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술냄새 없애려고 '가글'하면 음주수치 더 올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6-28 10:58  | 조회 : 1093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6월 28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한문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나 교통사고에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의 상담사 모셔보죠. 최종 점수 몇 대 몇, 아닙니다. 블랙박스 몇 대 몇의 주인공,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한문철 변호사(이하 한문철):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 다 달라진 거죠?

◆ 한문철: 기본적으로 6월 25일 이전에 비해서 두 배씩 높아졌다 생각하면 됩니다. 처벌은 두 배로, 그리고 기준은 반으로. 그러니까 0.05% 이상 처벌하던 것이 0.03%부터 처벌하는 거고요. 그리고 처벌 형량은 딱 두 배씩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소주 한 병 마셨을 때 소주 한 병이 300만원 정도면 됐는데요. 지금은 소주 한 병이면 기본적으로 500만원 벌금. 소주 두 병 마시면 기본적으로 1000만원.

◇ 최형진: 굉장히 세졌네요. 사실 음주운전 처벌이 약하다, 이런 이야기 많았잖아요.

◆ 한문철: 처벌은 충분히 강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예전에도 예를 들어 소주 두 병 마셨다, 그러면 징역 3년까지 가능했어요. 또 벌금은 1000만원까지 가능했는데 실제로 법원에서 그만큼 처벌을 안 했었죠. 그러던 것을 이번에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하지 말아라. 옛날에는 두 잔까진 괜찮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맥주잔으로 소주 두 잔이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잔으로 두 잔까지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겠다. 이제는 한 잔만 마시더라도 운전하지 말자. 그런 취지에서 운전대와 술잔을 같이 잡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시킨 거고요. 그리고 걸리면 혼난다. 옛날보다 두 배로 더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바뀐 거죠.

◇ 최형진: 그렇군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전국에서 153명이 적발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많이 적발된 건지, 좀 적게 적발된 건지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 한문철: 이번에는 좀 상징적으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했겠죠. 그러니까 153명이면 X365 하면 한 50만명 되나요, 대략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매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건수가 약 25만건 넘습니다. 25만건 전후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나 걸릴까요. 한 80명 정도씩. 그런데 단속 세게 하면 두 배 걸리는 거죠.

◇ 최형진: 정확히 두 배 가까이 단속해서 적발됐군요. 많이 적발된 셈이고요. 시행 첫날 측정을 거부한 사람도 3명 있었다고 하는데,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한문철: 제일 무겁죠. 측정 거부했다는 것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셨으니까 음주운전 수치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제일 높은 것이 0.2% 이상, 그러니까 소주 두 병 정도 마신 거예요. 너무나 많이 마셨으니까 측정 거부하는 것 아니냐, 해서 제일 많이 마신 것 같은 정도로 징역 1~5년 사이, 또는 벌금은 500~200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면허취소죠. 만일 불었으면 불었을 때 면허정지 100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을 측정 거부하면 바로 면허취소예요.

◇ 최형진: 그럼 무조건 일단 응해야겠군요. 시행 첫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세 명이고요. 측정을 거부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측정기 판매도 갑자기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이 음주 후에 음주 측정기를 사용해서 체크해보고 운전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 없겠습니까?

◆ 한문철: 그렇게 해도 돼요, 괜찮아요. 어차피 경찰공무원들이 쓰는 경광봉, 그거 개인도 사서 흔들 수 있잖아요. 측정기 사서, 또는 음주감지기 사서 본인이 체크해 봐도 괜찮은데, 그런데 그게 확실치 않다는 거죠. 경찰 기계랑 똑같은 건 아니고 비슷한 것, 원리는 똑같으니까요. 그것을 사서 본인이 내가 음주가 걸리겠다, 안 걸리겠다, 몇 퍼센트 나오겠다. 해보는 건 괜찮은데요. 그런데 경찰이 갖고 있는 음주 측정기는 4개월에 한 번씩 도로교통공단에서 혹시라도 오차가 있을까 봐 교정을 하는데요. 점검을 하는 거죠. 세팅을 제대로 하고. 그런데 일반인들이 구입하는 측정기는 그게 교정이 제대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확할 수 있어요. 그거 사는 돈으로 대리운전 하고 편안하게 술마시는 게 낫죠.

◇ 최형진: 음주 측정기로 불어서 정확하지 않은 기록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주 측정기만 믿고 나 괜찮네, 하고 운전하다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 한문철: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음주 측정기에 대해서도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그럴 때는 내 혈액을 채취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측정기 자체도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오래 쓰다 보면 또 에러가 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구입하는 기계들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4607번님의 질문인데요. ‘술을 안 먹고 가글하거나 박하사탕을 먹거나’

◆ 한문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입에서 냄새만 제거하는 거죠. 술은 이미 내 위로 들어가고 위와 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내 혈액으로 간 거죠. 음주 측정기는 내 폐에 있는, 내가 숨을 후 불어 내쉬었을 때 그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나올 때 거기에 알코올이 좀 남아 있거든요. 알코올이 들어있는 것, 그걸 측정하는 거예요. 입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냄새 측정이 아닙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그런데 4607번님의 질문은 좀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술을 안 마시고 가글 같은 걸 했을 때 불면 조금 나온다던데’

◆ 한문철: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음주 측정할 때 물로 헹구라고 하잖아요. 혹시 입에 알코올 기운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내 폐 속에 있는 걸로 측정해야 하는데 입에 남아 있는 그것이 나올 수가 있어서 꼭 물로 헹구죠.

◇ 최형진: 그래도 가글 하면 나오긴 나오는군요.

◆ 한문철: 가글 하면 알코올 기가 있죠. 오히려 측정하기 전에 술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글을 하다가는 더 많이 나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사안이었는데 명쾌하게 해주셨습니다. 차량 두 대가 충돌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쪽이 음주면 당연히 그쪽 과실로 보는 거겠죠? 

◆ 한문철: 아니요, 아니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받는 거고요. 그리고 사고 몇 대 몇은, 그건 음주가 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음주는 했지만 그래도 눈을 부릅뜨고 교차로에 녹색 신호에 따라 정석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빨간불에 빵 때렸어요. 그럼 빨간불 차가 100% 잘못이죠. 음주운전 해서 운전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는 차를 옆을 들이받는다든가, 그랬을 땐 음주운전 차가 100%겠지만, 음주운전 했지만 나는 정상적으로, 음주운전은 나빠요. 그러나 운전은 제대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편이 갑자기 중앙선 침범했다. 그럼 그쪽이 100%죠. 일반적으로는 음주한 쪽이 무조건 100%라 생각하는데요. 그건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라 하면 그게 5:5냐, 6:4냐, 또는 7:3이냐 왔다갔다하거든요. 그런데 음주운전 했기 때문에 반응이 느려서 네가 더 잘못했다. 그때는 그쪽이 가해차량이 될 수 있는 거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0822번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튜브 채널 잘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잠시 세워놓은 차가 구르면서 다른 차 모닝을 추돌했는데요. 인도에 주차돼 있었습니다. 거의 티가 안 나는데 250만원 이상 수리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밤에 불법주차 돼 있던 부분 때문에 과실을 따질 수 있을까요? 수리비 3배 이상 과도하게 나왔다고 해서 과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 한문철: 인도에는 원래 차를 세우면 안 되죠. 그러나 아파트에 도저히 차를 세울 수 없으면 아파트 앞 인도에 차를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차가 굴렀어요. 차가 굴러서 인도 턱을 타고 올라서 그 차를 때렸어요. 그런 경우는 거기에 노상주차장도 있죠. 노상주차장에 있는 차를 때린 것이나, 거기서 조금 더 굴러서 인도에 있는 걸 때린 거나 결과는 같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주차 때문에 결과가 더 커졌다는 증거가 없으면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고 과실비는 100: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 최형진: 100:0이 될 수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6924번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차를 사고 당했습니다. 수리비는 78만원, 범퍼 교환과 휀다 작업했습니다. 차값 하락분은 청구할 수 없나요? 무사고였는데 보유는 7년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감가가 될 텐데요’ 하셨네요.

◆ 한문철: 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 말씀하시는데요. 보통 급격하게 차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격락손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요. 지금 아까 수리비가 70몇 만원이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법원에서도 인정 못 받아요. 많이 망가져야 해요. 딱 봐도 누구든지 보면 아이고, 이거 차값이 뭐가 됐다. 무슨 값 됐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가 돼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중고차 팔 때 차량 성능기록부, 거기에 어디가 사고가 나서 고쳤다는 사고 이력이 나올 정도, 그 정도가 돼야 그래야 시세 하락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보험사의 기준은 그게 아주 엄격하고요. 소송 기준은 조금 그것보다는 더 넓게 인정해주지만 소송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아까 음주운전 사고 관련해서 궁금한 게 좀 더 있는데요. 그러면 두 운전자가 모두 음주를 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알코올 농도를 떠나서 그냥 사실여부를 판단하게 되겠네요?

◆ 한문철: 그렇죠, 그렇죠. 한쪽은 0.1%, 한쪽은 0.2%. 그럼 0.2%가 더 잘못한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음주에 대한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사고 난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차가 오고 있다가 뭘 잘못해서 누가 더 잘못했느냐. 그걸로 따지는 거지, 수치로 가해차량 피해차량 따지진 않습니다.

◇ 최형진: 따로 분리해서 봐야겠네요. 우리나라 법은 음주운전을 너무 가볍게 다룬다, 이런 지적, 국민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았는데.

◆ 한문철: 이제는 꼼짝마라죠.

◇ 최형진: 지금 강화된 기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한문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처벌규정은 처벌 형량은 충분히 그 정도면, 소주 한 병에 500만원 이렇게. 그거 1년 내내 대리운전 할 수 있어요. 한 잔까지는 괜찮은데요. 한 잔 마셨는지 두 잔 마셨는지 나중에 까먹어요. 두 잔 마시면 이거 안 된다고 봐야 되고요. 진짜 나는 딱 한 잔만 마셨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걸리진 않지만, 그러나 불안하잖아요. 한 잔만 마셨는데 저 앞에 음주단속을 합니다. 괜히 불안해요. 그런 사고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음주운전을 본인도 하지 말고 또 주변에서 말려야 하는데요. 일본은 음주운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차를 주거나 또는 술을 주거나 팔거나, 이런 경우도 처벌합니다. 그리고 또 음주운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 좀 태워줘, 라고 한 경우도 같이 처벌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교사범 또는 방조범 처벌이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도 이웃나라 일본처럼 음주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조장시켜준 사람도 처벌하고, 그리고 그 차에 탄 사람도 처벌하고. 그렇게 돼야 음주운전이 더욱더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군요. 사실 우리나라는 동승자는 지금 현재 처벌하고 있죠?

◆ 한문철: 아직은 처벌 안 해요. 뭔가 음주운전을 도와줬어야 해요. 음주운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을 때 그때 방조범이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음주운전 차 옆에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음주운전자가 순간적으로 핸들을 틉니다. 틀다 보면 전봇대나 또는 가로수에 누가 부딪히냐면 조수석 쪽이 부딪혀요. 그래서 조수석에 탔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또는 식물인간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왜 음주운전 하는 차, 위험한 차에 탔느냐. 그 자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다 못 받고요. 과실이 40% 정도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을 하지도 말고, 옆에서 말려야 하고, 타지도 말아야 하고요.

◇ 최형진: 오늘 아주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죠. 1147번님, ‘저의 운전 사고로 100:0이 나왔는데 상대방의 청구비가 과할 경우 그 견적이 과하다고 확인하고 재견적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네요.

◆ 한문철: 그건 보험회사에 대물보상담당 직원이 잘해요. 그 직원하고 상의하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많이 나왔다 싶은데. 그리고 공업사에서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견적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진짜 수리할 때는 여기를 뜯어보니까 여기는 수리 안 해도 되겠네, 이건 좀 더 나올 수도 있네. 처음에 견적은 가견적이죠. 그리고 나중에 실제 수리를 하게 되면 그 수리한 내역에 대해서 다 사진 찍어놓으니까요.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 직원하고 상의하시면 되겠네요.

◇ 최형진: 6521번님, ‘예전에 어떤 배우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집 앞까지 온 다음에 주차만 잠깐 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잖아요. 집 앞 주차도 무조건 안 되는 겁니까?’ 하셨네요.

◆ 한문철: 옛날에는 도로에서만 음주운전을 처벌했는데요. 지금은 도로든 백사장이든 우리집 마당이든 주차장이든 지하주차장이든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차바퀴가 구를 수 있는 곳은 음주운전해선 안 된다. 다 처벌합니다. 다만 예외는 있어요. 대리운전 시켰는데 대리운전자가 요금 좀 더 달라는데 약속대로 못 줘.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길 한가운데 차를 세워놨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다른 차들이 오다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옆으로 잠깐 뺀 정도, 그럴 때는 음주운전이긴 하지만 그러나 긴급피난에 해당된다 해서 처벌되지 않는 예외, 특별한 예외는 있습니다.

◇ 최형진: 이거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처벌받지 않는 것. 알겠습니다. 저도 대리운전을 종종 부르는데요. 대리기사가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주차를 못하겠다고 자꾸 이러는 겁니다. 그럴 때 무조건 해달라고 해야겠네요?

◆ 한문철: 그럴 때, 글쎄요. 집에 연락해서 집에 있는 가족들을 내려오게 해서 주차하게 하는 게 낫죠. 내가 하다가는, 대리운전자가 옆에서 지키고 있어요. 요금을 2000~3000원 더 주면 잘해주는데요. 딱 정해진 만큼만 주고 뭔가 좀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차를 대충 삐딱하게 세워놓고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차 똑바로 세우는 걸 핸드폰으로 찍어요. 동영상 찍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빙글빙글 하면서 경찰차가 옵니다. 내가 직접 주차를 제대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이런 사례 많습니다.

◇ 최형진: 실제 상황입니까?

◆ 한문철: 그럼요, 많아요.

◇ 최형진: 오늘 정말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나와 주세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문철: 고맙습니다. 

◇ 최형진: 한문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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