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알.돈.노] 내 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은 얼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7-18 12:46  | 조회 : 1160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7월 18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알면 돈 되는 노동법'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주휴수당 뿐만이 아니라 근로시간, 임금 등 일자리에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무엇이든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필두로 고소하신 분들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에서는 혼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 김효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노동부에서는 어제 새롭게 직장 내 Q&A라고 마련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거든요. 그거 한 번 참고해보시면 우리 부장님들이나 다른 동료분들이 이런 것 하지 말아야겠다, 이 정도는 되겠네, 하고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직장에서는 그러면 무조건 괴롭힘에 해당하니까 하면 안 돼,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으신 것 같아요. 업무하고 관련돼 있다면 우선 괴롭힘에 해당 안 되고, 괴롭힘이 다들 아시겠지만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저녁에 가서 빨리 내가 뭐 하고 있는데 급한데 뭐 좀 보내달라고 하는 카톡으로 하는 일회성 지시 같은 경우에는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홍보하고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초기에는 물론 혼선이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 때처럼 시간이 지나면 정착되겠죠.

◆ 김효신: 네, 정착시켜야 하고요. 괴롭힘으로써 고용관계나 우리가 직장생활이 불안해져서 떠나고, 이런 걸 반복하면 회사도 안 좋은 거지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바뀌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근로자라면 일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쉬는 것인데요. 근로기준법에도 쉬는 것, 잘 규정해 놓고 있죠?

◆ 김효신: 네, 당연합니다. 다 잘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쉬는 것에 대해서 사용자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우리 지고 있는 근로의무를 떨쳐버릴 수 있는 휴식에 대해서 약 3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간 단위의 휴게, 그러니까 4시간 이상 근로했을 때 30분, 8시간 이상 근로했을 때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주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위로 하는 휴일, 우리가 말하는 주휴일이 되겠죠. 그다음에 요즘에는 법이 개정됐습니다만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산정하는 연차휴가. 세 종류가 있겠습니다.

◇ 최형진: 방금 연차휴가를 언급해주셨는데 7244번님께서 ‘바뀐 연차 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하셨거든요.

◆ 김효신: 바뀐 연차 휴가는 직장인이시라면 예전에는 마이너스 연차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1년 안 됐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쓰면 1년 돼서 생기는 15일에서 차감하고 부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마이너스 연차 썼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그게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사라졌냐면 1년 미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개근하면 하루의 휴가가 생기고, 그걸 사용하더라도 15일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년이 되면 15일이 그대로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달라졌고, 대신에 1년 미만 근로자한테만 적용된 거지, 1년 이상이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개념, 월차라는 개념은 없어지게 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월차휴가는 1개월 만근했을 때 방금 1일 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일을 얻는 거잖아요. 그럼 휴일은 달력에 빨간날 쉬는 것을 말합니까?

◆ 김효신: 이게 조금 혼란이 있는데요. 지금은 빨간날은요. 현재 사기업에서는 원칙적으로 휴일이 아닙니다.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로써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나 내 친구들은 쉬던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회사에서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약정휴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휴일의 종류는 우리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법정휴일은 그런 거고요. 대신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사기업에 적용시키지 않으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기업의 규모별로 차등해서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만 순차적용 되게 돼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는 300인 이상, 내년 1월 1일부터는요. 그다음에 30~299인까지는 2021년 1월 1일, 그다음에 5인 이상은 2022년 1월 1일이 되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휴일도 유급휴일로써 인정됩니다.

◇ 최형진: 그럼 현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휴일은 뭔가요?

◆ 김효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두 종류입니다. 우리 지나갔지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죠, 노동절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주휴일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주휴일이죠?

◆ 김효신: 주휴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7일,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로 규정돼 있거든요. 기산점은 언제부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될 수도 있고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7일 중에 1일을 쉬는 것을 주휴일이라고 해서 쉬게 하도록 하는 것. 일주일 전체를 일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7일 중에 1일은 무조건 휴일로 규정해야 한다. 대신에 이 1일을 쉬더라도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법규정을 설명해드리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을 유급휴일로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근하면 하루를 쉬더라도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게 된 거고요. 사실 개근하지 못하더라도 하루는 쉬게,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니까 하루는 쉬더라도 대신에 무급으로 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기산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반드시 주휴일이 일요일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7일 중 1일만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상담을 좀 해볼까요. 3918번님, ‘지금 산업기능요원으로 보충력을 복무하고 있습니다. 7월에 복무가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다른 공장으로 옮기지 않는데 연말에 정산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언제 주고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연차를 쓰려고 한 달 전에 제출했는데 일하라고 한다면 일을 해야 하나요?’라고 하셨거든요.

◆ 김효신: 길었지만 약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7월에 복무가 끝나시니까 퇴직금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연차 문제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7월에 복무가 끝나더라도 이어서 계속 근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요. 이분은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거니까 계속 자기 최초 입사일을 기억해두시고 나중에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력으로 해서 국방의 의무가 끝난다고 다른 회사로 옮기면 퇴직금 받아서 나가시면 되겠지만, 계속 이어서 근로하시고 퇴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은 현재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연차를 한 달 전에 냈음에도 승인을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요. 조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만 법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다른 변동적인 게 있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한 달 전에 내되 회사가 바쁜 시기에 간다고 하면 회사의 시기 변경권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절충안이 필요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강선엽 님께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질문입니다. “퇴근 후에 술 한 잔 하려면 오라고 상사가 자유의사를 물어본 줄 알고 안 갔을 때 특별히 불이익은 주지 않지만 감정적으로 대하는 걸 느꼈는데, 딱히 증거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눈에 보이는 불이익은 아닌데 이런 경우 많잖아요, 사실.

◆ 김효신: 그렇죠. 직장 내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텐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직장 내 행위요건 3가지에 해당해야 해요. 지위의 우위에 있게 된 거죠, 이분은 당연히. 그다음에 이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이분은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세 번째도 맞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업무상 적정범위인지 아닌지, 이게 딱히 그런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자꾸 비꼬는 듯이 이야기하시고 그러시는 게 막상 일회성이냐고 하면 이게 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하면 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상당히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이런 유형의 신고가 많이 들어올 걸 예상해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라고 각 지방노동관서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 최형진: 네, 파견이 됐더라고요.

◆ 김효신: 네, 그래서 우선 애매하시거나 하시면 먼저 자기의 보호가 먼저니까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 최형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항상 녹음기를 켜놓고 상사를 마주한다거나. 

◆ 김효신: 그렇죠, 요즘에는 안 그래도 그런 게 조금 서서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녹취 문화에 대해서 과연 직장 내에서 본인의 권리 주장만을 하기 위해서 대놓고 녹음을 하고 있는 게 과연 바람직한 문화냐라는 인식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에는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데요. 관련해서 6343번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라고 하셨거든요.

◆ 김효신: 네, 법상에서는 없지만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을 우리 노동부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급이 주휴수당이 제대로 포함돼 있는지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따로 떼어내서 최저시급하고 비교해서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1만원인데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면 과연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산법이 어떻게 되냐면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한 1주 총 근로시간을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하루 8시간 일하시고 1주 40시간 일하신다는 분의 주휴의 비율은 20%가 돼야 하거든요. 그 20%를 기억해두시면 지금 아까 그 조건, 1주 40시간 일하시는 분의 최저시급 주휴수당에 포함된 시급은 10020원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 최저라고 하면 10020원이 돼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2020년은 8590원으로 올랐잖아요. 어쨌든 이의제기 기간이나 이런 게 남아있기는 하지마나 거의 확정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20에는 8590원, 주휴수당 포함하면 10308원이 되겠습니다.

◇ 최형진: 그럼 당연히 경영계에서는 주휴수당을 폐지하라고 목소리 높일 수밖에 없겠군요.

◆ 김효신: 그렇죠. 왜냐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노동부에서는 주휴수당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진 않지만 우리 주휴수당은 사실 1953년 근로기준법 개정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존재해왔던 거고, 그동안 지키지 않고 아니면 최저임금이 거의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될 만큼의 수준에 낮게 머물러 있었으니까 주휴수당에 대해서 인식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최저임금이 높아졌다고 다들 인식하고 계시니까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0055번님, ‘다음 주부터 방학이라서 커피전문점에서 일주일에 20시간 일하기로 했습니다. 주휴수당으로 얼마를 받아야 해요? 시급은 최저입니다’라고 하셨거든요.

◆ 김효신: 지금 시급은 8350원이니까요. 어쨌든 간에 우리 아까 말씀을 조금 안 드렸는데요.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주휴수당은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하시더라도 8시간분치만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1주 40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휴수당으로 8시간분치만 책정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시간 근로자들, 우리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주 15시간 미만 40시간 미만이라는 단시간 근로자거든요. 이분은 항상 우리 법에서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시는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해서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이분처럼 20시간 일하시는 분이 그냥 4시간씩 5일 일하실 수도 있고 5시간씩 4일 일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을 5시간을 다 인정해줘야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요. 비례적으로 부여해야 하니까 이분은 1주 총 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일수인 5일로 나눠주시면 주휴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20시간을 5일로 나눠주면 4×5=20 4시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휴인정시간은 4시간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8350원을 곱하면 4×8350-33400원입니다. 우리는 최저시급으로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시간이 없지만 빨리 말씀드리면 그냥 세전 월급여까지 제가 계산을 해드리면요. 일주일에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24시간이고요. 곱하기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4주가 아니라 4.345주를 곱해줘야 합니다. 24×4.345주 하면 월 총 근로시간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104시간 정도 나올 텐데 이것에 8350원을 곱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한 달에 받아야 하는 세전 월급여까지 계산해내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0055번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을 한 번 해보시고 일하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08번님,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법정공휴일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합법인가요? 참고로 10인 근로자 기업입니다’ 하셨습니다.

◆ 김효신: 근로계약서에만 있다면요. 합법이 아닙니다. 법을 안 지키고 있으신 거죠. 연차대체합의는요. 지금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일에 갈음하여 연차로 대체합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 합의의 주체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근로자 대표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와 소정근로일 갈음해서 연차휴가를 대체하고 있으니까 근로계약서에 아무리 개별적으로 연차대체 합의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 없으면 무효입니다.

◇ 최형진: 0382번님, ‘5인 이상의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야근했을 때 수당 대신 대체휴가를 주고자 합니다. 법적 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야근의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요? 근무시간에 업무효율이 떨어져서 야근 한두 시간 정도 해야 하는 경우도 야근 특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까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우선 우리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노동의 기술력이 낮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데요. 법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1일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하루에 일하기로 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다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연장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니까 1.5배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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