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숙명여고 쌍둥이 문자, 재판 반격 증거 불충분한 이유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7-17 10:55  | 조회 : 911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7월 17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노영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날카롭고 치밀하게 알려주마, 날치알’ 마지막 시간입니다.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첫 번째 소식 나눠보죠. 시험문제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다음 달에 재판을 받는다고요?

◆ 노영희: 네, 내달 23일 날 첫 번째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일단 이 딸들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가 다시 검찰로 갔고요. 쌍둥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쌍둥이의 부친인 전 교무부장의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형이 선고돼서 지금 구속 상태에 있는 중인데요. 지금 항소해놓은 상태이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에서 다음 달 23일 오전 11시 10분 쌍둥이 자매의 첫 공판을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 최형진: 일단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는 1심에서 3년 6개월을 받았고요. 사건을 좀 정리해주시겠습니까?

◆ 노영희: 그렇죠, 이 사건이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심리학적 이론도 사실 적용되는 사건이 있어서 설명을 드릴까요. 우선 2018년 7월, 숙명여고의 쌍둥이 자매가 나란히 문과와 이과 전교 1등을 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게 됐는데요. 성적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좀 이상하다. 1년 전에 이 쌍둥이 언니는 전교 121등이었다. 동생은 59등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전교 1등이 되느냐. 

◇ 최형진: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겠네요.

◆ 노영희: 그렇죠. 왜냐면 이게 공부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건 쉽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간 정도에서 갑자기 1등으로 치고 올라가는 건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판사 검사들, 이상하다. 이건 우리가 봐도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좀 해보고, 특히 이게 서초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나오는 민원글이 올라오면서부터 강남·서초 학부모 커뮤니티가 들끓고, 이래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2018년 8월, 서울시교육청이 숙명여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작하면서 그 쌍둥이들의 아버지인 현 모 교무부장이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즉 쌍둥이들이 1등을 할 때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있었던 시험에 대해서 정답을 유출해서 딸에게 알려줬다는 식으로 수사 결과가 발표됐죠. 그리고 2018년 11월 1일 날 쌍둥이 자매는 자퇴서를 제출했지만 자퇴가 웬 말이냐, 이러면서 안 된다라고 했었고요. 11월 12일 날 퇴학 처리가 됐습니다.

◇ 최형진: 결국 퇴학 처리가 됐죠. 이렇게 돼서 교무부장은 교사 자격이 해임됐고 구속이 됐고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 노영희: 그런데 아직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 되거나 무죄가 선고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죠.

◇ 최형진: 현 씨 측 변호인이 ‘쌍둥이 자매가 수년간 나눈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이들은 사실 참 일관적이거든요. 어떤 심리학 이론에 보게 되면요. 실제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주장하면 그 말이 진짜인 거다라고 믿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건데요. 지금 이 쌍둥이 자매 아버지 혹은 쌍둥이 둘 다, 세 명 전부 다 아주 일관적이고 아주 확고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변호사들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이들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반격을 할 것이다. 수년간 나눈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낼 건데, 예컨대 두 딸이 성적이 오른 다음에 얘네들이 부정하게 내신성적 올렸다더라, 이런 소문이 도니까 서로 간에 ‘우리 반에서는 그런 이야기 없는데 내가 문과반에 가서 군기 한 번 잡아야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작은 딸이 쌍둥이 언니에게, 작은 딸이 공부 조금 더 잘했습니다, 이과 59등이었다는. 언니에게 ‘나는 하버드 갈 사람인데 왜 그런 것에 신경 쓰느냐, 무슨 못난 소리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로 주고받은 문제가 수년 동안 많이 모여졌을 것 아닙니까. 그 문자들은 결국 이 쌍둥이 딸들의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이걸 보더라도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이렇게 만약에 서로 내신 같은 걸 짜고 했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이 하나라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 최형진: 유출 정황이 없다, 카톡에.

◆ 노영희: 그렇죠. 이러면서 이렇게 장난기 가득한 대화를 나눌 순 없었을 것이다. 서로 흥분하면서 특히 시험이 중간에 정답이 정정된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때도 역시 서로 간에 흥분하면서 주고받은 문자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의했다는 정황이 아니다, 라는 증거를 내겠다는 거죠.

◇ 최형진: 사전에 주의 같은 것 주지 않았을까요? 그럴 만한 의심 할 수가 없습니까?

◆ 노영희: 사실 그래서 바로 이런 문자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반격의 좋은 찬스가 될 것이냐. 이게 바로 간접증거인데 이걸 직접증거로 볼 것이냐. 즉 반증. 그런데 반증의 정도는 사실 간접증거만으로 된다는 게 있습니다만 그건 어려운 이론이니까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이 정도로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겠냐. 오히려 이런 네티즌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차라리 문제를 다시 풀게 해라. 그리고 그때 당시, 1심 때 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괄호 속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나도 공부 꽤 잘했지만’ 판사님 생각이죠.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점수 상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택도 없는 말이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상호 간에 문자를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이들이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인의 증거가 될 수 없다.

◇ 최형진: 한마디로 재판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아니다.

◆ 노영희: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겠느냐. 뻔히 의심받을 걸 알기 때문에 핸드폰 문자로 뭘 하겠냐. 오히려 그것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가짜로 연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 최형진: 저도 그렇게 의심되거든요. 아버지가 계속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매가 선택할 폭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본인들도 계속 무죄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 노영희: 본인들도 계속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중에 딸 한 명은 실신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심리학 이론, 저 정도까지 무죄를 주장하면 정말 무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죠.

◇ 최형진: 제가 여쭤본 이유는, 만약에 아버지가 유죄를 자백하면 자매는 감형되거나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 노영희: 아버지가 유죄를 인정하는데 자매가 무죄가 된다고요? 

◇ 최형진: 아니면 감형이 되거나요.

◆ 노영희: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죄가 감형되겠죠. 쌍둥이 딸의 죄는 또 쌍둥이 딸대로 죄가 또 따로 있는 거죠. 본인이 반성을 해야 하는 거죠. 옆에서 아버지가 반성한다고 해서 본인은 반성 안 한다, 예를 들면 이게 정말 유죄라면. 이건 전제가 그렇습니다. 정말 유죄라면 그 유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지 감형이 되는 거죠. 옆에서 부모님이 대신 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죠. 2017년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ㅌ◆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준기 DB그룹 회장, 전 동부그룹이죠. 동부그룹의 회장 자리를 내려놨으니까 전 회장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2017년도에 비서 성추행 논란으로 사실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본인이 모든 걸 내려놓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에 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왔다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가사도우미를 성폭행 한 혐의로 다시 추가 고소를 당한 사실이 늦게 알려졌는데요. 가사도우미 성폭행 관련된 사건은 특히 그 가사도우미의 자녀가 국민신문고 등에 알리면서 더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생활정보지를 보고 이혼해서 생활이 어려웠던 어머니가 이 집이 사실 DB그룹 회장 집인지도 모르고 가서 일을 하는 와중에 이 회장이 성추행과 성폭행 시도를 여러 번 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1년 동안 이뤄진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고소했지만 아직까지 진행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니 제발 좀 처벌받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 최형진: 김 전 회장의 주장은 ‘합의된 성관계’인데, 고소한 전 가사도우미 A씨가 직접 녹음했다는 녹취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이 녹취록을 보게 되면 ‘나 안 늙었지? 나이 먹었으면 부드럽게 굴 줄 알아야지. 가만히 있어’ 이런 말이 나오고요.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요. 뭘 가만히 있어요, 자꾸’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녹음파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시죠? 나이 먹었으면 부드럽게 굴 줄 알아야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뭔가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반항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로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강간과 강제추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폭행협박, 항거 불능한 폭행협박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시도가 있었다는 걸 이 녹음파일 가지고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피해자 측의 주장인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 전 회장 입장은 녹음한 것 봐라, 이건 나를 일부러 함정에 빠뜨린 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나한테 돈 달라고 계속해서, 왜냐면 내가 이전에 그런 걸로 지금 곤란 지경에 빠져있는걸 알고 나에게 돈 달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3억원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내가 2200만원 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거짓된 피해 폭로를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김 전 회장이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데 국내로 강제소환 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 노영희: 지금 여권이 무효화가 됐고요. 인터폴에 적색 수배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는 순간 아마도 잡히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경찰 쪽에서는 거주지가 어디인지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지금 가서 데리고 오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 왜냐면 아직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였고, 그다음에 구인영장 같은 게 나온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정신장애 아들을 필리핀 혼혈아로 둔갑시킨 40대 한의사가 구속기소 된 일이 있었죠.

◆ 노영희: 너무나 끔찍한 일인데요. 7살 때부터 이 아이를 기숙시설이나 사찰 등에 맡겼다가 아이가 좀 사실 자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번번이 되돌려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10살짜리, 아들이 10살 되었을 때 필리핀으로 여행을 가자고 데리고 가서 이 아이는 나와 필리핀 여성 사이에 낳은 코피노다. 한국에서 키우기 어려우니 당신이 맡아 달라고 하면서 선교사에게 3500만원을 주고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아이와 관련해서 선교사가 자기를 찾아올까 봐 아이 여권도 뺏고 이름도 바꾸고 본인들 한국 거주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모두 다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선교사가 4년 동안 아이를 돌보면서 부모를 찾았는데 결국 못 찾았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결과적으로 찾게 돼서 돌려보내면서 이 사건이 불거졌고요. 이 사건 때문에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한의사 A씨를 구속기소하고 아내 B씨는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아이가 아주 경미한 자폐증상만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다음에 한쪽 눈이 실명됐고요. 정신병 증세, 소아조현병이라고 합니다. 그런 증세가 나타나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집에 가자고 하니까 ‘안 돼요, 아빠가 날 또 버릴 거예요’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 최형진: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 한의사죠.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 노영희: 본인은 아이를 유학 보낸 거다. 아이가 불교에 심취했기 때문에 템플스테이 보낸 거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자기 아이를 외국에 버리고 찾아올까 봐 주소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은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 최형진: 이렇게 되면 처벌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아동복지법 위반에서 아동 유기방임은 사실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에요. 아이가 지금 사망에 이른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 최형진: 큰 죄가 아니라고요?

◆ 노영희: 형이 세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아동 유기방임 관련해서 형이 세지 않은 이유는 결국 그 아이를 돌볼 사람은 그 부모밖에 없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최형진: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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