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고유정 전 남편 시신 찾지 못했을 시 무죄 가능성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6-17 10:39  | 조회 : 1078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오~! 인터뷰,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이하 양지열): 안녕하세요.

◇ 최형진: 조금 전에 우리 선수들 귀국했습니다. 귀국 후 가진 인터뷰에서 이강인 선수가 자신의 골든볼, MVP에 해당하는 골든볼을 탄 것은 팀 전체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햇는데요. 인생에서, 인생 선배님이시고. 개인보다 원팀이 중요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 양지열: 스포츠는 특히 더 그래요.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스타플레이어들이 나오게 마련이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주로 공격수들이, 스트라이커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주목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결국에는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받쳐주는 선수들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팀 분위기를 끌고나가는, 마치 방송으로 치면 앵커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을 다독여가는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그걸 못하는 선수들은 오래 못가더라고요. 저는 경험적으로도 그걸 여러 번 봤어요.

◇ 최형진: 변호사님도 이제는 좀 오뉴스와 원팀이 돼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 양지열: 이제는이라니요. 저는 이미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아침에 차갑네요.

◇ 최형진: (웃음) 죄송합니다. 문자로 5090번님께서 ‘좋은 책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내일 서점 가서 구입할게요’ 청소년의 자존감 관련된 책을 내셨나요?

◆ 양지열: 누가 벌써 그걸, 지난 금요일 날 나온 책인데.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법 이야기가 아니라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 최형진: 대단하십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일 마음이 무겁네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고유정 사건, 여전히 풀리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찰이 찾아낸 머리카락 등이 아직 검사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 양지열: DNA에서 남편 걸로 확인이 안 된다고 하네요. 훼손이 심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일 수도 있잖아요. 숙박업소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이었을 수도 있고.

◇ 최형진: 뼛조각도 나왔잖아요.

◆ 양지열: 그건 동물의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아까 감정이입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건들은 전달해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얘기가 뉴스를 이런저런 걸 보면서도 굉장히 힘든 뉴스 중의 하나네요. 그런데 시신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서 경찰도 수색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지난주에 양식장 쪽에서 한 분이 청소하는 과정에서 혹시 시신 일부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찾았다가 바다에 다시 버렸다. 그런데 혹시 사건과 관련된 게 아닌가 싶어서 해경에 뒤늦게 신고했지만 그건 다시 찾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못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 한 7분가량 완도로 가는 여객선에서 버렸다고 그게 CCTV에 남아있기는 한데 수색작업 결과 아직까지도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 최형진: 그렇군요. 지금 의심스러운 정황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 발생 20일 정도가 지나도록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고, 범행 동기, 수법, 은닉 장소, 뭐 하나 뚜렷하게 나온 게 없거든요. 혹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양지열: 초동수사가 아쉬웠던 것만은 분명해요. 초동수사가 아쉬웠던 것만은 분명하고. 실종신고로 처음에 알려지다 보니까 증거보존이 될 여지가 없었던 거죠. 처음에 가족들이 신고했을 때 만약에,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가 사건이 있고 나서 훼손이 계속해서 이뤄지던 시점이었고 아직은 제주도에서 나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몇 가지 놓쳤던 부분들, 예를 들어 남편이 본인의 차를 가지고 처음에는 이동했다가 나중에 고유정의 차량으로 같이 움직였잖아요. 고유정이 제주도를 빠져나갈 때 그 차량, 남편의 차량은 버려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차량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일찍 발견이 됐더라면. 그리고 실종신고를 하고 고유정과 연락이 닿았어요, 경찰이. 그런데 그때 고유정이 자신의 남편이 성폭행하려고 시도했다가 그냥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어찌 됐든 성폭행 시도 자체가 중대범죄니까 조금 더 어쩌면 강제수사 같은 게 일찍 착수했더라면 그때 고유정의 신원이라도 확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거고. 또 경찰분들 입장에서는 실종신고라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건 다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종신고로 접수됐다가 알고 보니 강력사건이었던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많은 실종사건들 중에서 어떻게 강력사건을 가려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들 계시지만 항상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 최형진: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재판을 한다면 무죄가 선고될까요?

◆ 양지열: 아니요, 그건 바보 같은 질문은 전혀 아니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고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경우에 무죄가 나온 경우도 있고, 유죄가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무죄가 나온 경우에는 이게 사망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체를 분간하기 어려울 때. 그러니까 별다른 증거 같은 것이 아예 없었을 때인데, 최소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아요. 왜 시신 없는 사건이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살인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살인사건은 글자 그대로 사람이 죽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망한 사람이 없으면 이게 사건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게 아니냐, 라는 원론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만약에 다른 흔적들, 예를 들어서 혈흔이라든가, 그리고 또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 피고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나는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해버렸을 때 그러면 이게 사건인지 아니면 실종인지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일 때인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고유정이 사건 자체는 자백하고 있고 동기는 부인하고 있다만. 그리고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어떤 것들을 가방 같은 걸 들고 나가는 모습, 또 묵었던 숙소에서 혈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무죄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 최형진: 그렇군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남편을 방해가 되는 존재로 여긴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양지열: 고유정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냥 연락도 닿고 있었고 헤어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꼭 전 남편이 재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렇다면 새롭게 가정을 꾸린 고유정은 재판을 통해서 면접교섭권과 같은 결정이 되면 계속해서 재판에 나가면서 전 남편을 봐야만 하는 거고. 또 아이를 면접교섭을 시켜주는 과정에서도 전 남편과의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새로운 가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왜 추정하냐면 정확히 그것 때문에 남편을 헤쳤다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또 이 부분도 지금 피해자 유족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면접교섭을 충분히 본인이 시켜주려고 했다는 건 거짓말이다.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재판까지 간 것이다, 라고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 최형진: 고유정이 지난달에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제주도에 있는 놀이방을 방문했는데, 아이 이름을 전 남편 성씨가 아니라 현재 남편의 성씨로 바꿔서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 양지열: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로운 결혼이 과거의 전 남편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어떤 원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는 계기 중의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아이의 성이 바뀌기 전인데 전 남편의 성씨가 아니라 새로운 남편의 성씨로 이름을 그대로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동기에 대한 뒷받침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 최형진: 사건과는 별개지만, 자녀 성씨를 현 배우자로 바꾸려면 전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하지 않습니까?

◆ 양지열: 일단 성본 변경이라고 해요. 지금도 본적지 같은 것들이 남아있기는 하고 성씨도 어쨌든 친부의 성을 따르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혼 후에 새로운 가정을 꾸렸을 때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변 아이들이 왜 너는 김 씨인데 왜 아버지는 이 씨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이의 어떤 정신적 발달이나 이런 데 굉장히 장애를 초래할 수 있잖아요, 사회생활에도. 그래서 성이나 본을 바꿀 수 있도록 해요. 그건 재혼한 새로운 남편의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재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냥 엄마의 성을 따를 수도 있기도 한데. 전 남편의 동의 절차, 동의라기보다는 전 남편에게 물어보는 절차는 거칩니다. 허락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전 남편이 거부한다고 해서 법원이 따를 이유는 없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혈연이라는 것보다도 아이 본인의 복리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설령 전 남편이 동의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법원이 봤을 때 이건 필요한 조치다라고 생각하면 허가를 해줍니다.

◇ 최형진: 가장 중요한 건 아이다.

◆ 양지열: 그럼요. 요즘에는 이혼소송도 그렇고 모든 과정에서 아이에게 어떤 것이 더 유리할 것이냐를 가장 중요하게 따집니다.

◇ 최형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억측·소문 난무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이 일했다는 아버지 회사에 대해서도 헛소문이 돌고 있고요. 피해를 본 업체도 생기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보를 너무 숨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양지열: 그런데 사실 경찰이 고유정의 아버지 회사까지 공개할 의무는 사실 없잖아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질이다. 우리 많이 들었던, 회사 업무와 관련된 갑질을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라면 혹시 그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건 회사의 갑질하곤 전혀 상관없이 고유정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친정이라든가 이런 쪽을 파낼 이유가 없기는 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고유정 쪽은 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더 벌인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과는 일단 상관이 없는 거라서 이런 걸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도 드리고요. 두 번째,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국민들만을 탓할 수 없는 분이기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 사건과 다르게 실제로 갑질이 벌어진 사건에 있어서 우리 시스템이 거기에 맞는 응분의 대가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회장이니 사장이니 하는 사람들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짓들을 직원을 향해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비자를 향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스템이 충분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하니까 소비자들이 분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으로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불매운동이라도 벌여야겠다라는 그런 행동들이 자꾸만 나오는 겁니다.

◇ 최형진: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그런 분노가 표출되고요.

◆ 양지열: 그렇죠. 기본적으로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공격을 하시는 것도 자제해야 하지만,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나섰을 수밖에 없는 거냐. 시스템이 잘못하고 있다. 갑질하고 경영상에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고작 과태료 얼마 정도 내고 끝나고 벌금 얼마 정도로 끝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도 지친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에선 그렇게 해선 안 되는데 다른 일에 있어서 자꾸만 그런 일들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최형진: 유튜브에서 우빈엄마 님께서는 ‘이제 주변 사람들 어떻게 믿고 살아요’ 하시면서 걱정 섞인 말씀 해주셨고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 양지열: 법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냥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이러저러한 것들은 최소한 지키자 하는 게 민법이건 형법이건 약속인데 그 약속을 믿고 따르기가 어려워요. 신뢰하기 어려운 사회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저도 참 아쉽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100만 명이 넘는 홍콩시민들이 시위에 나선 일이 있었습니다. 거의 200만 명.

◆ 양지열: 이번에 새롭게 또 어제 시위가 있었는데. 어제는 주최 측에선 200만 명, 그리고 여러 가지 요즘에는 이동인구 같은 걸 컴퓨터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승차권 판매량이라든가 CCTV 찍힌 인구. 그러면 보수적으로 볼 때는 90만 명, 많게 보면 140만 명까지도 실제로 나왔다고 하네요.

◇ 최형진: 거의 홍콩 인구의 1/3이 시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핵심 키워드가 범죄인 인도 법안, 일명 송환법입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 양지열: 중국에서 뭔가 사건을 저지르고 홍콩으로 도주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중국과 홍콩은 우리 많이 들어본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이 안 돼 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면 조약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라고 할지라도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쪽 홍콩 쪽에서 법을 만들어서 송환을 해주자, 라는 그런 법안을 만들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핏 들어보면 그런 건 당연히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중국과 홍콩은 사실 같은, 영토는 법적으로 송환이 됐다고 하지만, 돌려줬다고 하지만 체제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온 홍콩 분들인 거고.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사실상 공산당에 의한 독재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홍콩에서 중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을 가진 분들 내지는 중국 내에서 그런 반체제와 관련해서 저항하던 인사들이 홍콩으로 들어왔을 때 이 송환법에 근거해서 돌려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돌려보낼 수도 있는 것을 떠나서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최형진이란 사람이 뭔가 홍콩에 들렀을 때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면 갑자기 잡아서 중국으로 보내버리면 홍콩에 있는 사람들도 입이 다 틀어 막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걸 빌미로 해서 중국이 홍콩에 대해서 압박을 충분히 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반발 여론이 생긴 거죠.

◇ 최형진: 그렇군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 했는데 깊이 들여다보면 또 홍콩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자기 생존과도 연관이 있는.

◆ 양지열: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 최형진: 캐리 람 행정장관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그만 둘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임기가 2022년까지인데, 자리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죠.

◆ 양지열: 결국 어제 시위 같은 경우는 캐리 람 행정장관의 자진퇴진까지도 요구하는 시위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홍콩에 노란우산 시위가 있었을 때도 그때도 캐리 람 장관이 굉장히 강력히, 1000명 가까이 체포해서 처벌하는 걸로 해서 정권을 어떻게 보면 유지하고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때 행정장관이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무난하게 넘어가기 쉽지 않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 인구가 700만인데 그중에서 200만이 나왔다고 한다면 거기에 나오기 어려운 노약자들 빼고는 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 최형진: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겠죠?

◆ 양지열: 일각에서는 홍콩 시민들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연약하게 물리면 또 한 번 이런 시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양지열: 고맙습니다.

◇ 최형진: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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