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주택임대사업자도 재산세 감면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7-22 11:21  | 조회 : 889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최자영 다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재산세뿐만 아니라 세금과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월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다림세무회계 최자영 대표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자영 다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이하 최자영): 안녕하세요, 최자영입니다.

◇ 최형진: 오늘 재산세 이야기 해주신다면서요. 

◆ 최자영: 재산세가 약간 특이한 세금이죠. 우선 재산세라는 것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가 이야기했던 세금과는 차이가 있는 게, 소득세 부가세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거든요. 납세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납세자한테 있다면, 재산세는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이어서 조금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소득세나 부가세처럼 어렵지는 않고 상대적으로 쉬운 세금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내는 세금이니까 부과가 되더라도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알고 세금을 내자, 라는 차원에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 최형진: 정확히 재산세가 무엇입니까?

◆ 최자영: 재산세는 우선 재산에서 내는 세금이니까 재산의 종류는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내는 재산세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 주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부과되는 세금인데. 그러면 재산이라는 것은 1년 내내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에 며칠을 갖고 있었냐. 이렇게 일할해서 내는 세금은 아니고 정확하게 딱 하루, 매년 6월 1일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월 말일에 부동산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5월 말일에 잔금을 치렀다고 하더라도 6월 1일에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있다면 이미 팔았지만 재산세는 내 이름으로 나오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 전후로 해서 매매하실 경우에는 재산세를 누가 낼 건지 명확히 밝혀놓으시는 게 뒷일이 없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분들이,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짚어주시고 문제 없게 처리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중요합니다, 6월 1일.

◇ 최형진: 관련해서 많은 잡음이나 다툼도 있겠네요.

◆ 최자영: 있죠. 이게 조그마한 재산세 별로 안 나오는 것들은 쟁점이 안 될 수가 있는데 큰 것들은 재산세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6월 1일에 그러면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한다라고 하면 거래금액을 좀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처리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6월 1일 날짜, 그러면 서류상으로만 처리하는 거냐라고 하는데 법에서는 사실 서류상 소유자로 따지진 않고요.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상 소유자라는 게 과세관청에서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공부상소유자한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이 부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재산세 언제 어떻게 내는 겁니까?

◆ 최자영: 재산세 부과되는 시점이 딱 이 시점이거든요. 아마 건물이나 주택 있으신 분들은 지금쯤 재산세 고지서 다 받으셨을 거예요. 납부를 건물이나 주택 같은 경우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고, 토지가 있으신 분들은 9월 달에 냅니다.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내는데, 주택은 원래 건물이랑 주택 밑에 딸려 있는 토지를 한꺼번에 해서 주택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의 1/2을 7월 달에, 또 나머지 반을 9월 달에 이렇게 냅니다. 반반 내는 거죠. 재산세는 7월에 내고 9월에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간 좀 비슷한 게 자동차세라고 있잖아요. 

◇ 최형진: 있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부동산에 포함되잖아요.

◆ 최자영: 그렇죠, 자동차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하여튼 자동차도 재산이니까 자동차도 1년에 두 번씩 재산세를 내는데, 자동차세라는 이름으로 내는데요. 보통 자동차세는 미리 내면 좀 깎아주는 게 있거든요. 원래는 자동차세가 6월 12월 이렇게 내요. 그런데 1월 달에 당겨서 한 번에 다 내면 10% 깎아주거든요. 그런데 재산세는 그런 건 없습니다. 참고하시라고.

◇ 최형진: 일찍 내서 좋은 건 없네요.

◆ 최자영: 네, 없지만 이 기간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7월 9월 이 기간 내에 안 내시면 가산금 붙어서 나오니까요. 내야 하는 세금은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셔야 추가 부담 없이 세금 내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굉장히 갑자기 야속해지는 것 같아요. 일찍 내면 안 깎아주는데 늦게 내면 가산금 붙고요.

◆ 최자영: 그렇죠. 세금이 종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최형진: 세금도 많아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 최자영: 그렇죠.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당연히 가능하고요. 인터넷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방세는 원래 위택스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위택스wetax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만 서울은 조금 특이해요. 서울은 따로 사이트를 두고 있어요. 이택스, 위택스 아니고 이택스etax고요. etax.seol.go.kr로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신 다음에 확인하시면 여러분들 이름으로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이트 내에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러시는 경우가 있어요. 고지서가 날아와야 하는데, 재산이 있어요. 주택도 있고 건물도 있으신데 고지서가 안 온 거예요. 이번에는 비과세인가, 하고 좋아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안 내도 되나, 하실 텐데 아닙니다. 안 내면 안 됩니다. 만약에 고지서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로 확인하시거나, 홈페이지도 없다 그러면 뭔가 착오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전화하셔서 나 집 있는데, 건물 있는데 왜부과가 안 됐느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끔씩 청문회 같은 거 보면요. 재산세 체납이 있어서 추징된 사례가 있었다는 게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소이전 안 해놓으셔서 고지서 못 받으셔서 못 냈다. 이런 경우들 있거든요. 그리고 뒤늦게 다 냈다. 그런 경우들 있는데 고지서 안 받으셨다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꼭 내셔야 합니다.

◇ 최형진: 꼭 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깜빡 잊어버리면 나중에 청문회 못 가시니까요. 꼭 내시길 바랍니다. 3359번님께서도 ‘지난해보다 약 40% 인상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하셨는데 재산이 더 많아졌으니까 물론 오른 거겠죠.

◆ 최자영: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올해 저희가 초에 이 이야기 했었는데 올해 기준시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지방세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기준시가예요. 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 나라에서 부과하고 있는 땅의 가치라든지 재산의 가치들이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올랐기 때문에 올해 느끼시기에 예년보다 재산세가 많이 올랐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특별하게 좀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부과가 잘 됐는지 구청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시군구청 전화하셔서요. 내 땅이 어디어디에 있는데, 내 건물이 어디어디에 있는데 작년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 혹시 오류 없는지 한 번 살펴봐줄 수 있느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6344번님,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 등록을 안했어요. 그럼 감면이 안 되는 겁니까?’ 하셨거든요.

◆ 최자영: 주택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몇 년 동안 나라에서 주택임대사업 해라, 라고 권장했잖아요. 권장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줬는데 그중에 하나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었습니다. 재산세 감면을 받으시려면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기 때문에 세무서까지 등록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임대사업 등록하신 것만으로도 재산세 감면은 충분합니다. 다른 요건도 필요하겠죠, 물론. 면적이라든지 호수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데요. 가능해요. 다만 처음에 임대사업 등록하실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세법이나 이런 혜택도 기대하고 하셨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받으시려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마치셔야 혜택이 가능합니다.

◇ 최형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마쳐야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4612번님, ‘저는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는 감면을 못 받았습니다. 올해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하셨거든요.

◆ 최자영: 네, 맞습니다. 올해 다가구 부분이 개정됐어요. 임대사업 등록하시는 분들의 경우 재산세 감면이 되는데 그 대상이 공동주택이거나 오피스텔 갖고 계셨던 분들만 대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2019년부터는 다가구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재산세 감면이 해당합니다. 다만 이것도 요건이 있어요. 각 호별로 40제곱미터 이하여야만 감면 대상이 돼요. 이게 신청 절차가 있는 건 아니고 임대사업 등록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하게 감면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니까 다가구 갖고 계시고 호별당 40제곱미터 이하이신 분들은 작년보다 재산세가 줄어드셔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고지서 확인해보시고 잘 줄어들었는지 보신 다음에 만약에 안 줄었다 하시면 당연히 시군구청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 최형진: 방 개수와는 상관없나요?

◆ 최자영: 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다가구는 방 개수보다는 몇 층이냐, 전체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가구 요건이 정해지는 게 있거든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0010번님, ‘재산세는 종부세랑 다른 건가요?’ 하셨거든요.

◆ 최자영: 네, 달라요. 재산세는 우선 지방세고요. 종부세는 국세예요. 나라에 내는 세금. 그래서 관할이 다르죠. 재산세는 시군구청. 이 건물, 이 부동산이 있는 곳의 시군구청이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가 관할이 됩니다. 거주지 세무서가 관할이 되고요. 또 재산세는 건별로 부과해요. 물건당, 부동산이 몇 개가 있어도 합쳐서 하지 않고 하나하나 부과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한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한다든지,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한다든지 이렇게 부과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6066번님인데, ‘이번에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감면이 잘되어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최자영: 재산세가 사실은 계산이 되게 복잡해요. 저한테도 계산해달라고 하시면 저도 사실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정확하게는 구청에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시군구청,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게 좋고요. 올해부터 원래 주택감면이 되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그런데 이게 뉴스에 한 번 났죠. 시스템이 아직 구현이 안 되어 있어서 관할 담당자분이 수기로 입력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렌트홈에서 감면 요건이 되면 자동으로 재산세 감면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아직 그게 안 돼 있어서 수기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면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자영: 감사합니다.

◇ 최형진: 다림세무회계의 최자영 대표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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