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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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할아버지 생전 육성 인터뷰 "일본놈들... 아이고 징해징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8-08 19:44  | 조회 : 2404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8월 8일 (목요일)
■ 대담 : 최봉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징용 할아버지 생전 육성 인터뷰 "일본놈들... 아이고 징해징해"

故 여운택 “(기숙사 창틀에) 각목으로 사람이 절대로 왕래를 못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를 못하게 말이지. 전부 각목으로 박고서 말이지, 감금을 시켜놨더라 이거야. 그러면 일종의 우리가 자유인이 아니라 그 회사에 묶인 연행자가 된 것 밖에는 안 된다, 이거야. 내가 가서 그걸 볼 적에 이거 속았구나. 나이 20세 때니까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3분의 1도 차지 않아요, 양이. 그러면 돈은 없지, 뭐라고 하면 때리기만 하지, 지도원들이 묶어놓고. 이건 사람이 먹을 거나 먹여놓고 일을 시키든지 해야 하는데 배는 고프지, 일은 힘들지. 나는 가시 같이 말랐었어요.”

故 신천수 “청춘을 다 바쳤지, 쉽게 말하면. 누구를 위해서 청춘을 바치냐, 일본놈들이 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렇게 고생시킨 원수들인데 아이 빌어먹을 우리까지. 다행히 우리는 재판을 하고 그랬지만, 재판도 뭔지 모르고 그냥 그대로 돌아가신 양반들은 보면 참 거시기하지. 우리가 살 때까지는 재판을 이겨서 그 사람들 소원을 다 풀어줘야만 좋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사람이 우리밖에 더 있소? 살아있는데 우리가.”  

故 임재훈 "너 이번에 징용, 일본 가야한다. 지금 너희 또래 7,8명 모집해놨으니까 너도 가야한다 말이여. 너 만약에 안가면 식구들에게 큰 지장 있어, 가야한다. 전기를 주고 쓰루바시, 조그만 곡괭이 주고, 또 삽을 주더란 말이여. 석탄을 파야한다 그 말이여, 우리가. 아따 그놈들. 요만한 굴 속에 가서 이러고 딱, 전기 붙이고 곡괭이 가지고 기대고 파요. 아이고, 징해 징해. 콩깻묵밥. 콩깻묵밥이 쉬어서 못 먹겄어, 오래돼가지고. 닥광에다가. 그래 생활해지. 그런데 원채 배가 고픈께"

故 오행석 "웬만큼 성가시면 죽여 버려, 그놈들이. 살리질 않아. 마구 버려버려. 묻고 그런 것 없어. 한 구덩이에다가, 구덩이 아니라 개울창. 휙 던져서 갖다 집어넣어버리면 한쪽에선 나팔만 불어. 사람 하나 죽어도 나팔 열 죽어도 나팔. 따따따따따 하면서 슬픈 나팔을 불어. 장례식은 나팔을 불지. 늘 불고만 있어요. 늘 죽은께 늘 불고만 있어. 참 비참해요. 모조리 싹 죽여 버렸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

# 2018년 10월30일 (소송 제기 13년만에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춘식 “오늘 나 혼자 나와서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오고, 목 메이고 울고 싶고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다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으면 엄청 기쁠 것인데, 나 혼자만 나와서 눈물 나고 울음이 나오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故 여운택·신천수·임재훈·오행석 할아버지와 생존해 계신 이춘식 할아버지의 육성을 들으셨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오래 전에 촬영해 둔 인터뷰 자료였는데요. 이분들 가운데 우리 곁에 남아있는 분은 이제 이춘식 할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일본 수출규제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데 이견은 없습니다. 일본 스스로도 인정한 부분이니까요. 문제는 해법이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 최봉태 변호사와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봉태 변호사(이하 최봉태)>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저희가 오프닝에서 피해자분들의 생존 육성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분들 가운데 생존해 계신 분은 이제 유일하게 이춘식 할아버지뿐이고요. 이 문제를 처음 알고 뛰어들었을 때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 최봉태> 생각을 못했죠. 더더군다나 한국에서 재판을 할 때 이것은 저희들은 2~3년 안에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했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금 걸려버렸네요.

◇ 이동형> 대법원 판결도 의도적으로 시간을 계속 끌어서 났고요.

◆ 최봉태> 그렇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끌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쟁점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게 구두변론을 내려서 공개변론을 해서 일본 측의 주장도 아무거나 하라고 이야기해보고, 그러고 난 뒤에 충분하게 공개적으로 심리를 해서 판결이 나왔으면 차라리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을 게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 이동형> 지난번에 저희 방송 인터뷰에서 임재성 변호사가 이야기하기를 이춘식 할아버지가 ‘나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피해 보는 거 같아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 최봉태> 그렇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지금 그분들은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강제동원 돼서 많은 피해를 입고, 또 지금 이렇게 생애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겨우 이제 대법원에서 선고가 났는데 이 판결 결과로 아무런 혜택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의 행위 때문에 이게 지금 미안하다는 그런 감정을 가지는 자체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송구스럽게 짝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책임 있는 분들, 정치인이라든지 관료들이 왜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 뵙고 할아버지가 이런 가슴이 아픈 상황에 처해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로라도 따뜻하게 해드리는 게 이게 지금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 이동형> 일본의 극우 언론들, 또 한국의 보수언론들이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결론이 났던 사안이다’ 개인청구권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일본 법원도 인정한 부분이고, 아베도 예전에 국회에서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 최봉태> 이게 지금 개인 청구권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 정부가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국회에서 정식으로 답변할 때는 개인 청구권이 다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지금도 한국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난 이후에 예를 들면 2018년도 11월 14일 날 고노 외상이 일본 국회에서 질문을 당했지 않습니까. 개인 청구권이 지금 소멸됐나, 되지 않았나. 이렇게 물으니까 소멸한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다든지 할 때는 이중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소멸된 것인 양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더 이상 이중플레이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추궁을 해야겠죠.

◇ 이동형>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는데요. 사실 일본이, 아베 정부가 본격적으로 무역보복을 하기 전에 우리 정부에서 일본 측에 제안한 게 있습니다. 한일 기업 공동기금을 조성해서 우리쪽 기업, 일본 기업이 반반 부담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 노영민 실장이 나와서 피해자들과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에 관한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일단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최봉태>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다든지 있었다고 판단했다든지 하는 것은 좀 사실하고 지금 다릅니다. 물밑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협의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일단 피해자 측에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걸 서로 피드백하면서 이게 지금 해야지 그게 협의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 운운하는 것은 지금 그건 상당히 사실하고 다른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1안이 지금 우리 정부가 낸 안입니다만, 저는 이 안이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본 기업들이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은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했으니까 책임을 이행해야겠죠. 그런데 일본 기업 이 책임을 이행하는 것과 아울러 지금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청구권 자금을 통해서 한국 기업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봤다. 이런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퍼져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제적 혜택을 본 우리 한국의 기업들도 일본 기업들이 법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나름대로 일정 부분 책임을 이행하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일본 기업의 책임, 법적 책임을 견인하는 것은 가능한데,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게 지금 한국 기업이 책임을 이행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인정된 일본 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제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선 주의해야 하고. 또 하나는 정부입니다, 정부. 우리 정부도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직접적으로 강제동원을 하고 책임 있는 것은 누구냐 하면 일본 정부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의 책임이 견인되지 않은 해결안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들은 납득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 이동형> 어쨌든 정부가 제안하는 1+1 안은 일본 정부에서 거부했고, 이 안에 대해서 물밑접촉은 피해자분들과 있었으나 합의한 건 아니다. 이렇게 결론내면 되겠네요.

◆ 최봉태> 그렇죠. 합의한 바도 없고.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걸 거부했다고 하는데 한 번 거부한 거죠. 한 번 거부한 것인데 이게 지금 그럼 대안이 뭐냐, 이렇게 지금 한국 정부가 정색을 하고 일본 정부 추궁에 들어가야겠죠. 지금 한 번 일본 정부가 거부한다고 해서 이걸 포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제안하는 부분도 제안하는 부분이지만 일본 정부와 상관 없이 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준비할 것은 준비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이동형> 변호사님께서 한국 정부와 기업, 일본 정부와 기업이 모두 출연하는 기금이나 재단, 그러니까 2+2 방식?

◆ 최봉태> 이것은 양국 법원 판결에 따른 책임자들이 책임을 이행하는 거니까 지금 책임 있는 부분을 제외할 순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본 정부나 기업이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은 양국 법원 판결에 확정돼 있는 것이고. 또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이거든요. 그 부분의 판단이라 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이 이정된 것은 우리 포스코에 대한 재판에서 인정돼 있고, 또 우리 정부도 일부분 그동안에 보상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면 책임 있는 당국자가 모두 다 참가하는 형태의 그런 책임 이행이 지금 이뤄져야지, 예를 들면 일본 정부는 발뺌한다고 해서 그것은 빼주고, 우리 정부라든지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한다. 이것도 지금 타당하지 않은 것이죠.

◇ 이동형> 타당하지 않은 것에 동의합니다만, 일본 정부가 1+1도 일단 거부한 상황에서 2+2는 더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 최봉태> 그런데 그건 1+1에 대해서 거부했을 때 그다음에 우리 다음 카드가 있어야죠.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도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여운택 할아버님 목소리를 지금 들었는데 참 생생하거든요. 여운택 할아버님이 그동안 어떻게 활동하셨는가, 이런 게 지금 살아생전에 모습이 눈에 선한데. 여운택 할아버님이 일본에 가서 돈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지금 316엔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후생연금 탈퇴수당금이라는 형태로 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싸워서 돈을 받아 왔거든요. 그러면 피해자도 열심히 노력해서 일정 부분, 이 돈이 금액이 큰 거고 적은 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본은 상대로 해서 받아왔다면 한국 정부가 이 부분을 계승해서 지금 후생연금 탈퇴수당금 같이 일본 정부가 주는 돈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일본에 공탁금이 보전돼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왜 한국 정부가 못 찾아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하고 협의를 할 때 너희들 지금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공탁금에 대해가지고는 어떻게 할 작정이냐. 이렇게 강력하게 추궁하면 되죠. 또 한일 청구권 협정하고 지금 상관이 없다고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할린 같은 경우.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려고 하는 돈도 지금 찾아오지 않으면서 안 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1에 대해가지고 논쟁을 하니 지금 한국 정부가 협상에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는 할 수 있는 것, 하기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협상해서 결국은 지금 2+2 형태로 해서 확장을 시켜야겠죠. 그런 정도의 전략이라든지 자신감이 없으면 협상에 나서지 말아야 하는 거죠.

◇ 이동형> 일본 정부가 우리한테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형태를 보여줬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에도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있었으니까. 중국 징용자들에게는 어쨌든 법원에서 화해조정 신청해서 중국 강제징용 노동자들은 배상을 받았단 말이죠. 이중적 행태가 아닌가 싶어서.

◆ 최봉태> 그렇죠. 지금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자발적 구제 하라고 하니까 지금 재판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이겼지만 중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구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하고 한국 정부가 협의를 할 때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가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차별하면 되느냐. 왜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선 이렇게 차별하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의도 하지 않고 1+1에 대해서 일본이 거부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런 소극저인 자세로 협상해선 안 되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전 세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쉬운 이야기부터 해서 돌파구를 만들어야죠.

◇ 이동형> 1+1 2+2 다 우리 기업도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포스코라든가 코레일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인데. 우리 측 회사 기업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하거나 혹시 변호사님하고 이야기한 건 없습니까?

◆ 최봉태> 포스코를 상대로 해서 제가 재판을 했죠. 포스코 상대로 재판을 해서 포스코에서는 우선 100억이라도 내놓겠다고 해서 100억원 중에서 지금 60억 정도는 내놨죠. 그리고 지금 포스코만 내놔야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기업 같은 경우도 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런 기업에 대해서 강제로 이렇게 무슨 출연을 요구한다든지 해선 안 되거든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주들 상대로 해서 정중하게 지금 이 회사의 성립경위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피해자들의 일정 부분 희생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리고, 또 주주의 동의를 받고, 또 이런 회사에서 일정 부분 돈을 출연했을 경우 법인세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돈을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겠죠.

◇ 이동형>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화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개인 배상금 일체를 영원히 포기하고, 식민지배와 연관된 피해자 구제 문제는 한국 정부 책임 하에 수행하자” 이런 해결책을 내놨던데.

◆ 최봉태> 이렇게 발언하게 되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한국 측이 가해를 하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이런 논리는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인권 문제라는 의식이 아예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갖다가, 돈을 안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이것은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또 지금 손학규 대표가 무슨 자기 권한으로 해서 피해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함부로 피해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포기하라, 그런 소리를 합니까. 거꾸로 입장에서 생각해보십시오. 만약에 손학규 씨가 자기 아버지가 징용을 갔다든지 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받았는데 자기 의사에 반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너 포기해. 그걸 본인이 납득하겠습니까.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야만적이고 오만한 그런 태도는 버려야 하고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일본 정부라든지 기업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책임을 견인해내겠습니까.

◇ 이동형> 알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은 그러면 일단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 최봉태>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양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피해자들의 정의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게 지금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지 피해자들의 명예라든지 존엄이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피해자들의 요구가 무슨 거지 투쟁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런 식의 원칙 없는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해자들이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춘식 할아버지가 ‘나 때문에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보복 당하는 것 같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요즘은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요? 

◆ 최봉태>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건강이거든요. 지금 얼마나 할아버님이 연세도 많으신데 이런 걱정을 하다 보면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의 정치인이라든지 책임 있는 분들이 하루빨리 이춘식 할아버님을 찾아뵙고 건강을 조심하시라,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피해자를 제대로 위로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지금 비서실장께서 지금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많이 섭섭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를 찾아뵙고, 그런 부분에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도 하시고. 또 지금 다가오는 8월 24일 같은 경우는 우키시마호라고 있습니다. 우키시마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일본에서 우리 동포들이 타고 오는 배가 원인 모를 이유로 해서 폭침이 된 사건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피해자들 유족들이 추도식을 매회 합니다. 8월 24일 날 부산에서 지금 하는데 이때 우리 비서실장님이라든지 책임 있는 분들이 가서, 거기에는 일본 시민들도 참가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시민들 앞에서 우리 정부가 피해자를 존중하고 있다. 이걸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 정부가 가장 두려워할 겁니다.

◇ 이동형>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들어 달라.

◆ 최봉태> 우리가 피해자를 존중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일본 정부나 기업들이 피해자를 존중하겠습니까.

◇ 이동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 아베 정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그랬을 텐데, 이 재판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시민단체 사람들, 또 일본의 변호사 분들이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최봉태> 그럼요. 지금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우리 한국인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일본에 있는 양심적인 시민과 변호사님들이 일본에서 노력을 하셨고, 또 그분들이 한국 재판을 해주기를 원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재판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시민들이 뿌린 씨앗이 한국 법원에서 꽃이 피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의 공동승리다. 이렇게 지금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승리가 한일 간의 갈등이 되고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베 정권은 이 판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게 지금 일본 사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판결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아베 총리를 만나게 되면 충분히 알기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동형> 예.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봉태>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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