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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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억압적 구조 그대로 전가되는 여성과 아동 난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8-12 10:29  | 조회 : 1628 
 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19년 8월 10 (토)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채현영 유엔난민기구 법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사회 억압적 구조 그대로 전가되는 여성과 아동 난민"


<김양원 PD>
1) 한 달에 한 번, 우리 곁에 불쑥 찾아온 이웃이죠, ‘난민’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난민’을 떠올릴 때 먼저 건강한 성인 남성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하지만, 전쟁 국가, 혹은 나라를 떠나야하는 난민들 중엔 여성도, 아이들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난민에 대한 ‘위험성’만 떠올리며 여성이나 아동 난민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던 건데요.

오늘은 이 여성과 아동 난민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유엔난민기구의 채현영 법무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현영 법무관>
안녕하세요.

<김양원 PD>
2) 난민을 떠올릴 땐 성별의 기준이 없이 ‘남자’을 먼저 떠올려요. 남성 난민만 있는 게 아닐 텐데... 전체 여성 난민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채현영 법무관>
그렇게 오해하시곤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절반 이상이 여성과 아동입니다. 아동 중에는 부모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이동하는 “미동반 아동”도 상당수 있습니다.  

전체 신청자 누계 기준으로 중 여성이 약 1/5 정도.
아동은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은 남성의 약 6%, 여성의 약 46%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양원 PD>
3) 이런 여성이나 아동   난민들도 자국을 떠나게 된 이유가 전쟁으로 인한 고통 때문인가요?

<채현영 법무관>
난민 사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난민협약에 명시된 5가지 박해 사유를 떠올리시고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의견,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내전 등 사유는 난민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젠더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전 상황 중에 여성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폭행, 조혼, 강제결혼, 인신매매 등 그 상황으로 발생한 박해를 더 경험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해당 여성을 보호할 수 없다면, 난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경우 여성인 경우 그 박해의 정도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김양원 PD>
4) 우리사회의 억압적 구조가 여성 난민에게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채현영 법무관>
네.

<김양원 PD>
5)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함께 움직이거나 아이와 엄마만 이동했을 때 아이 혼자만 난민 지위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채현영 법무관>
유엔난민기구의 난민심사절차 기준 상으로는 가족의 경우 개별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하나의 케이스로 통합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가족 중 주 난민신청자가 (부모 또는 아동) 난민 인정을 받으면 다른 직계 가족들 역시 난민인정을 받습니다.

국내에서는 개별 신청자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동이 난민인정을 받으면 다른 직계 가족들은 따로 심사를 통해 난민 사유가 있는지 분석해서 난민인정여부를 결정 받게 됩니다.

<김양원 PD>
6) 동반 가족 지위를 받게 되면 같이 살 수는 있군요?

<채현영>
권리 면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같이 살수는 있어요.

만약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 난민 신청 자체가 국내에서는 어려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반하는 성인이 있지 않으면 난민 신청 접수가 어려움. 또, 아동의 경우 심사관과 하는 면접 등에서 스스로의 의사를 제대로 표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면접에 관한 전문가가 필요하나 아직 국내에는 아동에 대한 별도의 면접 전문가가 있지는 않음. 

<김양원 PD>
7) 우리나라에 이런 여성이나 아동 난민들을 위한 지원 제도는 있습니까?

<채현영 법무관>
정부의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이 있지만 예산이 많이 적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놓은 여성이나 아동이라고 해서 생계비를 받기는 어려움. 때문에 교회 등 종교단체나 민간 지원 단체에 많이 의지하고 있음.

 
<김양원 PD>
8) 그럼 여성, 아동 난민들이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채현영 법무관>
이들이 대한민국에 통합해서 살 수 있는 신청 초기 오리엔테이션부터 통합을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갖춰질 필요가 있음.

또한,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갖춘 여성 난민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자국에서도 교사, 간호사,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다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나, 사실상 국내에서의 취업 기회는 공장이나 임시 노동직에 불과함. 이들이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 기술과 능력을 갖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제공하면 좋겠음.

예를 들면, 최근 한 난민 단체에서는 난민 여성이 대표로 임명되기도 했음. 또한, 난민 여성들이 직접 자국 음식을 만들어 케이터링을 하는 프로젝트나, 난민 커뮤니티의 중요한 사안들의 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있음. 이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더 되면 좋겠음.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부터 의료, 보험 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고, 아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겠고, 취근에 학교에서 전교 회장에 당선된다던가, 축구 실력이 출중하여 향후 가능성이 풍부한 아동의 사례 등 다양한 긍정적인 사회 통합 사례들이 있음.

이들이 성인으로 자라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음.

<김양원 PD>
9) 네, 오늘은 난민, 중에서도 여성과 아동 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사회의 억압적인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여성과 아동 난민의 실태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채현영 법무관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현영 법무관>
네, 감사합니다.

<김양원 PD>
10) 지금까지 유엔난민기구의 채현영 법무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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