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퇴직금, 무조건 연금계좌로 이동해놓으세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7-15 17:07  | 조회 : 3683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퇴직금, 무조건 연금계좌로 이동해놓으세요!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백서. 오늘은 정말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동아줄, 바로 퇴직금인데요. 퇴직금 가이드, 미래에셋 김동엽 센터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이하 김동엽)>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센터장님, 퇴직금 너무 중요하죠?

◆ 김동엽> 그렇죠.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유일한 노후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 김혜민>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퇴직금 이야기할 때마다 퇴직금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나서 죄송해요. 오늘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어쩌면 대다수가 퇴직금이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퇴직금이 없는 분들,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을 위해서 코너를 마련한다고 약속을 하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 김동엽> 그렇게 하시죠.

◇ 김혜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꼬박꼬박 퇴직금이 쌓이고, 나오는 분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퇴직을 앞둔 분들이 퇴직금에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뭡니까?

◆ 김동엽> 제일 중요한 게 나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인데, 현행법에서는 퇴직금은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시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혜민>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 김동엽> 네, 상관없고요. 아까 비정규직 이야기하셨는데, 아르바이트생도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시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는 있으세요. 그런 조항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 김혜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한 회사나 상점에서 일한 사람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 김동엽> 그렇죠. 주 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 되고, 1년 이상 근무하시면 사용자가 직원들한테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죠.

◇ 김혜민> 이 퇴직금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김동엽> 급여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퇴직하기 직전 급여 있잖아요? 보통 자기가 1년 일하면 한 달 치 급여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얼추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오늘은 이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받는 게 좋은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퇴직금을 받는 방식을 일단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 김동엽>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 퇴직 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퇴직금은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 많으세요. 그런데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는 대부분의 경우 내가 선택합니다.

◇ 김혜민> 그런데 예전에는 무조건 일시금으로 받지 않았나요?

◆ 김동엽> 그런 경우는 일부 제한적인 경우. 퇴직 연금에 가입을 한 상태에서 55세 이전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퇴직 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고 하는 IRP 계좌나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연금 저축 계좌로 이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그렇게 의무적으로 이체를 하다 보니까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체하신다고 해도 바로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그 외에 분들, 55세가 이미 넘었거나 퇴직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으시는 것도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선택.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느냐, 연금으로 받느냐, 그것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 군요? 

◆ 김동엽>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에 목돈을 쥐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대부분 목돈을 받는 것을 선호하시는데, 연금으로 받을 때 혜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스스로 노후 자금을 준비하도록 독려를 해야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할인해주는 게 있습니다. 조금은 아니고, 조금 많이 해주는 건데요.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라는 것을 납부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누진세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퇴직 소득세를 많이 내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 계좌.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 저축인 IRP 계좌에 이체한 다음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자기가 본래 내야 하는 퇴직 소득세의 30%를 절감해줘요. 

◇ 김혜민> 꽤 크네요?

◆ 김동엽> 그렇죠. 퇴직금 규모가 크고,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사람일수록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받는 게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요. 퇴직금을 만약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건 목돈이 필요 없는, 그래도 기본적인 자산이 되는 분들 아닐까요?

◆ 김동엽> 일단 그거보다는 규모가 큰 분들이 세금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요. 단기간 근무하고 퇴직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연금으로 받아 봐야 규모가 많지 않아서 그냥 일시금으로 찾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요. 50세가 넘어가고, 60세에 정년퇴직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대부분이 퇴직을 하시고,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퇴직금을 활용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 같은 것을 이용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세금을 한 30% 정도 할인받을 수 있으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퇴직 소득세를 한 1000만 원 내야 하는 분이면, 30%면 300만 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는 거니까요.

◇ 김혜민> 돈을 못 벌 때 300만 원 세이브한다는 게 얼마나 커요.

◆ 김동엽> 그렇죠.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목돈을 손에 쥘 거냐, 세금을 아낄 거냐를 두고 계속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 김혜민> 그러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뭘 추천해주세요?

◆ 김동엽> 일단 저는 무조건 연금 계좌 있잖아요? 거기다가 퇴직금 이체부터 하라고 시킵니다. 그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 왜냐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는데, 연금 수령할 때 예를 들어 퇴직 소득세를 1000만 원 정도 내야 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퇴직금을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받는다고 그러면 1000만 원을 한꺼번에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고, 70만 원씩 10번 정도를 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 절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연금을 받으셨다가 내가 사정이 급해서 이거 나중에 남은 것은 한꺼번에 찾아 쓰겠다 싶은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앞에 두 번 정도 받으면서 세금 할인 받은 것을 돌려내야 돼요. 대부분의 금융 상품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앞에 이미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할인받았던 세액 같은 경우는 다시 돌려내지 않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무조건 이체를 하고 결정해도 되네요, 진짜.

◆ 김동엽> 그렇다고 뒤에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느냐고 하면 그거도 아니에요. 원래 내야 하는 세금 그대로 내는 거니까 일단 IRP 계좌로 이체하시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셔도 늦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죠.

◇ 김혜민>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연금 계좌에 넣어라. 그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손해보는 게 전혀 없는 거니까요.

◆ 김동엽> 실질적으로 한 번이라도 연금을 받으시면 그만큼은 세금을 아끼는 거니까 IRP 계좌나 연금 저축 계좌에 일단 이체하시고 나서 생각하셔도 늦지 않으시다. 

◇ 김혜민> 지금 우리가 계속 연금 계좌, IRP 계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시고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동엽> 연금 저축이라는 것은 직장인 분들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시고, 자영업자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 받으려고 가입하는 통장이 하나 있죠. 그 저축을 하면 연간 저축 금액에 대해서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해주는 통장이 연금 저축 통장인데요. 그 통장을 세액 공제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그 통장에 퇴직금을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종의 연금 계좌고요. 그거 말고 IRP라는 것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데, 여기에 저축하시면 아까 연금 저축은 4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활용하면 700만 원까지 연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 통장을 그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퇴직금을 이체하는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연금 계좌라는 것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연금 저축하고 IRP를 모두 이야기하는 겁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제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연금으로 수령 받는 사람이 현재 많나요?

◆ 김동엽> 실질적으로 보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전체 퇴직자를 놓고 보시면 연금 수령하는 사람이 2%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중간 정산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조금 많고, 그다음에 단기 근로하다가 퇴직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연금으로 수령하기보다는 일시금으로 많이 찾아가시거든요. 그런데 2%밖에 안 되는 분들이 전체 잔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금액 비중으로 보면 20% 정도 돼요. 

◇ 김혜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가 있는 분들이 연금으로 찾아가는 거라니까요.

◆ 김동엽> 그렇죠. 대부분 금액이 큰 분들은 세금 효과도 크고, 그다음에 그것을 활용해서 노후에 연금으로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소득원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고, 금액 자체가 단기 근로를 하셨거나 중간 정산을 많이 받으셨거나 하시는 분은 금액 자체가 많지 않아서 세금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이 적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통장 잔고를 봤더니 일시금 수령 계좌의 평균 잔고는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금 수령하는 계좌의 평균 잔고는 2억이 조금 넘어가요. 금액이 크신 분들이 세금도 할인 받으시고, 연금으로 수령하신다.

◇ 김혜민> 저는 이런 거 들을 때 이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제가 살아보니까 살면서 목돈이 필요한 일이 많다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목돈이 필요해서 자금을 빼서 써야 하는 것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얘기니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일단 쓸 수 있는 목돈이 따로 있고, 퇴직금은 퇴직금 대로 보호할 수 있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 김동엽> 그런데 중간 정산이 우리나라가 어려워진지가 10년 이상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정산을 받기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조금 더 커져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요즘은 임금 피크 시점에 명예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법정 퇴직금 외에 명예 퇴직금도 별도로 받으시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이것을 가지고 노후 소득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세요.

◇ 김혜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쁜 제도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제도를 결국은 넉넉한 분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연금을 수령하면 한 달에 얼마씩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까?

◆ 김동엽>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이것도 넣어놨다가 한꺼번에 다 찾아 쓰면 안 되잖아요. 1년에 찾아 쓸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이 가능한 것은 퇴직 이후에 55세가 넘어가면 첫 번째 연금을 수령할 수 있거든요? 첫 해에 내가 연금을 신청한다, 개시를 하면요. 그 개시할 당시의 잔고가 있잖아요. 그 잔고를 10으로 나눕니다.

◇ 김혜민> 연금 계좌 시점 잔고를 10으로 나눈다.

◆ 김동엽> 그러면 1억이 있으면 1000만 원이 되잖아요. 그 금액의 120%, 1.2배. 1200만 원 정도를 그해에는 찾아 쓸 수 있어요.

◇ 김혜민> 그 해에 찾을 수 있다는 건 달마다 찾을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도 찾을 수 있고, 상관없는 거죠?

◆ 김동엽> 금융 기관에 따라서 연금 방식이 차이가 나는데, 증권사나 이런 것은 수시 인출도 가능하게 해줘서 한도 내에서 그 안에만 찾아 쓰면 되고요. 보험사나 이런 데는 매달 받는 금액을 일정하게 정해서 받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은 본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아까 나누기 10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조금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회사에서 퇴직 연금을 2013년 2월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 그런 분들이나 자기가 퇴직금을 받아서 아까 연금 계좌라는 게 있잖아요. 연금 저축이나 IRP 계좌를 2013년 2월 이전에 가입한 통장에 퇴직금을 이체하는 분들. 법이 그때 바뀌었거든요. 2013년 3월을 기준으로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아까 제가 나누기 10을 한다고 했잖아요. 나누기 5를 하십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까 1억 정도를 넣으셨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이 아니고 24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한 번 자기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시기나 연금계좌를 가입한 시기를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 2013년 3월 이전이냐, 이후냐를 확인해보시면 자기 연금액이 달라지니까 그것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혜민>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연금 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 부담 늘어나는 거예요?

◆ 김동엽>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연금 소득이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역 건강보험료 산출할 때 들어가는 연금 보험료는 공적 연금만 해당하니까 그 부분은 너무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오늘 퇴직금 슬기롭게 받기, 쓰기.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동엽>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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