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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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 폭행사건 그 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8-05 14:30  | 조회 : 1986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19년 8월 4일 (일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이진혜 이주민 센터 ‘친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아내 폭행사건 그 후 

- 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대응 쉽지 않은 이유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얼마 전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인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죠.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는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다보니 당연히 갈등도 적지 않고요. 주로 힘의 우위에 있는 한국인 남편이 타지에서 온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구조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폭력도 문제지만, 사건이 일어난 이후 피해자인 아내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건데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 폭행 자체에 대한 보도는 많이 이뤄지지만 막상 그래서 그 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한 논의는 그만 잊히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주민 센터 ‘친구’의 이진혜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진혜 이주민 센터 ‘친구’ 변호사(이하 이진혜)>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베트남인 아내 폭행사건. 이번 사건을 두고 관련 단체나 전문가들은 이거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사실 우리는 놀랍지도 않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렇습니까?

◆ 이진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 중에 201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신체적인 학대를 포함해서 언어적, 정서적 학대 등까지 포괄하면 조사대상 920명 중에 387명, 약 42%에 달하는 수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양원> 이게 이주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거죠?

◆ 이진혜> 네, 그렇죠.

◇ 김양원> 사실은 42%면 정말 절반에 가까운 상당한 수의 이주여성 아내들이 가정폭력을 겪고 계신 건데요. 한국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외부에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현행법상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이진혜> 한국인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바로 국적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혼이주자는 국민인 배우자의 초청의 형태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게 되는 게 보통인데요. 그때 받는 비자가 결혼이민비자라고 하는 F6 비자를 받아요. 그 비자를 6개월에서 3년까지 연장을 매번 받으면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데요. 이후에 경제적인 요건, 한국어, 사회통합,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딴다거나 귀화를 한다거나 그런 쪽에 도전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F6 비자를 연장하는 과정에서는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혼인의 진정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요. 혼인이 만약에 단절됐다거나 이혼했다거나,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체류 자격이 연장이 안 되는 거고요. 예외적인 사유, 미성년인 자녀, 한국인인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한다거나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거나 혼인 단절의 원인이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에 의한 경우라거나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체류자격이 연장됩니다.

◇ 김양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본인들이 받을 피해 때문에 더 공개하기를 꺼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런 결혼이주 여성들의 경우에는 신원보증이 결국 남편이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 이진혜> 네. 신원보증은 최초 입국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인데요. 비자연장을 할 때는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뭔가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남편이 외국인 아내를 쫓아내고 싶다거나 할 때는 신원보증서를 철회하는 게 가능해요.

◇ 김양원> 남편이요?

◆ 이진혜> 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사례들은 제가 많이 봤는데, 부인을 쫓아낸 후에 가출했다고 가출신고를 출입국사무소에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출입국사무소에서는 혼인의 진정성을 조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진술을 들으면서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고 하면 남편이랑 따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혼인의 진정성이 없네, 라고 하면서 비자 연장을 안 해주는 거죠. 

◇ 김양원> 그러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요?

◆ 이진혜> 그렇죠.

◇ 김양원> 이번 사례의 경우처럼 가정폭력이나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거나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무조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까?

◆ 이진혜>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귀화를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계속 생활을 할 수 있고요. 단절이 됐더라도요. 그런데 F6 비자, 아까 말씀드렸던 비자. 외국인으로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체류를 하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귀국을 하셔야 하고, 예외적으로 체류자격 연장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 김양원> 언어적인 문제도 그렇고, 아무래도 말이 통하지 않다 보면 아주 사소한 오해도 크게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되기도 하잖아요. 또 결혼생활에서 내 잘못이 없다, 이것은 이주여성 아내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이진혜> 귀책사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혹행위라든가, 외도라든가,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가정폭력을 예로 들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거나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했다거나, 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면, 그리고 본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진단서 같은 증거자료가 없으면 그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게 힘들죠. 일종의 형사 절차에 가깝기도 하고, 형사 절차상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진술만으로 인정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귀책사유를 판단할 경우에 최근에 대법원에서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을 때에는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을 하기는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주된 귀책사유가 아니라 완전한 귀책사유라는 식으로 잘못이 100%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사실상 입증하기가 불가능하죠. 관계가 안 좋을 경우에는 솔직히 한국인 부부의 경우에도 이혼을 하거나 할 때 일방의 귀책사유라고 해서 완전히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은 합의나 조정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되고,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 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유책주의보다 파탄주의적인 경향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혼인이주자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나, 이런 네트워크가 없기도 하고, 고립된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 귀책사유로 인정받는 것도 힘듭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가정폭력이나 배우자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일이 발생했을 때 공권력 등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들을 위한 보호장치는 있을까요?

◆ 이진혜> 일단 사전적으로 처음에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신청할 때 부부의 범죄경력을 조회해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경력을 대사관 쪽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 온 이후에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이나 가정폭력방지법 같은 제도에 기반해서 상담소나 상담센터,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양원> 최근 사건의 경우에 남자분들이 여성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폭력이 많기 때문에 일단 남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한국인 남편에 대해서도 대사관을 통해 범죄경력 조회를 하는군요?

◆ 이진혜> 네, 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그런데 사실 살다 보면 사람을 폭행하거나 했을 경우에 범죄경력으로까지 남게 되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력조회만으로는 이 남자가 제대로 된 남자인지에 대한 그런 잠재적인 폭력 가능성 같은 것들을 체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이진혜> 그렇죠.

◇ 김양원> 이렇게 법적, 제도적인 보호가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완벽하지 못하다면 이렇다 보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그래서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변호사님께서 현장에서 만난 분들은 어떻든가요?

◆ 이진혜>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저도 아쉽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된 건이 있었는데, 주소도 변경되고, 당사자들이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된 거예요. 다시 고소를 해야 하는 경우였는데, 당시에 피해자한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다든가, 그런 제도들은 다 있거든요. 그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주었다면 그런 불처분 결정을 받는 일은 없었겠죠. 그리고 다른 사례는 너무 집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나가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이야기가 돼서 남편의 소개로 도시로 나와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남편이 시골에 자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출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찾아와서 연락을 해보기도 하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출신고는 다시 취하가 되지만, 그런 기록들이 출입국에 그대로 남아 있고, 조사를 나온 거죠. 조사 결과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체류자격 연장이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어요.

◇ 김양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남편 대신에 돈을 벌러 타지에 나와서 일까지 했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는 없고, 그러니 남편이 또 가출신고를 하고, 그런 기록들이 남게 되면 결과적으로 비자가 연장이 안 된다거나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억울한 일도 있군요. 저희가 계속해서 결혼으로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런 결혼이주 여성,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제도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당장 이 방송 들으시다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으면 될까요?

◆ 이진혜> 다행인 것은 올해부터 이주여성을 위한 폭력 피해 상담소가 전국에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도 전국에 28곳이 운영되고 있고, 여기는 보안상의 이유로 직접 접근은 어려우시고, 다누리 콜센터라고 해서 폭력지원을 하고, 상담 같은 것을 지원하는 그런 콜센터가 있어요. 1577-1366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하고,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 김양원> 다누리 콜센터 1577-1366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군요. 이쪽으로 전화하게 되면 한국어가 혹시 어려우시더라도 상담히 가능합니까?

◆ 이진혜> 네, 굉장히 다양한 언어가 지원되고 있어서요. 24시간 운영되고 있어서 전화를 하시면 통역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요. 평소에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 김양원> 네, 오늘 이진혜 변호사님 통해서 이런 좋은 정보 얻게 됐네요. 이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진혜> 네,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이주민센터 친구의 이진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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