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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호날두, 프듀 집단소송 분석, “호날두 덕에 에이전시만 2억 벌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7-29 16:26  | 조회 : 2000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엄태섭 인보사 집단소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호날두, 프듀 집단소송 분석, “호날두 덕에 에이전시만 2억 벌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요즘 들어 집단소송 관련 뉴스가 참 많이 들려요. 우리나라에는 좀 낯선 개념이었는데요. 특히 최근에 대중들이 관심가질 만한 집단소송이 줄지어 있어서 알아볼게요. 인보사 관련 집단소송 진행 중인 엄태섭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엄태섭 인보사 집단소송 변호사(이하 엄태섭)>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오늘 다룰 집단소송은 인보사 건은 아닌데, 그래도 워낙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요. 인보사 소송 건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 엄태섭> 지금 현재 소장 제출을 5월 말, 6월 말에 이미 했고, 그리고 상대방 코오롱 측, 그러니까 생명과학하고 티슈진 측으로부터 답변서. 아직 형식적 답변.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에 하겠다는 형식적 답변만 들어온 상태고, 아직 변론 기일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 김혜민> 앞으로 더 기다려봐야겠네요. 오늘 집단소송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은 주말에 뜨거웠던 호날두 집단소송과 그리고 프로듀스X101. 이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일단 집단소송이라는 개념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 엄태섭> 집단소송 개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행위나 혹은 어떤 사건. 이번 호날두 사건처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가운데서 일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서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일인데요. 이게 아직 국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건처럼, 오늘도 뉴스 보니까 1700명, 2000명에 가까운 피해자분들이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다 개별적으로 소송에 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집단소송의 개념은 피해자 중의 일부 대표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다 소송을 진행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진행 중인 소송들은 공동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우리가 말하는 집단소송이라는 것은 피해자 중에 일부가. 

◆ 엄태섭>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 중의 대표 격인 한 분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 김혜민> 그래서 이기면 나머지 사람들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 그게 집단소송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런 제도가 없고요.

◆ 엄태섭> 그 제도가 민사소송법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 김혜민> 이게 늘 우리가 소비자 문제 나올 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집단소송이 아니라 공동소송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표현이군요. 그러면 공동소송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동소송조차도 그렇게 도입되고, 사람들이 활발하게 시작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 엄태섭> 그렇죠. 얼마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일단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공동소송 제도를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유사한 제도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기는 됐는데, 그것은 2005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것도 여전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11건? 벌써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요건이 복잡하고, 또 비용문제도 발생하고. 누가 발생할 것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 김혜민> 그렇죠. 반면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집단소송이.

◆ 엄태섭>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피해를 받은 사람 중에 대표 격인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서 피해를 배상받고 나머지들에게 분배되는 그런 유형이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우리나라의 공동소송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개인이 하나하나 모여서 법률사무소를 정하는 경우도 있고, 법률사무소가 주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엄태섭>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수 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 어느 한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연락할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모은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카페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법률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에서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혹시 동일한 피해를 받은 분들이 계시면 함께 원고로 참여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 김혜민> 공동소송. 그러면 이기는 경우, 지는 경우, 어떤 경우가 더 많았습니까?

◆ 엄태섭> 현재까지는 패소한 사례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 김혜민> 패소한 사례가 조금 더 많다. 오늘 그러면 이야기 나눌 공동소송 중 한 가지. 호날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뜨거워서 대부분 청취자분들이 알고 있을 테니까요. 짧게 호날두가 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 엄태섭> 경기 뛰러 왔죠.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저녁에 유벤투스하고 팀 K리그 간의 경기가 있었고, 유벤투스로 최근에 이동해서 유벤투스의 주요 선수로 급부상했고, 국내에서도 ‘우리 형’이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높았죠. 전 세계적으로도 가히 신계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 중 한 명이고, 그 축구 스타를 보기 위해서 6만 5000명의 관중들이 7월 3일에 2시간 반 만에 매진된 그 티켓을 들고 오셨는데요. 호날두를 결국 보지 못했습니다.

◇ 김혜민> 이 티켓 값이요. 원래 3만 원, 7만 원, 이랬는데, 가장 비싼 자리 프리미엄존 S석이 40만 원. VIP 전용 관람 공간인 스카이박스 29인실은 무려 1700만 원. 이게 지금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티켓이 팔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매시간 2시간 30분 만에 매진됐고, 그래서 티켓 수익만 60억 원을 어디가 번 거예요?

◆ 엄태섭> 저도 그 부분이 애매하고,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소송의 상대방이 누가 되는지도 달라지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친선경기들, 국제적인 친선경기를 국내에서 주최할 때는 한국프로축구 연맹에서 주최하고, 거기서 티켓 판매를 하죠. 그리고 해외에서 선수들을 데리고 올 때 대행사라든가 이런 대행사로부터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는데, 이번 주말 간의 연맹에서 발표한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본인들은 팀 K리그 선수들을 데리고 온 것만 본인들이 관여했지, 그 외 모든 경기 진행과 관련해서는 ‘더페스타’라고 하는 주최사에서 전부 다 진행했다고 하거든요. 그 말에 따르면 더페스타가 입장권, 티켓도 팔았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소비자, 관중, 팬들하고 입장권 구매계약 관계는 더페스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우리 형’이라고 말했던 호날두가 호날두가 아닌 ‘강날두’가 됐는데요. 호날두가 안 나와서 문제가 된 거여서 팬들이 집단소송에 나서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어느 쪽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조차 결정이 안 된 겁니까?

◆ 엄태섭>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더페스타가 구매 계약의 상대방, 그러니까 더페스타가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페스타를 상대로 해야겠죠.

◇ 김혜민> 그런데 더페스타의 대표가 울었대요.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로빈 장 대표님께서 유벤투스 네드베드 부회장을 붙잡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했더니 나도 호날두가 뛰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뛰기 싫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해, 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서.

◆ 엄태섭> 본인도 못 봐서 운 거 아닌가요? 보니까 경기장에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 김혜민> 그렇겠죠. 이분이 어린이들, 그리고 호날두를 사랑하는 분들의 실망감을 제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울었다고 하는데, 집단소송하면 보상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집단소송을 하겠다는 측은 소송하기 전에 여기에서 알아서 배상해주면 안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배상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엄태섭> 알아서 해줄 가능성은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분명히 소비자하고 더페스타 사이에 입장권 판매와 관련된 구매 계약에는 호날두의 출전에 대한 내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호날두 출전은 비록 하지 못했지만 당신들 유벤투스하고 경기는 다 보지 않았느냐. 정상적으로 90분 다 진행됐고, 3대3, 정말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진행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배상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 김혜민> 그러면 정말 못 봐서 우셨네. 그러면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 보도도 명확하게 주어가 없는데요. 유벤투스와 팀K리그 경기에서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한다는 계약 내용이 있다고 알려졌다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디 계약일까요?

◆ 엄태섭> 그 계약은 호날두가 속한 유벤투스와 유벤투스를 국내로 데리고 온 더페스타 사이의 계약서겠죠.

◇ 김혜민> 그러면 이 계약사가 유벤투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 엄태섭> 위약금 청구 소송이죠. 그 계약에는 호날두 45분 이상 출전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단서 조항으로 다만 호날두가 웜업 때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경기 출전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에 45분 미만으로 뛸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아예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몸도 안 풀었잖아요. 조끼도 벗지 않은 상태에서 벤치에만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조항으로 위약금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 김혜민> 그러면 이길 가능성도 있습니까?

◆ 엄태섭> 그렇죠. 계약상 의무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유벤투스로부터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 들리는 내용에 따르면 유벤투스가 받은 총액이 2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0억 중에 위약금으로 10%, 그러면 2억을 받겠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더페스타는 호날두를 못 봐서 실망해하고, 허탈해하는 건 누굽니까? 팬들이잖아요. 그런데 더페스타는 입장권으로 60억 매출을 올리고, 그리고 위약금으로 2억 또 받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오는 거죠.

◇ 김혜민> 지금 그 와중에 또 유벤투스 감독이 호날두의 근육에 피로가 쌓여서 결장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약서상에서는 운동경기에 뛰는 중에 부상을 입는 것이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 엄태섭>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호날두 입장에서는 본인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호날두 연봉이 얼마입니까? 2억 정도는 그냥 주고 컨디션 관리하겠다는 취지일 수도 있어요. 이게 답답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호날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그렇지는 못 해요. 왜냐하면 호날두하고 우리 소비자들 사이에는 수많은 계약관계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호날두하고 유벤투스하고 계악이 있을 거고, 유벤투스하고 더페스타. 더페스타하고 한국프로축구연맹, 그리고 연맹하고 티켓링크, 링크를 통해서 지금 소비자들이 티켓을 산 거란 말이에요.

◇ 김혜민> 그런데 지금 말한 어느 집단도 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줄 법적 책임은 없는 거죠?

◆ 엄태섭> 그 법적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찾는 게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김혜민> 그게 이번 공동 소송의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다.

◆ 엄태섭> 그리고 계약서만 공개가 되면 쉽게 찾을 수는 있죠. 그런데 계약서가 전혀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김혜민> 이것도 지켜봐야겠네요. 공동소송, 이번 건도요.

◆ 엄태섭> 그럼요. 그리고 저희도 오늘 오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에서도 아무래도 집단소송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같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권익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오늘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 김혜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공동소송, 이게 결국은 집단소송이 되어야겠지만,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의지와 시대적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엄태섭> 그렇죠. 당연히 그렇고요. 그동안 보면,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카드사 신용정보 유출사건, 가짜 백수오, 폭스바겐 배기가스, 웅진코웨이 얼음, 너무 많아요. KT 화재사건하고, 코오롱 인보사 사건까지 너무 많은데요. 그런 일련의 사건의 공통적인 점을 보면 다수의 피해자분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고, 권리도 있어요. 피해를 주장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가해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나서서 배상을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분들이 뭘 어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제소의 체념이라고 하거든요. 

◇ 김혜민> 피해자가 참는. 

◆ 엄태섭> 참고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 김혜민> 그렇겠네요. 

◆ 엄태섭> 그래서 지금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많이 발의됐어요. 이런 집단소송을 아예 민사소송법에 넣어서 제도화하자. 그런데 여태 국회 상황, 더 잘 아시겠지만 통과되기는 요원합니다.

◇ 김혜민> 그 목소리는 워낙 높았는데. 그런데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 엄태섭> 돼야 하는데, 이것도 반대 측 입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악의적인 활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에 위축을 준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는데요. 실제로 미국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정말 징벌적 손해까지 실질적인 손해를 뛰어넘는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판결로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소비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개별 아이템이나 이런 물건들의 안전성을 높여서 기업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 김혜민> 그러게요. 그리고 하나, 이것도 다뤄야 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새로운 공동소송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프로듀스X101의 투표 조작 논란.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 엄태섭> 저도 내용은 찾아보고 알게 된 건데요. 프로듀스X101. 투표 조작설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최근에 11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 시청자들이 직접 문자 투표를 통해서 1등부터 11등까지 선정하는데요. 투표가 조작됐죠.

◇ 김혜민> 이게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투표가 조작된다는 건 생명과 같은 일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 엄태섭> 프로그램의 신뢰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선발된 11명도 찜찜하고, 탈락된 연습생들은 더욱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 김혜민> 그런데 이게 팬들이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고, 집단 형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 엄태섭> 이거는 민사소송이 아니고, 형사소송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공동소송이라기보다는 피해를 입은. 이것을 피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실망. 실망을 한, 혹은 내가 응원하는 연습생이 최종적으로 선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팬분들이 이런 엠넷 측에 문자 조작, 혹은 투표 조작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기죄,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업무방해라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다 형사사건이거든요.

◇ 김혜민> 그런데 이게 과정에 불공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거든요. 과정의 불공정. 특히 지금 프로듀스X101을 보는 젊은이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아마 분노가 일었고, 그게 형사소송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 엄태섭> 이어졌는지까지는 아직 확인해야 하지만 할 예정이라고 보고, 다만 이게 사기죄가 되려면 누군가는 최소한 이득을. 피해는 물론이어야 하고, 누군가를 기망, 그러니까 속여서 금전을 취득해야 하는데, 과연 엠넷이 그러면 특정 연습생으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했느냐. 

◇ 김혜민> 경기 승부조작처럼.

◆ 엄태섭>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같이 쟁점이 될 거예요.

◇ 김혜민> 그렇네요. 지금 엠넷 측에서는 순위는 다른 게 없고, 득표는 기계 오류가 있지만 순위는 결국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소송 간다고 해도 유죄가 인정될까요?

◆ 엄태섭> 만약에 엠넷이 실제로 7494라고 하는 매직넘버를 통해서 애초에 정해놓은 순서대로 연습생들을 나열했고, 그로 인해서 결과가 그대로 발생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것까지 밝혀지면,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죠.

◇ 김혜민> 네. 오늘 많은 대중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두 가지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송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없는 소송이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엄태섭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엄태섭>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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