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윤석열 위증논란, '위증' 성립 안되는 이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7-10 10:47  | 조회 : 1051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7월 10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노영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날치알,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막판에 뉴스타파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윤 후보자, 어떤 해명을 내놨죠?

◆ 노영희: 한방이 없는 너무 무성의한 청문회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결국 뉴스타파가 한국당 도와준 것 아니냐, 한국당의 도우미로 등극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 최형진: 사실 뉴스타파가 좀 진보매체 아닙니까?

◆ 노영희: 맞습니다. 뉴스타파는 사실 예전에 KBS에서 근무하시던 기자분들이 약간 외압 비슷한 그런 것들에 저항하는 의미로 사실 일곱 분인가 여덟 분이 나와서 만든 매체인데요. 사실은 국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다른 광고나 이런 기업으로부터 받지 않고. 그래서 사실 진보적인 입장에서 이분들을 후원한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녹취록 공개 사건으로 지금 사실은 후원자가 떨어져나갔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요. 제가 뉴스타파에 취재를 그래서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일단 첫 번째, 본인들은 한국당하고 전혀 무관하다. 이런 얘기고요. 특별히 그 당시에, 왜 하필이면 그 시점까지 가만히 있다가 막판에 그런 식으로 공개했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녹취와 관련해서 특별한 생각 없이 청문회를 보고 있다가 당시 2012년도에 본인하고 직접 통화했던 그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계속해서 후보자가 말하기에 이건 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고, 그 매체는 영상을 내보내는 매체이기 때문에 영상 편집이 필요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후보자에게 직접 가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밤 11시 40분 정도에 이걸 보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얘기였어요.

◇ 최형진: 한마디로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 노영희: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저의나 이런 게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특히 이걸 얘기했던 한모 기자는 예전에 여러 가지 굽이굽이 곡절이 있을 때마다 정의롭게 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안타깝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게 어쨌단 말이냐, 그걸 까서 너희들이 보는 이득이 무엇이었나, 이런 식으로 비난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 최형진: 어떤 내용이었고 또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 노영희: 윤 후보자의 기본적으로 지금 아킬레스건이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윤 후보자와 친한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입니다. 그 형이 뇌물을 어떤 A라고 하는 육류업자로부터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혐의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 도망갔어요, 한 번 소환조사 했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22개월 만에 돌아와 가지고 무혐의 처분이 됩니다, 갑자기. 도망까지 갈 정도의 사람인데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무혐의가 났다, 이상하다. 그다음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6~7번 정도 청구했는데 다 기각됐더라. 이것은 검찰이 도와준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윤우진 세무서장을 그럼 누가 도와줬는가. 윤우진 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국장도 사실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형제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 당시에 변호사로부터 내가 윤 과장이라는 사람에게 소개받아서 연락하는 이남석 변호사다, 이런 문자가 왔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당시 뇌물수수 사건을 덮어준 사람이 윤 과장이란 사람인데 그 윤 과장이 당시 윤 후보자 아니었냐, 이게 요점이었거든요. 윤 후보자는 ‘내가 소개시켜준 적이 없다’라고 청문회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2012년도에 통화에서는 ‘내가 소개시켜준 것 맞다’ 이렇게 또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거짓말 논란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 최형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이나 법무부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면 이게 변호사법 위반 아닙니까?

◆ 노영희: 그런데 변호사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알선해주거나 소개해주는 것, 특정 사람을 꼭 선임하라는 식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최형진 아나운서가 판사님이에요. 그런데 저랑 친한 관계에 있는데 제가 갑자기 뭔가 문제가 터졌어요. 제가 최형진 아나운서가 판사님이니까 ‘판사님, 나 이러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잘 아는 변호사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물어라도 보게’ 이렇게 말하면 소개를 시켜줍니까, 안 시켜줍니까?

◇ 최형진: 해줄 것 같은데요.

◆ 노영희: 알려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법조인들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법조인들 중에는 이런 식의 소개를 의뢰했을 때 흔쾌히 몇 명 ‘이 사람도 괜찮고, 한 번 물어보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 ‘나한테 그런 것 물어보지 마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천차만별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가 거기서 이득을 얻는 게 아니고, 꼭 그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그 정도 이야기는 해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해줬다는 것만 가지고 처벌받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자기 사건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소개해줬다는 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대진 검찰국장이 뭐라고 했냐면 ‘윤 후보자가 그날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동생인 윤대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변호사법 36조에 보면 그런 식으로 특정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는 건 안 되지만 친족인 경우는 예외다란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형제자매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법조인 형제자매가 아는 사람을 소개도 못 시켜 주냐. 당연히 인지상정 상 소개시켜주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처벌할 순 없겠죠. 그러니까 친족은 괜찮다는 조항을 넣어놨는데, 그러면 윤 후보자는 친족이 아니고, 윤대진 국장은 친족이잖아요. 그럼 오히려 윤 국장을 보호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다, 윤 후보자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지적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또 다른 실마리가 있습니다. 윤대진 검찰국장이 2012년도 그 당시에 저축은행 사건을 맡고 있었는데요. 그 저축은행 사건을 하다가 지금 현재 한국당에 의원으로 있는 이모 경찰 쪽 사람을 구속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 고위간부를 구속기소 한 거예요, 검찰이.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 조직에 대해서 모욕이다, 이러면서 반발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경찰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를 갈고 있다가 윤 국장을 한 번 우리가 캐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마침 윤우진 세무서장, 윤대진 국장의 형이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니까 이걸 한 번 해보겠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윤 국장이 형이라고 해서 내가 변호사 소개시켜주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또 당연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위험하니까 윤 국장 입장에서는 안 나서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윤 후보자가 윤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신 자기가 말한 거다라는 게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맞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윤 후보자의 변명 중에서 의심이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변호사를 소개는 해줬지만 그 사람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대답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2012년 9월 12일 날 변호사로 선임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남석 변호사라는 사람은 그냥 자기는 하도 윤우진 세무서장이 우울하고 이래서 그냥 말동무 해주고 이야기 들어주는 정도였다라고 했고 선임 안 했다고 했는데 여러 언론 기사에서 나왔어요. 2015년도에 법원 판결문에 나왔더라. 2012년 9월 12일 날 선임계 낸 걸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냐, 선임 안 했다더니.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나오는 설명은 2012년 9월 12일 날 낸 선임계는 뇌물수수 사건이 아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서 국세청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윤우진 세무서장이 받았는데 그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소송에 대한 선임계였다. 그러니까 뇌물수수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 최형진: 직접 관련이 없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 노영희: 예,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게다가 거기에 또 아까 말한 윤대진 국장이 좀 곤란했다. 경찰하고 관계가 안 좋았다. 이 부분은 법원 판결문에도 나와요. 2015년 법원 판결문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당시에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됐단 내용을 국세청에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 간부를 구속한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이런 내용이 법원 판결문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윤 총장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긴 거고요. 또 하나는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있다 ‘내가 그때 윤 국장을 보호하려고 했었지’ 이런 이야기 했었다는 것도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윤 후보자를 믿는 사람, 윤 후보자를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 최형진: 저는 이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윤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영희: 그러니까 윤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게, 바로 그 설명을 제가 좀 전에 해드린 건데요. 그런데 또 소윤으로 대윤으로 불리는 것처럼 윤 후보자는 굉장히 친하니까 당연히 자기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정도 말은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했었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란 얘기인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남의 일인데 그렇게까지 끼어서 자기가, 게다가 그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자가 그렇게까지 검찰 내에서 입지가 좋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상황이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사실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이 이야기가 되고 있냐면 윤대진 국장이 사실은 검찰 내에서 윤 후보자하고 매우 친분관계가 좋고 잘나가는 사람으로 지금 알려지긴 했지만, 검찰은 또 조직의 계보가 있습니다. 내 라인은 누구, 내 라인은 누구, 누구랑 친함,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또 내부 견제세력이 사실은 있었다. 검찰 내부에서 윤대진과 윤석열을 견제하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워진 거다. 이런 얘기가 또 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자기네끼리 서로 보호해야 하고 좀 뭉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석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 최형진: 야당에서는 지금 후보자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위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근거나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 노영희: 그렇죠, 사실 이건 위증이 아니에요. 만약에 윤 후보자 말이, 지금 나는 그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였고, 또 이남석 변호사라든가 사건의 당사자들, 또 윤대진 국장이라든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남석을 소개시켜준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라 윤대진이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청문회에서는 거짓말 한 겁니까? 아니죠. 거짓말이라고 굳이 말하자면 2012년도에 통화에서 거짓말을 한 거겠죠, 기자에게. 그런데 기자에게 거짓말 한 것, 통화하면서. 그건 증언이 아니잖아요. 그건 위증이 안 되는 거죠, 아예 말 자체가. 두 번째로는 어쨌든 어떤 게 진실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청문회장에서 말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두 개 중의 하나는 거짓말이니까. 그러면 청문회에서 말한 게 거짓말이라고 친다면 그걸 또 역시 위증으로 볼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증인선서를 하고 난 다음에 말한 게 위증인 것이고,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이 답하는 것은 위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증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걸 처벌할 수 있는 법률도 없는데, 하나 있는 것은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국회에서 증언하거나 할 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제3자에 대해서 해당하는 거지, 증언을 할 때. 본인에 대한 것은 자기 죄를 부인해도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증의 문제는 안 생기는 것입니다.

◇ 최형진: 도덕성적인 부분만 좀 타격을 입고, 임명되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겠네요, 사실.

◆ 노영희: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당이 다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청와대에서는 이 정도는 사실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중심에 있는 정마담이 뒤늦게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접대가 양 전 대표의 계획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 노영희: 그러니까요. 그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던 양현석의 주장하고는 다른 말을 합니다. 양현석이 2014년 7월, 서울 강남의 음식점과 클럽에서 해외 투자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접대 자리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시켜주었고, 그렇게 한 것은 양현석의 요청 때문이었고 2억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접대가 성립이 되려면 성을 제공해야 하고 대가로 돈을 줘야 하는 거거든요. 성도 제공했고, 여성들을 제공했다는 거니까. 그리고 돈도 받았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증거로써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최형진: 여기서 중요한 게, 양현석 대표가 ‘제가 경찰조사를 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서 증언한 거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노영희: 그게 바로 내사종결로 끝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맞느냐, 안 맞느냐 관련된 얘기였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뭐가 문제였냐면, 이게 MBC에 있는 어떤 탐사기획 프로그램에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정마담이 이런 이야기, 원래는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폭탄발언을 한 거다. 만약에 배신감을 안 느꼈으면 이런 발언이 안 나오고 내사종결 됐을 것이다. 이게 바로 요점인데요. 경찰조사에서 양현석이 모든 사태를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본인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매우 기분이 나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런 거물들을 오라가라할 수 있는 사람이냐, 내가 주동자일 수 있느냐, 왜 양현석은 나한테 모든 걸 모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요. 양현석의 요구로 여성을 동원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특히 출장비 명목의 현금다발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내사종결 예언은 사실 틀린 것으로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최형진: 감정이 많이 상했던 거네요. 다 덮어씌우려고 하니까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본인에게 모든 덮어씌우려고 한 것 때문에 배신감을 많이 느꼈단 거죠.

◇ 최형진: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발언으로 수사 방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 노영희: 일단 성매매 알선은 그런데 공소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요. 이게 계속범일 경우에는 또 공소시효가 맨 마지막에 성매매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 번만 이런 식으로 해서 끝이 났다 그러면 모르는데, 정마담이 예를 들면 폭탄발언을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이런 게 많이 있었다, 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사실 시효가 안 끝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소시효 문제는 여죄가 더 있는지, 이런 걸 따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 이외에 한 번 죄를 캐묻기 시작하다 보면 나머지가 줄줄이 사탕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최형진: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