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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금)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1년 정도 유예해야..." -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입법 당시 노동부 장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09-07-03 09:54  | 조회 : 3352 
강성옥 앵커 ( 이하 앵커 ) : 비정규직보호법과 관련해 노동계와 재계, 정치권, 또 정치권 내부에서는 여야가 엇갈려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와 함께 1년 6개월 유예에 합의했다며 민주당을 압박 중이고 민주당은 이제는 법안 유예가 아니라 근본적인 후속대책을 세우자며 서로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법이 지난 2006년 말 국회를 통과할 때 노동부장관이었던 이상수 전 장관 연결해서 현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 당시 법 취지는 어땠는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 이하 이상수 ) :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 네, 반갑습니다. 2006년 11월 30일이죠, 비정규직 보호 법안 통과 당시 참여정부 노동부 장관이셨는데요.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하군요.

☎ 이상수 : 우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2년이 지났는데 저희들은 그 동안 비정규직의 어떤 실태를 계속 파악해서 보완적인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왔는데 실제 그 동안 그런 실태파악이라든지 보완적인 작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유예하자, 이런 주장이 대두되어서 안타까울 뿐이죠.

앵커 : 네, 참여정부 법안 제정 당시 이야기 좀 했으면 하는데요. 지금 통칭해서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 법안이 통과된 것을 의미하죠? 첫째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두 번째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고, 세 번째는 노동위원회 법 개정안 등인데 당시 노동계가 이 세 가지 법안 통과에 강력히 반발했었죠?

☎ 이상수 : 노동계가 반대하기보다 민노총, 일부 노동자가 반대한 것이죠. 한국 노총은 그 당시 마지막 타협안에 대해서는 찬성했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일부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합의해서 법안을 처리한 것이죠?

☎ 이상수 : 그렇습니다.

앵커 : 네, 그럼 그 때 당시 여야 정치권과는 달리 정부 입장은 어땠습니까?

☎ 이상수 : 이 법이 만들어진 동기가요, 법 밖에 있는 어려운 근로자를 돕자, 그 분들의 고용의 안정성을 가능성을 가능하면 갖도록 해 주자, 이런 것 때문에 법을 만들게 된 것이고요. 하나의 큰 의미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낸 것이죠. 국회에서만 해도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이 법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타결을 본 것인데 한 마디로 우리 사회의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죠.

앵커 : 그 때 당시 노동계 일부,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법안 제정에 반대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이상수 : 그 분들은 비정규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부 다 정규직으로 고용해 줘라. 이런 강한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것은 고용의 안정성을 최고로 우선하는 가치 기준이고요. 또 반대로 기업들은 기업이 일을 하려면 고용이 유연할 필요가 있다. 바꿔 얘기하면 필요할 때, 많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해고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두 가치가 팽팽하게 맞서 있었는데 그 당시 민노총, 그리고 일부 개혁적인 그룹에서는 고용의 안정성을 강조해서 무조건 모든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고용하라.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볼 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들을 옥죄이는 그런 결과가 올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은 그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앵커 : 네, 현재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일부 노동계에선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라기엔 너무나 허점이 많은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 법이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에 동의하시는지요?

☎ 이상수 : 우선 보십시오. 지금 유예를 하거나 고치려고 하니까 노동계에서 반대하는 것만 보아도 이 법이 최소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거든요. 이게 시행하면서 고쳐나가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법이 무슨 비정규직을 오히려 죽이는 법이다, 이건 과장된 표현이죠.

앵커 : 노동계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현재 기간제 법의 경우에 이게 사용 사유 없이 사용 기간만 정해져 있는 한계가 있고 또 파견법의 경우에는 파견 업종을 대폭 당시에 확대했는데 이제 불법 파견이 발각되면 사용자가 반드시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고용 의무제가 아니라 벌금으로 피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서 이게 너무 친기업적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 이상수 : 그것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 사유 제한을 가하는 것도 일정 부분 피한 부분이 있지만 사용 기간을 제한하는 것도 한 단계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나아간 태도거든요. 그리고 파견만 하더라도 지금 세계적이 추세가 파견을 확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유연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고도로 이 법은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어제 공교롭게도 비정규직 보호법이 우리 사회 최대 현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정규직 개정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용의 유연성이다. 이런 취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이 말이 당장 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전직 노동부 장관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 이상수 :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의 유연성, 고용의 유연성, 필요하죠. 그런데 그 못지않게 고용의 안정성도 필요하거든요. 어느 한 가치만 강조한다면 사회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고용의 유연성도 우리가 추구하면서 아울러 고용의 안정성도 추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기업가의 손만 들어준다는 의미에서 고용의 유연성만 강조하는 것은 온당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치, 고용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가치, 서로 합의해서 서로가 약간 양보해서 상생하는 그런 가치 추구가 필요한 것이죠.

앵커 : 네, 이상수 전 장관께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난 2006년 3월에 노동부가 용역을 줘서 보도 자료가 보고가 된 게 있는데 결론을 보니까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효과는 0.12%증가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비관적으로 전망을 했던데요. 그러니까 당시 정부에서도 이 법의 태생적 한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반증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던데.

☎ 이상수 :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면서도 과연 이 법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올 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한비자는 사람의 얼굴을 조화할 때, 처음에는 코를 크게 하고 눈을 작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나중에 코를 작게 할 수도 있고, 눈을 크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처음부터 안도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그 법을 만들 때, 최초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법을 시행하면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알아내서 고쳐나가야 되죠. 예를 들어서 그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을 시정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것 때문에 임금을 적게 받는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별시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차별시정권이 있긴 있지만 근로자들이 행사를 못합니다. 예컨대 사장한테 잘못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차별시정권을 노조에 주자,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고쳐서 차별시정권을 노조에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죠. 고쳐나가려고 하진 않고 지금 보면 말입니다. 서로가 폭탄 돌리기하고 있어요. 무조건 유예하는 것이죠. 유예가 능사는 아니죠.

앵커 :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에 보면 차별이 발생했을 때,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개인으로 한정을 해 놨죠? 그것을 노조 쪽으로 까지 확대를 해 주면 차별 시정 문제가 보다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상수 : 예, 예.

앵커 : 현 정부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이 유예되지 않으면 70~10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해고 사태가 빚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 실제 우려했던 것만큼 대량 해고 사태는 빚어지지 않고 있죠?

☎ 이상수 : 지금 일각에서요. 정부에서 만일에 이 법을 유예하지 않으면 고용대란이 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고용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과장된 인식이고요. 오히려 정부가 부채질 하는 감도 있어요. 정부 여당이 오히려 부채질해서 너희들 2년 됐으니까 잘라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앵커 : 그러면 정부가 단순하게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요, 아니면 여론을 호도해서 또 다른 정치적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인지요?

☎ 이상수 : 한 마디로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잘 되기 위해서 고용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에서 근로자들은 참아라, 차별도 받고 있지만 참아라, 이런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 쪽 가치에 서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죠. 저는 한 쪽 가치에 서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반대합니다. 정말 고용의 유연성을 우리가 더 배가 시키는 것도 대기업에서는 필요한 논리예요. 그렇지만 중소기업에서는 고용의 안정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실 때 고용의 유연성을 강조할 때는 대기업이 지나치게 고용이 경직되어 있다, 좀 유연하게 하자, 라고 하고 대신 중소기업은 고용의 안정성을 추구하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받아줄 수 있지만 모든 기업이 전부 다 고용의 유연성을 강조하자, 이건 아니죠.

앵커 : 네, 법이 막상 시행되고 나니까요. 일부 공기업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사태가 사실상 벌어지고 있고요. 이와 반면 일반 기업에서 대규모로 해고하는 사태는 빚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을 이미 외주로 돌리거나 임금인상 없는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서 상당히 좀 대비를 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군요.

☎ 이상수 : 언론도 말입니다. 정확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든 다음에 우선 공기업부터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하자고 해서 공기업에 있어서 정규직화 계획을 세워서 8만 명 정도가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8만 명 요, 2년 동안에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한 300명 정도가 공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안 하고 해고시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확히 보도한다면 2년 동안 8만 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실상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죠. 오도적인 면이 있죠.

앵커 :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는 공기업 쪽에서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해 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지금 해고되고 있는 사람들은 미처 그 대책에서 빠진 분들인가요?

☎ 이상수 : 최근에 2년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이죠. 그 당시 우리가 공기업에서 정규직으로 하자면서 그 대상을 정할 때, 아직 2년이 안 된 사람은 제외한다든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하라든지, 이런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빠진 사람이 지금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해고당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 현재 여야 간에 최대 쟁점은 이 법을 어느 정도 유예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은 어제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과 함께 1년 6개월 유예 안에 합의하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의 이 같은 1년 6개월 유예 안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상수 : 저는 여야가 전부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경제도 아주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유예해 놓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유예 안 된다, 우선 보완하자,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서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해 놓고 머리를 맞대서 해결책을 찾는 것도 방법이죠. 저는 그래서 민주당도 제가 속해있는 당이지만 일정기간 유예를 해 주면서 대신에 조건을 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문제, 예컨대 차별시정권을 노조한테 주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한다면 전제하에 유예해 놓고 논의하자,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안 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앵커 : 사실 여여 간에 협상이 끝내 안 된 이유도 유예 기간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요. 한나라당은 애초에 2년을 얘기했고요, 자유선진당이 1년 6개월 얘기를 했고, 민주당이 6개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이상수 : 저는 2년은 길다고 생각하고요, 한 1년 정도 유예해 놓고 그 동안 진지한 사회적인 통합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치의 문제거든요. 어떤 가치를 존중하느냐, 고용의 유연성을 강조할 것이냐, 고용의 안정성을 강조할 것이냐, 노동자를 보호할 것이냐, 기업을 보호할 것이냐, 이런 큰 가치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 1년 정도 논의를 하면 충분히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1년 유예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1년 유예 하는 동안에 손해 보는 부분, 이런 것은 정부에서 보조를 하면 되는 것이죠.

앵커 : 지금 이 변호사께서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계시 다니까 물어보는 건데요. 민주당 내에서 비정규직 보호법과 관련해서 1년 정도 유예하는 쪽으로 좀 양보하자, 이런 의견도 상당수 존재하는 지요?

☎ 이상수 : 저는 딱 기간을 1년으로 하자, 6개월로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진 않고요, 유예를 해 놓고 본질적인 문제를 논의한다면 유예할 수도 있다, 이런 견해가 민주당 내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겠군요?

☎ 이상수 : 당연히 합의를 해 내야 되죠. 우리가 처음에 기간제 근로자를 법상으로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처음 노동부에서는 3년 정도 하자고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좀 기간이 짧더라고요. 3년 정도 고용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니까 정규로 쓸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3년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1년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1년 동안 유예해 놓고 논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앵커 : 이 변호사께서 노동부 장관 하실 때에도 당초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3년으로 하자고 주장을 하셨죠?

☎ 이상수 : 그렇게 주장했죠. 그렇게 했으면 지금 1년이 남아있는 셈이죠. 따라서 1년 동안 앞으로 논의해서 진짜 그 법의 문제점을 고쳐나가야 되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정규직 문제는 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 말고도 많은 문제를 고쳐나가야 되요. 사회 안전망도 우리가 구축하고, 하도급 문제도 개선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모든 각, 사회 계층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일종의 노사정 3자 협의체 같은 부분이 별도로 구성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상수 : 그렇습니다. 노사정 위원회 같은 것이 정말로 필요한 때이지요.

앵커 : 현재 노사정 위원회가 있긴 있습니다만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행 운영되고 있는데...

☎ 이상수 : 절름발이 노사정 위원회가 되고 있는데, 모든 정파가 참여하고, 같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참여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치를 조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서로 양보해야 되는 문제인데.

앵커 : 그러니까 현재 노사정 위원회와는 다른 비정규직 보호 문제만을 놓고...

☎ 이상수 :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 모든 정파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보자는 말씀이신가요?

☎ 이상수 :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모든 정파가 참여해서 서로의 이익을 좀 조정해서 양보하고 같이 결합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앵커 : 한나라당은 이문제와 관련해서 국회 내에 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 이상수 : 지금 한나라당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제를 풀기 보다는 무조건 유예하려고 하고요, 무조건 고용의 유연성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한나라당이 뭡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비정규직을 보호하려고 하면 우선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야 되요. 서민을 위한 정당? 말은 좋습니다. 정말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되려면 자기들이 진정성을 보이고요, 비정규직 문제도 풀겠다 하는 노력이 있을 때 유예도 허용해 주는 것이지. 무조건 유예하자? 폭탄 돌리기 식 아닙니까? 이건 아니죠.

앵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상수 : 예.

앵커 : 지난 2006년 말 참여정부 당시 비정규직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노동부 장관이었던 이상수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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