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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설계사의 실수로 피해는 오롯이 가입자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8-23 17:57  | 조회 : 1173 
늘 저희 YTN라디오를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삼성생명 - 현재 가입한 상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입자인 본인은 컨설턴트가 언제든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본 상품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컨설턴트가 지시한대로 서명하고 확인전화에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도인출을 하고자 하였을 때 고객센터에서는 보험료 납입이 1개월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중도인출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원하는 때에 인출받지 못하여 손해를 보았습니다. 고객센터에 이런 사항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사과와 함께 직원을 교육시킨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 입장에서 이런 사과와 교육은 가입자 본인에게 어떠한 보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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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가입자가 원하는 것은 2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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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상품가입 시 '언제든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가입자 본인이 동의한 녹취록을 받길 원합니다.
>삼성생명 측에서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으면 계약이 효력이 있단 이유로 그동안의 민원신청을 반박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도 동의한 녹취록이 있다면 계약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또한 담당 컨설턴트에게 본 가입절차가 강요없이 충분한 설명과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진 가입인지 양심적으로 대답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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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절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합니다.
>삼성생명 측에서는 유선상으로 사과와 직원교육을 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가입자 본인이 입은 손실에는 전혀 도움과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입자 본인은 적절한 보상과 사과를 다시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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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답변만 수없이 들어오고 회사측과 설계사분께선 따로 연락을 주셨으나 협박아닌 협박만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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