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알돈노] 건강검진은 연차일까? 공가일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7-25 11:49  | 조회 : 1389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7월 25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볍률사무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 알면 돈 되는 노동법'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연차휴가뿐만 아니라 급여, 근로시간 등 일에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세요.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본격적인 휴가철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 말고도 ‘휴가’라는 것을 규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효신: 근로기준법에서는요. 정해놓은 휴가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차휴가, 그다음에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를 규정해놓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연차휴가는 유급이신 건 아시고,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의 1개월에 1회 청구에 의해서 부여하되, 무급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혼돈이 오시는 게, 무급이니까 그러면 청구해서 쉬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으신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그 부분은 소정근로에서 제외되고 생리휴가 안 가신 날, 수요일 날 가셨다고 하면 월화목금의 개근 여부를 가지고 주휴수당을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산전후 휴가는 다 아시다시피 임신한 근로자에게 총 90일의, 다태아의 경우에는 최대 120일의 휴가를 주도록 돼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최형진: 사실 직장인들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데, 정확히 잘 모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간단명료하게 알려주신다면요?

◆ 김효신: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계산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들 헷갈리시는데요. 먼저 제가 요건을 알려드리고 계산식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차휴가는 중요한 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일하시는 직원분들한테 적용되는 거고요. 다들 아실 거예요. 어차피 입사 1년 되기 전까지는 한 달 만근하면 하루 휴가가 생기고, 그것은 최대 11일가지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고 입사 1년이 되면 새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즉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휴가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으면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11일 해서 최대 26일이 생기는 거다, 라는 게 언론에서 다들 말씀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15일이 발생하게 되는 요건을 보면요. 1년에 80% 이상 출근해야 한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 사실 1년에 80%를 채우려면 약 두 달 반 정도의 결근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80%가 다 넘고요. 대신에 아까 휴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가시면 분명히 아까도 90일이고 육아휴직은 1년이니까 예전 개정되기 전의 법령에서는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1년 가시면 전혀 다음에 복직했을 때 없으신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정법에서는 이제 출산휴가는 저번부터 됐지만 육아휴직을 가시더라도 전혀 출근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5일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11일이 1년 미만 기간에만 발생하고 1년 이상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월차휴가라는 개념은 없어져요. 1년 미만 기간 동안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차휴가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 일수 계산방법은요. 15일+(근속연수-1)÷2로 하시면 돼요. 소수점이 나올 텐데요. 소수점은 버려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죠. 만으로 근속이 7년 했다고 하신 분이 있으면 15+(7-1)÷2 하시면 돼요. 그러면 18일이 나오거든요. 그게 연차휴가 일수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상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85번님, ‘직원 수가 50명이 되는 의류회사입니다. 저는 10년차인데요. 연차 한 번 못 받았고요. 한 달에 네 번 가량 1시간씩 공장 문 여는데 유급으로 되나요? 야근하게 되면 식사시간 30분 일을 더 해야 합니다. 이런 건 괜찮은가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정리하자면 한 달에 네 번 1시간씩 공장의 문을 열어야 한다. 이게 그러면 우리 근무시간보다 먼저 일찍 출근해서 의무적으로 하시게 되는 것 같으면요. 분명히 유급 처리되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야근할 때 30분 저녁시간 같은 경우에는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은 유급 처리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 달에 네 번 일찍 나오셔서 공장 문 여는 시간은 유급 처리돼야 하는 시간. 대신에 야근하실 때 30분 저녁식사로 부여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서 무급 처리돼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최형진: 거기에 더해서 10년차인데 연차 한 번 못받았다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효신: 이건 회사에 분명히 이의제기 하셔야 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동안 연차가 아예 없었다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아예 그냥 법을 무시하고 우리 회사 연차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본인은 모르고 계시지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해서 우리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 대체로 합의해놨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냥 우리 회사는 연차 없어, 이런 경우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이나 민원 제기하셔서 합당한 대우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 최형진: 5823번님, ‘지난 1월 초 입사한 신입입니다. 여름휴가를 가고 싶어서 회사 전무님께 3일의 연차를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수습 6개월 동안은 연차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둔다고는 돼 있는데요. 그래서 1개월 만근하면 한 개의 연차가 다음 달에 생긴다고 말씀드리니까 저보고 법 좋아하냐고 하시네요. 맞는 건가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전무님이시면 법을 좀 잘 알고 계셔야 할 텐데 실수를 많이 하시네요. 수습기간을 두고 있다고 해도요. 그냥 회사에 대해서 수습기간, 견습의 기간을 두고 있는 거지, 1개월 만근하면 1일의 휴가는 분명히 생깁니다. 이분이 1월 초에 입사하셨다고 하시니까요. 그냥 1월 2일 날 입사하셨다고 치더라도 지금 2~6월, 최소한 5일의 휴가는 발생했습니다, 벌써. 3일 쓸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전무님이 법을 잘 모르시는 걸로.

◆ 김효신: 그렇죠. 왜냐면 회사에서 아직까지 찍어 누르기 이런 문화가 있으면 뭔 얘기를 하면 법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서로는 법을 좋아해야 합니다. 법을 정해놓은 이유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자고 하는 건데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6364번님, 저도 이거 회사 다닐 때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인데. ‘건강검진은 연차인가요, 공가인가요? 문의 드립니다’ 하셨습니다.

◆ 김효신: 건강검진은요. 어차피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사무직은 2년에 1회, 그다음에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연차로 소진하기보다는요. 회사에서 공적인 업무로 처리해주셔야 해요.

◇ 최형진: 그러면 공가가 맞는 거죠?

◆ 김효신: 네, 그렇죠. 좋은 회사라 그러면요. 공가로 처리해주시는 거고, 조금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에는 토요일 날 건강검진 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쉬는 토요일 이용해서 하도록 많이들 권장하고 있죠.

◇ 최형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가입니다. 9877번님,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연월차 개념이 없고 정규직인데 1년마다 재계약 형식으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차후 회사를 나갈 때 1년마다 재계약 형식으로 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사인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라 1년마다 그냥 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셨습니다.

◆ 김효신: 1년마다 하시는 게 연봉계약서인지 근로계약서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하지만요. 말씀하셨다시피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는 1년짜리 계약직 근로계약서라면요. 사인을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기간제법에서는요.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특수한 경우는 있죠. 전문직이라든지 프로젝트 기간을 정해놓은, 그런 특수한 기간을 예외적인 조항을 정해놓긴 합니다만 정규직으로 그간 많이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오셨으면요. 말씀 그대로 정규직인 거고요. 지금 회사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분명히 1년 단위 계약을 하시더라도 정규직으로 벌써 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약직이 아니십니다.

◇ 최형진: 혹시 퇴직금 같은 것에는 전혀 영향 받지 않는 거죠?

◆ 김효신: 전혀 영향 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1년 단위로 퇴직금 받으셨다 그러더라도요.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분이니까요. 나중에 퇴직연금 아니고 법정 퇴직금 있으시면 나중에 최종 3개월분 임금 가지고 계산해서 그 차액분 청구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 최형진: 일단 영향은 없는 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421번님, ‘주차관리 업무를 하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약기간이 올해 말까지인데 며칠 전에 주차 시스템을 무인 시스템으로 바꿀 에정이니까 한 달 뒤에 퇴직해야 한다, 이런 말을 사측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건물의 주차관리인이라는 말씀은 주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고요.

◇ 최형진: 올해 말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갑자기 시스템을 바꾸는 거죠.

◆ 김효신: 이런 부분이 사실 제일 애매한 경우인데요. 이분이 굳이 주차 업무를 하시다가 회사의 경영환경 변화에 의해서 그 업무가 없어졌을 때 다른 직종으로 전환해서 근무하실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우리가 해고를 판단할 때 그 업무가 없어지면 이 일 하시던 분이 다른 업무로 전환시켜서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종료를 선언한다면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로써 해고에 해당하고요. 물론 근로계약기간 남아 있는 기간 동안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주차관리 업무밖에 하는 게 없다고 하시면 계약의 종료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까?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고 해도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 김효신: 이건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이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전환이 가능한지, 그 여부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9199번님, ‘식당 주방장입니다. 개인법인이고요. 사장이 연차를 못 쓰게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익명으로 신고 되나요? 해고될까 봐 겁납니다’ 하셨거든요.

◆ 김효신: 사실 익명성이 그렇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 노동청을 방문해서 팩스나 방문접수를 하거나 아니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서 신고하게 되면요.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고, 또 거기에서도 넘어가더라도 사업장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이니까 권리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입사일과 다른 기타 사항들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임금 부분도 알아야 이분의 그동안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돈으로도 보상의 명령을 내릴 거거든요. 그래서 익명이 보장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간혹 가다 한 번씩은 이런 것보다 자기는 신분 안 밝히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게 하나의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최형진: 만약에 익명을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고했다가 부당하게 해고당하면 여기에 대한 구제절차는 없습니까?

◆ 김효신: 당연하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하게 해고당하면 당연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요. 분명히 이건 일련의 과정이 이어지는 거죠. 내가 연차 안 준다고 신고했더니만 사장님이 나중에 가서 나를 다른 사유를 들어서 해고했다고 해도 이게 시간적으로 밀접해 있으니까 신고한 것 가지고 이분한테 부당처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9170번님께서는 ‘근로장려금 조건 이야기해주세요’ 하셨는데, 다른 분들께서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한 번 준비해볼까요?

◆ 김효신: 네, 사실 말씀드리면요. 근로장려금, 근로가 들어가니까 노무사가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세무 쪽입니다. 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거든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무사님 계시니까 그분과 상의해보겠습니다. 

◆ 김효신: 다음에 저도 조사해서 상세하게 알아 와서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 최형진: 3433번님, ‘와이프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연차 쓰는 걸 못 봤어요. 어린이집 교사도 연차가 있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네, 말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업종의 근로자에게는 전부 적용됩니다.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식당이라고 해서 연차가 없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집 교사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기 때문에요. 연차가 발생하는 거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을 조금 아시고 지키는 사업장 같으면 연차 대체 합의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해요. 원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휴일이나 법정 공휴일 다 휴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연차로 대체를 많이 해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연차가 까이게 되는 경우가 이 경우인데요. 그 경우를 한 번 알아보시고, 그렇지도 않다고 하면 연차 부여 안 하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신고 통해서 법적으로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 최형진: 9693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자입니다. 갑자기 아침에 단기근로자가 연락 없이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떡해야 합니까? 근로자들을 보호해주는 제도는 많지만 사업자를 보호해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요즘 워낙 우리 아리바이트생들이나 근태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사실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근로기준법이 최초 만들어졌을 때부터 근로자 보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우리 이렇게 무단결근 하고 갑자기 연락 투절하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제재 조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으로 넘어가셔서 제재를 하셔야 하는데, 사실 민법에서도 어떤 손해가 발생해야 그것에 대한 조치가 있을 텐데 사실 사업장에서 무단결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도 어렵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이게 많이 거론되고 있고요. 국회에서 더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다지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6709번님, ‘프리랜서로 한 회사 1년 이상 근무해 퇴사 시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연차 휴가비는 못 받았는데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약 14개월 근무 후 휴가를 받는다면 며칠의 연차 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먼저 퇴직금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이게 프리랜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퇴직금을 이야기하시니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서 퇴직금을 준 건지, 아니면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은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임원들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니고 임원회 규정에 의해서 주는 금액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프리랜서지만 근로자로 인정해서 퇴직금 준다면 미사용 수당 받을 수 있고요.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일하셨으니까 1년 2개월이니까 이분은 15일+11일 해서 26일. 26일치의 미사용 수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단답형으로 여쭙겠습니다. 6459번님, ‘연차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연차 소진 계획서를 쓰고 나서 미사용 연차는 수당을 안 주는데 맞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연차 우리 근로기준법 61조에서는요. 사용자의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쓴 연차에 대해서는요. 소진되게 돼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법률 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