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해외주식 양도차익 아끼는 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8-05 11:25  | 조회 : 983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8월 5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최자영 세무사 (다림세무회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금과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월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다림세무 회계의 최자영 대표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자영 세무사(이하 최자영): 안녕하세요, 최자영입니다.

◇ 최형진: 해외금융투자가 정말 간편해졌고 광고도 많이  고요. 은행  구나 증권사 보험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세금 차이는 어떤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궁금한 것이, 외국 회사들에 투자하는 게 쉽나요?

◆ 최자영: 네, 예전 같으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즘은 정말 쉬워요. 여러분들 증권계좌 만드실 수 있잖아요. 증권계좌는 각 증권사 방문하실 수도 있고, 은행 가셔서 만드실 수도 있는데, 증권계좌가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증권사 통해서 전 세계 웬만한 유명한 회사들은 주식을 다 개별적으로 구입하실 수 있어요. 진짜 쉬워요. 구○ 이런 유명한 회사들 있잖아요. 아○존 이런 것, 이런 유명한 회사들 증권회사 방문하셔서 계좌 개설하신 다음에 직접적으로 해외에 투자하시는 방법처럼 주식을 직접 사실 수 있고요. 그러면 내가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죠. 가능합니다. 그렇게 직접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런 운용사에서 만드는 펀드들 있잖아요. 이런 펀드에 가입하시는 간접적인 방법도 있어요. 펀드는 은행에서 가입하실 수도 있고, 증권에서 가입할 수도 있고, 그런 비슷한 상품을 보험사에서도 만드는 게 있거든요. 보험사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다양한 채널로 해외에 있는 회사들, 외국 법인들 투자 가능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때 우리나라 주식과 세금 차이도 많이 날 것 같아요.

◆ 최자영: 주식은 원래 세금을 내는 게, 주식이 세금을 아예 안 낼 것 같은데 아예 안 내진 않아요. 약간 일반적인 분들이 안 내신다고 생각하니까 주식을 투자하면 다 비과세구나 생각하시는데, 원래 상장주식, 우리나라에 상장된 주식들을 거래하시면 대주주로 분류된 경우에 한해서 양도세를 냅니다. 기준이 좀 높긴 하죠. 현재는 15억이고, 내년부턴 10억이고 조금씩 지나면 3억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종목당 대주주로 분류되지 않으시면 납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해외주식은 좀 달라요. 외국법인의 주식을, 해외에 있는 주식을 사게 되면 일반적으로 모두 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나 양도세 내야 하는구나, 1년에 한 번씩 내야 하는구나라는 점 기억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최형진: 그럼 해외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무조건 세금은 낸다고 보면 되겠네요.

◆ 최자영: 네, 맞아요.

◇ 최형진: 해외주식은 외화로 거래가 될 텐데, 환율변동은 세금계산 할 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최자영: 그렇죠. 아무리 해외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달러로 거래하든 엔화로 거래하든 위안화로 거래하든 결과적으로는 한국에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원화로 다 환산해야 합니다. 환산할 때 기준이 실제 내가 산 환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거래된 날짜, 결제된 날짜의 기준환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100달러를 샀는데 이 100달러가 환율이 되게 낮을 때 샀다.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그 날짜에 정해진 기준환율을 가지고, 환차액을 상관하지 않고 기준환율을 가지고 과세표준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액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판 돈, 그리고 산 돈 취득가액, 그리고 소요된 경비들, 해외에서 낸 세금이 있거나 아니면 증권사에 낸 거래 수수료가 있거나, 이런 금액을 뺀 다음에 거기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1년에 한 번씩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차익이 1년마다 250만원이 안 된다. 그러면 양도세를 내야 하긴 하지만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250만원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차액을 1년에 250만원씩 꾸준히 내서 누적적으로 장기로 거래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250만원씩 끊고 가시면 매년 250만원어치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는 거죠. 좀 복잡하죠? 이 250만원은 그런데 해외주식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국내 주식, 국내 부동산, 이렇게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냥 주어지는 기본공제거든요. 여러분도 만약에 부동산을 처분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주식을 처분하실 때 250만원까지는 세금 안 내도 된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1118번님의 상담 사연인데요. 이거를 해도 되나 싶기도 한데. 저도 많은 상상을 해본 사연입니다. ‘복권 1등 당첨되면 가족들 나눠주고 싶어요. 이때 양도세를 줄일 방법도 있나요? 복권 당첨금도 양도세 내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 최자영: 복권은 우선 당첨되면 양도세는 아니고요. 기타소득을 내고요. 당첨금의 22%가 세금으로 나가죠. 그리고 그 금액이 너무 클 거잖아요, 보통. 그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는 22% 하지만 그 금액이 300만원 넘으실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소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복권 당첨금이 너무너무 크시면 세금을 우선 많이 떼요. 불로소득이니까 많이 떼고. 그 돈을 나눠주고 싶다, 주변 가족분들한테. 그러면 공짜로 주는 거기 때문에 증여세를 냅니다. 그런데 증여세는 당첨되신 분이 내는 게 아니고요. 받는 분들이 내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당첨돼서 기분이 좋아서 복권 당첨금을 나눠준다고 하시면 우선 내가 받아서 세금 낼 테니까 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 최형진: 일단 무조건 받는 게 중요하군요.

◆ 최자영: 그렇죠. 주시는 분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고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니까 기분 좋게 나눠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질문 드리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첨이 돼서 뭔가 상담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웃음) 1449번님, ‘해외에서도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제일 궁금해요’ 해외 금융투자 관련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 최자영: 네, 해외에서 세금 내는 것은 나라마다 너무 달라요. 우리가 미국에 투자할 수도 있고 중국에 투자할 수도 있고, 세계 전 나라에 다 투자할 수 있는데 각 나라마다 금융상품이나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저희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원래 배당소득에 대해서 15.4% 원천징수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을 갖고 있다가 배당을 받으면 국내에서는 15.4% 원천징수를 하죠. 이건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자라든지 저희가 예금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똑같은 15.4%예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조세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이랑 미국의 경우에는 각자의 나라의 세율로 과세한다기보다는 조세조약에 정해진 세율에 맞게 과세하기로 약속을 이미 했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배당소득의 경우에 15% 원천징수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다라고 미국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소득을 줄 때 15%는 원천징수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율이 달라요.

◇ 최형진: 각 나라별로 그런 조약들이 따로 있는 겁니까?

◆ 최자영: 예, 있습니다. 이중과세를 하면 안 되니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국가별로 조세조약을 정하고 있고요. 거기 안에서 개인들한테 어떻게 세금을 떼자라고 다 미리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6374번님, ‘해외 투자할 때 혹시 미리 어디에 신고하고 그래야 합니까? 해외 송금하는 건 제한이 있을 것 같아서요’ 하셨거든요.

◆ 최자영: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해외 투자하실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용도나 목적에 맞게 한국은행에 다 신고하셔야 하거든요. 한국은행 신고하시고 그게 만약에 다른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주시는 거라면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도 생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에 투자하실 경우에는 증권사를 통해서 원천이 다 확인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따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증권사 계죄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해외에 있는 작은 회사나 큰 회사나 이렇게 직접적인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자본거래 신고하시고 자금을 유출하셔야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3376번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국내랑 해외 주식 모두 투자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내년부터는 국내주식이랑 해외주식 수익 이익이 통산이 된다는데 그럼 합산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 최자영: 네, 지난 7월 25일에 개정세법이 나왔어요. 저희는 개정세법 때문에 세무사들이 사실 8월에 휴가를 잘 못 갔는데. 어쨌든 이번 개정세법에 주식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해외주식은 국내주식이랑 통산이 원래 안 됐어요. 올해까지만 해도 2019년은 통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250만원 기본공제가 국내주식 따로, 해외주식 따로 각각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통산을 합니다. 국내주식에서 수익이 나든, 해외주식에서 수익이 나든, 아니면 반대로 손실이 나든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내년부터는 250만원 공제도 각각 적용이 아니라 한 번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사실 흔하지 않으니까 250만원 공제는 특별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웬만하신 분들에겐 없긴 할 텐데요. 어쨌든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차액이 발생하시는 분들이라면 내년에는 해외주식 신고하실 때 250만원 공제 중복으로 받지 않도록 하셔야겠고요. 또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경우 통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하셔야 하는데, 둘 다 이익이면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세율을 따로 적용하니까. 그런데 둘 중의 하나가 손실이라면 한쪽의 손실을 한쪽의 이익에서 보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2020년부터 법이 개정된다면 둘 다 세금을 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한쪽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 고려해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2520번님, 오늘 주제 열심히 준비해 오셨는데 아무래도 해외투자 상담보다는 복권당첨금에 관련한 궁금증이 더 많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셨거든요.

◆ 최자영: 네, 그런데 300만원이 넘을 땐 있어요. 무조건 분리과세는 또 아니거든요.

◇ 최형진: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복권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복권 평소에 좀 이용하십니까?

◆ 최자영: 제가 복권을 별로 사실 그렇게 요행을 바라는 스타일이 아니어서요. 저는 열심히 일해서 돈버는 걸 더 지향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가끔씩 할 때는 있긴 있어요. 직원들끼리 우리 한 번 오늘은 좀 뭔가 기분이 좋은데 해서 몰아주기 하자든지, 친구들하고 모였을 때 기분 삼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저도 복권을 잘 안 사는 편입니다. 요행을 바라면 제 지갑에서 뭐가 나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자영: 감사합니다.

◇ 최형진: 다림세무회계의 최자영 대표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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