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분양가 상한제, 5년차 이내 새아파트 시세 흔든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7-12 10:52  | 조회 : 888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7월 12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광수 이데일리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오~! 인터뷰,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광수 이데일리 기자(이하 이광수): 안녕하세요.

◇ 최형진: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이광수: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5시 30분에 표결을 통해서 결정했는데요. 

◇ 최형진: 밤샘논의 끝에.

◆ 이광수: 네, 맞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이었으니까 이보다 240원, 약 2.9% 인상된 수준입니다. 아까 표결로 결정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 표결 투표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총 27명 가운데 15명이 사용자 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그걸 찬성했고 11명이 근로자 측이 제시한 수준을 지지했습니다. 1명은 기권이었습니다.

◇ 최형진: 8590원,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은 것 같은데.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한 자리 인상인데. 속도조절이 현실화되는 건가요?

◆ 이광수: 네, 맞습니다. 속도조절 하자는 목소리 되게 많았잖아요. 사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심으로 못 살겠다, 너무 속도가 드라이브가 과도하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한 자리수입니다. 2018년에 최저임금 인상폭이 16.4%였고요. 그다음해가 10.9%였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으로 오른 게 10.9%가 올라서 올라서 8350원이 된 건데 내년에는 2.9%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 최형진: 이렇게 되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저임금 1만원, 2020년에 1만원 달성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이광수: 네, 그럴 확률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이니까요. 여기서 13% 수준이 올라야 1만원이 될 수 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 분위기라든지, 지금 되게 둔화되고 있고 경제성장률 지금 이렇게 안 좋게 보고 있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13%를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선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주 얘기 나눴을 때는 무역갈등이 단기간에 끝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 이광수: 네, 전문가들의 의견이 사실 엇갈리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하겠다, 이런 계획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일본은 수출제한 품목을 늘리겠다. WTO 제소하겠다고 하면 사실 기대했던 반응은 조금 주춤하겠다, 이런 걸 기대했는데 오히려 늘리겠다 하고 있고. 한일 갈등할 때마다 중재자 역할을 했었던 것이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우방국을 의미하는 화이트 국가, 여기서 한국을 제외하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면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전 산업 소재에 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훼손됐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미중 무역분쟁이나 브렉시트 등으로 글로벌에 보호무역 기조가 깔려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번 한일갈등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 최형진: 지금 일단 김현종 대표가 미국으로 갔죠?

◆ 이광수: 네, 맞습니다. 지금 한미일 협상을 한 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으로 넘어간 상태인데 결과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일본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이광수: 일본 반응도 지금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정부가 오늘도 일본에, 우리나라의 산업부라고 할 수 있는 경제산업성에 공문을 보내서 양자협의를 요청한 상태예요. 그런데 일본이 어떻게 나왔냐. 양자협의 대신에 경위 설명은 가능하다. 협의은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이야기해줄게.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느낌부터 좀 오지 않습니까. 협상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지금 일본 언론인 니혼게자이신문도 ‘담당자와 경위와 향후 대응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어디까지나 설명의 자리’ 이렇게 표현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제공 차원에서 일본의 경위를 들을 순 있지만 지금 그 이상의 성과,

◇ 최형진: 이게 협상 단계로 가진 않을 것이다.

◆ 이광수: 예, 예.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치적인 갈등으로 촉발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다. 경제적으로 인한 전략적인 규제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 이광수: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사실 정치적인 이유는 약간 빌미였다. 일본 정부가 향후 반도체 사업에서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규제를 한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좋진 않지만 최근 사실 몇 년 사이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잖아요. 스마트폰 보급되고 그게 약간 좀 꺾였지만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에 데이터 서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4차 산업 시대에서 반도체 필수품이다. 되게 중요한 필수품인데 이 주도권을 지금 우리나라가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메모리반도체에 한정된 겁니다. 비메모리반도체도 있는데 비메모리반도체는 지금 미국이 점유율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고, 일본도 지금 적극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일본은 메모리반도체는 한국이 다 가져갔지만 비메모리반도체는 우리가 가져갈 거야. 이런 의도가 보이지 않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이번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서 정치보복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정말 경제보복인데 반도체를 키워보겠다, 일본의. 그런 전략이다. 이런 의견도 있군요.

◆ 이광수: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해서 여당이 이에 대비해서 추경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 이광수: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심사과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어제 정책조정회의 직후에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일본 수출 규제했던 3대 품목과 추가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 단계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겠다. 이런 예정입니다.

◇ 최형진: 한국당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 이광수: 그것도 좀 관건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워낙 국민적인 분위기나 상황이 엄중하지 않습니까. 이게 당장 장기화 되면 생산에 차질이 바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동의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최형진: 동의를 하긴 하는데 규모를 좀 줄인다든지 형태로 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 이광수: 그대로 받아들여지진 않을 것 같고, 무슨 조건이라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추경으로 늘린 예산,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쓰이게 됩니까?

◆ 이광수: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다시피 외교적·정치적인 해결도 물론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일본에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들 소재를 국산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 나오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 상위 50개 이 소재에 대한 부품에 대한 R&D 예산이나 중소·중견기업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최소 1000억원 이상 여기에 쏟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이번 기회에 일본에 기대는 그런 모양새를 없애버리면 좋잖아요.

◆ 이광수: 그렇죠. 전화위복이라고 단기간에 될 수는 없는데 사실 이번 기회로 좀 힘들지만 그런 걸 하면 앞으로 국내 경제 상당히 살아날 수 있겠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4815번님께서는 ‘나라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 지나가면 또 장난칩니다. 미래를 위해서’라고 하셨는데요. 같은 생각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서울 집값이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공언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정확히 어떤 제도입니까?

◆ 이광수: 새 아파트 분양가를 땅값, 그리고 건설사 이윤이 포함된 건축비를 더한 분양가격을 정부가 산정해서 그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집값을 안정화해보겠다, 이런 정부의 조치 중 하나인데요.

◇ 최형진: 또 정부가 직접 손을 대는 거군요.

◆ 이광수: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경기가 좀 과열되면서 2005년에 공공택지에 한해서 도입했고, 2007년에 민간택지로 확대됐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아닌 거죠. 그런데 2015년에 민간택지는 조건부로 실시하겠다. 이러면서 유명무실한 상태에 지금 돼 있습니다.

◇ 최형진: 유명무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 이광수: 민간택지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으면 위원회를 거쳐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아직까지 실제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지정요건이 한 몫 합니다.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하는 곳이 지정요건인데, 이에 해당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있긴 있는데 서울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이 아니라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그런 지역이 보이고 있어서 굳이 정부 입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유인을 못 느낀 상태인데, 앞으로 정부가 이 조건을 좀 더 완화해서, 지정요건을 완화해서 서울 중심 지역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 최형진: 제일 궁금한 건 그겁니다, 도입시기.

◆ 이광수: 도대체 언제 도입될 거냐. 정확한 시점, 아직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지난 10일이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언제 할 거냐, 이런 질문 나왔는데 그때 김 장관이 ‘어떤 조건에서 언제 도입할지 언급하긴 아직 좀 이르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말하겠다’ 밝혔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시장이 들썩이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다만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당장 내일 시행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주택법시행령, 시행령만 바꾸기 때문에 국회가 아니라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바로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이달에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당장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최형진: 시장의 목소리가 궁금한데요. 먼저 반대하는 쪽에서 움직였을 것 같아요.

◆ 이광수: 네, 맞습니다.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반발하는 목소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시세보다 싸게 측정되니까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세차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정부가 분양가를 8억으로 규제했다면 2억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는데 정비사업은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면 조합원의 부담은 늘어납니다. 분양가 낮아지면 기존 조합원들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합원이 재개발 안 할래, 왜냐면 우리들 부담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돈이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재개발 재건축 속도가 좀 더뎌지면서 오히려 기존 집값을 올리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이유군요? 

◆ 이광수: 네, 네. 맞습니다. 재개발이 줄어들면 신규 공급이 줄어드는 거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새 아파트들, 이 시세가 더 오를 수도 있다. 부작용 우려하는 거죠.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견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단기적인 부작용은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재건축 시장이 좀 잡히면 전반적으로 집값이 잡힐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택시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졌던 사납금 제도, 여야 만장일치로 폐지됐습니다. 사납금 제도가 뭔가요?

◆ 이광수: 네, 사납금 제도가 통상 택시기사님들의 임금이 기본급, 소액의 기본급과 업적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업적금이라는 것은 승객들이 택시요금을 낸 거기 돈에서 회사에 내는 사납금, 하루에 13만5000원이거든요. 이걸 뺀 나머지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 최형진: 하루에 13만5000원이라고요?

◆ 이광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차액만큼 기본급에서 오히려 택시기사님들이 회사에 내야 하거든요. 이게 법인택시에 한해서 말씀드리 건데, 지금 사납금제 그런데요. 그래서 만약에 택시기사님이 일을 해서 하루에 13만5000원을 벌었다. 그러면 오히려 적자인 거죠. 기름값이나 식비 이런 걸 제외하면. 그래서 사납금 제도가 기사님들의 승차거부나 난폭운행, 부당요금징수 이런 것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 최형진: 아니, 하루에 13만 50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가혹한 제도로 보이거든요.

◆ 이광수: 네, 맞습니다. 사실 사납금 제도 자체가 불법입니다. 지난 1997년에 개정된 법을 보면 사납금 제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들에게는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현재 법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들이 관행이란 이유로 알게 모르게 인정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또 처벌규정이 되게 약간 모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일단 계속돼 왔던 제도고, 만약에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면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광수: 지금 당장 사납금 제도가 올해 연말까지는 유지가 되고 폐지가 되면 그때부터 2020년, 2020년에는 택시기사님들이 번 돈 그대로 택시기사님들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고. 법인택시기사님들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 안정적인 샐러리를 원한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완전 월급제로 바뀝니다. 이것도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되는데. 현재 법인택시 기사님들이 하루에 실제 몇 시간을 일했는지와 무관하게 노사 합의로 정해지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게 서울 기준으로 하루 5.5시간입니다. 이게 기본급으로 매달 120~14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말씀드린 13만5000원 플러스알파로 돈을 버시면 여기에 더해지는 건데, 완전 월급제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2021년부터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일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 적용해서 그 기본급을 주는 완전 월급제가 서울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 최형진: 그럼 확실히 그렇게 바뀌게 되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겠네요.

◆ 이광수: 아무래도 난폭운전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운행할 이유도 없어지고,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즐겁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광수: 네.

◇ 최형진: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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