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불편한 신기록 '사상최고 실업급여' 받는 조건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6-13 11:30  | 조회 : 1016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6월 13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 알면 돈 되는 노동법'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연차, 휴가, 임금, 해고 등 일자리에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1등이네요. 참 불편한 신기록이라고 해야 할까요. 실업급여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불황의 늪으로 빠지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 김효신: 지금 어제 12일 날 발표한 것도 있는데요.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건데 고용률이 높아졌다, 전년 대비해서. 그런데 대신에 실업자 수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둘 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고용률도 늘어나고 실업률도 늘어났다.

◆ 김효신: 그래서 우리 실업급여 오늘 이야기해볼 텐데 실업급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1월에 지급액이 6000억 원을 넘어선 이후로 3개월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치는 뭐냐, 지급액이 되겠죠. 5월 지급액이 7587억 원이 나갔고요. 이건 작년 5월보다 27% 정도 증가했고. 더 놀라운 것은 수급자 수가,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게 되시는 분이 약 50만3000명. 작년 5월보다 12% 증가했다고 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지급액이 늘진 않았고, 지급받는 분들이 는 거죠?

◆ 김효신: 지급액도 늘어났죠. 왜냐면 지급액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최저임금 인상이 되니까 그 수준을 맞춰줘야 하니까 실업급여 지급액이 상향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급자 수가 늘어난 이유가 뭔가 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의 여파를 국가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일자리 안정지금 지원을 시행해서 사회안전망,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분들을 가입시키게 만드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최형진: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으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안전망 강화로 인한 것이다? 조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 김효신: 그렇죠. 왜냐면 원래는 기존에는 우리 숙박업이나 음식업종, 그러니까 일반 가게에서 있으시는 분들은 사장님이 고용보험 가입 안 시키신 것도 있지만 우리 근로자분들이 실수령액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본인이 가입하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게 서로의 니즈가 맞아떨어져서 고용가입률이 낮았는데 작년부터 시작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때문에 가입률이 높아지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어서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있는 피보험자 수도 늘음과 동시에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그래서 사회안전망 등이 강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 최형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분들, 그 기준 비용 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효신: 실업급여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요. 실업, 일자리를 잃기만 하면 받는 건 줄 아시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첫 번째 요건이죠. 비자발적인 퇴사를 해야 한다. 두 번째, 그러면 내가 그만두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퇴사했으니까 다른 일자리를 찾는 동안 구직급여를 주겠다는 겁니다. 구직활동 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 그래서 요건 말씀드리면 비자발적 퇴사, 두 번째 회사에서 180일 이상 일해야 하는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될 것. 그러니까 근로하고 싶은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적극적인 재취업 할 것. 그런데 여기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더라도 받으실 수 있는 요건들이 13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면,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성적인 괴롭힘이 있었다. 폐업이나 대량 감원, 정리해고가 있었다. 계약기간 만료가 있었다거나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 최형진: 업급여 금액과 신청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김효신: 금액을 먼저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는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는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X정해져 있는 급여일수인데요. 상한액은 원래는 1일 6만6000원, 하한액은 6만120원이 되겠고요. 구직급여 일수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근속연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정해져 있고요. 이런 건 어차피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 중요한 것은 퇴직하시고 나서 1년 이내에 무조건 신청을 해주셔야 해요. 왜냐면 구직급여 일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1년 안에 신청하더라도 구직급여 일수만큼 1년이 넘어버리면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퇴사하시자마자 빨리 실업급여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게 제일 좋으실 거예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3442번님께서는 ‘저는 카드 모집원으로 근무하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했습니다. 4대보험 없고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하셨는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했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가능하겠습니까?

◆ 김효신: 카드 모집원으로 먼저 일하셨다고 하시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첫 번째 요건, 근로자로 인정될 것. 그다음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을 것. 고용보험도 180일 6개월 이상 가입돼 있을 것인데 이분은 이 착안사항이 5월에 종소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고 하시는 건 사업자로 활동하신 게 아니었나. 카드 모집에 따라서 모집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매출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일하셨으니까 아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장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6965번님, 바로 실업급여의 요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몸이 아파서 자진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받을 수 있나요?’ 하셨네요.

◆ 김효신: 네, 몸이 아파서 그만두더라도요. 회사에서 휴직 혹은 업무전환이 허용되지 않아서 그만둘 수밖에 없어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본인이 계속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 업무를 못하고 경미한 업무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해줬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나오게 된 경우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됩니다. 다만 이제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구직활동을 못 하신다 그러면 실업급여 요건이 안 되지만, 이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병원에 지금 다녀서 구직활동을 못하니까 좀 연기를 해달라고 하는 신청이 가능하니까, 그건 최대 4년까지니까 한 번 그런 것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최형진: 아까 전에 굉장히 궁금했던 것 중의 하나가 요건 중에 말씀하신 내용이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이것도 증빙을 해야 하나요?

◆ 김효신: 그렇죠. 왜냐면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은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먼저 실업 수급자격이 되는 걸 인정받고,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자기가 어디 면접 본 거나 이력서를 낸 거나 해서 확인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1년에 1회로 줄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건 정확하게 그렇게 줄었는지는 사실을 확인해보진 못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2234번님, 좀 다른 질문입니다. ‘사업장에 직원 모두 성범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팩스가 자주 오는데요. 이거 왠지 장사 같은데 정말 직원 모두 받아야 합니까?’ 법정교육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 김효신: 직장 내에서는 법정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희롱 예방교육, 이제 앞으로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교육, 그다음에 50명 이상이 되면 우리 장애인 인식 교육까지 받으셔야 해요. 성희롱 예방교육을 말씀을 주셨으니까,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전 직원, 전 직원이라 하면 여기서는 우리 사장님까지 포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이것은 전문적인 강사인 노무사한테 받으셔도 되고요. 회사 자체 내에서 시행을 해주셔도 돼요. 그렇게 하는데요. 원래 우리가 팩스로 많이 광고가 들어오고 있는 건 왜냐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심도 있게 하지 않고 10분 20분 정도 하고 나머지는 보험 판매나 광고로 자꾸 이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팩스로 하지 마시고요. 고용노동부에 들어가면 성희롱 강사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고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게 나와 있으니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사업장 규모와는 상관없이 다 받아야 합니까?

◆ 김효신: 그렇죠,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집체교육으로 인해서 강의식의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자료 대체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0231번님, ‘연차휴가를 토일공휴일에 쓰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방법인가요?’ 하셨는데 정상적인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 김효신: 비정상이고 불법입니다. 왜냐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연차 유급휴가는 나의 근로일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일인데 연차 없애면 안 되겠죠. 월화수목금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연차휴가는 그때 써야 하는 거지, 토요일일요일에 쓰는 건 다 연차로 쉬는 건 아닙니다. 연차 사용은 아닌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이제 반대로 사업주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9648번님, ‘사업주인데요. 직원이 갑자기 나오지 않다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 김효신: 네, 그건 그냥 법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단결근을 자행하신 분의 1차적인 책임은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최형진: 이건 무단결근이잖아요.

◆ 김효신: 그렇죠. 무단결근 하고 나서 나중에 나 실업급여 받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실업급여를 오해하시면서 발생한 거거든요. 회사를 그만두기만 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권리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귀책사유,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해고당했거나 무단결근해서 안 나오다가 갑자기 실업급여 신청해주시는 건 법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당연히 실업급여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받아야 하는 거죠.

◆ 김효신: 그렇죠, 왜냐면 실업급여를 잘못해서 그냥 좀 안 됐고 하니까 내가 도와주자, 하는 입장에서 해주시더라도 이 부분은 나중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는 게 연계가 되면 받은 금액의 2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배액 상환의 주체는 누구로 정하는가. 국가에서는 먼저 사업주한테 그 배액 상환을 물리고요. 두 분이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이니까 사업주분도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 최형진: 6200번님, ‘재취업 과정 학원에 다녀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하셨네요.

◆ 김효신: 이건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아마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우리 노동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연계된 재취업 과정의 교육의 일환으로 듣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취업성공패키지를 듣고 나중에 취업을 하시면 우리 나중에 청년 내일채움공제라고 하는 제도하고 연계되어서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최형진: 좋은 팁 감사합니다. 9055번님, 저도 이 사연을 보면서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애매해요. ‘정말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두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오후 6시까지 일하는 곳과 오후 7시30분부터 일하는 곳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만 그만둬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하셨는데, 안 되겠죠?

◆ 김효신: 네, 안 됩니다. 왜냐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제일 첫째 요건이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다른 데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되면 이제 구직활동에서 취업한 걸로 보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직장인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마지못해서 나오게 됐는데 개인사업자등록증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취업한 걸로 봐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자기가 부업하려고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시면 나오시기 전에 그런 건 좀 정리를 하시는 과정이 먼저 선행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감사합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볍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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