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강제징용 압류문 반송한 일본, 국제법 위반 - 손정혜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8-07 13:46  | 조회 : 928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8월 7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오~! 인터뷰, 히트다 히트!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최형진: 첫 번째 소식입니다. 외국인 관광명소가 많은 서울시 중구에 'No Japan' 배너가 내걸린다는 소식이 나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중구는 시민 항의가 빗발쳤음에도 배너기를 일부 지역에 설치했는데, 결국 하루도 채 안 돼서 내리게 됐죠?

◆ 손정혜: 다 철거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서양호 구청장의 의지를 담아서 지방정부도 중앙정부를 도와서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 아베 정권의 여러 가지 규제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그런 선의는 조금 저희가 지지하고 칭찬할 만하지만, 중구라는 곳이 대표적으로 명동 상권과 청계천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중국인들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관광장소인데 이런 노 재팬을 하면 전후 맥락과 경위를 모르는 외국인들께서는 우리가 일본인을 배척한다, 일본에 대해서 뭔가 좀 반일감정을 개인 간에 표출한다. 이런 것들로 왜곡될 수 있거든요. 정책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아니, 왜 일본인을 배척해?’ 한국을 좋아하니까 관광 오신 분한테. 그러다 보면 결국 명동 상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불필요하게 어떤 민족 간에 감정표출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상인분들께서 많이 항의하셨다고 하는 거죠. 지지하는 글도 많이 올라오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전반적인 의견은 너무 감정적인 대응일 수 있다, 라는 비판이 좀 있었고 그걸 수용을 해서 서양호 구청장이 수용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배너 설치를 다 철거한 상태입니다.

◇ 최형진: 정리하자면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을 동일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또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마치 관이 주도해서 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 손정혜: 저희가 일본의 아베 정책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이지, 일본인들에 대한 배격을 하거나 민간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책에 대한 비판과 사람과 사람의 문제, 일본인과 한국인의 문제에 깊숙하게 관이 뭔가 주도해서 균열을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한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관 주도로 나오면 부작용이 당연히 반작용이 생기겠죠. 그러면 일본에서도 한국 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다거나 한국인들이 갔을 때 배격을 한다거나 돌고 돌 수 있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것은 내리는 게 맞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보입니다.

◇ 최형진: 아까 상인 이야기 잠시 하셨는데, 배너 설치를 결정하면서 사전에 시민이나 상인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까?

◆ 손정혜: 그런데 우리가 행정절차법이나 이런 어떤 결정이나 어떤 처분을 했을 때는 의견절차를 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그런데 도로상에 걸쳐 있는 배너를 설치하는 데는 그런 의견수렴 절차가 필수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구청장 임의로 재량적으로 광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국기를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포스터를 걸을 수도 있고. 이것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고 해서 그게 법률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어찌 됐든 다수의 의견을 들어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지금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라고 지지하는 단체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통일적인 균형적인 업무 추진은 조금 미숙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다만 서양호 구청장은 그래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이런 의지를 불태웠다는 점에서는 또 지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비판이 있을 때 수용하는 태도도 굉장히 민주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이 댓글이 저한테는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불매운동은 국민에게 맡겨두고 정부에서는 우리는 일본 관광객을 환영한다,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댓글이었거든요.

◆ 손정혜: 그렇죠. 왜냐면 지금 일본 영사관에서 한국 내에 여행 오는 일본인들에게 여행 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안 하지만 문자로 계속 집회시위 하는 곳 가지 말라,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는 거죠. 그럼 일본인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죠. 내가 어느 나라 갔는데 위험하단 문자메시지가 여러 개가 오면. 그만큼 우리 관광사업에 대해서 타격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일본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국내 우리 한국인들이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제 여론전에 있어서는 일본 내에서 반대여론이 많이 뭉쳐야 하거든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은 굉장히 우호적인 국가고 위험한 국가도 아니고, 내가 한국 여행을 갔더니 이렇게 친절한 국가이고 위험성이 없는 국가인데 왜 이런 무리한 규제조치를 했느냐고 일본 사회에서 이런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게 나와야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강력하게 일본인들을 배척하는 정책을 취하면 일본인들이 더 강하게 일본과 한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이용해서 이 규제를 더 강화시키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국익에 도움 되는 조치는 일본 시민사회와 일본인들하고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어제 아베 총리가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을 맞아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에, 한일관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똑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 주장이 맞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도 모르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 손정혜: 핵심만 우리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 라고 판결을 내린 걸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을 내렸냐면, 그 당시에 청구권 협정 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식민지배, 우리가 여러 가지 지배를 받은 게 위법하거나 불법하다는 판단이 없으면 불법하지 않으면 배상청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 다툼이 있었던 거죠. 불법하다, 그러면 배상청구권이 나오는 건데 불법성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배상 청구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법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이 협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보상과 배상은 법률적으로 다르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적용이 안 돼 있었고, 그래서 개인청구권도 소멸하지 않았다는 이런 논리구조로 우리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범죄의 피해자가 됐는데 제가 국가한테 저 대신 협상해주세요, 제가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데 저 국가하고 상대해서 청구권을 받아다 주세요. 이렇게 위임한 바도 없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그런 위임행위도 없었고 가해자가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배상청구권 협상이 이뤄지지 않잖아요.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가가 일본 주장대로 그 배상청구권에 대한 협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 받아서 개인 피해자들한테 배상이 됐나요, 강제징용? 안 됐죠. 결국 손해에 대한 귀결은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배상받은 바도 없어요. 그 돈으로 국가의 기반시설 만들고 이런 것들은 그 개인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 배상청구권은 그렇게 쓰라고 허락한 바도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국가가 어떤 개인의 피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소멸시킬 수가 없는 거죠, 국제 인권법상으로도. 지금 우리 법제 하에서도.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국가-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라는 손정혜가 강제징용 가해자인 기업에게 낸 손해배상이잖아요. 사인과 사기업 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국제간의 조약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논리모순이죠.

◇ 최형진: 대단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들으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됐을 것 같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일본제철의 국내재산 압류결정문을 최근 반송하면서 국제협약을 위반했다, 이런 지적 나오는데. '헤이그 송달협약'이란 게 있더라고요.

◆ 손정혜: 국제조약을 위반했다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된단 건 지적을 제가 드렸고, 오히려 일본 외무성이 헤이그 송달 협약을 지금 위반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법원에서 소송할 때는 송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압류결정문이라는 것을 일본에 있는 기업에게 전달해야 하는 거죠. 결정문이 전달되려면 외국 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국가 간에, 헤이그 송달협약은 뭐냐면 민사재판이든 상사재판이든 재판 과정에서 송달할 때는 국가 간에 서로 도와줘야 해요. 한국 내의 우편을 저희가 외국 우편으로 그냥 일반 사기업 우편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의 외무성이 받아서 그 기업한테 전달하는 절차들이 엄격하게 규정된 게 헤이그 송달협약이고요.

◇ 최형진: 그런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기업에 전달을 안 한 거군요.

◆ 손정혜: 5개월을 지연하다가 결국 거부하고 반송조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반송할 수 있는 사유도 자국의 국권이나 안보 침해 우려만 있을 때 예외적으로 반송할 수 있을 뿐,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식적으론 법원에 송달된 걸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해서 송달해야 하는데 아예 이유 기재도 없이 반송해버렸다는 것은 국제사법공조를 허물어뜨린 거죠. 원칙을 허물어뜨린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거고요. 재판을 하는데 송달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외무성이 우리 사법부의 절차에 대해서 절차가 규정돼 있는 헤이그 송달 협약까지 위반하면서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럼 국제협약을 위반한 게 맞는 거죠?

◆ 손정혜: 예, 이게 사법주권 침해로까지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사법부는 재판을 하고 재판을 집행하고 그 절차나 규정들이 국제법적으로 다 정리돼 있는데 이게 사법부의 일을 외무성이든 일본 정부가 관여해서 사법부 일을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걸 우리가 사법농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대법원에서 송달을 하는데 일본 법원도 아니고 일본 정부나 외무성이 관여해서 송달 절차를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방해했다는 것은 오히려 국제조약을 일본이 어기고 있다, 라는 반격이 가능한 거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마지막소식입니다. 기상 예보는 어디까지나 예측이니까 엇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내 항공사들이 기상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손정혜: 이건 행정소송이에요. 사용료를 인상하는 처분이 있었는데, 기상청에서. 이게 너무 높다라고 주장하면서 항공사들이 주장했는데 1심에서는 패소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항소심 2심이 진행 중인데 보니까 항공기 사용료, 정보 사용료를 1회 착륙할 때마다 작년에는 6170원씩 내고 있었다는 거죠. 상당한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1만1400원으로 올리니까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이 정보가 정확하지도 않고 오류가 많아서 우리는 손해도 많이 봤다. 심지어 지난번에 태풍 때 바람 중요하잖아요. 풍속과 관련된 정보가 오류가 생겨서 우리가 174편을 취소했는데 알고 봤더니 운행 취소하지 않고 비행기 띄워도 되는 날씨였다. 이로 인해서 17억 정도의 손해를 입었고 지난해 항공기 사용료로 23억원이 징수가 됐다고 합니다. 기상청에서는 이게 다른 영국 프랑스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금액도 아니고, 지금 이 금액을 받아도 기상청의 여러 가지 운영 경비의 일부도 지금 안 돼서 나머지는 세금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인상률이 과다하지 않다, 이런 주장으로 반격하고 있는 것인데. 항공사 입장에서는 너무 부정확한 정보도 많은데 사용료가 너무 비싸서 우리가 조금 억울한 취지가 있다라는 소송으로 해석됩니다.

◇ 최형진: 기상정보 제공이 기상청에서만 제공하니까 당연히 독점의,

◆ 손정혜: 네, 독과점 문제도 지적하고 있고, 이런 인상에 대해서 금액을 설정할 때 그래도 항공사들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의견청취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인상안을 통보한 것은 절차상으로도 부당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항공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대체재가 없는 독과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정거래 관련된 규제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하는데 항상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마음대로 올리게 되면 이것을 반박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항공사들이 조금 기상청이 소통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부족하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게 과도해서 위법하다고 볼지, 아니면 적정하다고 볼지, 그 부분은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 최형진: 오보도 오보인데 결국 핵심은 돈이죠. 비싸다 이거죠.

◆ 손정혜: 그리고 돈을 많이 내면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하는데 서비스의 질도 높지 않다, 이런 주장이고, 이것은 기상청에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정혜: 감사합니다.

◇ 최형진: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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