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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강타한 '빚투' 파문…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1-30 10:41  | 조회 : 2013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지예 변호사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지금 연예계에서는 일부 연예인의 부모가 사기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면서 여러 논란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해당 연예인의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것이 진실인가에 집중됐다가, 그걸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연예인들의 태도가 논란이 되기도 하고, 과연 부모가 지은 빚에 대해서 자식들이 비난을 받아 마땅한가,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무분별하게 비판받는 여론재판은 정당한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법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부모의 사기의혹, 그리고 연이은 폭로를 두고서 인터넷에서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채무를 뜻하는 ‘빚’ 그리고 미투운동에서 본뜬 ‘투’를 합쳐서 이른바 ‘빚투운동’이라고 지칭하는 건데요. 이 용어는 아무래도 미투운동을 희화화한다는 지적이 있고 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사용하게 된다면 감안해서 양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김지예 변호사를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지예 변호사(이하 김지예): 안녕하세요.

◇ 장원석: 예전에도 연예인 부모들이 사기혐의를 받아서 자식들까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상황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이번 논란에 불을 지핀 사건은 역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에 대한 사기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부모가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아들인 마이크로닷은 현재 출연 중인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상태고요. 처음에는 마이크로닷 측에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실제로 법적인 대응을 한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하게 될까요?

◆ 김지예: 아마 분명 이건 명예훼손 혐의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마이크로닷 씨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대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검토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원래 있었던 팩트를 이야기해도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마이크로닷 씨의 부모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대부분 거의 지금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워낙 피해규모도 크고 피해자가 여럿이다 보니까 이것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 장원석: 그러면 실제로 사기혐의를 저지른 사람에게 당신이 사기를 저질렀으니까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보상하라. 이렇게 SNS에 공개적으로 올린다든지, 언론에다가 제보를 하면 그 사람이 역시 명예훼손죄로 오히려 고발당할 수 있다는 건가요?

◆ 김지예: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성립이 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미투운동 때도 논란이 됐잖아요. 피해자들이 입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부분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왔는데. 다시 얘기하자면 성폭행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의 범행을 떠벌였으니까 당신은 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 김지예: 네, 그렇죠.

◇ 장원석: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지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영미법 등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폐지된 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폐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이렇고. 그다음에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명예감정에 대한 어떤 보호가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점에서 명예훼손죄를 아직 폐지는 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에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런 경우에는 아예 위법성이 조각돼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법 개념을 굉장히 확대해석해서, 웬만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법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교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았다는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건에서 사기죄가 언급되고 있거든요.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은 것도 사기혐의에 해당합니까?

◆ 김지예: 그런데 여기에는 사기혐의가 되기에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빌릴 때 이걸 갚으려고 하는 의사도 없었고 갚을 능력도 없었는데 사람을 기망해서,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려야만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사기혐의가 그래서 실제로 단순한 채권채무로 사기혐의가 성립되는 것은 극히 드물고요. 정말로 어떤 구체적인 거짓말이 있어야지만 사기죄가 성립되는 거죠.

◇ 장원석: 그렇군요. 역시 그냥 간단하게 ‘나 얼마만 빌려줘라’ 그런데 갚지 못하고 있어서 그걸 그냥 사기죄로 고발할 수는 없는 거네요.

◆ 김지예: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단 채권채무 관계가 돈을 빌렸다가 못 갚는 경우도 굉장히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민사 채권채무 관계로 파악해야 하는 거고요. 사기죄라는 형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짧게 여쭤보면요. 서면으로 차용증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구두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적인 효력 면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문서나 음성 등을 남겨야 합니까?

◆ 김지예: 남기는 것이 좋죠. 그런데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친구사이에 돈을 빌리거나 가족 간에 빌리거나 이럴 때는 차용증 거의 안 쓰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있다고 하면 그것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빌려준 돈으로 봅니다. 그런데 차용증도 없이 현금으로 빌려줬다. 그런데 상대방은 나는 받은 기억도 없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굉장히 입증이 곤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람과 금전거래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장치, 계좌이체라는 정도까지는 좀 마련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채무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역시 채권자에게 있는 건가요?

◆ 김지예: 예, 그렇죠. 민사적으로는 청구를 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돈을 빌려주고 받을 것이 있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증거서류나 문서 등을 본인이 직접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 장원석: 채무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 김지예: 공소시효란 말은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형사법적 용어고. 우리는 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라고 부릅니다. 이건 민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인데, 이것도 공소시효와 마찬가지로 10년이에요. 사기죄 기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도 10년, 그다음에 채무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 시효도 역시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 내에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재판을 통한 절차를 밟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중간에 내용증명 등 굉장히 정확한 문서로 채권을 변제하라고 청구했다고 하면 이 시효는 중단됩니다. 이게 공소시효랑 좀 다른 점이죠. 공소시효는 그대로 진행되고요. 이렇게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정식으로 청구하면 중단이 된다. 이 점은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민사의 경우는 그러니까 내용증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내면 괜찮은데. 아니면 그냥 내용증명 없이 이야기로 ‘이제 10년 다 되어 가는데 돈 갚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은 갚으세요’ 그럼 ‘알았습니다. 제가 다음 달까지 갚을게요’ 하면서 10년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건가요?

◆ 김지예: 원래는 원칙적으로 중단되지만 역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남는 거죠. 나중에 만약에 법정에 갔는데 ‘10년 이미 지나서 갚을 필요 없어요’라고 상대방이 만약에 이야기한다고 하면 ‘아니요, 제가 중간에 계속 구두로 청구했습니다, 갚으라고’라고 해도 ‘아니요, 저랑 연락한 적이 없는데요’ 이래버리면 입증이 굉장히 막막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구두로 하실 거면 최소한 통화녹음이라도 해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 장원석: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돈 문제만큼은 깔끔하게 증거를 남기는 게 나중에 받아야 할 입장에서는 좋겠네요. 다시 이 이야기로 넘어오면요. 마이크로닷 씨 부모 사건은 기소중지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사건의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지금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마이크로닷 부모가 해외에 있기 때문인데요. 기소중지 기한은 없습니까?

◆ 김지예: 기소중지는 일단 수사를 하기 부적합한 상황에 있어서 기소중지가 된 것이고요. 이것은 수사를 하기에 적합한 상황이 다시 오지 않는 한 아마 거의 계속해서 기소중지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소시효 관련해서요. 공소시효가 10년인데 마이크로닷 부모님이 해외로 건너간 지 이미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으니까 공소시효 이미 10년이 소멸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형사소송법에 보면 만약 수사를 피하기 위한,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에 가 있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소시효 살아있는 거예요. 해외에 머무는 동안은 정지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기죄 죄책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닷 부모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런 것이 그렇게 크게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원석: 그러면 기소중지가 중단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터폴에다가 수사요청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 김지예: 일단 검찰이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인도절차를 밟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재 뉴질랜드 당국에서의 협조를 받아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그 범죄인을 인도하는 절차가, 한국으로 송환하는 절차까지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이제 법원의 허가도 필요하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일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장원석: 가수 비 씨의 경우도 있는데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을 만났더니,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차용증도 없었고 약속어음 원본도 없었기 때문에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지예: 원래 약속어음 원본이라든지 차용증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채권자가 가지고 있다가 돈을 달라고 청구할 때 이것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하면 비 씨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진실임이 입증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쪽에서 요구하는 1억 원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수 비 씨의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또 의문이 드는 것이, 돈을 갚지 않았다고 폭로를 당한 사람은 부모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과연 그 부모의 돈까지 갚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지예: 일단 법적인 의무는 없죠. 부모의 채무는 부모의 채무이고, 자녀의 채무는 자녀의 채무인데. 그런 게 있어요. 부모가, 지금 자녀가 굉장히 잘나가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자녀로부터 내가 예전에 빚이 있었으니까 조금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녀의 돈과 나는 아예 회계를 달리 하기 때문에 나는 자녀의 돈을 건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형식논리죠. 그런데 보통은 이 정도 되는 작은 규모의 채무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갚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현상이 굉장히 일반적이진 않다고 생각해요.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정식적인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채무자들의 심정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갑니다.

◇ 장원석: 그렇죠. 그래서 도의적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게 여론 분위기고, 실제로 비 씨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회계상으로는 부채도 자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상속이 자식에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도 있는데 여기는 어떤가요?

◆ 김지예: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 자녀가 부모의 채무까지 일괄적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물론 그중에서 한정승인 절차라든지 상속포기 절차 등등의, 상속을 아예 안 받겠다라고 하면 모르되, 그냥 그대로 부모님이 사망하고 가만히 있으면 채무도 당연히 자녀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녀에게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그전에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신 상황에서는 일단 부모님의 채무는 부모님의 채무인 거죠.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런데 가수 비 씨의 경우는 어머니가 이미 작고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속 부분까지 짚어봤고요. 그리고 또 차예련 씨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아버지가 받아서 복역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끝난 것 아니냐, 책임을 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 김지예: 형사처벌과 돈을 갚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형사와 민사가 명확히 구분되고요.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민사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민사채무는 갚아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는 거고요. 물론 차예련 씨가 직접 아버지의 채무를 갚을 의무는 없지만 굉장히 상당 기간 오랜 기간 아버지의 채무를 갚았고 그 금액이 1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예련 씨의 그런 사정을 알고 나서는 여론의 방향도 조금 바뀌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오늘 연예인들로부터 시작한 이런 사기 폭로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 궁금한 점들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지예: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김지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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