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최저임금 진통 있지만 결국 합의 이룰 것이라 믿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7-02 17:04  | 조회 : 2843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최저임금 진통 있지만 결국 합의 이룰 것이라 믿어”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한국 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 오늘 초대석에는 한국 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더 독려하고, 문제가 있을 때 조율하고, 해결하려고 애쓰는 분을 모셨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입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하 이재갑)>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제가 지금 한국 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독려하고, 문제가 있을 때 조율하고 해결하려고 애쓰시는 분이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소개했습니다. 맞습니까?

◆ 이재갑> 적절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요즘 조율하고 해결하시는 게 가장 힘드신 것 같아요.

◆ 이재갑>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오늘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최저임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7일까지 원래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그 논의과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 이재갑>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최저임금 위원회 공익위원들 선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때보다 늦게 시작했고요. 그렇지만 5월 30일 전원회의가 시작된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에 보면 물론 며칠까지 최저임금 심의 의결해야 한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정하는 그 기한까지는 최저임금이 심의, 의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공익위원 선임 문제가 조금 늦어졌고, 그래서 늦게 시작됐지만 부지런히 열심히 위원들께서 논의를 하고 계십니다. 27일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드려보면 일단은 지금까지 보도에 따르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거죠?

◆ 이재갑>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렇게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경영계 위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조율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양쪽의 입장을 장관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 이재갑> 우선 지난번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다른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업종별로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할 때 업종별 차등 여부도 심의해 달라고 요청드리는데, 올해도 그 문제에 관한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경영계 위원분들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지불능력, 사업주들의 지불 능력이 취약한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측면에서 차등적용을 요구했었고요. 이것을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표결을 한 것 같습니다. 표결을 해서 올해도 차등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마 그 이유는 그동안 논의해 간 과정을 저희가 들여다보게 되면 이분들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최저임금인데 그 최저임금을 어떻게 두 개의 최저임금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문제.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이렇게 구분한다고 할 때 그러면 최저임금을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업종을 실제로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가 하는 기준을 책정할 수 있겠느냐,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안 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최저임금인데, 거기에서 또 최저임금의 최저임금을 만든다는 것은 최저임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동의를 못 한 것 같고요. 하지만 사실 경영계의 숙원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저임금 동결안이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 오른다? 내린다? 아니면 동결된다? 장관님 입장에서 단언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요.

◆ 이재갑> 제가 거기에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최저임금 동결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아마 아시는 것처럼 그 사이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 경제가 나빠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특히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아마도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때 이런 소상공인분들의 상황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최저임금 속도 문제,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문제 등 배경을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 조정을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주장도 있어요. 이 주장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요?

◆ 이재갑> 그렇습니다. 이 주휴수당 문제는 조금 더 논란이 많은 영역입니다. 특히 소상공인분들의 경우에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많이 제기하십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주휴수당의 문제가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또는 임금을 받으시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제로 받느냐, 월급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많은 음식점이나 소매업 같은 곳에서는 노동자분들한테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대개 아르바이트로 해서. 시간급으로 임금을 꼬박꼬박 지불하고 있는데, 왜 일요일, 쉬는 날에 대해서 돈을 또 내야 하는냐 하는 것이 소상공인분들의 불만으로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규정인데, 지금 만약에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든지, 무급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임금을 받으시는 노동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임금이 한 달이면 16.7%가 감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월급제로 받는 노동자들한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노동법상 월급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법을 개정해서 소상공인 때문에 주휴수당을 폐지하게 되면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월급액이 아마 그대로 있을 텐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시간급 통상 임금이 반대로 16.7%가 인상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분들하고 다른 기업들하고 완전히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논의를 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사회적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장관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정말 여러 차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최저임금 문제는 누군가에게는 너무 절실하고, 당장 내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런 긴 시간의 협의를 거치는 게 조금 힘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꾸준한 노력을 하고 계세요. 내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결정위와 구간설정위 이원화로 하겠다. 조금 더 원활하고, 활발한 소통을 해보겠다, 지금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 이재갑>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 최저임금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것이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30년 동안 매년 최저임금 심의를 해왔는데, 그 상황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매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너무 큰 논란이 생기고, 사회갈등이 너무 큰 갈등이 생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방법이 없을까, 라고 저희가 고민을 했었고, 그러면서 그 방안의 하나로써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사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그 위원회에 앞서서 우리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구간설정위원회를 하나 두자. 그래서 이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를 할 때 잠깐 모여서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1년 내내 최저임금이 어떻게 노동자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있고, 사업주분들한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것을 심의에 반영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노동자분들에 대한 통계 데이터. 그리고 사업자분들의 경영 상황에 대한 통계 데이터. 경제 고용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다 모아서 그분들이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범위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면 그 제시된 범위 내에서 노사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에 국민 여러분들께 공론화 절차를 거쳤었는데, 그때 보면 여론조사나 할 때 대부분의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에 입법 필요성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민> 최저임금은 정말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요. 삶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이원화로 결정 과정을 바꾼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이야기 마무리하기 전에요. 아까 장관께서 미리 앞서 동결이냐, 오를 거냐, 이것을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떨어지지는 않죠?

◆ 이재갑> 제가 이 답도 안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있는 법을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의 수준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의결을 하면 그 의결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이견이 있는지를 고시를 해서 들은 다음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민> 지금 여러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설득하고, 조율하고 있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장관께서 말씀을 조심히 하고 있다는 것. 저도 이해를 하는데, 곤란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죠. 최저임금이 중요한 것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기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최저임금과 고용의 상관관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과 고용의 상관관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 이재갑>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는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전혀 없다, 이런 의견이 분분한 게 사실이고요. 나라마다, 또 경기 상황에 따라, 또 전문가에 따라서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 현장의 실태를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쭉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되는 업종 중심으로 해서 집단심층면접을 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현장 실태를 파악했었습니다. 업종별로 나눠서 보면 특히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중에 보면 소매업과 음식업종, 이런 업종들이 주요 대상인데요. 이 업종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그것을 물건 가격에 인상해서 소화해야 하는데 그럴 수도 없고, 또는 생산성을 올리기도 어려운 업종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의 경우는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오로지 인건비에서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서 근로시간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고용량을 줄이고, 가족들이 대신 일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다수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 한 개의 기업이나 한 개의 업종에서는 고용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언론 보도를 보면 최저임금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문제, 우리나라 사회의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보도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 김혜민> 최저임금과 고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주제, 한국형 실업부조를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데요. 한국형 실업부조는,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 박상인 교수와 신세돈 교수와 함께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도 했고, 알아도 봤습니다. 오늘 장관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이름보다 장관께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더 많이 불렸으면 좋겠다, 라고 바람을 보이셨어요. 이유가 있다면요?

◆ 이재갑> 우선 원래 실업부조라는 제도가 있죠. 실업부조라는 제도가 있는데 실업부조라는 제도는 일종의 학술용어에 더 가깝습니다. 

◇ 김혜민> 저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 이재갑>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은 국민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는데 원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학술 용어가 뭐냐면 공적 부조입니다. 공적 부조는 사회의 빈곤층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을 해주는 게 공적 부조고, 이 공적 부조와 유사한 형태가 실업부조가 되겠습니다. 이 실업부조는 저소득층이 실업한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실업부조입니다. 이것은 학술용어인 것이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이 실업부조를 나타내는 용어가 무엇일까를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 방식으로 해서 명칭을 모아봤는데, 저희가 최종 결정한 것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른 나라의 실업부조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어떤 측면이 다르냐면 실업부조 제도는 그야말로 실업부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김혜민> 실업자들의 생계를 위해 단순하게 도와주는 거죠.

◆ 이재갑> 돈을 지급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인데 우리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그런 저소득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취업지원을 해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하신 분에게 소득지원을 해준다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민취업제도가 더 타당한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단순히 실업자를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지가 있고, 노력을 하는 사람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국민취업제도라고 불렸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이 포인트에서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왜 국민 세금으로 도와주냐.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이재갑> 사회안전망이라는 게 있죠.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사회적 위험에 부딪혔을 때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사회가 만든 제도를 사회안전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고용분야에서는 조금 좁혀서 고용안전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면 국민연금도 들어가고, 건강보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안전망이라고 하면 주로 일과 관련해서 실업하신 분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 사회안전망은 왜 필요하느냐?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실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직을 하시는 분들을 사회에서 만약에 안 도와드리게 되면, 이런 제도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바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빈곤층이 되어 버립니다. 일단 빈곤층이 되게 되면 그다음에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다음에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안전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실업자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고용안전망이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1995년에 도입된 고용보험제도가 대표적인 제도인 것이죠. 이 고용보험제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1997년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이 고용보험제도가 얼마나 지금 보호하고 있느냐를 보게 되면 전체 취업자의 55%밖에 보호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임금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 김혜민> 저 같은 노동자만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 이재갑> 여기 방송국에서 월급 받고 계신 분들은 보호 받으시는데, 그렇지 않으시면, 예를 들어 프리랜서만 해도 보호를 못 받으시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45%의 취업자분이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고용안전망을 구축해서 보호하자는 것이 국민취업제도입니다.

◇ 김혜민> 사실 보호를 받을 때는 잘 모르는데요. 보호를 받지 못할 때의 어려움은 말할 수 없죠. 그리고 고용안전망이 사회안전망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아주 정성껏 준비하시고 홍보하고 계십니다. 장관님,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노동 사회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요즘과 같이 큰 변화가 있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다. 하나의 굴곡을 넘어가는 느낌. 그럴 때 고용노동부 장관을 맡으셔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 이재갑>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러분들한테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사안들이다 보니까 이 사안들이 한쪽에서는 혜택을 보시는 분이 있으면 또 다른 편에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이에서 잘 조율해가기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지금 우리가 나눌 52시간 근무제 이야기도 사실 저 같은 근로자는 참 좋은데, 또 중소기업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반대의 생각을 가진 분들한테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주 5일제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어색하고, 이러다 나라 경제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했는데, 잘 정착됐잖아요. 52시간 근무제도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세요?

◆ 이재갑>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준비도 해야 하고, 저희가 기업들이 52시간제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우리 사회도 52시간제에 맞춰서 재편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해에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가 300인 이상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7월 1일자로 52시간제가 먼저 적용됐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 즈음되면 굉장히 많은 논란과 걱정과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현재 보면 이런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도 유연근로제를 활용한다든지, 노동자를 더 채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큰 문제 없이 이런 대기업에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 김혜민>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시기는 조금 다르죠?

◆ 이재갑> 규모별로 보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혜민> 그리고 업종별로도 다르고요? 특례업종, 특례 제외 업종, 이런 용어가 나와서요. 장관님께서 짧게 특례업종은 뭐고, 특례 제외 업종은 뭔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 이재갑> 우선 특례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기준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특례 업종은 특례를 가지고 적용받고 있는 업종입니다. 어떤 특례냐? 노와 사가 서면합의하면 주당 12시간 일하는 연장근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 김혜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재갑> 운송업, 병원 같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례 업종으로 그런 예외로 인정했는데요. 과거에는 이 특례 업종이 굉장히 많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26개 업종이 적용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26개 업종이라는 많은 업종에서 연장근로 한도가 없는 상태가 돼서 이것이 도리어 장시간 근로를 너무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52시간제와 관련한 논의를 국회에서 하면서 이 특례 업종을 꼭 필요한 업종으로 줄이자, 그래서 5개 업종으로 줄였습니다. 주로 운송업과 보건업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다 빠지게 됐는데, 이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을 저희가 특례 제외 업종,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업종들이냐면 금융업,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이런 업종들이 새로이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특례 제외 업종입니다. 

◇ 김혜민> 특례 제외 업종에 방송업 이야기하셨는데, 드라마나 기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될까, 일의 특성상.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 이재갑> 저희도 방송업을 많이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특히 드라마 제작 같은 경우에 드라마 제작 방식도 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로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고 있는 드라마 관행이 뭐냐면 ‘쪽대본’을 준다든지, ‘쪽대본’이 임박해서 온다든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또 짧은 시간 동안에 계속 밤새워서 촬영을 하게 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방송업에 52시간제 적용을 하려고 하면 이런 방식이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송국에 따라서는 이미 거기에 맞춰 가지고 바꾼 데가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있지 않습니까? <기생충>이 봉준호 감독께서 그렇게 밝히셨는데, 사실은 주 52시간제를 지키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셔서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쳐드렸어요. 영화계의 경우에는 이미 많이 바뀌어서 근로시간도 준수하고, 표준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이런 형태로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방송국도 아마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서 유연근로제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다 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장관님, 봉준호 감독을 주 52시간 제도 홍보대사로 섭외를 해보세요.

◆ 이재갑>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 김혜민> 이 방송을 혹시 봉 감독님 들으시면 꼭 고용노동부에 연락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생경제 진행하면서 인식 변화가 먼저냐, 제도가 먼저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하는데, 제도가 먼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제도가 먼저 되면 인식 변화가 따라가는 경우가 더 쉽더라고요.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를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노동의 가치, 노동의 개념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 이재갑> 최근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라든지, 노동시간 단축이라든지, 노동조합 활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바뀌게 되면 새로 바뀐 제도가 다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자리 잡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같이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새로운 제도의 의미도 이야기하시면서 상대방도 이해를 하시면서 새로운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혜민> 오늘 바쁜 시간에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주신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갑>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