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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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김용균 법’에는 ‘김용균’ 없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6-17 16:57  | 조회 : 1938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19년 6월 16일 (일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왜 ‘김용균 법’에는 ‘김용균’ 없나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이른바 ‘김용균법.’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8년 만에 통과됐습니다.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법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안법 하위법령 시행을 앞두고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를 시작으로 해서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릴레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하죠. 김용균법. 청년의 이름을 빌었지만, 정작 청년들이 위험하게 일하는 현장을 비켜가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이하 조수진)>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위원장님, 김용균법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세요. 이 법의 정식 명칭이 산업안전보건법이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에서 모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요? 특히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를 비롯한 유가족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릴레이 편지를 보낸다. 어떤 내용인가요?

◆ 손진우> 가족 중의 누군가를 일터에서 잃게 된 유가족들, 혹은 지금도 산업재해 직업병으로 계속 투병하고 계시는 피해 당사자의 가족들이 자신들과 같은 아픔을 어떤 누구도 이 땅에서 다시는 더 이상 겪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요. 산업재해 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이라는 모임을 최근에 결성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편지를 작성해서 보내셨는데요. 릴레이 편지 보내기에 함께하신 분들은 故 김용균 님의 어머님이신 김미숙 님,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반도체 전자 산업의 유해·위험성을 알리고,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망 노동자로 알려진 故 황유미 님의 아버지이신 황상기 님, 그리고 정규직 PD였지만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 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스스로 생을 달리한 故 이한빛 PD의 아버님이신 이용관 님, 그리고 특성화 고에 재학 중이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생수 포장하는 적재기에 눌려서 생을 마감하게 된 故 이민호 님의 아버지이신 이상영 님, 이런 분들이 릴레이 편지에 동참하셨고요. 이분들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은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해서, 특히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위험이 전가되고,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 작년 말에 산업안전보건법 통과에 힘을 보태고 앞장 서셨는데, 사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큰 틀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임되어 있는 하위법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시행령인 대통령령,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령인 시행규칙,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최근 4월에 입법 예고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쓸모없게 만들었느냐고 문제제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노동자들이 죽어도 사업주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실들을 비판하시면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높이셨습니다.

◇ 김양원>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중대재해를 낸 기업들을 법적으로 처벌해달라, 이런 내용인가요?

◆ 손진우> 네, 제대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해외 선진국에서는 캐나다, 호주, 영국 같은 나라들에서 산업재해를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살인법이라는 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정서에서 국회에서 기업 살인법을 제정하자고 했을 때 어떤 국회의원분들도 그런 법명을 가지고 제시하지는 못하셨어요. 한국 정서에 맞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라고 제정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김양원> 지금은 처벌을 받지 않는 겁니까?

◆ 손진우> 처벌이 굉장히 미약하고요.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 김양원> 어떤 수준이길래 그렇습니까?

◆ 손진우> 현행 형법에서 기업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도 기업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양벌 규정이 없어요. 법원에서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죄 둘 다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산안법 위반에 대한 벌칙만 가해져서 이것만 보면 턱없이 벌칙인 낮거든요. 2016년에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액이 432만 원 정도에요. 

◇ 김양원> 사망사고에 대해서요?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낸 벌금액이 평균 430만 원 정도에 불과하군요.

◆ 손진우> 지난 10년간 사망사고를 당한 사업장 책임자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체의 0.5%다. 0.5%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영세한 사업장의 사업주들만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 김양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안법 개정을 요구했던 거고요. 그리고 어렵게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왜 담기지 못했던 걸까요?

◆ 손진우>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같은 경우는 여러 국회의원분들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요. 일부 뜻 있는 분들이 국회에서 제안을 하셨고요. 하지만 국회의원 중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상정이 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잠든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유족분들이 앞장서서 이것 통과시키겠다, 이거 제대로 국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얘기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 김양원> 이게 발의는 됐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그 내용들이 통과되지 못했던 거군요. 하지만 언론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전면 개정되는 것 자체가 30년 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해왔는데요. 손진우 집행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어떻습니까?

◆ 손진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분명한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 자체가 확대됐거든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어요. 고용관계가 분명한 사람만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고용관계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인지 아닌지 모를 특수고용노동자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플랫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을 다 포괄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애초에 이 법이 제안됐을 때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전 보건 상의 책임 규정으로 들어왔었는데요. 국회에 올라가서 이 부분이 공방을 거치면서 어쨌든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 자체는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된 것이기 때문에 산안법에 적용되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도급 금지, 승인과 관련해서는 진전이 있기는 했습니다. 즉, 위험의 외주화라고 했을 때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 도급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거나 이런 작업은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들이 이 법에서 취지로 들어왔어요.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 들어온 것 자체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청의 책임 범위를 강화하고,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수급인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법에 들어왔거든요. 다단계 하청 구조인 거잖아요. 이 다단계 하청 전체를 포괄해서 원청사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이번 법에 들어온 것이고요. 이런 큰 틀에서의 진전은 확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그것과 관련한 세부적인 규정인 거거든요. 이 큰 틀의 법이 실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는 시행령, 시행 규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것인 거죠.

◇ 김양원> 이를 테면 말씀하신 김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의 사례를 들어주세요. 

◆ 손진우> 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은 적용 제외의 문제가 있거든요.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이번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 제외된 것은 아니고요. 건설기계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산재 사망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 대부분이 건설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인 거고, 그중에서 21% 정도가 건설 기계에 대한 사고거든요. 그리고 이 건설기계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건축이 고층화되고, 대형화되고, 기계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계설비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원청 책임이 27개 기종이 사용되고 있는데, 4개 기종에 대해서만 원청 책임을 부여하게 돼요. 시행령 상으로 보면. 

◇ 김양원> 나머지 23개 기계 관련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보호의 책임이 없는 거군요.

◆ 손진우> 원청의 책임이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큰 틀의 취지에서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시키겠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건설기계처럼 어떤 것들은 원청이 책임지고, 어떤 것들은 제외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얘기되었잖아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자는 논의를 촉발했던, 구의역 참사 김 군과 같은 유형도 제외됐고요. 도급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작업은 반드시 하청을 줄 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해주어야 하는데, 이런 데를 제외하는 거죠. 그리고 궤도사업장의 점검과 설비, 보수 작업과 같은 철도에서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돌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런 노동자분들은 제외되고, 또 김용균 님과 같이 해당 작업을 했던 전기사업설비 운전 및 점검, 정비, 긴급 복구업무, 이런 것들도 도급 승인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나 그런 문제들이 아주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정부와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의지를 갖는다면,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으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말 그대로 지금 나온 입법 예고안는 국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의 의지인 거거든요. 이 정부의 의지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비켜갈 수 없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양원> 그래서 故 황유미 씨의 아버님이신 황상기 선생님이나 김용균 씨의 어머님, 김미숙 님, 이런 분들께서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고 계신 거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정작 저희에게 알려졌던 구의역 참사, 스크린 도어를 관리하는 궤도사업장은 또 제외가 된다고 하시고,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故 김용균 씨와 관련된 전기사업설비 관련 업장은 제외가 된다. 진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다, 이런 말이 나올 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은 권리라고 해요. 과거에는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개인의 문제다, 개인이 조심해야 한다고 했던 것에 비해 이제는 근로자가, 노동자가 내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내용을 알고 보니 이런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함께 지켜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듣고 보니 이해가 되는 시간이었고요. 노력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함께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 손진우> 네, 고맙습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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