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처벌 기준 없지만 가해자가 경각심 가질 수 있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7-16 17:10  | 조회 : 2074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박경훈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처벌 기준 없지만 가해자가 경각심 가질 수 있어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작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입니다.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누구나 다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박경훈 노무사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박경훈 노무사(이하 박경훈)>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법인지 간단하게 내용을 짧게 설명해주시죠.

◆ 박경훈>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의 내용을 회사의 취업규칙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주가 피해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신고 받거나 아니면 사업주 자신이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조사를 하고, 만약에 그런 내용이 확인이 되면 행위자를 징계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무 장소를 변경해주거나 유급으로 휴가를 보내주거나,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신고했거나 아니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벌을 못 하도록. 이 부분을 형사처벌까지 규정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규정해서 이른바 직장 내의 갑질을 예방해보자, 이런 취지로 법이 시행된 것입니다.

◇ 김혜민> 회사의 취업규칙에 담겨 있는 거고요. 어느 때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 내의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는 법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을 제가 콕 집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괴롭힘이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주관적이잖아요. 어떤 것을 괴롭힘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 박경훈> 직장 내의 괴롭힘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라고 하는데요. 신체적 고통 가운데는 성폭력이나 폭행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미 형법 등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신적 고통 같은 경우도 심한 협박을 한다, 이것은 형법에 보면 협박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의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에 해당하지 않은 정도의 막말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방지해보겠다, 이런 취지고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가운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고통을 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회사마다, 또 직책마다 업무상 적정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것이 모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적용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폭언이나 아니면 이게 원래 내가 해야 하는 게 아닌데, 일을 많이 시킨다거나, 아니면 내 일이지만 급박하게 업무를 부여해서 야근이나 토요일, 일요일도 출근해서 해야 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 김혜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폭력이라든지, 폭언이라든지, 이렇게 누구나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이는 행위는 괜찮은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면 애매한 게 있어요. 어떤 것은 업무지시고, 어떤 것은 본인의 개인 일을 미루는 것 같고. 이런 것의 판단이 앞으로 어려워질 것 같아요. 

◆ 박경훈>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김혜민> 또 하나의 궁금증. 장소는 꼭 사내에서만입니까?

◆ 박경훈> 업무와 관련된 직장 내에서인데, 직장 건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업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퇴근 후 카톡을 넣어서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많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가 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 김혜민> 그리고 온라인상은요? SNS에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박경훈> 그것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장소나 이런 것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죠.

◇ 김혜민> 그러면 괴롭히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꼭 상하관계에만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 박경훈> 그렇죠. 지위의 우위라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상급자를 가해자로 상정해볼 수는 있는데, 동급자 사이에서라도 예를 들면, 급수는 같은데 가해자가 감사팀에 있다든지, 인사팀에 있다든지, 힘을 가진 부서에 있는 경우에는 동급자라도 피해를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급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상급자가 눈치를 봐야 하는 하급자. 예를 들면, 사업주 2세가 거기 과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부장한테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면, 상급자도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 김혜민> 처벌 규정이 궁금합니다. 아까 전에 노무사님께서 심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셨는데, 처벌 규정은 어떻습니까?

◆ 박경훈>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아직은 없고요. 다만,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신고를 했거나 내가 이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는데, 그러한 것을 이유로 사업주가 피해자한테 불이익을 줬다, 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김혜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은 없군요. 그러면 노무사이자 변호사이신 분은 이런 사례를 많이 봤을 텐데, 이 법이 효력이나 효능이 있을까요?

◆ 박경훈> 제가 상담을 여러 건 했었는데, 상담할 당시에는 이 법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한 형법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괴롭힘으로 인해서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상당히 난감하게 상담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새로 시행되는 법의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법의 취지가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의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훨씬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실제로 오늘 MBC 아나운서 몇 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노동부에 진정을 한 것이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래서 벌써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우리 김영란 법 때도 시행이 되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뀔 수 있겠죠?

◆ 박경훈> 그렇죠. 그런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경훈 노무사였습니다.

◆ 박경훈>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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