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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안전한 응급실 만들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1-12 10:16  | 조회 : 1589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12일 월요일
□ 출연자 : 정이원 변호사 (의사 출신)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난동을 부리거나 의료진을 폭행한다고 하는 사건 소식, 종종 들려오죠. 얼마 전에는 한 경찰 간부가 왜 물을 주지 않느냐면서 의료진을 때린 일도 있었습니다. 의사 소견이었는데요, 물을 주지 말라는 것. 그리고 술에 만취해서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거나 본인을 먼저 진찰해주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때리면 지금보다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방지대책에 따르면 응급실에 보안인력도 의무적으로 배치되고,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신속한 출동은 물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합니다. 오늘 의사 출신 정이원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정이원 변호사(이하 정이원): 안녕하세요. 정이원 변호사입니다.

◇ 장원석: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응급실 폭행 방지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었다고 한다면 강화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런 대책이 나올 만큼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이 얻어맞는 일이 많습니까?

◆ 정이원: 네. 최근 응급실 의료진에 대해서 각종 폭행·폭언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한응급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2017년에 폭행·폭언·기물파손 신고건수가 860건이었는데 반해, 2018년에는 상반기에만 580여 건이 접수되는 등 계속해서 폭행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폭행도 점점 난폭해지고 있는데요. 7월, 구미의 한 응급실에서는 취객이 둔기를 의사에게 휘둘러 의사가 뇌진탕에 빠지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사건 건수도 늘어나고 갈수록 난폭해지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영상이 공개돼서 많은 분들이 보신 것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탄을 받았던 사건도 있는데.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 정이원: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역시 가벼운 처벌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지금 처벌수준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정이원: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어서 처벌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지금 응급의료법 자체의 수준이 그냥 듣기에는 낮아 보이진 않거든요. 

◆ 정이원: 예, 상당히 높은 편이죠.

◇ 장원석: 그런데 왜 평소에 낮다고 우리가 인식하게 될까요?

◆ 정이원: 문제는 처벌을 하는 수준이 약하게 법원에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저희는 법규정의 모호성도 한 몫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모호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뒤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본인을 치료해주려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것. 이해가 잘 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환자들의 안전, 그리고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건 분명한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정이원: 예, 맞습니다. 예,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간호사들은 근무시간 내내 촌각을 다투어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폭행이나 폭언을 듣게 되면 당사자인 의료인 말고도 그 주변 사람들도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되어서 진료가 지연돼서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그렇게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면 다른 환자들에게도 방해가 되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가해자들이 폭행을 저질렀다고 하던가요?

◆ 정이원: 대부분의 경우에는 환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게 마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료순서가 밀리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진료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못 참는 경우가 많죠.

◇ 장원석: 그런데 폭행을 당한 의료진이라든지 병원이 가해자에게 강하게 처벌을 요구하거나 집요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는 사례는 거의 못본 것 같거든요. 보도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의료진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사례가 적은 건가요?

◆ 정이원: 보고가 적고 신고도 잘 하지 않는, 둘 다로 보시면 됩니다.

◇ 장원석: 그러면 그런 의료진 개인이 경찰에 직접적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정이원: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환자의 보복을 우려해서 신고나 고소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폭행죄는 처벌불원이 있어서 합의를 받으면 처벌하지 않는데, 환자가 폭행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도 다시 합의종용을 명목으로 의사들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서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의료인들이 신고하고 나면 수사기관에 조사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여기에 시간을 많이 뺏기기 돼서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도 한 몫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젊은 전공의들이 응급실에 배치가 많이 되잖아요. 취약시간에, 특히나.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자들이 나중에 보복한다고 신고를 못하는 경우, 그런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까?

◆ 정이원: 예. 제 주변에도 특히 젊은 여자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약하셔서 조금 강하게 위협을 한다든가 하면 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병원에도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장원석: 법정다툼까지 가는 경우는 정말 드물겠군요.

◆ 정이원: 예.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대한응급의학회 보고에 따르면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 500건 정도면 50건 정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장원석: 10%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최근에 국회에서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의료진이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처벌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 정이원: 예, 맞습니다. 폭행·협박 같은 범죄는 일반 형법에서도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게 돼 있고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도 별도로 처벌규정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합의가 되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의료법에 있는 규정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반 폭행이랑 똑같이 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의문인데요. 이번에 만약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돼서 조항이 새로 추가된다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사라진다면 처벌 강화가 제대로 될까요?

◆ 정이원: 예.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의를 종용하러 오는 경우도 드물게 되는 것이고, 무관용 원칙이라는 것을 어쨌든 인식이 심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폭행·협박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조금 사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

◇ 장원석: 그리고 대부분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만취상태가 대부분이라고 하죠. 많다고 해요.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던 음주운전을 살인죄 수준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이른바 윤창호법, 이것도 발의된 상태인데요. 응급실에서 음주 상태로 폭행이 발생한 경우도 다른 범죄랑 비슷하게 심신미약이 참작되거나, 감형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 정이원: 네. 아무래도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실 때 술에 취한 상태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제력이 조금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일으켰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선처를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응급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좀 다른 것보다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정이원: 저는 강화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폭행사건이 응급실에서 이뤄질 때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술에 취한 상태가 많고, 또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제 주변 동료들의 경험도 대부분 폭행사건이나 폭언은 만취 상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화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란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그렇죠.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응급실 의사도 그렇고요. 구급차 이송하고 있는 구급대원들도 그렇고, 버스기사도 그렇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폭행죄는 일반 그냥 폭행법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해서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이원: 예. 얼마 전 승객들이 버스기사들에 대해서 폭행, 운전 방해도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특정범죄 가중법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폭언·폭행의 경우에도 더 법을 강화해서 형량을 굉장히 높인다든지, 지금은 몇 년 이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몇 년 이상으로 강화한다면 충분히 억제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리고 또 형량 하한제를 추진한다고 하거든요. 형량 하한제라는 게 일단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 정이원: 형량 하한제란 최소 몇 년 이상의 징역형은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한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조문에서 지금은 대부분의 조항이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버스기사들에 대한 폭행사건의 경우처럼 ‘3년 이상의 징역’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형량 하한제라고 얘기합니다.

◇ 장원석: 그러면 앞서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정해진 형법상 처벌은 강하지만 실제로 처벌은 그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형량 하한제가 추진되면 실제로 일반적인 폭행의 경우, 앞서 한 경찰 간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경우 어떤 처벌,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정이원: 사실상 저희가 변론을 해보면 폭행의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벌금형의 수준도 대부분 500만 원 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처벌불원이라고 해서 합의서를 받게 되면 폭행의 경우에는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그래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형량 하한제를 비롯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까지, 이런 것들이 다 이행된다고 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폭력사범들이 줄어들 거라고 보세요? 현실적으로 좀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보시는지요?

◆ 정이원: 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버스기사들에 대한 범죄도 법률이 바뀌고 나서는 더 이상 뉴스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사건이 굉장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응급실에서도 그런 법률이 강화되면 확실히 범죄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장원석: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할 때 해외 사례와 주로 비교하는데요. 해외는 어떻습니까?

◆ 정이원: 예. 미국에서는 의료진을 폭행할 경우 2급 폭행죄로 분류돼서 최고 7년형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호주 일부 주에서는 의사나 간호사,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최고 14년형까지 내려집니다. 또한 싱가포르종합병원 응급실에는 경찰초소가 마련돼 있고, 당장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환자가 의료진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수위를 상당히 강화해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규모가 작은 병원의 응급실의 경우는요. 보안인력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고, 보안인력이 있어도 환자들의 폭력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대처가 어렵나요?

◆ 정이원: 네. 그 이유는 규모가 작은 응급실 경우에는 경영난·인력난이 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응급진료를 볼 의료인을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안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 장원석: 그러면 보안인력이 있어도 대처가 어려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의 경우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 정이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대형병원에서 또는 보안인력이 충분한 경우에도 폭력사건에 대처하기 어려운 이유는 보안인력은 사설 경비업체 직원에 해당하고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협박사건이 일어나도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만 지연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 장원석: 보안업체마다 나름대로의 규정들이 있겠죠. 왜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금 언급해주신 쌍방폭행시비에 만약 휘말리게 되면 법적으로도 경비업체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경찰이 대응하기도 어려운 문제를 청원경찰들이 제대로 막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풀어야 할 숙제 같고요. 응급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폭력사건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처럼 온 순서대로 번호표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응급실은 어떤 다른 기준에 의해서 진료가 이뤄지죠?

◆ 정이원: 예, 맞습니다. 응급실에 응급환자가 도착하면 중증도 등급에 따라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응급환자, 중증 응급의심환자, 그다음에 경증환자, 비응급환자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중증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순서에 상관없이 가장 우선진료를 하게 되고요. 경증환자나 비응급환자는 아무리 먼저 도착해도 진료순위가 후순으로 밀리거나, 아니면 다음날 외래진료를 보도록 권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인력확충이라든지, 혹은 안내표시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정이원: 네, 맞습니다. 영국의 경우 응급실에 도표를 그려서 응급진료의 순서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의료진이 따로 배치되어서 응급의료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폭행 건수가 50%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사례가 있어서 우리도 이제 의료진들이 홍보랑 설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확충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청취자 문자 1808 끝자리 쓰시는 분도 ‘의료진 폭행에 대해서 처벌 강화해야 합니다’ 끝자리 8328번 님도 그렇고요. ‘구속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우리가 이 부분 꼭 법은 아니라 의식도 고쳐나가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 미비한 점은 수정해나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이원: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의사 출신, 정이원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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