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7월은 부가세 신고달! 오픈마켓 운영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7-08 11:23  | 조회 : 968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7월 8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최자영 다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세금에 관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월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다림세무회계의 최자영 대표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자영 다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이하 최자영): 안녕하세요. 최자영입니다.

◇ 최형진: 7월은 좀 어떠세요, 바쁘십니까?

◆ 최자영: 7월에는, 오늘 저희가 부가세 신고라는 주제를 갖고 왔는데 1년 중에 중요한 세금 두 번째. 두 번째 순위의 중요한 세금 신고가 이 시즌에 있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 최형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정말 흔히 듣는 그런 세금인데요.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세금입니까?

◆ 최자영: 부가세가 세법책에 보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어떤 로직이 있는데 이 로직에 따라서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이 그냥 사업을 하시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팔거나, 물건을 만들어서 팔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사와서 도매를 하든 소매를 하든, 아니면 물건이 아니고 어떤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 제공하고 돈을 받으면 그 매출에 대해서 10%는 나라에 부가세로 납부하셔야 해요. 이런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고요. 뭔가 부가된 세금이다, 어떤 가치에 부가된 세금이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Value Added Tax라고 하거든요. 뭔가 더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가치에 부가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출의 10%가 부가세로 납부하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는데. 저도 차 한 잔을 오늘 아침에도 마셨는데 그 안에도 10%의 부가세가 포함된 거잖아요.

◆ 최자영: 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메리카노 요즘에 비싼 데는 4000~5000원 하는데 44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사먹었다. 그러면 그안에 400원은 부가세로 사업자가 받아서 나라에 내야 하는 돈이고요. 실제로 본인의 매출은 4000원만 되는 거죠.

◇ 최형진: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 언제 신고하는 세금인지 일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최자영: 네,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7월 달이 부가세 신고 시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가세는 일반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랑 신고하시는 게 약간 달라요, 기간이.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발생한 매출을 7월 25일에 신고하고,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반기에 발생한 매출은 그 다음해 1월 25일 날 신고하도록, 개인사업자분들은 1년에 두 번 신고하시고요. 법인사업자분들은 조금 더 신고를 자주 하는데, 분기별로 신고해요. 1분기는 4월 25일, 2분기는 7월 25일, 3분기는 10월 25일, 4분기는 그 다음해 1월 25일. 그러니까 지금 개인사업자 분들은 상반기 매출을 정리하실 때고요. 법인사업자 분들은 2분기 매출을 정리하시는 시즌인 거죠. 둘 다 신고하셔야 하는 건데 개인사업자는 6개월 치, 법인사업자는 3개월 치를 신고하시는 달이니까 잊지 말고 잘 챙겨서 신고하셔야 하는 시즌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사연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혹시라도 이 사연에 대한 답변이 좀 어려우실 경우, 좀 복잡한 내용 같습니다. 따로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3646번님, ‘고양시에서 법인택시 18년차 운전기사입니다. 세 달에 한 번씩 회사에서 부가세라면서 기사들에게 돈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안 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 차를 뽑았다, 이럴 때.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 최자영: 택시 같은 영업용 차량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차량의 관련된 비용들은 부가세 환급이 돼요. 부가세는 매출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기도 하지만 사업에 관련해서 지출된 게 있으면 환급도 가능하거든요. 제가 뒤에서 준비한 내용이긴 한데, 매출에서 매입을 뺀 순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를 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정말 납부세액이 되는데, 만약에 매출보다 매입이 크다고 하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은 영업용 차량을 운영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차량에 관련된 비용들이 다 환급이 돼요. 아마도 그 환급 비용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은데, 좀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연을 남겨주시면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 최형진: 그러니까요.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 쪽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 세무사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시기잖아요. 세무사님 더 바쁘실 것 같은데. 혹시 이 시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하는 경우가 있나요?

◆ 최자영: 네, 있어요. 간이과세자라고 해서요. 일종의 신규 사업자거나 아니면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서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 최형진: 간이과세사업자.

◆ 최자영: 네. 간이과세자는 물론 업종 기준도 있지만 매출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4800만원이 안 돼야 해요. 4800만원 미만이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액의 10%인 매출세액 빼기 매입의 10%인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가지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정한 업종에 따른 율로 납부하거든요. 이건 소규모 분들한테만 적용되는 거니까 4800만원 미만이신 분들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1년에 한 번씩 신고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매출액에 관련된 부가세를 다음해 1월 25일에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어쨌든 1월 달에 신고하셔야 하는 거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나는 부가세를 언젠가 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일반사업자나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분들은 7월에 신고하시고 간이과세자분들은 내년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예. 0803번님, ‘화물 운송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세 사전신고하면 뭐가 좋나요? 안 해도 되나요?’ 하셨거든요.

◆ 최자영: 부가세는 미리 신고한다고 깎아주는 건 없어요.

◇ 최형진: 다른 세금들은 미리 납부하면 할인되잖아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 최자영: 네, 그렇죠. 자동차세 연세로 내시면 10% 할인되는 것 있는데 부가세는 7월 25일에 정확하게 내셔야 하고요. 오히려 부가세는 놓치시면 안 돼요. 부가세는 물론 매입도 중요하지만 매출액을 확정시키는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7월 25일에 발생한 매출을 누락시키시면 나중에 가산세를 부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 발생된 수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신고하셔야 하고요. 수입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하신 수입이 있을 거고, 신용카드로 발급한 수입이 있을 거고, 또 현금영수증 발급하신 수입이 있을 거고, 업종에 따라서는 이런 증빙을 하나도 발급하지 않는 수입들도 있거든요. 이 네 가지 방법에 대한 수입을 놓치시지 말고 정확히 따져보셔야 해요. 그런데 7월 25일까지 신고라고 그때 7월 25일까지만 확인하면 되겠지, 하시면 놓치시는 게 오히려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뒤늦게 보니까 증빙 발행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현금 받은 것들도 있는데 확인하지 않은 수입이 있거나, 또 요즘은 되게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결제대행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페이 이런 것. 그런 결제대행 같은 경우는 사업자 이름으로 매출이 바로바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이한 플랫폼이나 결제대행을 쓰시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확인을 잘하셔서 놓치는 게 없는지 포스랑 잘 맞춰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7월 25일에 신고를 하는 건데, 미리 납부한다고 해서 이득은 없습니다. 0822번님, ‘안녕하세요. 휴대폰 판매점 업종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반 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하셨거든요.

◆ 최자영: 네, 맞습니다. 업종이 도소매업종의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서는 간이과세 등록도 가능한데요. 휴대폰 판매 업종이 특별히 등록을 해야 하는지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드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도소매 같은 경우는 4800만원 미만이거나 아니면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첫 해에는 간이과세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첫 해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너무 크다고 하면 간이과세가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가능하신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신고에 있어서는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한 번만 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긴 하신데, 부가세를 신고하시는 방법이 좀 달라요. 일반과세자 같은 경우는 매출에서 매입을 뺀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몇 퍼센트 이렇게 신고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입이 많으실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는 게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 최형진: 역시 파악을 잘해보셔야겠네요. 4867번님, ‘개인사업자인데요. 매입 빼고 남은 수입에서 부가세가 붙은 것으로 개인지출을 하면 지출에 포함되는 부가세가 100% 지출업장에 전이가 되는 건가요?’

◆ 최자영: 네, 그게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전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가세는 사업과 관련된 거냐, 안 된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개인지출이다라고 하시면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은 전이가 되긴, 전이는 될 수 있지만 내가 비용처리를 못해요. 내가 지출을 하면 이 지출을 가져간 수입자는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수입일 테니까 넘어가긴 하는데 내 비용처리가 가능할 거냐, 할 경우에는 개인지출이 아니라 내가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최형진: 답변이 된 것 같고요. 다른 코너면 제가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대답을 드리는데 전혀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 최자영: 사실 부가세는 업종별로 특성이 많아요. 저희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데. 업종별로 만약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뒤늦게라도 답변을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형진: 답변은 저희가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7634번님, ‘저는 봄부터 인터넷에서 악세사리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네○○에서 매출이 발생해요. 이럴 때는 부가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합니까?라고 하셨는데 간단하게만.

◆ 최자영: 네,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우거든요. 이렇게 오픈마켓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신 경우는 사업자님의 매출로 인식이 안 돼요. 원래는 사업자님들의 매출에 인식이 되면 국세청이나 다 포스에 뜨는데 안 되기 때문에 네○○에서 보여주는 매출액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8592번님, ‘주택임대사업자도 부가세 신고해야 합니까?’

◆ 최자영: 안 하셔도 됩니다. 면세 사업자기 때문에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 최형진: 시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최자영: 감사합니다.

◇ 최형진: 다림세무회계의 최자영 대표세무사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