합될 건지, 아니면 독립왕국으로 남을 건지 결정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인도 정부가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유엔에서 돌아와서 인도 정부는 카슈미르의 국민투표를 부치려고 보니까 1/3을 파키스탄이 카슈미르 영토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물러나라. 물러나고 나면 국민투표를 부치겠다. 그런 거고, 파키스탄 입장에선 물러날 수 없다. 우리가 물러나면 투표를 조작해서 불법선거를 저지를 거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안 물러나고 있고, 아직까지도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중에 네 번의 전쟁이 있었던 거죠. 짧게 말씀드리면 그 정도입니다.

◇ 전진영: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분쟁의 역사가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짧게 말씀을 해주셔도 정말 축약해서 말씀해주신 건데요. 지난 5일에 그러니까 인도 정부가 인도 쪽에 속해 있는 카슈미르, 그러니까 잠무-카슈미르주의 자치권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70년 동안 유지가 돼 왔던 건데. 헌법 제370조가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요?

◆ 김찬완: 예, 인도는 헌법 370조에 카슈미르란 지역, 인도가 29개 주가 있는데 그 카슈미르란 주의 특별지위를 부여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기본적으로 외교·국방·통신·금융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타 법령을 인도 주에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데 카슈미르만 예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슈미르에 네 가지 법령을 제외한 다른 법령을 어플라이 할 때는 기본적으로 카슈미르에 있는 주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 본토의 사람들, 국민들이 카슈미르 이주의 자유가 없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집을 산다거나 땅을 산다거나 그럴 수가 없고, 인도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카슈미르 지역에서 직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공기업 쪽에서.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장학금도 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슈미르 국민들에게는 특별하게 특별시민권이 부여된 조항이 헌법 370조입니다. 이 조항을 이번에 폐지한 거죠.

◇ 전진영: 자치권을 취소하겠다고 밝히자마자 지금 카슈미르 지역이 계엄령에 가까운 통제도 이뤄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최근에 들려왔는데. 헌법상 특별지위가 폐지되면 지금 카슈미르 지역 원주민들 생활 속에는 그럼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나요?

◆ 김찬완: 기본적으로 카슈미르 주민들의 생활의 변화가 크게 있죠.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카슈미르 사람들이 인도 본토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카슈미르에 있는 공공기관에 직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경쟁했던 거죠. 그다음에 교육도 마찬가지고 장학금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자기들끼리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폐지되니까 이제는 직업을 얻거나 교육을 받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인도 본토의 사람과 경쟁을 해야 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굉장히 큰 생활의 변화라 할 수 있고. 물론 이런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은 카슈미르가 오랫동안 인도 본토 사람보다 특별 지위를 누리다 보니까, 또 테러가 발생하다 보니까 카슈미르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카슈미르가 굉장히 사실 아름다운 곳인데, 아시아의 스위스라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테러나 이런 특별지위 때문에 제대로 장점을 살리지를 못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연방직할제로 편입되면서 연방이 직접적으로 카슈미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 전진영: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을 모디 총리가 TV연설을 통해서 표현을 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헌법 370조를 폐지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모디 총리가 원래 이것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고요. 공약 이행뿐만 아니라 370조를 폐지한, 지금 이 시점에 폐지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김찬완: 기본적으로 인도 지금 현 집권당이 힌두 민족주의 정당입니다. 혹자는 근본주의 정당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힌두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집권당이거든요. 인도국민당이란 정당인데. 이 정당은 처음부터 창당 초기부터 헌법 370조는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계속 주장했고 폐지를 주장했던 정당이고, 이 인도국민당의 전신인 자나 상그란 정당도 1950년대부터 이걸 폐지를 주장해왔던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 공약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힌두 민족주의 정당들은 카슈미르에 부여된 특별지위, 헌법 370조 폐지를 주장해 왔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실행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번 5월 달 선거에서 집권당이 압승하면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다음에 야당들이 굉장히 분열돼 있거든요. 인도 최대의 야당이라 하면 인도국민회의란 정당이, Indian National Congress란 정당이 지금 당대표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네루 소냐 간디 가문이 오랫동안 당대표를 해왔는데 라훌 간디라는 사람이 당대표에서 선거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 달 동안 지금 공석인 상태에서 야당이 지금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바로 적기다. 해가지고 이번에 폐지를 한 겁니다.

◇ 전진영: 국내적인 정치적 불안도 있었고, 지금까지 쭉 이어 왔던 힌두 민족주의의 어떤 정당성을 이번에 확립하고자 노력을 한 것 같은, 노력의 일환처럼 보이는데. 이런 결정에 당연히 파키스탄 정부 가만히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도에 대해서 취한 조치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김찬완: 기본적으로 파키스탄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아까 서두에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적인 조치 외에는 모든 걸 다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행태를 보면 외교력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 쿠레시 외무부 장관이 곧바로 중국으로 비행기 타고 갔죠. 카슈미르 문제에 대해서 자국의 입장에 지지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엔과 미국에도 읍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파키스탄이 원하는 대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엔이 그렇게 파키스탄을 지지를 안 한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러시아는 지금 인도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이번 헌법 370조 폐지가 인도 헌법 틀 내에서 이뤄진 거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렇게 러시아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의 입지가 굉장히 궁색한 상황입니다.

◇ 전진영: 그런데 원래 인도-파키스탄 분쟁과 관련해서 과거부터 중국은 파키스탄 편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현재 중국을 계속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 편에 서 왔지 않습니까. 결국 이번에도 좀 더 크게 보자면 미국 대 중국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찬완: 크게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그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지금 현재 카슈미르 전체 영토의 15%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아크사이친라는 곳을. 실효지배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번에 인도의 헌법 370조 폐지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티벳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티벳 문제하고 카슈미르 문제하고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티벳의 독특한 특별한 사회문화적·정치적 형태가 있는데 그걸 중국은 중국 본토 사람들은 이주의 자유를 줘서 오늘날 티벳에 가면 많은 중국 한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는 그동안 중국과는 반대로 카슈미르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면서 카슈미르의 독특한 사회문화를 인정해주고 보존해왔던 것입니다. 인도 본토 사람들의 이주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인도가 이걸 해지시키니까 마치 중국이 티벳 문제를 중국 본토로 동화시키는 것처럼 인도 또한 그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내어놓고 인도의 카슈미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미국이나 중국에서 나온 의견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유엔 결의안과 그다음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합의한 심라 협정이란 게 있습니다, 평화협정. 1971년에 전쟁한 이후에 평화협정을 인도와 파키스탄이 체결했는데 그 협정에 기반해서 양국이 카슈미르 문제를 해결하라. 다시 말하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슈미르 문제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문제, 미국과 중국의 대리적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좀 무리가 있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찬완: 고맙습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한국외대 인도연구소장 김찬완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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