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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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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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노동 인권 논의가 시급한 이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7-22 14:58  | 조회 : 1436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19년 7월 20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노동자, 노동 인권 논의가 시급한 이유

- 대부분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 노동자. 최근에 이런 말들 종종 들어보셨죠? 4차 산업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새로운 시장과 노동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건데요. 빠르게 생겨나는 만큼 이에 따르는 문제도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종진)>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최근에는 워낙 이슈가 되고 있어요. 배달 노동자들.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플랫폼 노동자를 접하게 되는데요. 플랫폼 노동자,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하고, 구분해야 할까요?

◆ 김종진> 플랫폼 노동자는 최근 2~3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용어인데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정책적, 산업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서비스를 병행하면서 서비스나 제품, 상품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일을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고 있고요.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플랫폼 경제,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주로 배달 노동자들이 많은데요. 우리 일상적으로는 음식 배달. 최근에는 전화로 직접 연락하지 않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배달 주문을 하잖아요? 이런 배달 중개업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가사 서비스나 음식 배달업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김양원> 네, 그렇군요. 지난달인데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통계를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숫자를 47만 명에서 최대 54만 명 정도로 추산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종진> 우리나라 온라인이나 배송, 배달업이 활성화된 것에 비하면, 약 54만 명이라는 규모는 과소 추정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노동을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웹, 온라인을 통해서 전업을 하는 사람들, 주로 번역이나 IT 업무를 하는 사람과 배송·배달, 우버와 같은, 타다와 같은 지역에서의 운송업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54만 명 추계한 것의 대부분은 배송·배달 쪽에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쪽이 포착이 안 된 거거든요. 유럽과 비교하면 유럽이 평균 취업자 2~3%인데, 우리나라가 54만 명이면 2.5% 포착된 거거든요. 2~3배가 최소한 많게 추정하고 있어서 이번 조사보다는 더 많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통계청에서 본격적으로 플랫폼 노동 통계를 추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그렇다면 어림잡아 고용정보원 통계가 50만 명이면, 지금 부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크게 추정한다면 몇 명 정도가 될까요?

◆ 김종진> 100~150만 명은 될 것이라고 학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이게 산업 형태가 변화하면서 생겨나고 있는 새로운 근로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김종진> 지금 이 플랫폼 노동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존에 있던 산업만 보이는 거거든요. 배송·배달, 가사 서비스, 더 확장된 것은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 명함을 주고 받거든요. 그런데 A회사는 이 명함을 찍으면 자동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맞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무려 8000명이에요. 한 회사만. 이렇게 기존에 없던 산업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영수증을 우리는 총무과 사무실에 제출하면, 그 비용을 제가 받잖아요? 영수증 일일이 하나하나 계산해서 붙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도 플랫폼으로 해서 영수증을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자동 데이터베이스화되고, 나한테는 계산이 되는 회사들도 확산되고 있어요. 즉,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산업 경제가 활성화되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증가하는 것은 산업구조 기술발전에 따라서 플랫폼 노동이 더 확산된다, 이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노동자들에게는 도움이 되는지, 고객에게는 어떤 도움과 제도적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양원> 그래서 저희가 논의되는 것을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이런 플랫폼 노동자의 숫자가 계속해서 급속하게 늘어나면, 아무래도 노동권이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의 고용 형태가 과거와는 다르잖아요? 어떤 한 회사에 소속된 분들이 아니라 자영업이거나 프리랜서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 김종진>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전통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신분을 다 적용받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퇴직금 없고, 휴일·휴가 수당 없고,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 보상을 적용받을 수 없는.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노동권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실업을 당했을 때 일자리가 없을 때 실업급여,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가장 큰 문제가 노동인권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디지털 건강 문제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온라인, 유튜브 등의 혐오, 살인, 몇 세 미만 보면 안 되는 것들을 모자이크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현재는 다 사람이 하고 있는데, 1년 365일 혐오만 모자이크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 김양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군요.

◆ 김종진> 이런 사람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심해서 유럽에서는 노동 인권과 관련해서 디지털 건강문제도 심각하게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최근에 저도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분들의 번아웃 현상, 이게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쉬지 못하는 거죠. 

◆ 김종진> 플랫폼 노동이 때로는 일과 삶의 균형, 집에서도, 혹은 카페에서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여러 일을 동시에 하기도 하고, 보수를 끊임없이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장시간의 일도 하고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김양원> 그러게요. 일과 쉼의 경계가 없어지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군요. 또 한 가지, 수익적인 면에서도 이게 앞서도 저희가 자영업, 프리랜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개인 간의 경쟁이다 보니까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통적인 노동보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 김종진> 대표적으로 플랫폼 노동은 일부 소수의 고숙련 노동과 다수의 저숙련 저임금 노동이 활성화됩니다. 중간 수준의, 학술적인 용어로는 중범위 수준의 일자리가 갈수록 사라진다고 하고 있거든요. 다수의 플랫폼 노동은 저임금 일자리가 많고, 한 건당 건 바이 건이라고 실적으로 되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받는 A회사의 새벽 택배 물류, 한 건당 주중에는 800원이고요. 새벽에는 1100원이거든요. 그러면 10시간을 해봤자 3만 원에서 4만 원 남짓입니다. 소득세 3.3% 떼고 나면 3만 원 전후거든요. 8~10시간을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열심히 일한 만큼 받는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시장 경쟁이 치열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사실은 개인의 경쟁에 가격 단가도 수요 공급에서 저임금일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개인 수수료도 이게 표준단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업체들은 20~30%까지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해서 적정 표준 수수료율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낮은 소득에, 저임금에 몰리는 문제도 어떻게 사회나 국가, 기업의 이윤을 공유할지, 이런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우리가 이렇게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사업자로 규정해서 노동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면 해외에서는 어떻습니까?

◆ 김종진>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정 지위 보호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전 세계 최초로 프랑스가 2010년에 법을 발의해서 2018년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노동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법을 시행한 최초의 나라입니다. 동일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사회 보장을 해주도록 한 최초의 나라고요. 작년부터 시행이어서 유의미하게 보고 있고요. 또 다른 나라의 유형은 독일인데요. 여기는 법으로 정하기보다 사용자 기업, 그리고 정부, 종사자들이 모여서 이들의 처우를, 표준 단가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약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두 모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동계에서는 프랑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사용자들은 그렇게는 부담스럽고, 독일과 같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적정 단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현재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플랫폼 노동자가 스스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는 없는 건가요?

◆ 김종진> 지금 현재 노동계 일부에서는 플랫폼 노동연대라고 하는 자체 단체가 만들어져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요구하는 조직을 만든 상태고요. 언론에 조금 알려졌는데, 라이더 유니온이라고.

◇ 김양원> 네, 저희도 한 번 나오셨어요. 

◆ 김종진> 그들이 배달과 관련된 한정된 업종에 관련해서 자기 이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전통적인 노동자와 동일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조직이거나 신분적 지위,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서 배달 종사자들의 산재와 관련된 것은 해줄 수 있도록 법이 통과된 상태입니다.

◇ 김양원> 그래도 뭔가 논의가 있기는 하네요.

◆ 김종진> 우리나라가 사회적 이슈는 대단히 빠르거든요. 감정 노동도 전 세계 최초로 만든 나라고요. 

◇ 김양원> 그러네요. 현재 이런 플랫폼 시장의 활성화 속에서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 마지막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종진> 우리가 스마트폰을 거부할 수 없듯이 플랫폼 노동 경제도 사실은 이제 전 세계의 흐름이거든요. 그렇다면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로 바뀌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적정 표준 계약,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최소한의, 근로자와 동일한 건강권의 보호, 이런 것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선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양원> 맞습니다. 플랫폼 노동 서비스가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로 인식되는 것. 빠른 시일 내에 왔으면 좋겠고요. 이러기 위해서 법과 제도도 발 빠르게 발 맞춰 나갔으면 좋겠네요. 부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종진> 네,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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