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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1일 방송에 대한 항의
작성자 : eon07*** 날짜 : 2015-09-03 10:29  | 조회 : 1575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한국정신장애연대 언론 모니터링단의 박종언입니다.

ytn라디오는 지난 8월 11일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 진행자께서는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 그가 '성선호장애'이며 '걸어다니는 폭탄'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김선용 선고형량이 15년밖에 안 되며 이러한 범죄자는 '영구 격리를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이어 "무기징역을 하든지"라는 자기 생각을 내보냈습니다.

이어 "이런 사람은 사회적 경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라는 멘트를 내보냈습니다.

저는 성선호장애를 가진 범죄자에 대해 옹호하려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선호장애는 정신장애의 한 하위범주이며 이 같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구격리나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발언은 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법 제6조 5항은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 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방송심의규정 제1장 3항은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또한 언어를 순화해서 내보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기징역이나 영구격리 같은 용어는 전근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극단적 용어 사용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대해 정중히 항의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있을 시 이와 같은 극단적 용어의 사용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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