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알.돈.노] 알바? 파트타임? 내 근로시간 제대로 알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7-11 10:56  | 조회 : 999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7월 11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알면 돈 되는 노동법'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근로 시간뿐만 아니라 연차, 휴가, 급여 등 노무문제, 일자리에 관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반갑습니다.

◇ 최형진: 급여를 계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게 바로 근로시간이잖아요. 근로시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 김효신: 예, 근로시간 중요하죠. 왜냐면 급여 계산할 때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잡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하는 시간이거나 일하는 걸로 볼 수 있는 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상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적인 어려운 용어를 떠나서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시간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아시다시피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절대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제가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럼 연장근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또 다른 근로기준법 53조에서는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52시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 최형진: 그렇군요. 정리를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사실 근로시간이 있고 근로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로로 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애매하고 또 여기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와 또 노동자 간에요.

◆ 김효신: 이게 근로시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분쟁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왜냐면 우리 근로자의 인권 노동인권이 신장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눈감고 넘어갔다고 하면 이제 그런 걸 하나씩 말씀하고 그런 걸 시작하니까 분쟁이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 판단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근로시간 아까 말씀드린 노동력을 처분 가능한 상태로 두는 시간이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 콕콕 집어서 어떤 시간인지는 명확하게 말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용자의 지시 여부가 있냐,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했을 때 제재가 있느냐, 그다음에 시간장소 제한을 두고 있느냐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근로시간 여부는 구속성·강제성·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성, 제재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최형진: 구속성·강제성 등이 인정되는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월 근로시간이 그냥 몇 시간 정도 되느냐, 계산해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월 총 근로시간 산출법,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이게 쉽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 아까 법정근로시간만 일하시는 분들, 그냥 일반 회사원분들 말씀드리면 1주 5일 1일 8시간 하면 주40시간이잖아요. 그 예로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우리 항상 주휴수당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만근하면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이,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다고 하고 그주에 만근했다면 7일 중에 하루는 쉬더라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게 주휴수당인 거거든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월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주 40시간 플러스 8시간. 유급 인정 시간이 48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345주를 하면 209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345주가 뭐냐. 한 달에는 5주도 있고 4주도 있죠. 그래서 이 평균 낸 주수가 4.345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계산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365일÷12월÷7일 하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209시간이 그럼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김효신: 그렇죠. 우리 법정근로시간만 일하시는 분들은 그 근로시간, 209시간 근로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주40시간만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지 않은데,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월 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1주 15시간하고 40시간 미만으로 하신 분들을 우리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시간 근로자들의 월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포인트는 뭔가 하면 하루 쉬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받는 주휴시간을 몇 시간으로 산정할까가 제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죠. 하루에 5시간 1주 4일만 일하시는 분의 예를 들으면 이분의 1주 시간은 5×4=20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주휴시간을 인정해줘야 하니까 주휴 인정 시간은 4시간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단시간 근로자를 1주 5일 일하시는 분하고 동일하게 하루에 5시간을 다 인정해줄 순 없잖아요, 비례해서 드려야 하는 거니까요. 법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은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주 총 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 5일로 나눠주면 딱 주휴 인정 시간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1주 소정근로시간 플러스 주휴인정시간×4.345주 하면 월 근로시간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4867번님께서는 ‘노무사님, 질문 있습니다. 정규직을 채용할 때 최소 근무시간 같은 게 있나요? 아직 1인 사업자라 짧은 시간 정규직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하루 6시간 이하여도 정규직이 가능합니까?’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르는 여부는 이런 겁니다. 계약직,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가 명시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런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1월 1일부터 올 연말 12월 31일까지만 근로하겠다고 정하면 1년 계약직인 거예요. 여기에서 하루에 소정근로시간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나누어서 되는 거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여부는 근로시간과 관계 없습니다. 40시간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이 있을 수 있고요. 35시간을 하더라도 정규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시간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 김효신: 그렇죠. 시간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근로계약 기간을 얼마나 정할 건지, 정해놓을 건지 아니면 정해놓지 않을 건지. 이게 정규직 여부를 판가름하는 겁니다. 근로계약 기간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9935번님께서는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초과근무 시에 받는 수당이 있고 초과근무 가산수당이 있는데요. 초과근무 한 월에 연차 사용 시 초과근무 가산수당은 안 주는 게 맞나요?’ 하셨네요.

◆ 김효신: 이분은 포괄임금제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냥 일반 근로자로서 8시간을 넘는 부분의 연장근로 초과수당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차를 사용하면 1일 8시간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연차 쓴 날은 8시간분치를 유급으로만 인정해주면 되는 거지, 초과근로수당의 간사수당까지 줄 필요는 없다. 왜냐면 실근로를 제공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 최형진: 명확합니다. 1603번님,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동대표가 초소 아닌 차도에서 4시간씩 외부차량 단속을 시키는데 폭염주의보 내려도 정말 햇볕에서 고문입니다. 타당합니까?’ 하셨거든요.

◆ 김효신: 이 부분은 경비원님의 소속이 어디로 돼 있는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대표가 속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고용관계를 체결하시고 업무지시를 받아가면서 근무하신다고 하면요. 사실 외부차량 단속, 4시간 동안 폭염에 있더라도 하시는 것은 아마 정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따라서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경비원분이 그냥 동대표가 속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데 도급을 준 용역회사에 소속돼 있는 분이다. 그러면 동대표는 이분한테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한 소속에 따라서 업무지시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동대표가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하면 지키실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잘 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죠. 용역회사 소속이라면 아마 소속 회사에다가 얘기하셔서 너무 과도하거나 부당한 동대표의 지시에 대해서는 시정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현실적으로 용역회사에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시정하기 어렵잖아요.

◆ 김효신: 그렇죠. 이게 우리 아파트 내에서 아무래도 조금 자정작용 같은 게 필요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0822번님인데요. ‘노무사님, 회사의 사업주나 법인 대표가 성추행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이 부분은요.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시거나, 그다음에 노동부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이건 고소 바로 하셔야죠. 참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 김효신: 네, 바로 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 최형진: 4111번님, ‘병원 나이트 전담 간호사인데요. 한 달에 15일 근로합니다. 이제 입사한 지 4개월 정도 됐는데요. 1년이 안 됐을 땐 한 달 만근하면 하루 휴가가 생기잖아요. 그럼 저도 11일 생기는 게 맞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 전담만 하시면 우리 1일의 근로시간은 상당히 길지만요, 나이트를 그냥 전담하고 계시니까. 1월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보다 짧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8시간×15일만 하시니까 15일 하면 120시간 정도 나오죠. 120시간 근무하시는 거고, 일반 근무자들 주 40시간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휴시간을 빼더라도 174시간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단시간 근로자하고 같게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11일을 기준으로 하면 11일×120÷174 정도 하면요. 약 7~8일 그 사이가 나올 것 같거든요. 7, 며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 11일은 아니고요. 그냥 7. 며칠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11일 다 생기는 건 아니고, 계산이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7~8일 정도.

◆ 김효신: 그렇죠, 7~8일 그 사이가 되는 겁니다. 소수점이 나오게 돼서.

◇ 최형진: 알겠습니다. 6293번님의 문자인데요. 아무래도 근로자의 분류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준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 할 때 보통 기간은 정확히 정해두지 않잖아요. 그런 아르바이트도 정규직으로 분류됩니까?’라고 하셨거든요.

◆ 김효신: 명확하게 잘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르바이트가 정말 우리 법제 하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르바이트는 독일에서 온 거라서 독일어로 임시직, 단기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어에만 집착한 나머지 우리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아르바이트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단기간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 최형진: 기간은 정한 것 없이.

◆ 김효신: 그렇죠. 우리가 거의 학생들 일하는 걸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부르잖아요. 방학 때만 할 것이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파트타이머들도 아르바이트라고 이야기하죠. 근로기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게,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불리더라도 정규직으로 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저도 오늘 처음 안 사실입니다. 사실 아르바이트와 정규직은 간극이 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 김효신: 용어로써 우리는 그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명확하게 법으로만 말씀드리면 아르바이트라 했을 때 근로계약 기간 시기와 종기, 그러니까 시작하는 일과 마치는 종료일을 명확하게 규정해놓으신 다음에 아르바이트라고 불러주셔야죠.

◇ 최형진: 그렇군요. 아르바이트도 정규직이 될 수 있다.

◆ 김효신: 그렇죠. 1월 1일 날 들어와서 당신 아르바이트생이야, 하면 그럼 저 언제 끝나는데요? 계속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물어보는데, ‘저 아르바이트생인데 퇴직금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르바이트생 단기로 일하기로 시작했지만 언제까지 일하기로 규정되지 않은 채 2년 3년 일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종료 시점을 명확하게 정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0942번님, ‘학원 강사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3년 전 입사 당시 쓴 계약서에는 일주일에 12시간만 일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월 스케줄에 따라 시간이 변동되는 거라서 더 많이 한 적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15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학원 강사분들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근로자라고 그냥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계약서 1주 소정근로시간, 사전에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학원강사분들에서 계속 혼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 하면, 처음에 근로계약서에서는 12시간을 규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처럼 한 달에 수강표라고 해야 하나요. 수강 시간표가 나오죠. 거기에서 보면 한 달 전에 벌써 이 사람이 그 달에 일해야 할 시간이 확정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15시간 넘어가는 달이 무조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총 재직기간에서 15시간 미만 근무한 월을 빼시고 15시간 이상 한 월이 52주, 그러니까 1년이 넘는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 부분만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총 재직일수-15시간 이하로 일한 주의 일수를 빼시면 퇴직금 산정 일수가 나올 거거든요. 그게 365일을 넘으면 1년이 넘으면 퇴직금 지급해야 하고 그만큼의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무사님 찾아주셨습니다. 상담 완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계속 임금, 근로시간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최형진: 그러게요. 말씀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볍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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