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미쓰비시 압류자산 매각, 현금화까지 걸릴 시간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7-24 10:24  | 조회 : 792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오~! 인터뷰,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최형진: 어제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에서 14개 정식 의제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첫날 논의에서는14개 의제 가운데 8번째를 다루다가 일단 종료됐고요. 때문에 11번째 의제로 올려진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는 오늘 다뤄지게 됩니다.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WTO 일반이사회가 어떤 성격을 띠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손정혜: WTO는 세계적으로 무역과 관련된 마찰분쟁에 대해서 처리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각료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각료회의가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년 만에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사회가 그다음으로 최고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164개국의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각자의 분쟁 당사자들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기업에서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 어떤 의사를 결정하잖아요. 어떤 정책을 집행하거나. 하지만 의사회는 그런 의결권 이런 형식이라기보다는 그냥 토의하고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고, 분쟁 당사자에게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 화해, 중재 이런 것들을 권할 수 있는 정도의 조치이다. 하지만 최고 기관으로서는 상징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사회에서 열려서 거기서 논의되는 이슈들은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무역에 관한 최고의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다만 강제성이라든지 구속력은 없다고 보면 되겠죠?

◆ 손정혜: 예를 들면 패널이 설치돼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진행되면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조치가 있지만, 이사회 자체에서 어떤 강제성을 부여하는 조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현재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가 있는데,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 손정혜: 왜냐면 일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이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WTO 근무한 경력이 있으시고, 경험이 있으신 분이고, 최근에 후쿠시마 관련된 WTO 제소 사건에서 1심에서 졌는데 2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내는 데 진두지휘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주목할 수 있고, 국제적인 무역분쟁을 어떻게 슬기롭게 제소해서 승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이 사람 누구냐라고 분석이 들어갈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를 놓고 양국이 맞붙는데요. 우리 정부 대표단, 어떤 얘기들을 할까요?

◆ 손정혜: 일단 WTO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일본의 수출규제이다. 이것은 공정무역이나 여러 가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에 굉장히 주목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일본은 WTO 제소하더라도 우리는 안보상의 문제로 수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 금지가 아니라 우리는 정상화하는 무역관리의 일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부당함을 저희가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일본이 제시한 안보적인 근거라는 것이 근거가 없다, 라는 점. 그리고 명확하게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보복조치라는 측면이 이미 일본 내에서도 거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복조치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WTO 원칙에 반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세계 각국의 대표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잘 좀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일본 측은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반대로 하겠습니까?

◆ 손정혜: 안보적인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WTO에서 이런 자유공정무역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면 이런 무역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보복조치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거든요. 유일하게 이 카드만이 WTO에서 만약에 제소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심판이 갔을 때 일본이 승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한국 정부가 북한에 어떤 물질을 수출하고, 이 물질이 그에 관련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객관적인 데이터나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를 가지느냐. 그것은 일본이 우리 국내 정부에 반박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징적이고 추상적으로 어떤 이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설파할 수 있어 보이지만, 우리는 아마 좀 더 디테일하게 반박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일본 측에서는 직접적인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긴 어렵다.

◆ 손정혜: 일단 여러 가지 일본 언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국내 언론들이 그걸 또 반박하고 있죠. 재반박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그러면 한국이 조금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까요?

◆ 손정혜: WTO에서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시간적으로 오래 걸린다는 점, 더군다나 2심까지 갈 수 있다는 점, 그 기간 내에 우리 국내에서 그런 규제당한 물질에 대한 생산이나 생산라인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국제법 원칙이나 WTO 기존의 해석과 원칙에 기초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일본이 사실 안보 문제까지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곤란한 처지입니다.

◇ 최형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때처럼 이번에도 우리나라가 승소한다면 규제 사태 해결의 물꼬가 트이겠습니까?

◆ 손정혜: 그런데 규제 사태의 물꼬는 빨리 트여야 하는데, WTO의 치명적인 단점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짧으면 6개월 8개월, 2심까지 갈 걸 고려하면 2~3년. 그래서 적어도 1년6개월~2년은 가야 하는데 그 안에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도체 핵심소재라는 것은 전 세계 경제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WTO에 제소해서 그걸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WTO에 제소한다는 자체가 이것이 WTO 원칙에 반하는,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 인해서 여론을 움직이고 일본이 자체적으로 반성하고 이 조치를 철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수사 결과가 8년 만에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려면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정리해주신다면요? 

◆ 손정혜: 이 사건은 저희가 굉장히 가슴 아파서 떠올리기도 슬픈 사건이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이 사건이 과거에도 수사가 이뤄지고 관련된 특히 옥시, 대표적으로 롯데마트 이런 사람들이 처벌됐는데 다시 처벌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폴리헥사메틸렌, 좀 생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원료에 대한 수사는 과거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6년형을 최대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처벌받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CMIT MIT라는 유해성 성분을 가진 물질에 대해서 뒤늦게 정부가 이것도 유해하다. 그리고 이 사태에 이것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유해성을 알고도 숨기거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서 안전성 검사에 대한 부실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재수사에 뒤늦게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사한 결과 지금 34명을 추가로 기소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필귀정입니다. 과거에 일단락된 수사인 줄 알았지만 새롭게 혐의점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유해성을 알고도 은폐한다거나 안전성 검사를 부실하게 한다거나, 그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이 사태에 대해서 무마시키려는 업체 관계자, 공무원, 전 의원의 보좌관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34명이 기소됐고, 8명은 구속, 23명은 불구속기소되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당시에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겁니까?

◆ 손정혜: 수사의 의지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이지만 부실수사 의혹은 애초부터 있었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거나 심각성을 갖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이런 수사에 착수해서 재수사해서 34명을 기소했다는 점은 그래도 저희가 노고를 치하할 부분은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이뤄졌죠. 애초에는 인과관계 없다. 아예 정부에서 이 사건을 부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거론됐는데 지금이라도 발견돼서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서울대 흡입독성시험보고서 은폐 이게 굉장히 컸죠.

◇ 최형진: SK죠.

◆ 손정혜: 네, SK케미컬에서 서울대에서 이런 흡입하게 되면 한마디로 위험하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 보고서를 간과하고 심지어는 2008년도에 이거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문의와 클레임을 받았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계속 팔았다는 것이죠. 그 부분 때문에 인명피해가 확산된 부분에 있어서는 응당한 책임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를 제조 판매한 다이소, 헨켈 등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손정혜: 일단 정부 과실에는 환경부가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데 환경부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청탁받고 뇌물 받고, 이런 혐의에 연루돼 있다 보니까 국가가 이런 기업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 그리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업에 엄중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 일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는 부분 이건 분명히 거론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정부의 과실책임라는 것은 결국 국가배상 책임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인과관계까지는 뚜렷하게 저희 수사기관에서 밝히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과거에 화학물질 관리를 너무 소홀하게 했다. 선진국에 비해서 관리하는 물질도 적고, 위험성 물질에 대해서 연구원의 데이터도 부족하고, 축적된 숙련된 경험들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적돼 왔고요. 다만 이것을 범죄로 처벌할지 문제는 별도의 문제여서 범죄로까지는 지금 처벌되지 못하고 있고 다만 그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유출한다거나 돈을 받고 무마를 해준 공무원은 기소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6476명, 사망자 1421명. 정말 최악의 참사에도 2016년 첫 수사 당시 처벌받은 기업은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네 개 업체에 불과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한 기업은 독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를 받고도 제품 생산을 강행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돼서 다행이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에 의해 강제징용 당했던 피해자들, 미쓰비시의 국내 재산에 대해서 법원에 매각명령을 했군요.

◆ 손정혜: 일단 강제집행 절차를 착수하겠다는 의견은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작금의 여러 가지 국내에서 이런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거의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보입니다. 다만 외교적으로 좀 예민한 시기이기는 하지만 이 강제집행도 시기를 놓치면 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각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압류자산매각절차라는 게 금방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워요. 제가 보통 어떤 일반인들의 민사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을 매각한다. 경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도 6개월 걸리거든요. 이런 대기업에 부동산 같은 재산도 아니고 특허권, 상표권이라는 어떤 권리에 대한 압류매각 절차는 시간이 훨씬 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고요.

◇ 최형진:  그럼 이런 걸 현금화가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

◆ 손정혜: 예, 그리고 중간중간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이걸 정지할 수 있는 기회도 일본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착수했다고 해서 바로 강제집행 실효성 있게 현금화 돼서 피해자들한테 돈이 간다고 보시긴 어렵고, 일단 절차를 개시했다는 의미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배상을 받으시겠군요.

◆ 손정혜: 절차가 중단될 여지도 있고 하지만 피해자로서는 받을 수 있는 판결이 있는데 이것을 무한정 기다릴 순 없죠. 더군다나 적극적으로 피해를 구제해주거나 배상해주려는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압류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인 피해변제에 대한 노력은 미쓰비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고 있고요. 이대로 매각이 진행된다면 현 상황에서 양국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손정혜: 매각절차로 악화되는 게 아니라 이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배상조치를 하지 않은 일본으로 인해서 악화되는 거죠. 양국에서 지금 중재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일본이 사실 입장을 선회해야 한다. 사법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와 문제로 가서 외교적으로 악화시키는 건 일본 정부가 훨씬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화의 책임을 강제징용 피해자들, 특히 원고들이 강제집행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오히려 2차가해 성격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정혜: 감사합니다.

◇ 최형진: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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