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데이

인터뷰전문보기

수도권투데이가 뽑은 올해의 키워드 ‘심신미약 ․ 갑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2-28 10:29  | 조회 : 1946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지예 변호사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다양한 뉴스 키워드를 통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죠. 올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왔던 강력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죄를 감경받기 위해 꺼내든 카드, '심신미약'이었습니다, 강서구 PC방에서 살인을 저지른 김성수의 이름을 따서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앤 이른바 김성수법까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국민을 분노케 했던 '갑질' 사건도 많았죠. 외신에서도 우리나라 직장 내 상사들이 부학직원에게 부조리한 행위를 하는 사건에 대해서 보도했는데요. 갑질 사건을 영어 발언 그대로 ‘gapjil’ 이렇게 ‘갑질’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설명해드린 대로 오늘 다뤄볼 키워드는 '심신미약'과 '갑질'입니다. 오늘도 김지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지예 변호사(이하 김지예): 안녕하세요.

◇ 장원석: 2020년에 출소가 예정돼 있는 조두순 사건, 그리고 강남역 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 강서구 PC방 김성수 사건,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이런 흉악한 범죄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 하면 바로 심신미약인데요. 법에서는 심신미약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 김지예: 네. 형법에서는요. 사물을 변별할 능력, 그다음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신미약이라는 것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에 관련된 어떤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사건을 맡은 판사의 판단에 의존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명확한 기준이 도대체 뭐냐. 그런 것도 없이 무작정 이런 강력범죄 범죄자의 형을 감경하는 것은 좀 정의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 장원석: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진단은 의사라든지 관련된 전문가가 내리는데, 심신미약을 법에 적용하느냐 여부, 처벌에 적용하느냐 여부는 최종적으로 판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수많은 강력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심신미약을 거론하니까 왠지 범죄자들이 죄를 덜 받으려고 심신미약을 악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단순히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우 법원에서 심신미약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김지예: 우울증만으로는 좀 힘들고요. 사실 범행 당시, 그러니까 행위 당시에 이 사람이 어떤 상태였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범행 당시의 어떤 판단능력에 관한 기준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범인은 당연히 나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정신이 없었다. 굉장히 격분해서 판단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렇지만 그걸 얼마만큼 인정하느냐는 순전히 판사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사실 변호사들은 변론을 할 때 거의 후렴구처럼 심신미약 주장을 반드시 그 밑에다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주장돼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주장의 한 요소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정말 판사가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참작이 돼야 한다, 라고 하면 5명 중 1명꼴로는 그동안 인정이 돼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도 5명에 1명꼴은 범행 당시에 이토록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정말 없었겠느냐, 너무 비율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계속해서 있어왔던 거죠.

◇ 장원석: 심신미약을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범행 당시의 판단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술을 마셔서 만취했거나, 혹은 기존에 우울증이라든지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진단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에 심신미약이 처벌을 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청원에 동의했던 국민이 100만 명을 훌쩍 넘기기도 했고요. 이럴 때 국민의 법감정은 어떻게 드러났다고 보세요?

◆ 김지예: 네. 진짜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말했듯이 정확한 판단기준이 없고 5명 중 1명꼴로 실제로 적용을 받아서 감경을 받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무분별하게 누구나 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의 정의감 의식을 건드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래서 국민청원 사상 유례가 없는, 119만 명이었던가요. 그런 동의 수를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앤 이른바 ‘김성수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 김지예: 지금까지는 이런 상태에 있는 행위자의 형을 감경해야 한다. 무조건 적용을 해야 해요. 심신미약으로 인정하면 무조건 감경이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심신미약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감경할 수 있다. 형의 감경 여부는 판사가 다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감경을 해야 한다, 라는 것은 이제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판사에게 재량을 조금 더 부여해서 심신미약이 되더라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보호관찰제도라든지 치료감호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관찰이나 치료감호는 특별히 이런 심신미약을 주장했을 때 심신미약 주장자들은 또 대체로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들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섣불리 심신미약이나 심신장애 주장을 했다가는 정말로 법무병원에 평생 갇혀서 치료감호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정도의 위기의식이 있어야 이런 심신미약 주장을 남발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심신미약이라는 것을 애초에 고려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최초의 취지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김지예: 최초의 취지는 책임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사상의 대원칙에 관련된 것이고, 실제로 범행 당시에 정말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정도의 정신이 미약하거나 심신이 상실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형벌을 부과해봐야 형벌의 기능, 처벌적 기능이라든지 교화적 기능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무용하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규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너무나 확장돼 적용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정의감을 많이 해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조금 형법을 개정해서 손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법도 개정됐고요. 심신미약을 둘러싼 논란이 좀 잦아들까요?

◆ 김지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 주장은 그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밑져야 본전, 인정되지 않으면 그만, 이런 의식이 지금 팽배해져 있고요. 그리고 또 심신미약으로 어쨌든 인정을 받으면 법관의 재량에 따라 감경받을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범죄자들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또 적용이 될 때마다 무슨 기사화되거나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말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인정하는 어떤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야 좀 논란이 수그러들고 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복의 정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심신미약에 대해서 또 크게 논란이 됐던 때가 조두순 사건 있을 때였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2년 뒤 12월 이맘때 출소하게 되는데,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된 청원이 6000개가 넘고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은 이미 지난해 61만 명이나 동의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당시에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또 올라와서 20만 명을 넘겼죠. 그래서 또 청와대 답변이 있었는데, 두 번 다 어쨌든 재심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청와대 답변이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청원이 올라오는 것, 어떻게 보세요?

◆ 김지예: 결국에는 조두순은 2년 후에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사회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재범 위험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 2008년도에 수사를 받을 당시에 경찰관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에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굉장히 조두순 사건이 심신미약 감형을 법관의 재량에 맡긴 것에 대한 어떤 가장 적폐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이 드러난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면 조두순의 심신미약을 인정했던 근거로 어떤 것이 있냐면 조두순이 피해자의 소지품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이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데에 근거로 작용했어요. 뭐냐면 제정신이었다면 그런 범행의 중요한 증거를 이렇게 쉽게 자기 집에다 보관을 했겠느냐. 이런 논거를 들어서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국민들 입장에선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기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말 심신미약 규정을 그대로 둬도 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고.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어떤 일정한 기준이 법원에도 없다는 것. 그것이 그리고 변호사들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가. 이런 것을 조두순 사건을 통해서도 한 번 더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장원석: 끝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심신미약과 관련한 키워드, 이쯤에서 정리하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보죠. 이번엔 ‘갑질’입니다. 외신에서도 우리나라 갑질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또 보도했는데요. 화병도 외국에서 따로 번역을 안 하고 그대로 ‘hwa-byung’ 이렇게 영어 알파벳으로 표현한다고 하는데 갑질도 마찬가지 그렇게 표현해서 보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양진호 회장 사건도 있었고, 또 패스트푸드점에서 손님이 점원에게 갑질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쭉 뉴스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발생해요.

◆ 김지예: 네. 우리나라는 직종별로 ‘괴롭힘을 당해봤다’ 이런 응답이 3.6~27.5% 사이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EU 27개 국에 비해서 거의 진짜 두 배, 세 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가장 높은 국가가 프랑스인데 프랑스도 9.5%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나만 특별히 이렇게 높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약간 학생들 사이의 따돌림과 직장인 사이의 따돌림, 괴롭힘은 차원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 시간이나 회식 일정을 알려주지 않는다든지, 점심을 같이 안 먹어준다든지, 작은 실수에도 크게 면박을 주고, 직급에 맞지 않는 하찮은 일을 계속 줘가지고 성취감을 박탈하고, 사사건건 감시하는 등 굉장히 어떤 한 인간의 자아를 무너뜨릴 정도의 정서적인 공격이 가해지는 것이죠. 정부는 이런 정서적인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어떤 비용으로 산출하기는 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이런 근무시간 내의 손실비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연간 4조7800억 원이 발생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전 사회적으로 이런 직장 내 갑질 문화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큰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가 특히 심하기 때문에 외신들도 갑질을 그냥 그대로 영어로, 발음대로 번역해서 보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드러난 것만 이 정도고요, 사실. 말 못하고 그냥 참고 지내는 분들까지 합치면 사회적 손실, 그리고 개인이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는 더할 것 같은데요. 그처럼 우리나라 사회가 갑질을 범죄로 보는 인식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이것보다 더 심했어’ 이런 직장상사들도 많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지예: 약간 우리나라가 좀 뒤쳐져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상명하복 등의 경직된 조직문화가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이런 규제를 마련하는 것에 굉장히 우리가 게을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ILO 국제노동기구라든지 아니면 유럽 내 여러 국가들, 일본·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직장 내 갑질 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수십 년간 반복해왔는데, 우리는 이제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양진호라든지 아니면 조현아·조현민 사건 등 이런 사건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그것을 계기로 이제야 비로소 시작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 장원석: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20~64세 성인 남녀 150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지난 1년 사이에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73.3%, ‘가해자가 누구냐’ 물었더니 77.5%가 ‘상급자’라고 답했어요.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1명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직장에서 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또 문제제기조차 어려운 이유, 역시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통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겠군요?

◆ 김지예: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용시장도 어렵다 보니까 쉽게 사표를 던지고 나올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떡해서든 직장 조직 내에서 버텨야 하는데 과연 이것을 공론화시켰다가, 직장 내에서. 그랬다가 과연 나에게 그러면 제대로 된 조치가 돌아올 것인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 보면 직장 내 갑질, 괴롭힘에 대한 정의규정이 있어요. 이것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의규정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조치규정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요. 신고를 받으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하고, 그리고 조사시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무장소를 잠깐 변경시킨다든지 유급휴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식의 규정을 뒀는데. 문제는 괴롭힘을 직접 가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신고를 받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만 지금 규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인터뷰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강도가 들어와서 되게 위급하다고 신고했는데 국가에서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격이나 다름이 없는, 사실상은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조치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가 과연 이것을 신고했을 때 나에게 돌아올 불이익과, 그런 사이에서 형량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쉽지 않은 일로 보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아까 법조항 얘기해주실 때도 들어보면 괴롭힘, 갑질, 그럼 어떤 것이 괴롭힘이고 갑질이냐. 이것 기준을 정하는 것도 모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글쎄요. 아예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괴롭힘 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됐는데, 좀 달라질 점이 있을까요?

◆ 김지예: 일단 그래도 정의규정이 애매하기는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일단 정의를 하기 위한, 괴롭힘을 정의하기 위한 어떤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진일보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평가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사람들의 의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 괴롭힘을 했을 경우 어떤 법률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이런 경계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무엇보다 지금 요즘 청년들, 2030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고요.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정말 맞서싸우는 그런 모습들, 결국 이들의 시민의식이 최종보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원석: 예. 그런 의식이 점차 확산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나라 갑질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바람을 가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지예: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김지예 변호사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