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김학의', '남산3억' 검찰 스스로 무능력 방패 삼았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6-05 10:49  | 조회 : 873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6월 5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노영희 변호사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날치알,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 노영희: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 최형진: 요즘 연일 안타까운 소식 이어지고 있잖아요.

◆ 노영희: 그러니까요. 사실 헝가리 참사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 좋고요. 어제는 하루 종일 조현병 역주행 세 살배기 아기와 29살짜리 예비신부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 최형진: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예비신부였고, 자리에 청첩장이 대량으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 노영희: 경찰이 사실은 역주행 하는 차량, 라보 차량이라고 하던데 그 차량에게 속도를 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량이 지나서 그냥 가버린 거죠. 물론 역주행 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었겠지만. 그러면서 경찰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차를 한쪽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는 과정 중에서 그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세 살짜리 아이는 무슨 죄고 또 그 신부는 무슨 죄입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가해자 남성분이 두 달 동안 약을 끊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었다는 거. 그래서 부인이 되게 힘들어했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사실 이게 더 이상 가족만의 이야기는 아니구나. 사회 전체적으로 이들에 대한 조치나 치료,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실제로 아내가 직접, 사고를 낸 사람의 아내가 신고를 했잖아요.

◆ 노영희: 가출신고를 했다는 건데요. 새벽 3시경이 좀 넘어서 남편이 아기를 데리고 자기 어머니를 보러 가겠다고 하면서 나갔고, 연락이 안 돼서 걱정하다가 7시 16분 정도에 아마 경찰에 신고했던 것 같아요. 사실 경찰도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신고한 때로부터는 10분 정도 지나서 이런 사고가.

◇ 최형진: 8분 정도 만에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유람선 침몰사고가 난 다뉴브강에서 현지 시간으로 3일, 시신 두 구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젯밤인데요. 아시아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 됐는데, 신원이 확인된 건가요?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 기준으로 지금까지 이틀 간 총 다섯 구의 시신이 수습됐고요. 신원확인이 완료된 사망자가 총 12명으로 정리됐습니다.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에서는 허블레아니호 침몰사고로 실종된 20대 한국인 남성 시신을 추가로 수습하면서요. 이분의 시신이 사실 사고 지점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거든요. 그리고 이 남성을 포함해서 어제 하루 만에 시신 세 구를 찾은 셈인데요. 여기에서 60대 한국인 남성은 침몰 현장에서 남쪽으로 55km 정도 내려간 곳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 최형진: 굉장히 먼 곳에서 발견됐다는 거네요.

◆ 노영희: 그러니까 사고가 난 뒤로부터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까 이때 아마 여기저기로 시신들이 내려간 게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시신은 사고 유람선 선체 주변 수색에서 문 사이에 끼어있던 것을 발견했는데요. 안타까운 게 헝가리 당국에서 사실 유람선 내부를 수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는데 우리 쪽에서는 아니다, 그안에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까지 지금 총 다섯 구의 시신이 발견됐고 상당히, 다들 힘들 것 같아요, 너무.

◇ 최형진: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습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어제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 특수강간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 났죠? 

◆ 노영희: 그러니까요. 참 이 사건도 특이한데요. 검찰이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관련해서 결과적으로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만 성폭행과 관련된 상황으로 구속기소를 하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는 1억7000만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만 기소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조금 그냥 용두사미다. 결국 그런 식으로밖에 못 하나,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 최형진: 용두사미라고 하신 말씀이 거의 대규모 특검 급의 인원을 투입했는데 이게 5년 전 불거진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 노영희: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과거에 자꾸 이 사건이 많이 오염됐잖아요. 과거에 두 번 정도 더 조사가 이뤄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오염된 사건들을 건드리는 게 쉽지 않고.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셀프수사를 한다는 것의 한계점이 결과적으로는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지금 검경 수사권 독립 혹은 수사권 조정이라는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더 열심히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 열심히 했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욕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자기네들이 만약에 뭔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잘못한 것을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자기고백 하듯이 할 수 있겠느냐, 사실 이게 우려였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전·현직 검사 8명, 1·2차 검사 수사에서 직무유기 혐의 받았던 전·현직 검사 8명을 12차례나 걸쳐서 수사를 하고요. 또 대검찰청 압수수색까지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 더 중요한 건 그동안 계속 등장인물 중의 한 명이 윤중천 씨였잖아요. 윤중천 씨 입에만 결국 의존한 사건 마무리다. 왜냐면 윤중천 씨가 뇌물 이야기를 꺼내니까 뇌물 수사로 전환이 됐고요. 윤중천 씨가 나 성폭행 모르겠다, 별장에서 춤추고 논 게 문제냐,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성폭행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수사의 한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한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은 그래서 바로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더더욱 커졌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죠.

◇ 최형진: 그러면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사건이, 이번 조사가 검경 수사권과 얽혀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노영희: 사실은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저는 솔직히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지금 과거 진상조사단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외압, 검찰과 관련된 외압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서 결국 검찰이 뭘 잘못했는지를 밝혀내라는 게 요점이었는데 결국 그건 하나도 얘기가 안 된 거잖아요.

◇ 최형진: 청와대의 1·2차 검경 수사팀에 대한 인사·수사 외압 관련해서도 무혐의를 받았는데. 이게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를 질책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죠?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결과론적으로는 별다른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한상대 전 검찰총장하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이름도 나왔지만 결국 그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곽상도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수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자기네들이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없다. 물론 실체가 아예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건데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이 사건에서 지금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 B씨가 있어요. 그 B씨 여성에 대해서만 불구속기소가 이뤄진 거고요.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나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 전부 다 제대로 처벌을 안 받고 다 불기소 처분이 났거든요. 그럼 여기서 피해 주장 여성 B씨만 뜬금없이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랑 똑같은 게 바로 남산 3억 사건이라고 어제부터 계속 실검을 달궜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사례금 3억 사건하고 연결된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당시에 은행권 관계자가 실질적으로 남산 쪽에서 3억 원을 건넸다, 당선축하금 사례로.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 당시에 거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전 의원이 개입했단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에서도 사실 검찰 과거사위가 수사를 한다고 한 내용 중의 하나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모 사장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의중도 있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거기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당시에 서로 간에 경영권 다툼 하는 과정 중에서 서로 간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원래 얘기였는데요. 되게 특이한 게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기소가 됐는데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사실 그 당시에 피해자라고 하는 게 검찰 과거사위의 결론이었는데 오히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또 위증 혐의로 기소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

◇ 최형진: 남산에서 만나서 3억 원을 당선축하금으로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다 무혐의 결론이 난 거잖아요.

◆ 노영희: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요. 이백순 전 부사장 지시로 박 아무개 비서실장이 3억 원이라고 하는 현찰이 담긴 트렁크 돈가방 3개를 가지고, 하나에 1억씩 들어있대요. 이걸 가지고서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건넨 건데, 보세요. 돈도 있어요. 트렁크도 있어요. 돈을 줬다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받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날아갔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 최형진: 결국 최고 수령자를 못 찾고 있는 겁니까?

◆ 노영희: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말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주긴 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한 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100만 원을 남한테 준 것도 길이길이 기억되는데 3억을 누구한테 주면서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났으며 그 돈을 줘도 되는 돈이며, 이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못 밝혀내요, 우리나라 검찰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가 자신들의 무능력을 방패삼아 뭔가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거죠.

◇ 최형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 입장도 좀 갈리겠습니다.

◆ 노영희: 그렇죠. 야 쪽에서는 하명수사가 가져온 폐해다. 대통령이 사실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찍어 내리듯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했지만 실체가 없으니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하고. 특히 곽상도 전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다. 왜 내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관련된 의문을 제기하자마자 나를 정치적으로 지금 공격한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반대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수사권을 전적으로 주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내부 조직이 뭔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낸 거다. 이런 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안타깝네요.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의 1심 선고가 어제 나왔습니다.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는데, ‘사형이어야 한다’ 이런 네티즌 의견이 많더라고요.

◆ 노영희: 이게 김성수 씨가 지난해 10월 14일 날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모 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21살짜리 아르바이트생을, 그것도 마지막 날이었죠. 80차례나 찔러서 숨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에서는 ‘극단적 생명경시 현상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김성수 씨가 겪었던 불우한 여러 가지 성장환경 등을 고려해서 30년형을 선고한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형의 살인을 도와줬다고 얘기되어서 지금 공동폭행으로 기소됐던 동생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어요. 그런데 이걸 한 번 보세요. 임세원법이라고 아시죠. 작년 2018년 12월 31일 날이었나요. 그때 서울 강북삼성병원에 있는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있던, 면담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있던 A라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잔혹하게 살인했잖아요. 그 사람에게 얼마 형이 선고된지 아세요? 25년 선고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조현병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른 걸로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김성수 씨는 사실 이 사건에서 조현병이나 정신병 때문에 그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그 범행을 저지를 때 정신이 멀쩡했다. 이게 바로 재판부의 판단이었거든요. 그러면 누구는 병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서 2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누구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30년밖에 선고가 안됐기 때문에 사실은 5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물론 30년이라는 형도 매우 센 형이긴 합니다만 김성수 씨가 지금 30살이라는 걸 감안하면 60살 때, 우리 백세시대에 60살에 사회에 나올 텐데 과연 그런 식으로 선고하는 게 맞느냐,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즉각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 최형진: 심신미약 주장으로 또 감형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 노영희: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김성수 씨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우리 아들은 우울증 등이 있어서 문제다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진단서를 내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김성수 씨가 나는 사실 그 당시에 정신 멀쩡했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하기도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심신미약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공주에 있는 감호소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건 영향 안 받았는데 또 모르죠, 2심에서 어떻게 주장할지는. 그런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 최형진: 동생 이야기 잠깐 나와서 말인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저도 동영상 본 적 있거든요.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그럼 이 장면 자체가 싸움을 돕기 위한 게 아니라 말리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판단한 거네요.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씨의 동생이 김성수와 몸싸움을 벌이는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잡아채고 있었고 그 사이에 잔혹하게 사실 여러 번 더 찔리는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동생이 형의 살인행위를 도와준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그때 당시에 조금 이상했던 얘기는 경찰도 아니다, 동생이 그렇게 장면에 그런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결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잡아 끌어당긴 것도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봤습니다. 그런데 당황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선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무죄가 선고됐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세월호 막말로 비난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이, 끊겠다 선언했던 SNS를 다시 시작하면서 “할 말은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진 글을 올렸습니다. 좀 정리를 해주시죠.

◆ 노영희: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쏟아냈던 한국당, 지금 당원권이 3개월 동안 정지돼 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이 그 당시에 비판이 쏟아지자마자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머리 숙여 용서를 빌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0일 만에 다시 세월호 비하 글을 올리면서 본인이 할 말은 하고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이 세월호 괴담의 피해자다’ 그리고 ‘세월호가 좌파의 예리한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차명진 전 의원은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 추켜세우고 있습니다, 댓글을 달아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내부적으로 구제불능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차명진 전 의원이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사실은 본인에게 세월호 피해자들이 1인당 300만 원씩 본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서 4억1000만 원을 사실 청구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극받아서 이런 식으로 행동한 게 아닌가.

◇ 최형진: 지금 진행 중입니까?

◆ 노영희: 예, 소송이 진행됐고요. 그 사실을 알고서,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일이 벌어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유가족들이 소송하겠다라고 경고했고요. 그리고 형사고발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차명진 전 의원이 사실 제일 걱정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납작 엎드려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이번에는 공격적으로 행동하겠다, 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노영희: 감사합니다.

◇ 최형진: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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