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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PC방살인사건.. 왜 심신미약이 논란인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0-25 10:44  | 조회 : 2351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25일 목요일
□ 출연자 : 강신업 변호사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지난주 수요일, 17일에 시작됐는데요. 6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보고 있는데, 이 시각 현재 106만7600명이 넘었습니다. 이 숫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감경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이렇게나 큰 건데요. 심신미약으로 감형 논란과 피의자 동생의 공범 의혹, 신상공개까지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논란과 오해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강신업 변호사(이하 강신업): 네,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 장원석: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이 지금 현재 106만7667명인데요. 흉악범에게 내려져야 할 처벌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경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청원에 동의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법 감정이 드러났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강신업: 아무래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만약에 솜방망이 처벌이 된다면, 지금 우울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말이죠. 과연 법이 공포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가. 즉 나도 언젠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공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게 가해자 보호에만 지나친 나머지 피해자 보호는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감정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 장원석: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해서 회복불능 상태의 피해를 입힌 조두순도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됐고요. 12년형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 2년 뒤면 출소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강남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범인에게도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 받았고요. 이렇게 크게 알려진 사건에서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은 사례가 있다 보니까 우리들의 뇌리에 심신미약이라고 하면 범죄자들의 형을 낮추는 수단, 이런 핑계로 인식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 강신업: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사건, 2008년 조두순 사건이라든지 2016년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두순 같은 경우는 알코올에 취했다는 이유로,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상당히 감형이 됐거든요. 12년형을 받았고요. 강남역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30년형을 받기는 했지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피했고요. 이런 커다란 사건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다음에 이영학 같은 경우에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다가,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심신미약을 또 한 번 써보려고 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이 흉악범들이 중형을 피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우려 내지는 걱정이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범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해가지고 다섯 명에 한 명꼴, 그러니까 약 20%죠. 20%는 이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요. 사실 20%라고 하는 것도 적은 수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일상적인 경우에도 가해자를 보호하는, 다시 말하면 가해자가 법망을 피해나가는 그런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 장원석: 반대로 말하면 심신미약을 인정받지 않은 퍼센티지가 80%. 그런데 피해자라든지 일반 국민 정서로는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수치 20%도 많게 느껴진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법조인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이게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요?

◆ 강신업: 글쎄요.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질뿐만 아니라 약물에 취했다든가 술에 취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정신병질에 의한 심신미약보다도 술에 취했다고 해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폭력 특례법에서는 술이라든지 약물을 이유로 한 심신미약, 이런 것들은 법에서 인정해주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법까지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수치로 20%가 많다, 적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특히 술 같은 걸 가지고 심신미약을 인정받았던 것.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신병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법에서 그런 것들을 규정한 것은 정말로 정신병으로 인해서 판단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한 것인데 단순히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런 이유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혹시 심신미약 판정을 받았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깔려있죠.

◇ 장원석: 지금 변호사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가장 큰 논란이 있는 심신미약 처벌 감형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번에 피해자 김성수 측에서도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 물론 지금 검사 중입니다만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요?

◆ 강신업: 글쎄요. 검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 판례는 우울증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우울증이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라 정신병질에 해당할 만큼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도 단순한 우울증이 있고 정신병적 우울증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그것이 판단력을 흐릴 만큼, 시비를 분별하지 못할 만큼의 깊은 우울증이라 한다면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단순한 우울증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성격장애로 봐서 그것을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진 않습니다.

◇ 장원석: 지난 2014년 고성 GP 총기난사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인격장애가 있다면서 감형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재범 가능성이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단순히 한 줄 이렇게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근거로 두는 것이 정신의학과 의사들의 소견인지, 판례인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둡니까?

◆ 강신업: 네.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것은 법원이 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정신병이니, 우울증이니 이런 것들은 의사가 병원에서 판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것은 의사의 진단서라든가 소견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보인 여러 가지 사정이나 정황, 범행의 경위와 방법, 그리고 재판을 하다 보면 법원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볼 수 있거든요, 판사가.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서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 장원석: 그러면 의사들이 판단한 내용과, 법원에서 판결하는 내용이 심신미약 부분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겠군요?

◆ 강신업: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서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흉기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를 들고 또 들어가서 끝까지 사건을 저질렀는데요. 이 사람이 16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었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도 중상의 사건을 저질러서 2년 6개월간 치료감호까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병력이 있다든지, 내지는 우울증 약을 먹었다든지 한다 하더라도 판사가 봐서 범행 당시에, 범행 당시가 중요한 겁니다. 판단력이 있었다면 그것은 심신미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이번에 김성수가 경찰서에서 나와서 정신감정 받으러 이송되기 직전에 언론 앞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얘기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부 전문가들이 보기에 분명히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지하고 있고 명확하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추정이 된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정신병력이 있었다고 우울증을 호소하는 것하고, 방금 말씀하신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 점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에 더 신빙성이 간다고 봐야할까요?

◆ 강신업: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범행 당시의 판단력이 중요한 겁니다.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쉽게 말씀을 드리면 범행 당시에 자기가 하는 행동의 의미를 알고서 그걸 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릴 능력이 있었는지, 즉 판단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정신병이 있었든 우울증 약을 먹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범행 당시에 내가 칼로 사람을 찌른다. 칼로 사람을 찌르면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알고 범행을 했다면 심신미약이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성수 씨 같은 경우 보면 판단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 장원석: 심신미약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게 조현병, 우울증, 주취범죄 이런 게 있는데 다 같은 것으로 해석합니까, 아니면 각자의 법 해석에 차이가 있습니까?

◆ 강신업: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정신의학상 개념이 아니라요. 법적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법적 개념에 심신미약이 있고 심신상실이 있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심신장애라고 부르는데요. 심신상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신병이 심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정신분열증. 그건 심신상실이고요. 심신미약은 술에 취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왜 약물 같은 것 취하면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깨어나서 모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정신병질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김성수가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에서 길면 한 달 정도 정신감정을 받으니까 결과를 지켜봐야겠고요. 그런데 심신미약을 법원에서 인정받게 되면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겁니까?

◆ 강신업: 중요한 질문인데요. 심신미약 우리 형법에 필요적 감경이라고 해서 반드시 감경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안 하고는 판사의 재량이지만, 심신미약을 인정한 이상 감경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경에 대해서도 법에 규정해놨는데요. 우리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사형을 택할 것이냐, 무기징역을 택할 것이냐. 그건 법원에서 먼저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범죄가 끔찍하다, 중대한 범죄다. 여러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보통 사형을 택하거든요. 그런데 심신미약이라고 하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도록 돼 있습니다. 먼저 형을 정하고 나서요.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은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유기징역은 1/2로 감형하도록 그렇게 법에 정해놨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상고법원으로 갈수록 더 피해자 쪽에서는 유리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진 않나요?

◆ 강신업: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심이든 2심이든 판정을 했을 때 그것을 상급심에서 그 판단이 옳았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제 얘기는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반드시 사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형을 택할 수도 있고 무기징역을 택할 수도 있어요, 법원에서. 그걸 먼저 정하거든요. 형의 종류를 먼저 정한 다음에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은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감형하도록 한다는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건 심급에 따라 상관은 없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피해자 김성수의 동생 이야긴데요. 공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CCTV를 보면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듯한 모습이 있어서 범행을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죠. 경찰은 일단 공범으로 보지 않았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이 동생을 공범으로 보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 강신업: 글쎄요. 이게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팔을 잡았다는 것으로부터, 팔을 잡았으면 그것이 범행을 도와준 게 아니냐. 그 팔을 잡았기 때문에 피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에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CCTV에 찍힌 영상의 화질을 높여서 증거분석 작업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하고 동생하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라든지 문자내역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해서 밝혀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공범으로 보지 않은 것은 CCTV 화면이라든지 목격자 진술을 들어보니까 도와 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말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에 최초 신고자가 이 동생이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봐서 공범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범은 아닐 수 있지만 또 방조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사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김성수의 경우는 신상공개가 결정돼서 지금 국민들에게 얼굴과 나이, 실명이 공개됐는데요. 조두순은 가명이고요. 강남역 살인범은 신상공개가 안 됐고요. 이 법조항이 따로 있습니까, 신상공개와 관련한?

◆ 강신업: 그렇습니다.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는데요. 조두순이 공개가 안 됐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 법이 없었습니다. 조두순이 2008년에 사건을 저질렀는데 이 법이 도입되는 것은 2010년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공개가 안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은 공개가 됐죠. 이번에 김성수 씨도 공개가 됐고 했는데. 이것이 공개를 각 지방경찰청 산하에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 뒀거든요.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데. 다만 문제가 각 경찰청별로 기준이 좀 다르고, 그다음에 법에 어떤 일응의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만 그걸 해석함에 있어서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공개되고 안 되는 것이 임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을 각 경찰청별로 할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 하나를 둬서 여기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법도 조금 모호하게 돼 있는 점을 좀 더 정밀하게 치밀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매번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경찰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국민청원 100만 명 돌파했고요. 이번 사건으로 또 큰 숙제거리가 사회에 남겨진 것 같은데, 좀 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우리 사회에 남겨진 숙제라고 할까요. 이걸 뭐라고 분석하고 계세요?

◆ 강신업: 네.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란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법은 형평성의 문제고 저울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 인권보호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범죄자 인권이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피해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상당히 너무 소홀하게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 점이 또 소홀히 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없는 곳에 형벌 없다, 라고 하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5살짜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짓을 했다고 해서 그걸 처벌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신분열증 환자, 그야말로 깊은 정신분열증 환자가 사건을 저질렀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걸 처벌하게 되면 그건 보복밖에 안 되는 겁니다. 형벌이 아니라 보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신미약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심신미약 조항을 둔다 하더라도 그것의 기준이라든가 판정의 기준, 법원에서 또 이걸 인정하고 안 하고가 임의적으로 너무 이뤄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고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피해자 보호라든지 시민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이런 정신병질이라든지 또는 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즉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깊은 어떤 논의가 필요합니다.

◇ 장원석: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강신업: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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